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634호, 202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위 이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경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ㆍ공인노무사 또는 법학ㆍ행정학이나 노동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36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업무대행 제도 운영을 위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0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기준과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의 면직 기준을 강화하고,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실무수습 중인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은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하고,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등에 관한 업무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3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상경찰공무원의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ㆍ파견자의 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업무대행(제30조의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재난ㆍ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을 가는 경우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경찰청장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제47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ㆍ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 증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수사 중심의 업무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직무의 종류에 따라 부여하는 경과(警科) 중 보안경과를 안보수사경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799호, 2023.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1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08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을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서 파견되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되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6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실시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의 구분 없이 일원화된 기준에 따른 체력 측정을 위하여 직무적합성이 높은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을 도입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에 병역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이 대규모 재난 등의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의 연기ㆍ변경 사유 등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추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및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경찰청에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및 재위임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위임하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절차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5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126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정하고,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중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6개의 필수 이수과목과 30개의 선택 이수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0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해양경찰청 소관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ㆍ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찰청과는 다른 해양경찰청의 독자적인 인사운영 환경에 맞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을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에서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범위의 확대(제4조제4항)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직위 제도 도입(제44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함.

      다.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간 단축(제57조제3항)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에 맞추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순경의 기본경력 평정 기간을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경사ㆍ경장ㆍ순경의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기본경력 전 2년 6개월, 1년 6개월, 1년에서 각각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 1년, 6개월로 단축함.

      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권한 확대(제63조제2항 단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도록 그 권한을 확대함.

      마. 해양경찰행정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 횟수 제한의 삭제(제88조)
        해양경찰행정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2회 이하로 실시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횟수 제한 없이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027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인권의식과 필요한 법률지식 등에 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제3차 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개편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4차 시험은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경사ㆍ경장ㆍ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1호, 201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경찰특공대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을 형법, 형사소송법 및 경찰학개론으로, 교통공학 분야의 필기시험과목을 경찰교통론 및 교통공학원론으로 정하고, 세무회계 분야의 필기시험과목 중 자격증 등으로 전문성이 검증되는 세법개론 및 회계학을 필기시험과목에서 제외하는 등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필기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18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앞으로는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종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하였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앞으로는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수사ㆍ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46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7명, 경위 6명, 경사 66명, 경장 483명, 순경 46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교수 4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 중 치안수요가 높은 서울강서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및 광주광산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제를 적용하였으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력이 증원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며,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ㆍ범죄분석담당관ㆍ보안4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차장, 강원도지방경찰청 제2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지하철경찰대ㆍ수사부 사이버안전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 사이버안전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2부 사이버안전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형사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교육원의 명칭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0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병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 후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6조제1호)
        1)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으로 임용일자를 소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일의 전날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직 경찰공무원들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경찰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근거 마련(제30조의3제1항)
        종전에는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유산휴가, 사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경찰공무원이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병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 소관 사무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 조직의 명칭 및 소관 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경과 중 별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를 폐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 폐지(현행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삭제)
        해양경과는 특수경과로 운영할 정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고, 운전경과는 2000년부터 운전면허 소지가 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 포함됨에 따라 별도 경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각각 폐지함.

