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환경의 변화 및 신산업의 입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지식산업의 범위에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및 온라인 교육 학원 등을 추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뉴스 제공업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며,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을 입주업체 생산 활동 지원시설로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사업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업종 배치계획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는 기존 입주기업체 및 공장 등의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업종명 및 분류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0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산업단지 입주대상 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융복합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3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유동화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입주대상업종의 범위 확대(제6조제5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투자업을 추가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입주가 허용된 산업단지에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9조의7 신설)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시ㆍ도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8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다.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완화(제4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는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 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완료신고 후 5년 이내라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주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계약(제57조의2 신설)
        입주기업체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 등이 계약의 중단 또는 종료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차한 입주기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한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종전에는 ‘건축물의 매각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익에서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신청일과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신청일 간의 토지가격 상승분만으로 단순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투자의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99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해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포함하고, 자연보전권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면적을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7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집적 및 기업중심의 산학연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을 산업단지 외에 대학 교지(校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지정에 적합한 지역의 요건, 산학융합지구 내 교육ㆍ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별도 회계의 수입ㆍ지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융합지구 지정에 적합한 지역의 요건(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학 교지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거나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인 대학 교지는 제외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음ㆍ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며,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는 등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제29조의5제3항 신설)
        산학융합지구의 입주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ㆍ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장 등은 제외함.

      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을 위한 별도 회계의 수입ㆍ지출 항목 구체화(제58조의5제7항 및 제8항 신설)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별도 회계의 ‘수입항목’은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지출항목’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조사ㆍ연구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82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를 지정ㆍ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4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지원 대상,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단투자지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 분야의 공급망 충격 등에 대응하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제품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

    ◇ 주요내용
      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29조의8 신설)
        1) 개별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첨단투자기준을 제조업ㆍ정보통신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지정 기준을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정함.
        2)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단지ㆍ구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정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유형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나.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제29조의9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때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기존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첨단투자지구의 면적 대비 입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를 요청받거나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 변경 사항 또는 지정해제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다.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지원 대상(제29조의10 신설)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조성비용 지원, 신용보증의 우선 제공 등의 법률상 지원 대상을 첨단투자지구에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등으로 정함.

      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29조의11 신설)
        첨단투자지구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는 1천분의 50을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함.

      마. 첨단투자지구의 임대부지 매입(제29조의12 신설)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하며, 매입비는 수도권의 경우 국가가 100분의 30을,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29조의13 신설)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사항,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입주기준 사전공고 면제사유 추가(제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체결 전에 입주기준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나 그 협력업체가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구체화 등(제58조의8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ㆍ기준, 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 일정, 참가 자격ㆍ방법,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등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산업단지에 국내복귀기업이나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ㆍ가공ㆍ활용을 위한 절차 등(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 신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와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으로 정함.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에게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및 방법, 대상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알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로ㆍ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 안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총 면적을 상향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중 재투자해야 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근로ㆍ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업종을 종전에는 통관업, 용역업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설치 면적 확대(제36조의4제4항)
        1) 현재 산업단지 안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그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까지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음.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설치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까지로 확대하고, 복합구역에 설립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까지로 확대함.
        3)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설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과 복합구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 개선(제58조의5제1항 단서 신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을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31.] [대통령령 제28409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근무ㆍ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및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8.] [대통령령 제27105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등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에서 관리권자가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46호, 2016.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철거명령을 할 경우 미리 해당 입주기업체에 철거명령의 사유, 철거의 기한 등을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리권자를 농공단지의 관리권자에서 모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29.] [대통령령 제27027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주기업체의 주식거래를 활용한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법인전환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 확대(제49조제1항)
        1) 법인인 입주기업체의 주식 이전도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제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인이 아닌 입주기업체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만을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입주기업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입주기업체의 주식 이전의 경우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아닌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포괄양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함.

