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6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고, 심의ㆍ조정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의장이 관계 부처 등에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회의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청사의 이전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의 직무(영 제2조)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로 함.
      나. 여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영 제3조 내지 제9조)
        여성가족부에 총무과,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을 두되,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1급으로, 여성정책국장·보육정책국장 및 권익증진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가족정책국장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다. 공무원의 정원 (영 제11조 및 별표)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여성부 공무원의 정원 150인중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체하는 6인을 제외하고 승계받는 144인과, 보건복지부의 정원중에서 이체받는 2인 및 새로 증원되는 인력 30인을 포함한 176인(정무직 2, 별정직 3, 일반직 147, 기능직 24)으로 함.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05. 2. 25.] [대통령령 제18713호, 200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을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차관조정회의에서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시행 2001. 9. 12.] [대통령령 제17354호, 2001.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급변하는 대외경제여건 및 통상환경의 변화에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 대외경제정책에 관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하고, 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됨(영 제4조).
      다.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조정회의를 둠(영 제9조).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시행 2001. 2. 14.] [대통령령 제17126호, 2001.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0호)으로 경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의 개최회수를 현행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확대함(영 제3조).
      나.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의 구성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추가함(영 제5조제2항).
      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 심의사항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경제정책관련 안건중 부처간 사전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영 제6조제1항).
      라.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실무조정회의를 둠(영 제10조의2 신설).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시행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5호, 1999. 6.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1999.5.24, 법률 제5982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주요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며,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둠(령 제2조).
      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도록 함(령 제3조).
      다. 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함(령 제4조).
      라. 정례회의는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주요경제정책 방향의 설정등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함(령 제5조).
      마. 수시회의는 기업·금융·노동 및 공공부문의 개혁과제중 경제관련사항,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주요경제정책사항, 수출·투자·기술개발·인력개발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확충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방안과 정보산업·문화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농·수산업의 발달등 경제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구성함(령 제6조).
      바.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영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