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5. 8.]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3.] [대통령령 제36236호, 202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ㆍ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원, 11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83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며,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90호, 2025.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증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납세신고를 하도록 함.
나.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함.
2)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ㆍ성명 및 상호와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 등 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제1조의3제5항제4호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2)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제141조의13 신설)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제244조제2호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바.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제263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8.] [대통령령 제33388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면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 통합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의 정원 2명(4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ㆍ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 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제16조의2제3항제1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로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 및 별표 2의2 신설)
1)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그 밖의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급부ㆍ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통합(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5, 제144조의4,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 신설, 현행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 삭제)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본부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신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ㆍ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플랫폼 기업은 요청받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마.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제261조제4호의2 신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바.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제276조의2 신설)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과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사용 목적ㆍ기간 및 이용자 등이 포함된 사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아.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제4호, 안 별표 6 신설)
1) 특수관계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료의 종류별로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18.]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신고 시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물품의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종전에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입률’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고 수출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7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를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선박회사와 항공사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ㆍ환불한 물품의 관세 환급절차,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범위를 확대하고,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무역선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환불에 따른 관세 환급절차(제7조제2항제3호의4 및 제12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신설)
여행자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로 정하고,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 확대(제20조제5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 관련 비용’의 범위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제39조제1항)
가산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함.
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절차 구체화(제203조)
1)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등뿐만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등도 신청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조의4 및 제259조의5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2)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나 밀수출입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우편물의 전자정보 제출절차(제259조의8 신설)
통관우체국의 장은 국제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에 우편물번호,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등의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관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로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산정에 적용되는 지급률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조정함.
아. 적재화물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자목, 차목, 거목 및 더목 신설)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거나 출항허가 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탁송품 운송업자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 신설)
수입 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늦춰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제141조의2제1항제1호)
관세 등의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다. 적재화물목록을 사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적재화물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되거나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라. 휴대품의 유치사유 구체화(제219조제1항 신설)
세관장이 여행자ㆍ승무원의 휴대품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보아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거나 성분ㆍ규격 등이 불명확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세관공무원의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마.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범위(제231조제1항 신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및 대상 자료 추가(별표 3)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두목 및 디목 신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 현장에서의 물품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면세품을 현장 인도하거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조사 및 부과 시에 공급국 정부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덤핑 피해조사 시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 중에서 기술개발을 제외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협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있던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하는 등 상계관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급국 정부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서 제공(제60조제3항, 제70조제3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덤핑 피해조사 또는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 조사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 및 재심사 요청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덤핑방지규정의 정합성 제고(제63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지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삭제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함.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통지 의무 강화(제71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무역위원회가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한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본조사 및 재심사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준하여 보완(제73조제2항 및 제7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맞춰 보완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의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ㆍ운임 및 보험료ㆍ간접지급금액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세부기준 및 적용순위 등 종전에 고시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이 2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시 자료의 보정 요구기간도 종전의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53호, 2020.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방위산업 및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은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 합리화(제3조제4항제7호 단서, 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1) 재산등록 대상 소방공무원 중 부정한 재산 증식가능성이 낮은 현장 업무 및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위ㆍ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등(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종전에는 등록대상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제3자와 매매한 경우로서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액 산정 방법을 마련함.
다.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 제도의 운영 방안 등(제27조의13 신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부서 단위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련되는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등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취득 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방안에 주식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조정(제31조 신설)
종전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등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합리화함.
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등의 범위(제33조제5항 신설)
1)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산업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정함.
2)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관련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ㆍ법인ㆍ단체로 정함.
바. 퇴직공직자의 청탁ㆍ알선 관련 신고제도 정비(제35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퇴직공직자의 재직자에 대한 청탁ㆍ알선 사실을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신고내용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탁ㆍ알선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요청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직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ㆍ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ㆍ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다.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ㆍ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ㆍ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등 규정(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제185조제6항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보세사 자격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관리로 정함.