      나.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 단축(제49조제8항 신설)
        1)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 분할한 날부터 5년 동안 처분제한을 받게 되므로, 입주기업체가 분할한 산업용지의 처분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기간을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분할 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7호, 2015.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에서의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27개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7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복합구역을 추가하고,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법률 제13312호, 2015. 5.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복합구역의 지정요건을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조업과 지식산업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8호, 201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시 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전, 다른 토지 등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열ㆍ증기 공급업자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하여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추가(제6조제6항제8호의2 신설)
        1)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의 대상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을 수리ㆍ정비하는 수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송ㆍ화물차량과 각종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높임.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상의 확대(제36조의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일부 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도 관리권자의 위탁을 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 시 분할하여 양도 가능(제49조제4항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하기 쉽지 아니하여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처분 지연에 따른 산업용지 소유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산업용지 미활용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6.] [대통령령 제25539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입주업종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하여야 하는 지가 차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의 종류 추가(제6조제2항)
        1) 현행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연구개발업 등 13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과의 융합ㆍ연계효과가 높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지식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 7개 업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내 관련 산업간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등 기부 부담의 완화(제43조의2제3항 신설)
        1)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을 위하여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액을 기부하는 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음.
        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액을 기부받을 때 입주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그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50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탁업을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으로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에 신탁업의 추가(제6조제5항제12호 신설)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기업체가 될 수 있는 업종에 신탁업을 추가하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업체로 한정함.

      나.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의 허용(제4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나,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처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의 완화(제58조의5제4항)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조정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 2013.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공장건설의 제한 대상으로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건설이 포함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에는 제조시설설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전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8호, 201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확대·발전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제조업 지원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큰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의 지식서비스업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9호, 2011.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이용 등에 대한 절차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 규모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정의 규정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3층의 일부만 건물을 설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제도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분할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규정(안 제6조제2항제3호ㆍ제10호)
        1) 현재 대학은 산업단지 입주 시 지가가 고가이고 조성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함.
        2) 산학융합지구 내 입주하는 대학으로서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 연구개발 관련 시설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함.
        3) 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함에 따라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절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59조)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신청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공장설립 승인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학융합지구 지정요건 등(안 제29조의5 신설)
        산업단지 내 또는 입주기업체와 상시 교류가 가능한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명칭 및 범위,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이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요건ㆍ절차 규정(안 제29조의6 신설)
        지정된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관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변경이 필요하고 수정계획이 타당할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87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91호, 2011. 3.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산업용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종전의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에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2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수수료 산정 내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확대하며, 해당 지역에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상점을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법령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의견수렴(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입지의 상담ㆍ알선 수수료 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가 미약한 문제점이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상담ㆍ알선 수수료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과 수수료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수수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안 제3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안 제36조의4제4항제1호)
        1) 산업단지는 생산시설이 밀집되고, 쾌적하고 저렴한 입지공간이 부족하여 보육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면적을 종전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더하도록 하고,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3천제곱미터 이하인 상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설치가 촉진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의 보육 및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안 제36조의7제3호 신설)
        1)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회원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가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별도로 설립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리기관에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관리기관에 포함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안 별표 6)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책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신고ㆍ보고의무 해태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감경ㆍ가중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3.]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신설)
        산업단지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구역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게 용지를 임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 등(안 제43조의2 신설)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 기간의 정비(안 제48조의4제2항)
        1) 현재는 산업용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이 요청하더라도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에 대한 임대계약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단기간 임대계약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안 제58조의2, 제58조의3 및 안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1)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재생계획과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절차 착수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정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5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26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입지지원단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공장설립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공장 입지 등의 관련 정보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공장설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영 제36조의4)
        1) 지식기반집적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식산업이 밀집한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로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강화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시설구역 내 친환경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폐열ㆍ폐증기의 재활용 허용(영 제43조)
        1) 친환경신기술과 연관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 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폐열ㆍ폐증기 등 제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친환경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및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조건 등 명시(영 제48조의5 신설)
        1)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저가로 임대받은 후 시장형성 임대 가격 수준으로 실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등 편법적인 이용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함.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전대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편법적 이용사례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기간 명시(영 제49조제6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7호, 2009.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의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 및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장입지규제 중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나. 종전에는 자연보전지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공장건축면적에 창고 및 사무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과 같이 창고 및 사무실의 각 층 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물류비 등의 추가비용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함(영 제25조).
      다. 자연보전지역에서는 창고 등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일정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염요인이 크지 않은 창고 및 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제한을 폐지하도록 함(영 제27조의2).
      라. 종전에는 수도권내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만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의3).
      마.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를 확대하며,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95호, 2008.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집적지 외에 신규개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계약 위반 기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의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03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신청 시 포함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이행강제금의 처분·징수업무를 위탁받을 관리기관의 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밀억제·자연보전지역 안에서 일정 규모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6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기업체가 처분하려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재매각가격을 3년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더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 등의 허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의 허용(영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1)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의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장의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공장의 제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함.
