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67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2,500만원, 2차 위반 시 3,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취득 요건으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적용하는 경우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6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장단위의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실제로 죽거나 사산ㆍ유산된 날까지 소요된 사육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 등으로 인해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검사 등 실시 당시’의 평가액에서 ‘죽은 날 또는 사산ㆍ유산이 발생한 날’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가축평가액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보상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2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며,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89호, 202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81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전에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물건 및 가축의 생산물을 폐기한 농가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고, 보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안전관리인증(HACCP)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가축 또는 물건 평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상금의 감액ㆍ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등의 경우 종전에는 가축평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축평가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원인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510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였으나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육제한 1개월, 3차 위반 시 사육제한 3개월, 4차 위반 시 사육제한 6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23호, 2021.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검사ㆍ주사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항체양성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유자 등이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및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의 경우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감액 사유가 되는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신설)
살처분 명령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뉴캣슬병을 추가함.
나. 권한의 위임 사무 추가(제15조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함.
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별표 2 제1호 및 제2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방역기준에 따라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 또는 물건평가액의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1)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상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임.
2)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검사나 주사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 5. 5.] [대통령령 제30662호, 202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20. 2. 4. 공포, 5. 5. 시행 및 법률 제1678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제11조의2 신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돼지로 정함.
나.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제11조의3 신설)
폐업지원금 금액을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에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곱한 연간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제11조의4 신설)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라.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제11조의5 신설)
1)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상인 영업손실의 범위를 사육제한 명령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검사ㆍ주사 등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살처분한 가축 마릿수의 평가액 등으로 정함.
2)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 피해 보상요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ㆍ제출하여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함.
마. 매몰지의 관리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매몰지의 관리 및 주변 환경조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75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닭, 오리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입식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0.] [대통령령 제3023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상한액을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 등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 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살처분 실시 비용이나 가축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98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 및 방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살처분 또는 소각ㆍ매몰 참여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현행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 삭제,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종전에는 가축의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문가 상담치료 후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50퍼센트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료 신청 기한을 없애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 비용도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치료 지원을 강화함.
나.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별표 2 제2호사목, 별표 2 제2호아목 및 차목 신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가축평가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함.
다.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라.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제재 강화(별표 3 제2호모목)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ㆍ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39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최초로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대상 추가(제2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을 추가함.
나.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11조제5항 신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정비(별표 2)
1)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7. 9. 22.] [대통령령 제28310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뿐 아니라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58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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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의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고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35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마련(제3조제4항 및 별표 1 신설)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대하여 젖소 결핵병의 경우에는 건당 소요시간을 20분으로 정하고 1일 24건을 기준 업무량으로 정하는 등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한 1인당 1일 적정 업무량을 정하고, 소ㆍ돼지 등을 사육하는 농가수가 300호 미만인 경우 1명을, 1,200호 이상인 경우 3명을 적정인원으로 하여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등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마련함.
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제6조 및 제7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 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축 이외에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의 경감기준 마련(제11조제1항 및 별표 2)
1)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감액 기준을 추가함.
2)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조기에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 감액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의 감액 기준 마련(제1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살처분을 1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국가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감액기준을 마련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제16조 및 별표 3)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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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5. 10. 8.] [대통령령 제26184호, 2015.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축의 종류 중 가금류(家禽類)로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가 규정되어 있으나, 기러기도 사육되고 있는 실정인바, 기러기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적정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분담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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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1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5종의 가축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메추리와 꿩을 가축전염병 관리 대상 동물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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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57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1348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 수립 시에 굴삭기ㆍ지게차ㆍ소독차량 등의 장비, 저장조ㆍ보호용구 등의 자재 및 소독약품ㆍ석회수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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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7호, 201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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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 2011.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는 등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 1. 24. 공포, 7. 25.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에 대한 구성ㆍ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가축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자에 대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을 종돈장 및 종계장에서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확대하고,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을 추가함.