자.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차.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ㆍ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카.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 신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 등에 설치하고, 변호사, 관세사 및 관세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파.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제270조의2제1항)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7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판결 등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 신설(제107조제2항 신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 요건 합리화(제192조의2제1항제3호)
세관장은 일정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해당 특례대상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제2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하려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한편,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
나.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하(제3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신설)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일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라.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정비(제9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때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정관세 부과 전에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마련(제98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개선(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여 특허 갱신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64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령항(保寧港)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 탈루 등 관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등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설정(제27조제7항 전단)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산출하는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납세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과세가격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제31조의5제1항제11호 신설)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납세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추가함.
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조정(제110조제3호 단서)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관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이 모두 사용되는 날까지를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라. 관세조사 목적의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0조의2 신설)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 납세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만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납세자 등이 해당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 보관 중인 해당 장부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마. 재조사 결정 관련 제도의 정비(제142조제5호, 제142조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이 추가됨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절차와 재조사의 연기ㆍ중지 또는 연장 절차를 신설함.
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취소사유(제184조제2항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사.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추가(제231조제1항제3호 신설)
보세운송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로 등록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아.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 의무(제265조 신설)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그 소속 공무원이 휴대하는 무기의 사용, 관리 및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소속 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자. 해외 카드 사용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확대(별표3)
입국 시 휴대품 검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조사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물품구매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 및 주기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1. 28.] [대통령령 제2844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2호, 201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판청구 등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을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의 대상 확대(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종전에는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에서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내국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체납된 내국세 등까지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잠정가격의 신고대상 추가(제1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제68조제5항)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하는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잠정조치 이후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
라.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대상의 제한(제69조제1항제3호)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전에는 약속을 위반한 이후 수입된 물품 전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수입된 물품 중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수정(제95조제1항 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국가에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의 적용국가에서 제외함.
바.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제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하는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반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제149조의2 신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등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바,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가 아닌 배우자 등 일정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제199조)
종전에는 보세공장에서는 생산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기간 연장사유 추가(제239조제3항)
종전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고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통관보류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도 통관보류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대상 추가(제245조제1항제3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품질 등의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제248조의2 신설)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의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별표 3 제35호 및 제36호, 별표 3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 신설)
체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하여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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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198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됨에 따라, 동계패럴림픽대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함.
2)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각각 규정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제54조 및 별표 25)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등의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는 요건과 환급하는 관세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 및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할 때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여러 건 교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액 경정시 납세고지서 통합 교부(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적은 경정통지서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건 교부되고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를 여러 건 하여야 할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납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4조의2 신설)
1) 관세 환급 대상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정함.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을 물품을 전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 신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통지가 없거나 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통지가 아닌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7조의2 신설)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마.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제251조의2 신설)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58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0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방향용 화장품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간이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세관 지정장치장의 완공이 연기됨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의 자체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유예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8.]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하는 등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수출입기업 지원 등 세관의 일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9호, 2015.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9. 9.] [대통령령 제26516호, 2015.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및 전기냉방기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녹용의 경우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1로, 전기냉방기 등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인하하고,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185만 2천원에서 4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6.] [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부과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의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과 휴대품 등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절차(제31조제4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과 재심사 신청의 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확대(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다. 할당관세 부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제92조제6항 신설)
할당관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 및 용도와 적용하려는 세율 및 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자연재해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범위의 확대(제119조제2호)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 경감액에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마. 개항 지정요건의 강화(제155조의2제3호가목 신설)
개항의 지정요건 중 공항의 여객수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관세청장 고시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이 영으로 옮겨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되,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의 기준을 종전의 연간 1만5천명 이상에서 연간 4만명 이상으로 강화함.
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의 마련(제231조의2 신설)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세관장은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의 예외 신설(제236조제1항 단서 신설)
조약 등에 따라 다른 국가의 생산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치(제245조의2 신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무역원활화 추진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과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도록 함.
자.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범위의 규정(제245조의5 신설)
1)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와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 및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정함.
