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7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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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범위에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하여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키며,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보전부담금 납부액의 현실화를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행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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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3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부과율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 등과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재ㆍ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전ㆍ관리를 위한 행위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행위의 억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통사찰 및 문화재의 토지 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50으로 낮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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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 비율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도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다. 2009년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제4호).
라.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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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9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환원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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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9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행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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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8. 7. 18.] [법률 제15593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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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40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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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46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12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제30조).
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은 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0조의4 신설).
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별표 제3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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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6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같은 행위허가를 받은 자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개월에 불과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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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고 등을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그 적발 및 근절이 힘든 상황인바, 해당 지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면서,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을 신설함.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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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이에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만료 이후인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실효성 있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현행의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33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사찰 및 문화재는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대부분 건축연도가 오래된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에 개축, 수선 또는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개축 등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보전,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공장 등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시ㆍ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시ㆍ군ㆍ구와의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1항제5호나목).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시ㆍ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1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제대상구역의 구거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산정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과중한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38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국방ㆍ군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과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한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9조).
다. 국방ㆍ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안 별표 제7호나목 신설).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4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전하기 어려운 공장ㆍ종교시설 등은 취락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자격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국방ㆍ군사시설 재정비 및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과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을 허용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생활비용보조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4항 신설).
다.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자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자격 확인에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라. 생활비용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신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별표 제4호 및 제7호).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65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부합하는 녹지 및 도시공원 등 공익적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여가활동 증가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활용한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함(법 제1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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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공·공익시설을 일부 조정하여 무분별한 시설입지에 따른 구역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인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기능을 회복·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제대상지역 활용과 훼손지의 복구(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입안권자는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2)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개발사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복구대상 훼손지를 복구하여야 함.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공익 시설의 허용대상 축소·조정(법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을 공원·녹지·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으로 정함.
다. 허가 또는 신고의 통보 등(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비용 지원(법 제16조)
시·군·구청장은 기존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개정)
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 중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보전 부담금을 부과함.
2) 해제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 1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3)해제에 따른 부담금은 개발사업 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해제지역 개발사업 계획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함.
5)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그 밖의 연구 조사·관리 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원 조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위반행위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법 제30조)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는 자를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 확대함.
2) 시정명령 받는 위법행위에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추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한 행위 외에 신고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명령하도록 하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하거나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30조의2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그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억원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2)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뜻을 미리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3)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함.
아.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 세분화(법 제31조 및 제32조)
1)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 및 상습적인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단순 불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5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등에 있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공공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3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제도를 상설·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재지정제도 도입(법 제4조의2 신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조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존속(현행 법률 제6241호 부칙 제5조 삭제)
2005.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운용을 상설화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1호, 2000. 1.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함(法 제3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건축물의 건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종전에 대통령령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등의 설치를 허용함(法 제11조).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 호수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제15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法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
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