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시설을 이축하여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종전 용도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계속 소유 경영ㆍ기간을 합산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계속 소유ㆍ경영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추가하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제행사 관련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8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4. 2. 13.] [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농지에 바닥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노후ㆍ불량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5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사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3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의 범위를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마. 위반사실의 공표(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내용ㆍ방법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8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도시가스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화물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훼손지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 범위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을 훼손지 복구 대상에 추가하고,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도로 및 철도는 해제대상지역의 면적 범위에서 제외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환경ㆍ문화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나 해체신고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제21조의2 신설)
        1)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해체공법’, ‘해체장비의 종류’ 및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착공 예정일’, ‘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사항(제21조의3 신설)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와 ‘해체공사감리자 및 해체작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등에는 현장점검을 하도록 함.

      다. 감리원 배치기준 합리화(제23조의2제1호나목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바,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해체할 부분이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국한되는 등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와 해체할 부분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조정함.

      라.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23조의3 신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 등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기술사회’ 등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제23조의4 신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하는 필수확인점을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 중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및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3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외에 택시공동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부대시설로 충전시설ㆍ세차시설 외에 소매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을 토지로 물납(物納)하는 경우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물납 시 차액의 납부방법 확대(제38조제3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부과된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납부할 때 종전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허용(별표 1 제3호머목)
        1) 도심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ㆍ군ㆍ구 배분계획에서 정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2) 택시공동차고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임야인 토지 중에서 생태ㆍ자연도 1등급 또는 2등급 권역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소매점 설치 허용(별표 1 제3호버목)
        수소연료공급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 연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설치 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제행사 관련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추가하여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3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나 전세버스ㆍ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신축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에게 신축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이를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며, 농업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도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그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등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용도지역 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방법 및 절차,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축물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의 실시(제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정기점검은 대지,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의 항목이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실시(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요청하여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제12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건축분야 기술사로서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결과의 이행(제16조)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 결과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되는 등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함.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에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을 추가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 간소화(제19조제9호 신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나.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 추가(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ㆍ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재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증축이 가능하게 함.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함.

      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별표 1 제2호자목마) 신설, 별표 1 제2호타목]
        1)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 설치하는 열수송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 요건 완화[별표 1 제3호러목가), 같은 표 제5호마목4) 및 같은 목 10)]
        1)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종전에는 지역조합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품목조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되, 품목조합은 임야가 아닌 곳에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같은 호 라목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해당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3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37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에 대한 정비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훼손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하거나 이를 혼용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까지 가능하게 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연면적 1,20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도서관은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각각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임야인 토지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게 하며, 주차장의 설치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그 설치요건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하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관리실 및 공동취사장 등으로 정하고, 그 부대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200제곱미터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치매요양병원의 확충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존의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하여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였던 목욕장을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등의 부대시설로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그 규모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지역발전 지원체계 및 지역발전을 기초로 하는 용어 등을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및 국가균형발전을 기초로 하는 용어 등으로 재정립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지정 해제ㆍ지정 변경의 절차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지정 변경의 절차 등 마련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위치 및 면적, 집중 육성 산업 등이 포함된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국가균형발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승인ㆍ허가기간 단축 등(제16조의5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 신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은 7일 이내에,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인 건축물은 30일 이내에 각각 허가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각 승인ㆍ허가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해당 처리기간 내에 승인ㆍ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승인ㆍ허가의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절차 및 주체 변경 등(제19조)
        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의 작성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되,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의 작성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내용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체결안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종전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정을 조정하도록 함.
        3)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대상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부처의 범위,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및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의 담당 업무(제3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시ㆍ도의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해당 부처의 소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의 의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장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설치되는 분과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심의제도 도입(제41조제4항 신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2. 10.] [대통령령 제28635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846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등 부산권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10제곱킬로미터당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훼손행위의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버스 차고지 부대시설에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기준을 상향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0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막(農幕)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 범위 확대(제27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한 세대주로 한정함에 따라 해당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한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 범위를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주체 제한(별표 1 제1호라목)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해당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고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별표 1 제5호나목6)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할 수 없어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규정(별표 2 제1호차목 신설)
        1)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을 허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계획이 없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홍보하여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음.
        2) 앞으로는 각 필지의 면적기준뿐만 아니라 분할 사유 등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에만 토지 분할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2호, 201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086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제37조의2 신설)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2) 납부대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도록 함.