2) 관세청장은 수출 또는 수입 등의 신고 시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차. 휴대품 신고의 반복적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 가중사유의 규정(제247조제4항 신설)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 등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이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9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 1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됨과 동시에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3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2.] [대통령령 제25495호, 2014.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 및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인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마련(제2조)
1)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중에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주식과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등으로 정함.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제3조)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수탁 및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제6조 및 제8조)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및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천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마련(제10조)
1)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및 중견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하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선정을 위하여 기업 역량의 우수성,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전성과 창의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예비기업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종별ㆍ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견기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마련(제12조)
1) 중소기업청장이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중견기업 실태조사에는 중견기업의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수탁ㆍ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4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한 관세 등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하여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관세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제32조의5제1항)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관세 등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 조정(제61조제7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을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접수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개시결정에 대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로 함.
다.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제192조의2제1항)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 확대를 위한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특허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함.
라.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236조의9 신설)
원산지표시위반단속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구성원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함.
마.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 및 별표 3 신설)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제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인 국세청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대상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받을 기관 등을 구체화 함.
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징수된 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징수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정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제192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數)의 2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60퍼센트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에 대한 적용 예외(제192조의2제5항 신설)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나,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제192조의3 신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 시 필요한 검사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국세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세가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개시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및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및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다.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 시 영문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함.
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 추가(안 제34조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사.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등을 정함.
아.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자.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 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카.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86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적용되는 원료물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 6. 5.] [대통령령 제23827호, 2012.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항(開港)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京仁港)을 새로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청차장으로 변경하되, 위원의 지정·위촉·해촉 및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지명은 관세청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 결정 시 상호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외여행자 및 그 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조사기간을 합리화하고 관세조사 중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등 신설(안 제1조 신설)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도록 하되, 관세청장의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거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질의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등 질의회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명확히 함.
나. 관세 월별 납부 승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화물관리인의 지정 등 허가ㆍ등록 등의 유효기간 갱신 시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1조의3제6항, 제187조제6항, 제188조제4항 및 제231조제4항 신설)
인ㆍ허가, 등록 등을 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ㆍ갱신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장ㆍ갱신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계산방법 개선(안 제27조제4항, 안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직접 수입물품의 동종ㆍ동류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함.
라. 가산세 면제 범위 조정(안 제39조제2항, 안 제39조제3항 신설)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경우 10 퍼센트의 가산세는 면제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마. 관세조사 시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규정(안 제135조의2 신설)
관세조사를 할 때 수출입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함.
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안 제135조의4 신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4년간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127호, 201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897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가격 및 반입수량에 관한 공표 기준·절차 등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명칭, 상호 및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공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나. 구매수수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매수수료 외의 수수료까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87조 및 제187조의2 등)
1)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이 미비하여 특정 법인에 지정이 편중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 취급경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
3)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품반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193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236조제4항 및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6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심사청구 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영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영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영 제65조제1항, 영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영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영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영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영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ㆍ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ㆍ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영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실납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산세가 중과되는 허위나 부당신고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의5 신설).
나. 납세자가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이나 허위문서를 작성ㆍ수취하거나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39조제3항 신설).
다. 국제 수출입망의 안전을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표준 등을 반영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절차 및 통관절차상의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신설).
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영 제285조의3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경쟁을 유도하여 납세자의 선택권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중 납입자본금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영 제285조의4).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신청 방법과 적용대상 보세공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 가격신고 제도 도입(안 제15조제3항 신설)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격신고를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함.
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205조제3항 신설)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기준을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안 제236조의5 신설)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38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되어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2007. 11. 9.)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하여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3호, 2007.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출발보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정하는 한편, 관세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 단축(현행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삭제, 영 제3호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보세화물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등 보관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관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통일함.
나. 담보해제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13조 단서 신설)
(1)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의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바, 그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인의 서류준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2항)
(1)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차량의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 간소화 대상물품 지정(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골재(骨材) 및 광물로 정함.
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277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및 운영특례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절차 및 운영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과 지정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영 제9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자치경찰의 장비를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한정하고, 그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자치경찰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지역주민의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영 제2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매년 1월 말과 9월 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의 납부를 통지한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29조)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율학교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자율학교 지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의 지정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자율학교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1조)
(1) 법률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교과, 학기 및 수업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3)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도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자율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영 제32조)
(1)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 운영상 각종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영 제34조)
(1) 법률에서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도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국제고등학교 자체에 두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교육산업 육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지정대상 확대(영 제36조)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사업대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종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도 종전에는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로도 가능하도록 함.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06. 5. 22.] [대통령령 제19478호, 2006.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및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7887호, 2006.3.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의 징수최저금액의 상향조정(영 제37조제1항)
종전에는 납부할 관세의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른 국세의 징수최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함.