      나. 사문화 된 특기제도 폐지(현행 제3조제3항 삭제, 제25조 및 제49조)
        2002년 이후 새로 특기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이 없어 사문화된 특기부여 규정을 삭제하고, 특기제도를 전제로 한 전문특기 경찰공무원의 전문분야 교수요원 의무보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에 관한 「공무원임용령」의 예외 규정 신설(제25조)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문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경찰공무원에게 맞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4. 19.] [대통령령 제27098호, 2016.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경찰간부로 선발하기 위하여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대상 분야에 사이버 분야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간부 선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사(外事) 및 전산ㆍ정보통신 분야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대상 분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재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제4조제2항)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공직가치ㆍ리더십 등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ㆍ교재ㆍ기법의 연구ㆍ개발 등을 이행하게 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과제 부여(제8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과정의 개방 등에 관한 협업 요청(제9조제4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개방, 공통 역량 관련 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등에 관하여 협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 성적과 인재개발계획의 연계(제15조제3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마. 객원교수 위촉 근거 마련(제21조제4항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제3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5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2)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국외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5호, 201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4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또는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 1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학교의 명칭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남해해역의 해상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해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를 신설하는 한편, 해상치안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긴급구조대 및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289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감 3명, 경위 27명, 경사 38명, 경장 74명, 순경 142명, 6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기로 한 한시정원 207명(경감 14명, 경위 14명, 경사 56명, 순경 123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 영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를 해양경찰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하면서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점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5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 영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를 해양경찰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하면서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점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7호, 2011.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 총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에서 해양경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 범위 확대(안 제2조)
        경감 이하의 전보권으로 제한되던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경찰학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경찰학 전공자 특별채용 시 학력 요건 완화(안 제3조)
        4년제 대학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이 해양경찰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년제 대학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학력 요건을 완화함.
      다.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완화(안 제4조)
        항공분야 경정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40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조정하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명확화(안 제6조)
        해양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 등 분야별로 복잡하게 규정된  합격자 결정방법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마. 임용권 위임 범위 확대에 따른 계급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 규정(안 제7조)
        소속기관 단위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종전보다 작성대상자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하여, 경감 이상은 해양경찰청장이, 경위 이하는 해양경찰학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경사 이하는 해양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연구소장이 작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2. 9.] [대통령령 제22662호, 201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력주의 극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채용 조건의 학력제한을 완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과목 및 시험별 배점비율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 완화 또는 폐지(안 제16조제4항제2호, 현행 제40조 삭제)
        1)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특별채용의 경우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졸업의 학력 조건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할 것으로 하여 일부 특별채용에서의 학력조건을 완화함.
        2)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조건을 폐지함.
      나. 채용시험 과목 개선(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채용시험 과목으로서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수사Ⅰ 과목을 경찰관으로서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인식 검증을 위해 한국사 과목으로 대체하고, 실용적 영어능력 평가가 곤란한 현행 영어필기시험은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또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채용시험 과목을 개선함.
      다.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각 시험별 배점비율 조정(안 제43조제4항제1호)
        1) 현재 채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65퍼센트, 체력검사성적 10퍼센트, 면접시험 25퍼센트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기에 체력 조건이 부족한 응시자도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경우 합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필기시험 비중을 50퍼센트로 낮추고, 체력검사성적 비중을 2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라.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정비(안 제44조)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으로 수입인지에 의한 납부 대신, 원서접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료 납부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
      바. 시험실시권자 소속의 채용심사관 설치·운영(안 제45조의2 신설)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관이 응시자에 대한 시험 관련 자료를 미리 심사·평가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고 면접위원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심사관 제도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 등을 인상·조정(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54% → 65%)하며,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재획정 시점의 개선(안 제9조제2항)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유사경력은 그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경력의 합산 시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경력과 같이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이 재획정되도록 함.
      나. 승급기간의 특례 조정(안 제15조)
        1)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현행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승급기간에 반영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셋째 자녀(첫째 및 둘째 자녀는 각각 최대 1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전 기간(최대 3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제 전환(안 제3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안 별표 31, 별표 33 및 부칙 제8조)
        1)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국립대학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일정 범위의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봉급, 정근수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2)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를 각각 지급하도록 함.