      나. 전기공급설비의 설치요건 완화[별표 1 제2호자목나) 및 다)]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선로를 개발제한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거나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대지나 공작물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설비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입지제한 완화[별표 1 제3호자목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있는 시ㆍ군ㆍ구에도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70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최대규모를 건축연면적 8백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로 확대하되, 건축연면적 1,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활용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 확인 절차 등의 개선(제5조)
        지금까지는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압류가 금지되는 참전명예수당의 범위(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보조(제10조의3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3. 30.] [대통령령 제27065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고 등을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훼손지 정비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정비사업의 내용 및 사전협의 대상 사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단절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제2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최대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되,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훼손지 정비사업의 구체화(제2조의6부터 제2조의8까지 및 제13조제3항 신설)
        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은 훼손지의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밀집된 훼손지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부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함.
        2)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ㆍ녹지, 물류창고, 기반시설 등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거나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범위(제2조의9 신설)
        법률에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관련 개발사업의 미착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 지역을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도시용지의 공급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1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당시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허용하여 사업인정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때에도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특산물가공ㆍ판매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 음식점 부설주차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기존 공장의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제2조제3항제7호 신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그 대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규제 완화(별표 1 및 별표 2)
        1)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자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축사, 재배사 등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외에 다른 작물 재배사도 허용하고, 설치허용면적도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확대함.
        4) 지역특산물 관련 시설을 가공작업장에서 판매ㆍ체험 등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하고, 시설규모도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확대하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위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2천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7)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자도 5년 이상인 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을 종전의 200제곱미터에서 232제곱미터로 확대함.

      다. 기존 건축물 등의 증축 규제 완화(별표 3 제27호 및 제44호)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의 증축 등에도 건폐율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하고는 건폐율 100분의 20까지 공장을 증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용자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건축물식 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 증설을 허용하되, 주차장 바닥을 비투수성(非透水性) 재질로 포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3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범위를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및 사육장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 풍력 설비 등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로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의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등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토지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공장 등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및 면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의 설치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4호)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 건축물을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안마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의 설치자격 제한 완화[별표 1 제5호나목3)]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림수산업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요건 완화(별표 1 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1)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어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위한 경우로서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의 거주자도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 10. 8.] [대통령령 제25650호, 201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되,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을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25호, 2014.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일부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372호, 2014.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대에서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지정 당시 연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29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제대상구역의 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01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면적을 도랑ㆍ제방ㆍ도로ㆍ철도 등의 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공장의 이축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제36조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도로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ㆍ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으로 구체화함.

      나.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제41조의2제5항 신설)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경제여건 변화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제41조의3)
        2010년 2월 7일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진 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 납부 등을 요건으로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경하던 제도가 2013년 2월 6일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동일 요건 하에 감경하는 제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라. 공장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 확대(별표 2 제5호나목1) 단서 신  설)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공장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의 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 관할의 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불편을 제거하도록 함.