나.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범위(영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명단공개제외 사유와 이를 심의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체납액의 30 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자 등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
(3)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간 설정(영 제158조의2 신설)
(1)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선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세관공무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이 입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과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개인정보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24호, 200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 가운데 평택항의 위치 및 구역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4. 8. 30.] [대통령령 제18530호, 200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세관장이 경정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목분류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을 부족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함(영 제39조제1항제2호).
나.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한 관세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업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에 설치하고, 물품의 품목분류 등이 결정된 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3조의2 신설).
다.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를 거치거나 물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야간 등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는 수수료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4조제1호 단서 신설).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지방공사·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2조).
나. 공공기관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정보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시킨 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영 제14조제1항).
마.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바. 정보공개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영 제20조제2항).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31.] [대통령령 제18333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9호)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의 월별 일괄납부 및 납세신고세액에 대한 자체심사를 허용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일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절차를 정하되, 월별납부자가 관세의 체납 또는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일정한 수입실적이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세관에서 심사하는 대신 당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영 제32조의2 신설).
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리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4조의2 신설).
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환급대상의 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16조의2 내지 제216조의6 신설).
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36조의2 신설)
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제공함(영 별표 2 제4호).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36호, 2003.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 증대 등 관세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간 국제선의 신규취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평가기법·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심사와 관련된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소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을 신설하되, 원장은 4급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나. 관세청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기획관리관의 업무로 이관함(영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다. 기획관리관이 수행하던 행정관리,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업무 등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정책국으로 이관함(영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제8호 내지 제19호, 제11조제2항제24호).
라. 본청의 조사감시국에서 수행하던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업무 등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요인력 15인(5급 1인, 6급 3인, 7급 4인, 8급 5인, 9급 1인, 기능직 1인)을 이체함(영 제1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
마.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간 국제선의 신규취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10인(6급 2, 7급 4, 8급 2, 기능직 2)을 증원함(영 별표 3).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6호, 2003.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중 부족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세액경정의 경우보다 하향조정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오류신고를 유도하고,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중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수출입통관절차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4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3. 7. 26, 법률 제6945호)으로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반영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3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77호)으로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하는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도입된 전자송달제도와 전자송달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로 인하여 관세의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함(영 제1조제1항제2호).
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조건으로 자국에 대하여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특정국물품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동 긴급관세의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의 부과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영 제8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및 통관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열람·교부신청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동 법률과 관세법에 의한 공개제한대상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화물 및 통관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영 제276조제3항 신설).
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인적사항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달송달이 가능한 서류를 납부서·납세고지 및 환급통지서 등으로 한정함(영 제285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필요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과 그 밖의 지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85조의3 및 제285조의4 신설).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2. 5. 13.] [대통령령 제17602호, 2002.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가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출입국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입국과 관련한 감시·검색을 위한 시설 등이 완비된 속초항 및 대구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다환급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다환급을 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함(영 제6조제4호 신설).
나. 과오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확정금리에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영 제56조제2항).
다.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중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영 제110조).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또는 한 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2 이상의 세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제3호·제4호).
마. 보세공장에 관세 등 수입과 관련된 제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함(영 제199조).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1. 12. 15.] [대통령령 제17425호, 200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으로 골프용품·귀금속·고급사진기·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러한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1. 8. 1.] [대통령령 제17320호, 200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 30, 대통령령 제17318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66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하고,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에 두는 과를 138개 과(담당관)에서 140개 과(담당관)로 하며, 교대근무인력 111인 (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을 보강함으로써 공항개항시 세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57호, 200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천공항에서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이 개시됨에 따라 동 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세법시행령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전문개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액이 8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영
제37조).
나. 재수출면세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외에 최초로 수입신고한 세관에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9조).