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서류(안 제2조의5 신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근거 마련(안 제11조)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라. 가축의 살처분에 직접 관여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의 지원(안 제12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치료의 범위는 지정된 전담 진료기관의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치료로 하고,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추가적인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보상금 감액 지급(안 별표 1)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여 이동이 제한된 수의사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축산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1호, 201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10. 4. 12. 공포, 12. 30.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농장 및 가축전염병과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9. 9. 3.] [대통령령 제21713호, 2009.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조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와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91호, 200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브루셀라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으로 감염율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브루셀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77호, 200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명이 돼지콜레라 등에서 돼지열병 등으로 일부 변경되고, 가축전염병에 제3종가축전염병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8587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폐쇄명령할 수 있는 경우 가축의 전염병명을 돼지콜레라 등에서 돼지열병 등으로 변경하고,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종가축전염병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00호, 2006.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조치의 소홀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소살처분 보상금을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살처분 당시 가축평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살처분 당시 가축평가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소의 살처분 시기 및 농가의 방역조치별로 소 살처분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부루세라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899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및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을 신고한 경우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의 이행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03. 7. 29.] [대통령령 제18070호, 2003. 7.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및 여행자휴대품 검역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이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4조).
나. 구제역·소해면상뇌증(광우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 등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한 당해 가축의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월의 가축사육시설폐쇄명령을 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및 제7조).
다.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등은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라.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가축소유자의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이동제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의 이행정도 등을 파악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및 별표 1).
마.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영 제17조 및 별표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01. 7. 27.] [대통령령 제17313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379호)으로 가축전염병의 예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루세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라도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면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양 등 반추류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성사료로 인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함(영 제9조제1항).
나. 가축의 소유자등과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직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영 제9조의2 신설).
다. 예방주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주사표시로 인하여 가축이 죽은 경우에는 당해 가축의 평가액의 5분의 4를 보상하도록 하고, 검사·주사·주사표시 등으로 인하여 가축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1호, 2000. 3.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家畜傳染病豫防法)이 개정(2000.1.28, 법률 제6224호)되어 돼지콜레라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根絶)시키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제도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요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의 전염병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대상 가축에 메추리 및 꿩을 추가함(영 제2조).
나. 가축방역관(家畜防疫官)을 보조하는 가축방역보조원은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등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영 제4조).
다. 제1종가축전염병(제1종가축전염병)중 돼지콜레라등의 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6월동안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라. 제2종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에 위반한 경우등에는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50퍼센트까지 감축하도록 하는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99. 7. 16.] [대통령령 제16472호, 199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1999.3.31, 法律 第5925號)으로 가축의 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검역시행장에 두는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등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질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를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의4 신설).
다. 수입원피가공공장등 검역시행장에 두는 검역관리인의 자격을 수의사 또는 대학의 의학·약학등 학과를 졸업한 자중 가축방역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하고,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조의5 신설).
라.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질병에 걸린 가축과 동거한 가축을 조기에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第5項 新設).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3호, 199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으로 인하여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아보상금의 범위를 검사등의 실시 당시의 가축태아평가액의 5분의 1에서 5분의 4로 상향조정함(령 제3조제1항제1호).
나.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의 범위를 살처분한 당시의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서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및 전액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도록 조정하되, 그 기준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전염병발생신고의 신속성, 예방접종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의 설치, 가축방역관의 전염병검사업무에 대한 협조와 방역조치의 이행여부로 함(령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4호, 199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885호)됨에 따라 가축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축을 사슴 및 토끼등으로 정함(령 제1조의2).
나.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투약 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그 2분의 1이상은 국가가, 2분의 1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 및 절차를 구제적으로 정함(령 제4조).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과태료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5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85. 4. 19.] [대통령령 제11684호, 1985.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바 양축농가의 축산의욕을 고취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살처분 당시 가축평가액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상함(영 제3조제1항제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 1982. 8. 13.] [대통령령 제10897호, 1982. 8.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전문개정(법률 제3,548호 1982·4·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수산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읍·면외에 국립종축장·가축위생연구소 및 축산시험장에도 가축방역관을 두게하여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에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살처분한 가축의 처분시 평가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여 양축가의 가축사육의욕을 높이도록 함(영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