      마. 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면적 제한 완화(별표 3 제33호나목 단서)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 시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확대하고,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8호, 201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838호, 2013.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공공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ㆍ여가활동 지원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전거이용시설과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3. 4. 23.] [대통령령 제24509호, 2013.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하며,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및 공고방법,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및 공고 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의 규모 및 사업 착수예정일ㆍ준공예정일 등으로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안 제1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 사업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침수위험지구ㆍ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3. 4. 24.]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 2012.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시설을 확대하며,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공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 보완(안 제2조제3항제1호 후단 신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확대(안 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등 주택개량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시설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 및 아목)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야영장 및 산림욕장 등을 추가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새로운 대지조성 허용(안 별표 3 제27호)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의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6호, 2012.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운영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핵심이공계인력선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7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 청사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규모 단절 토지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5호)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를 도로, 철도 및 하천 개수로(開水路)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토지로 한정함.
      나.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공공기관 업무용 시설로의 용도변경 허용(안 제18조제1항제11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 등으로 토지형질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19조제12호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안 별표 1 제2호자목)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2년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동일한 부과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5년 4월 29일로 연장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11184호, 2012. 1. 17.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7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신청 시 소득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054호, 2011. 9.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 신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문화 건축물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 제33호)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과 대지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이바지하도록 함.
      나.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의 범위(안 제27조의2 신설)
        1) 법률에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를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로 정하되,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률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은 제외하도록 함.
        3) 생활비용 보조 신청대상을 명확히 하여, 비용 지원업무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제공 방법(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1)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비용 보조 신청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정보 요청·제공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생활비용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수집 및 자료 요청 사무의 위탁(안 제41조제1항 신설)
        생활비용 지원업무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수집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시험응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산정방법을 투명화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규모산정 기준 명확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 제2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 중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할 때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나.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의 제외(「건축법 시행령」 안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택소유자 공유의 주민운동시설 등을 임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다.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대상 확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안 제27조제3호)
        현재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어 조합 설립인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관련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0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제한 기간 및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및 위치 공개 등(안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작성·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함.
        2)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 등(안 제6조)
        1) 누구든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성토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의 변경 등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27조 및 별표 4, 별표 5)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등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부실 업무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년간, 2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년간, 3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간,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2년간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등록취소 처분기준을 정함.
      라.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 등(안 제28조)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마.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1)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간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
        2)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은 앞으로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완료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도 발굴허가의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굴허가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도록 함.
        3) 기존에 복잡하게 운영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50호, 2010.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265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말농원에 대해서는 농업용 원두막의 설치 허용 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 이장 금지(현행 제14조제6호 삭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공동묘지, 수목장 등의 장묘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별적인 분묘를 이장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원두막의 설치 허용 규모 확대(안 제19조제2호의2 신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의 설치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에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다. 한시적인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실시(안 제41조의3 신설)
        1) 이행강제금 제도의 시행일(2010년 2월 7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용도 변경된 위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일부를 약 3년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차등하여 감경함.
        2)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감제금 감경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하기로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함.
        3)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안 별표 1 제1호마목 신설)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6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마.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된 박물관의 증축 허용(안 별표 3 제44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된 박물관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자연공원 탐방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0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공ㆍ공익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463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에 관한 시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 토지 등의 기준을 완화함(영 제2조제3항)
        1)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중 소규모로 단절된 토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소규모 단절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되, 무질서한 난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고의적으로 단절토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영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개발사업자는 복구가 필요한 주변의 훼손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녹지로서의 기능회복과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복구하되, 복구사업지역은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인접지 등을 우선 선정하는 한편, 복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하고 그 입지시설을 축소ㆍ조정(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1) 개정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공공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한정함.
        2) 기존에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 중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및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가함.
      라.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영 제14조, 제23조제2항 및 별표 3)
        1)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전통사찰이 입지하고 있으나, 진입로 설치 제한 및 증축 규제로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어 왔음.
        2) 전통사찰의 진입로를 너비 4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증축은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규모까지 가능하도록 함.
      마. 논ㆍ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영 제19조)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제한으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초래되어 왔음.
        2) 신고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논을 밭으로 변경할 경우 종전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영농행위의 불편을 해소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범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 신설, 영 제2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위원회는 각각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과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라.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광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 영 제32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
      바.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4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축사관리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영 제27조제1항제3호)
        (1) 개발제한구역 주민 대부분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1차 산업 사양화 등 변화된 산업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증대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ㆍ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사관리실 등의 면적제한 완화 (영 별표 1 제2호가목1) 및 다목1))
        (1) 개발제한구역 내 축산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축사관리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축사관리실 및 농수산물 저장창고의 면적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1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관리실의 면적제한을 33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수산물 저장창고의 면적제한을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다.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 확대(영 별표 3 제29호)
        (1)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축 허용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 허용면적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확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받아 증축한 공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시설의 연면적과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증축한 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 2008.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시설 중 골프연습장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납골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또는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범위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 허용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영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영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영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근거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7호, 2006. 12. 26. 공포, 2007. 3.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 예산요구서의 기획예산처 제출 기한이 1개월 늦추어 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제출 관련 일정을 변경하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소방서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방기관에 대한 설치승인 권한의 폐지(영 제2조 및 제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4. 27.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설치하는 때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소방기관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1) 소방서·파출소 및 출장소 등의 설치기준이 여러 법령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인력·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서·파출소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는 한편, 관할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소방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그 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지나치게 소규모인 출장소의 남설이 방지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관서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개선(영 제8조 및 제9조)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이 권위적이고 주민과의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반행정기관의 출장소와 명칭이 같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다른 기관과의 명칭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출장소를 119지역대로 각각 변경함.