다.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금지, 조사의 사전통지, 납세자의 조사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 등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35조 내지 제141조).
라. 현재 개항지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항을 이 영에서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개항지정령을 폐지하도록 함(영 제155조, 별표 3 및 부칙 제2조).
마.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시에는 차량의 국적 및 종류, 적재물품의 내용,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경의 출입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정함(영 제169조 및 제170조).
바.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등 원산지증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236조).
사.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과 달라지는 등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을 입항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함(영 제249조).
아. 수출물품이 선적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신고수리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취소하기 전에 이미 선적이 완료된 때에는 수출신고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5조).
자. 전자상거래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특별통관을 할 수 있는 대상물품 및 업체, 수출입신고의 방법 및 절차, 관세납부방법, 물품검사방법 등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영 제258조).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課稅前適否審査制度)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의 경정(更正)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令 제5조의10제1항).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제5조의11 내지 제5조의13 신설).
다. 관세법의 개정으로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藏置期間)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매각대행시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제109조의3 내지 제109조의8 신설).
라.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令 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6호, 199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우편물·탁송품(託送品) 또는 별송품(別送品)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영상투사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83號)에 따라 신설된 종합보세구역제도·즉시반출제도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장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그 사유와 제출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증빙자료의 요구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條의8).
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및 물류촉진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기타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설영신고절차,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함(令 第106條의2 내지 第106條의6).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의 신설에 따라 즉시반출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관세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등이 수입하는 원부자재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한편, 동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127條의2).
라. 잠정가격신고후에 행하는 확정가격신고시 중복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게 하는 등 관세법상의 각종 신청·신고 방법을 간소화하고, 타소장치 허가신청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3條第2項·第5項, 第42條, 第46條의7 및 第68條).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1호, 1998.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98.7.10, 大統領令 第15834號)으로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에어콘 등 10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30퍼센트 인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8. 2. 3.] [대통령령 제15617호, 199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 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관세법의 개정(1997. 12. 31, 法律 第5419號)으로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퍼센트에서 품목별로 10퍼센트·13퍼센트 또는 16퍼센트로 각각 인상되고,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골프용품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의 개정(1998. 1. 8, 法律 第5495號)으로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포인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0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7. 12. 13, 法律 第5419號)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우편물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덤핑율을 산정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판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률을 산정할 때에 당해 물품의 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등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할 때에 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이윤·투자수익외에 생산성의 변화와 다른 외국에의 수출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令 第4條의6第5項 및 第4條의7).
나. 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차관에서 재정경제원소속 1급공무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중 차관보급 및 1급 공무원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하향조정함(令 第4條의30).
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범위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令 第128條의2).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7. 3. 1.]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211號)됨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개선하고, 무역의 진흥 및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나. 종전에는 무역업을 등록제로 하면서 수출·수입행위 범위의 제한여부에 따라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무역업의 신고만 하면 범위의 제한없이 수출·수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4條 및 第25條).
라.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미리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표시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 및 第56條).
바. 원산지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57條).
사.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87條).
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令 第94條 내지 第103條).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法律 第519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자가 동 부과신청을 조사개시 결정 이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조사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은 예비판정이 있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동 결정을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6項 및 第4條의5第1項).
나.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을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함(令 第110條第4項).
다. 수입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학술연구용품등 관세감면 대상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시킴(令 第125條의2第2號).
라.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할 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세구역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0일이내에서 3월이내로 연장함(令 第149條의5第1項).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令 第15條 내지 第17條).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政務職 2, 1級 5, 2級 24, 3級 8, 3·4級 19, 4級 92, 4·5級 63, 5級 314, 6級이하 1,679, 硏究職 288, 指導職 269, 技能職 1,703)을 둠(令 別表10 및 別表 1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4990호, 1996.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법령을 국제협약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令 第4條의2 내지第4條의15).
(2) 긴급관세의 부과는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의 부과·환급 및 재심사의 절차등을 신설함(令 第4條의17 내지 第4條의21).
나. 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감면제도를 개선함.
(1)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용도가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형등 성질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사후관리를 끝내도록 하고, 견품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 소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장소에 반입이 확인된 날까지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令 第14條의2).