        (3)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도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상향 조정(영 제52조의2제3항제1호)
        (1)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기업체로부터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이 현실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산업용지의 매수 및 재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업용지 매수시의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 중 이자금액을 시중금리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그 이자율을 생산자물가총지수 기준에서 3년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 기준으로 변경함.
      다.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허용기간의 연장(영 대통령령 제1884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1) 수도권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규정의 효력이 2007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첨단업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계속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허용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5. 2.] [대통령령 제20046호, 2007.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분양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지역 간의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비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수익성을 높여 비수도권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금융·교육·의료시설 등 지원시설의 규모를 아파트형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2.] [대통령령 제19944호, 200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의 활용 등을 통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중 인구과밀 유발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제조업 또는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지정된 수도권 안의 산업단지에 증설하거나 그 증설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도권 안에서의 공장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 4.] [대통령령 제19670호, 2006.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영 제6조)
        (1)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입주기업체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3)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범위 추가(영 제9조)
        (1) 향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북한지역의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영 제42조제5항 신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함.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부문에서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시 입주 수요조사의 의무화(영 제4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실화하는 측면이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 등(영 제58조의8 내지 제58조의17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권의 발행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하게 됨.
        (2)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16.] [대통령령 제19534호, 200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면적 외에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도 포함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제조시설 건축 가능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신설·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중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여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공장 부대시설의 증설 외에 일정규모 이하의 공장 부대시설의 신설을 추가함으로써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5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용지에 대한 업종별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별 배치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분양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도 전력·용수의 사용, 환경오염 등으로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1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설립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9호, 200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의 허용을 통하여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방송수신기 및 광섬유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지정받은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입주업체가 관리기관과 공장의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 안에서도 대기업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7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규정의 효력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첨단업종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전히 동 규정을 계속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을 포함한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2호, 2004.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에 일부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산업집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장 증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공장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등 저공해공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형공장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공장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나.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성장관리지역중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을 허용하도록 함(영 별표 2제1호 바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증설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증설제한을 완화함(영 별표 2제3호 다목 및 라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5호, 2002.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대기업에 한하여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영 별표 2 제2호).
      나.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을 확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업종분류코드를 변경하는 한편, 그 허용되는 기간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함(별표 2 부표 및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 1999.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2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업종변경승인대상의 축소 및 임대가격상한제의 폐지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대상산업을 각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기업의 공장설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장설립대행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등을 정함(令 第9條 내지 第11條).
      다. 종전에는 기업의 불도등으로 인한 휴·폐업의 경우에 공장시설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휴·폐업된 공장건축물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라.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화제작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제작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등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적정한 입지를 제공하고 아파트형공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36條의4).
      마.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에 관한 제한을 없애고 임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임대가격상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함(令 第48條의3 내지 第48條의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4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여 조속한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비율 51%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하는 컴퓨터제조업 등 첨단 20개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2호, 1997.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에 관한 입지규제를 수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1996.12.31, 法律 第5240號)됨에 따라, 주로 수도권에 설립되는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대기·수질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고급기술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수도권에 설립이 불가피한 반도체·컴퓨터등 7개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장의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수화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지역특화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5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통합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금지수 및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형공장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하는 건축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4條의3).
      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내 일정구역의 용도를 지역특화산업용도로 지정하여 농림어업등 당해 지역의 특화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및 第43條).
      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의 공장설립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나 수도권의 공장설립 억제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어, 앞으로는 대기·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令 第34條).
      라. 종전에는 산업단지에는 물류시설이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내 일정구역의 용도를 물류시설용도로 지정하여 물류시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43條).
      마. 종전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용지의 분양·임대 업무를 무료로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위탁자인 산업단지조성자(事業施行者)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45條).
      바. 모법의 개정으로 5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함(令 第58條의3 내지 第58條의5).
      사. 종전에는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성장관리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에 한하여 기존건축면적의 25퍼센트까지 증설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반도체등 첨단 7개 업종의 경우에는 과밀억제지역에서는 기존 부지면적범위안에서 증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기존건축면적의 50퍼센트안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도체등 첨단업종의 수출공급능력을 확충하는데에 기여하도록 함(令 別表 1 및 別表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7. 19.] [대통령령 제15123호, 199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9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구성, 회의의 운영 및 운영세칙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7條의2 내지 第7條의6).