        3)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정년이 보장된 교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전환을 유예하도록 함.
      라. 공무원의 봉급 인상 및 연봉한계액의 조정(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총보수 대비 5.1%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함과 동시에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지나친 인건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존의 연봉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 효과(총보수 대비 5.1% 인상)를 가져오도록 연봉을 인상함.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의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폐지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75명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치안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기장경찰서를 신설하고, 2010년도 소요정원 15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6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3명)과 감축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인력 483명(경정 4명, 경위 10명, 순경 469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조기관의 기능이나 명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4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채용된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신규채용된 순경 등 경찰공무원이 순환보직 중인 경우에도 전보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이해 능력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강등된 경우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전보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사람의 계급 또는 파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제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1호, 2010.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 도입하는 함정, 비행기 등 신규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7명, 경감 11명, 경위 10명, 경사 12명, 경장 15명, 순경 13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증가에 따른 항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 11. 1.] [대통령령 제22152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경찰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비교적 적은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재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9. 11. 25.]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찰청 본부의 정책·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단장을 폐지하되 경무기획국과 운영지원과를 기획조정관과 경무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이 홍보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종전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1호, 2007.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의 전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외파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파견의 목적 및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 경찰공무원의 전보금지 조항 삭제(현행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경찰공무원이 비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찰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이 영 제27조(전보의 제한)와 상충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비위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한다고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함.
      나. 경찰공무원의 국외파견제도 정비(영 제30조)
        (1) 현행은 경찰공무원의 국외파견 목적이 “능력개발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 파견기간 또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 해외주재관 등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경찰공무원의 국외파견 목적에 새로이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그 파견기간도 신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1년 6월”에서 “업무수행 또는 능력발전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변경함.
        (3) 경찰공무원의 국외파견 목적 및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외파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다. 시간제근무제도의 개선(영 제30조의2제3항 및 제30조의3)
        부분근무제도를 시간제근무제도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시간제근무시간의 상한을 주당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높이고,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는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해소함.
      라.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의 완화(영 제31조제3항 신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도모함.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83호, 2007. 3.30. 공포·시행)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 0호, 2007. 3.22.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관 등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경력 등이 3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도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 과정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6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의 과목 및 시험방법을 일부 변경하고, 시험실시의 사전예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실시방법의 보완(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1)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그 동안 체력검정 위주의 실기시험만 실시하여 왔으나 체력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소양과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
        (2)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외에 필기시험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3)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체력과 실무지식을 갖춘 유능한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규정의 신설(영 제38조제4항 신설)
         특별채용시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험실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등을 공고하도록 함.
      다. 경찰공무원채용 필기시험과목의 조정(영 별표 2 내지 별표 4)
         다양해진 언어권 관련 수사업무를 위하여 외사분야(外事分野)의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제4차 선택과목에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추가하고, 수사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행정학개론"을 "수사Ⅰ"로 변경하는 등 경찰공무원채용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함.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31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 마련(영 제28조)
        (1) 「도로교통법」에서 위임한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의 경우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도록 함.
        (3)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완화(영 제31조제4호)
        (1) 농어촌·벽지 등에서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음.
        (2) 비록 학교의 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소속 학생들의 통학 등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함.
      다.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영 별표 6 및 별표 7)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2단계(6월 이하 및 6월 초과)로 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및 9월 초과)로 세분화 하고 이에 따라 범칙금액 및 과태료금액을 차등 조정함.
        (3) 국민편의 도모 및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액 등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공포·시행)에 맞추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부분근무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협의 생략(영 제30조제3항, 영 동조제5항 신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간에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 안에서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자의 교체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간에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 안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자의 교체시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자율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부분근무제도 및 업무대행제도의 도입(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결원 보충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함.