        (3) 관청 위주의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방의 봉사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 2006.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학교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허용(영 제19조제9호 신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영농을 함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나. 민간투자방식으로 학교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의 완화(영 제35조제1항제2호의2)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100퍼센트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율을 50퍼센트로 함.
        (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법률 제7601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7호, 200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의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 또는 구에서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낚시터시설 설치요건 완화 및 화훼전시판매장의 설치 허용(영 별표 1 제5호 라목 및 차목)
        (1) 현재 낚시터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아니함.
        (2) 내수면 어업의 쇠퇴로 기존에 양어장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경우 낚시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 양태의 변화에 대응하되,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함.
      나.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면적제한 폐지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 허용(영 별표 1 제1호 다목·제5호 파목 및 제9호 머목)
        (1)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 개발제한구역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화물차운전자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함.
        (3) 열악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63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영 제4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에 있는 32개 법정동 일원으로 하고, 그 세부 구역경계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게 될 것임.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영 제5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인 지역으로 함.
        (3)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출자내역 및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영 제13조 및 제14조)
        (1)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지적재산권·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 등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 등을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영 제37조)
        (1)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0퍼센트로 정하고,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함.
        (3) 연구개발특구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7. 22.] [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재의 정원과 기능의 범위안에서 환경연구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환경연구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2호, 2004.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에 일부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산업집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장 증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공장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등 저공해공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형공장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공장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나.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성장관리지역중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을 허용하도록 함(영 별표 2제1호 바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증설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증설제한을 완화함(영 별표 2제3호 다목 및 라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1. 4.] [대통령령 제18119호, 2003.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의 사업부지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의 부지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가구가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의 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이중부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부지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영 제36조제1호 다목 신설).
      나. 농업용 시설의 공장·물류창고 등으로의 불법용도변경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 원칙적으로 1가구당 1개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이미 허가받아 설치한 동 시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수를 제한하지 아니함(영 별표 1 제2호).
      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도 세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영 별표 1 제5호 파목).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주택의 이축은 시 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되, 취락지구의 지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등은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에 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시·도지사의 취락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간제한을 삭제함(대통령령 제1689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 7.] [대통령령 제17884호, 2003.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터널내부의 부지와 이미 형질변경된 사업부지내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등 훼손부담금의 부과정도가 과다하거나 이중부과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영 제35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36조제1호 단서 신설).
      나. 장묘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분묘를 납골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동통신용 소규모 중계탑 시설은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별표 1 제9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협의하도록 함(영 제8조).
      나. 토지등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도록 함(영 제28조).
      다.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외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위탁수수료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영 제43조).
      라. 종전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또는 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시·군 또는 구에 보상협의회(종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
      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함(영 제51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8. 14.] [대통령령 제17714호, 2002.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인 경우 그 해제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주택의 수 등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나.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영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인 경우 그 해제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도지사로 위임함으로써 해제절차를 간소화함(영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한국공항공사법의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7호)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새로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그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구체적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영 제2조).
      나.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선임등기 등 각종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8조).
      다.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은 공항기본시설중 연간투자비가 200억원이하인 시설의 설치와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판매·위락 및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함(영 제9조).
      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항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사업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사업으로 규정함(영 제10조).
      마.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범위를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 2001.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일부 조정하되,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율을 감액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로서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호수밀도 기준을 현행 1만제곱미터당 20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완화함(영 제25조제1항제2호).
      나. 개발제한구역안에 도로·철도·상하수도 등의 공공용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훼손부담금을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밖의 토지의 동일 지목간의 평균지가차액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20퍼센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용시설을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10퍼센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35조제1항).
      다.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는 주택의 신축을 제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제3호).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주택의 이축은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되, 취락지구의 지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등은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에 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시·도지사의 취락지구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동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대통령령 제1689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2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 1월 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계획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동계획의 수립에 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시행시기를 3개월 연기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 2000.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련시설과 민속공예품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지구(文化地區)로 지정하여 관리·육성하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장식(美術裝飾)의 설치의무를 완화하며, 기타 문화예술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文化藝術振興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3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文化藝術振興委員會)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나.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지구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문화지구안에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 등이 포함된 문화지구관리계획(文化地區管理計劃)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23조의4 신설).
      다.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3년마다 관리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의8 신설).
      라. 종전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의 설치비용(設置費用)을 건축비(建築費)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비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함(영 제24조제5항 및 별표 1의2).
      마.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서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 및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美術裝飾審議委員會)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의3 신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 2000.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도시개발법(都市開發法)이 제정(2000. 1. 28, 법률 제62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를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 및 상업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계획구역밖은 3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복합기능의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으로써 난개발의 방지를 도모함(영 제2조 및 제8조).
      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으로 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5년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의 수가 1천명 이상인 법인으로 함(영 제14조).
      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5조).
      라. 토지매수대금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3조).
      마. 환지방식(換地方式)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환지계획의 작성, 공사의 시행, 사업구역안의 토지의 평가, 환지처분의 기간, 공고의 방법 및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48조 내지 제58조).
      바. 도시개발구역안에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범위를 정함(영 제61조).
      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금액은 총 징수금액중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68조 내지 제71조).
      아.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매입금액을 도시개발사업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만원으로 정하는 등 매입대상별 금액을 정하고,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및 발행방법 등을 정함(영 제72조 내지 제74조 및 별표 1).
      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귀속시기를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귀속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 2000. 7. 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2000.1.28, 법률 제6241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 토지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정기준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절차를 도시계획법령에서 분리하여 이 영에서 따로 정함(영 제2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1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대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범위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5천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정함(영 제20조제1항).
      라.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건축행위등의 특례를 두는 취락지구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주택 20호이상으로 하는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취락지구안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제곱미터이내로 함(영 제25조 및 제26조).
      마.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초고속정보통신망·마을회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당해토지의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미만이 된 토지로 하고,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날부터 3년으로 하는 등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3조).
      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훼손부담금산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39조).
      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330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헛간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그 면적만큼 주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