      나. 공장설립등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등으로 정하고, 정보망의 위탁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 자금지원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8條의2 및 第8條의3).
      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으로 정함(令 第19條의2).
      라.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한도를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500제곱미터이내에서 1천제곱미터 이내로,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 3천제곱미터이내로 확대하고,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업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장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함(令 第26條第3號 및 別表 1).
      마. 종전에는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타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도 신설등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는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함(令 別表 3).
      바. 산업단지중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용도 등으로 구분하되,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한 제조공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복합된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사. 산업단지안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용지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관리기관에 대하여 제출할 임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입주계약의 내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 임대계약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48條의3 및 第48條의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12. 7.] [대통령령 제14822호, 199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입지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의공장입지애로해소종합대책 및 산업용지공급원활화방안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그 동안 기업에서 제기된 수도권안에서의 공장설립 제한내용을 일부 수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용지중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강제매각조치를 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바,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퍼센트(종전에는 10퍼센트)까지는 장래의 공장증설용 부지로 인정하여 과다공장용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4條).
      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자원재활용관련 공장의 경우 종전에는 폐자원을 가공처리하는 공장에만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자원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영 별표 1 내지 별표 3).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종 및 규모에 의한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롭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수화함(令 別表 2).
      라.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종전의 231개 업종에서 모든 도시형업종(337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등 자연보전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수화함(令 別表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 1994.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수도권의 지역별 범위와 공장입지의 허용내용, 해외공업단지 및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완화등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에 포함된 사항 및 그동안 운영과정상 나타난 공장입지 및 공장단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수도권(釜山市 일부 포함)의 권역이 5개권역에서 3개권역으로 조정되고, 그 범위를 이 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의 범위를 조정함(令 第3條·第4條 및 第4條의2).
      나. 공장설립과 관련된 토지관련법령상의 22개 주요 용도지역별로 공장입지의 허용범위를 통합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장입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입지기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令 第12條의2第1項 및 第2項).
      다. 업종별 공장부지면적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동 면적율 계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함(令 第15條).
      라. 수도권내 공장에 대한 현재의 개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총량규제의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도권내 공장입지의 규제사항을 재조정함(令 第26條·第27條 및 第27條의2).
      마. 1985년에 조정된 현행 도시형업종은 그 동안 경제여건 및 입지환경의 변화,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이의 재조정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첨단산업,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 공해가 낮은 업종등을 위주로 도시형업종을 재조정함(令 第34條).
      바. 해외공업단지 및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과 관리·운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44條의2 내지 第44條의5).
      사. 공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임대제한등 기업활동에 규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업단지관리제도를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이를 개선함(令 第43條·第51條 및 第53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2. 9. 26.] [대통령령 제13731호, 1992.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과 관련한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난을 해소시키는 한편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제도개선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부산직할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부산직할시 강서구 가락동을 제한정비지역에서 제외함(令 第4條).
      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으로 일괄의제 처리되는 44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군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제처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처리소요일수를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민원실의 운영을 내실화함(令 第24條).
      다.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공장이 현재의 공장건축면적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개축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공장을 재축하는 행위 및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는 공장의 증설로 보아 금지하였으나, 동 지역안 공장의 안정적인 조업과 시설근대화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5條).
      라. 공업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공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용수수급·환경오염등으로 이미 입주한 공장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단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임(令 第43條).
      마. 공단용지의 소유근을 최초로 이전할 때에는 환매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공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환매등기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입 주기업이 금융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3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 1991. 1.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90.1.13, 법률 제421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의 범위·공업단지의 관리업무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공업배치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의 합리적 배치 및 공업입지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함(령 제7조).
      나. 공장설립신고일부터 4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발생하는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함(령 제12조 및 제16조).
      다. 공장의 설립이 규제되는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을 허용하는 등 동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령 제26조 및 제27조).
      라.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열화·집단화등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정함(령 제30조 및 제31조).
      마. 공업단지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공업단지를 전문적·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를 정함(령 제38조 내지 제40조).
      바. 상공부장관이 공업단지안에서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기간산업의 육성과 공업의 합리적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령 제44조).
      사. 공단용지의 일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공업단지안의 분양받은 용지나 시설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