        (2)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분근무제도 및 업무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제한경쟁 특별채용에서의 응시자격의 예외(영 제40조의2 신설)
        특별한 직무수행에 맞는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6호, 200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중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이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남·여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남·여 간의 응시기회를 평등하게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0호, 200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의 전문화 및 효율화와 범죄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일반·보안·특수경과 외에 수사경과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인성과 적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의 배점비율을 높이는 대신 필기시험 등의 배점비율을 낮추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에 약물중독 등의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등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6. 12.]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으로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187호, 2004. 3. 11. 공포, 2004. 6.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등의 임용권을 위임함(영 제5조제1항 신설).
      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시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영 제31조제2항제1호).
      다.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정함(영 제35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삭제,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영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 신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4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전보(轉補)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보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3. 3. 25.] [대통령령 제17946호, 2003.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국고의 부담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7902호, 2003.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의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함정근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해양분야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반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성격에 맞는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경찰 분야의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가운데 국민윤리 등과 같은 일반 소양과목을 행정학 또는 국제법 등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2호, 200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되는 때에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일반·보안·특수 등의 경과(警科)를 부여받고 있는 바,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경과중 통신경과(通信警科)의 명칭을 정보통신경과(情報通信警科)로 변경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1. 2. 3.] [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치안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탁교육생 선발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교수요원으로 변경함(영 제2조·제12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
      나. 교육훈련의 구분을 종전의 선발방식에 따른 구분에서 교육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하여 필수교육은 기본교육으로, 선발교육은 전문교육으로 각각 변경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을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함(영 제8조).
      다. 행정자치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과정·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영 제10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007호, 2000.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종전에는 신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시 운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순경 등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응시자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0. 5. 25.] [대통령령 제16817호, 200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종전의 18세이상 25세이하에서 18세이상 27세이하로 확대 조정하고, 법률과목(法律科目) 및 일반 소양과목(素養科目) 위주로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과목중 일부를 경찰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무관련 과목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방대학교설치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7호)됨에 따라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 등의 조직, 학생 및 교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방대학교에 두는 대학원·대학·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등의 임무·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 등)
      나. 국방대학교의 각 과정(課程)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함(영 제9조).
      다. 국방대학교의 교수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의 인사 및 교육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에 교수인사위원회 및 학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18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1999.1.29. 법률 제5711호) 및 동법시행령(1999.7.29, 대통령령 제16490호)이 제정되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그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지역 신도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치안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1,036인(경정 7, 경감 12, 경위 73, 경사 102, 경장 167, 순경 63, 6급 20, 7급 20, 8급 20, 9급 41, 기능6급 1, 기능7급 10,기능8급 5,기능9급 46,  기능10급 449)을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에서 감축하고, 정원 4인(경위 4)을 경찰청으로 이체함(영 제2조제2항·제37조의2·별표 3 및 별표 4).
      나. 치안수요 과중지역의 민생치안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시흥시에 2개 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경찰공무원 138인(총경 2, 경정 14, 경감 14, 경위 30, 경사 36, 경장 27, 순경 15)은 고용직에서, 일반직 2인(8급)은 기능직 2인(기능10급 2)에서 각각 상계함(영 제43조·별표 2·별표 4 및 별표 4의2).
      다.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경찰관서 조사요원 803인(경위 172, 경사 631, 정장 △130, 순경 △673)의 직급을 조정함(영 별표 4의2).
      라. 기능수행 및 관할구역의 치안수요에 적합하도록 행사기동중대를 기동수사대로,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경찰서를 창원중부경찰서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영 제48조제2항 및 별표 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6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의 개정(1998. 9. 19, 法律 第5570號)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도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4項第2號).
      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부적당하여 관련 자격증소지자등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외에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第1項第1號).
      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35세이하에서 30세이하로 하향 조정함(令 第39條).
      라.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령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49條).
      마.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중 국민윤리를 삭제하고, 일반경찰의 순경채용시험과목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신설함(령 별표2 내지 별표4).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618호, 199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졸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과목을 종전의 국어, 국민윤리, 사회 대신에 행정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경찰 관련 법률과목으로 하여 응시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1996.8.8, 法律 第5,153號)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그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경찰청에 경무국·경비구난국·정보수사국 및 해양오염관리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기동방제관을 둠(令 第5條).
      나. 경무국에 경무과·기획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국장밑에 전산담당관을 둠(令 第9條).
      다. 경비구난국에 경비구난과·해상안전과 및 통신과를 둠(令 第10條).
      라. 정보수사국에 수사과·정보과 및 외사과를 둠(令 第11條).
      마. 해양오염관리국에 감시과·방제과 및 분석과를 둠(令 第12條).
      바. 해양경찰청소속기관으로 정비창과 해양경찰서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사. 정원 총 4,471인(治安正監 1, 治安監·警務官 1, 警務官 3, 總警 24, 警正 65, 警監 131, 警衛 394, 警査 759, 警長 998, 巡警 1,612, 2·3級 1, 4級 3, 4·5級 1, 5級 9, 6級 24, 7級 51, 8級 53, 9級 39, 技能職 302)을 둠(령 별표2 및 별표3).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경찰공무원으로 충원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채용시험과목 및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안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안경과를 신설하여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공무원의 경과에 보안경과를 신설함(令 第3條第1項第1號).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1세이상 30세이하에서 21세이상 35세이하로 하고, 모집분야에 세무·회계, 외사분야를 추가하는 등 경찰간부후보생선발제도를 개선함(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의2).
      다. 경찰공무원채용시험과목중 전산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전산학개론 및 전자계산일반 과목을 삭제하고, 응시수수료를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인상·조정함(령 제44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0호, 1993.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체력검사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경찰업무수행에 보다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인력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자를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전투경찰출신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6號).
      나. 경찰업무특성상 체력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채용시험시 체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다. 전투경찰출신자에 대한 순경특별채용시험응시연령을 종전에는 20세이상 40세이하로 하던 것을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응시연령과 같이 21세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함(令 第39條).
      라.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출제수준을 전문대학졸업정도로 하던 것을 경위선발시험의 출제수준과 같이 대학졸업정도로 상향조정함(令 第42條).
      마.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최종합격자의 결정을 종전에는 면접시험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순위만으로 하던 것을 필기시험성적외에 체력검사성적 및 면접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위에 의하도록 하여 경찰업무수행에 보다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바. 고도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채용시험과목에 전산학개론을 추가하는 등 일부 경찰공무원채용시험과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령 별표1 및 별표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12. 30.] [대통령령 제13526호, 199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공무원법의 개정(1991.11.30, 법률 제4406호)으로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년연장의 대상부문이 되는 내근부서를 공보·기획·감사등 대내적인 경찰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4).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법의 제정(1991.5.31,법률 제4,369호)과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를 조정함(령 제4조제1항).
      나. 지방경찰청장등이 그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령 제28조제2항).
      다. 정년퇴직예정자가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령 제31조).
      라. 통신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필기시험과목을 신설함(령 별표1).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등 3개 대통령령을 폐지함(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90. 3. 3.] [대통령령 제12938호, 199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해직된 경찰공무원의 채용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2호, 1989.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신규채용된 간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두루 근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27조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3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빈번한 국제행사와 앞으로의 국제화시대 및 고도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찰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각종 채용시험에 영어와 국민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채용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경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찰공무원에 구분 적용되고 있는 경과 및 특기제도의 적용계급을 임용의 편의를 위하여 경과는 치안감이하에서 총경이하로, 특기는 경무관이하에서 경정이하로 불향조정함(영 제3조).
      나. 신설된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중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하고, 종전에 해양경찰대장의 권한에 속하던 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감이하의 전보권을 당해 지구해양경찰대장에게 위임함(영 제4조).
      다. 경위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최하급경찰기관에 보직하게 하던 것을 유능한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하급경찰기관과 치안본부·경찰국등 기획부서에 두루 보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라. 모든 경찰공무원의 각종 채용시험에 영어와 국민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며, 일반경찰분야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제3차 시험의 선택과목중 경영학을 빼고, 상법·노동법·심리학·회계학·통계학·무역학·서반아어·중국어·노어·아랍어를 추가함(영 별표1, 별표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3. 4. 20.] [대통령령 제11106호, 1983. 4.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법률 제3,606호),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경찰공무원임용령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시의 종합적성검사 실시,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격성의 심사등을 제도화하여 새로운 경찰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전문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보직·승진·정년등과 연계하여 관리하는등 경찰공무원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위이상 경무관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분야에 따라 일반특기 또는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특히 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특기별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전문화하도록 함(영 제3조제3항 및 제49조제2항).
      나. 종전에는 전보제한기간을 6월로 하던 것을 1년으로 연장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고, 경찰공무원을 비위를 이유로 하여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26조 및 제27조).
      다.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파견사유·파견기간 및 그에 따른 별도정원의 범위등을 정함(영 제30조 및 제31조)
      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에 종합적성검사를 추가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력조건을 신설하여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만이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40조).
      마. 법의 개정으로,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를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경우의 직권면직에 해당되는 사유를 정함(영 제47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81. 7. 18.] [대통령령 제10393호, 198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찰관의 특별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합격자의 결정방법을 조정하여 경찰인력의 적기충원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경찰관채용시험의 시험과목에 국민윤리를 추가하는 등 일반공무원과 균형이 맞도록 임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찰관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도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나. 경찰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치안본부장이 되던 것을 치안본부 제1부장이 되도록 함(令 第8條第2項).

      다.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하도록 함(令 第26條第2項).

      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임용예정계급은 경위이하로 하도록 함(令 第29條第1項第1號, 第30條第5項).

      마. 전투경찰대의 특경출신자를 전투경찰대 또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3號).

      바.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경장이하의 경찰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第2項第4號).

      사. 경찰관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일부 조정함(令 第32條第1項).

      아.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함(令 第36條第1項).

      자. 경찰관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일반직공무원의 것과 동일하게 조정함(令 第40條).

      차. 경찰관채용시험의 시험과목에 국민윤리를 포함시키는 등 일반직공무원의 시험과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함(令 別表1, 別表2).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 1970. 4. 4.] [대통령령 제4844호, 1970. 4.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