(2)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46條).
다. 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함.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을 포함시킴(令 第115條).
(2) 종전에는 수입되는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는 수입예정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입예정신고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 이 단기간인 경우등에는 출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신고의 시기에 융통성을 둠(令 第123條의3).
(3)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어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令 第125條의2).
라.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던 것을 앞으로는 세관에만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는 한편, 기타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令 第181條의2등).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1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 관세청장과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덤핑 관련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일부 레저스포츠용품과 가전제품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종전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4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조사신청이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임(令 第4條의3).
나. 덤핑조사대상물품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를 합산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내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令 第4條의7).
다.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5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TE(國內外價格差 相當稅率)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수입가격이 10퍼센트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 하락폭의 일정비율(30퍼센트 수준)을 관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9).
라. 수출입면장등 관련서류를 종이형태가 아닌 마이크로필름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보관에 드는 업계의 부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함(令 第149條의6).
마. 전기세탁기등의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44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세의 부과·징수절차와 수출입의 통관절차를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의 변경에 따라 여행자등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거래관행상 수입신고시점에서 과세가격이 확정될 수 없는 사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에 의하여 신고하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할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채권 모두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담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3條 및 第9條)
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후 수출자 및 재무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등의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재무부장관의 약속제의나 수락은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덤핑방지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신규수출자의 덤핑수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신규수출자를 통한 우회덤핑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를 보완함(令 第4條의9 및 第4條의11第6項).
다. 일반적으로 관세납기는 납세신고일부터 15일이내이나, 통관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관심사가 완료된후 별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수출용원재료등 수입물품의 성질·용도·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자의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함(令 第5條의2 및 第120條의4).
라.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이 완료되기 5일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물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면 바로 수출통관이 되도록 하고, 물품의 수입예정신고는 수입물품이 입항되기 전이라도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구 또는 공항을 출항한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물품이 입항되면 바로 수입통관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의 통관이 보다 빨리 이루어 지도록 함(令 第123條 및 第123條의2).
마. 관세인하5개년예시제 시행에 의하여 1994연도에 적용할 관세율이 인하되고, 전기세탁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행자등의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함(令 別表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3. 7. 26.] [대통령령 제13936호, 1993.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세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지정증권에 대하여 종전에는 평가가액의 70퍼센트만을 담보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가액의 100퍼센트를 담보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지정증권의 담보인정금액을 상향조정함(令 第7條第1項).
나.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환급금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으로 환급받을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하여 환급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2條의7第2項).
다.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종사한 경력이 종전에는 5년이상이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2년 단축하여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보세사가 될 수 있도록 함(令 第75條의3第1項).
라. 법인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중 종전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정 사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함(令 第77條 및 第79條).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6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과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조세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며, 포장명세서등 통관관련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한편,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가격기준의 명료화
(1)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사용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바, 이 경우 이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지의 여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과세대상 권리사용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3).
(2)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의 범위에 수출국에서의 운송비용·보관료·선적비용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세대상 운송관련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4).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선
(1) 덤핑에 관한 예비조사후 덤핑의 사실 및 피해가 인정되면 잠정적 조치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의 구체적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덤핑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및 第13項).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종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8월로 단축하여 덤핑방지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내지 第15項).
(3)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令 第4條의 8).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의 접수와 국내산업피해사실의 조사등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관세심의위원회가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피해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높임(令 第4條의5 및 第186條第1項).
다. 수입자가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중 포장명세서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원산지표시의 유무·방법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5條 및 第123條의2).
라.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의 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함(令 別表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8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2년 1월 1일자로 기본관세율이 인하되고 캠코더등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물품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조정하는등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간이세율을 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4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절차, 관세의 감면대상, 통관절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며, 갓트회원국의 변경등에 따라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적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를 미납하여 그 부족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징수하되,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심사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條의9第1項 및 第2項).
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산업을 첨단산업발전5개년계획상 지원대상인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전자제어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으로 정함(令 第15條의2).
다. 통관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종전에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개정으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소액의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함(令 第115條第2項).
(2) 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통관목적의 장치장에 장치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20條의2第1項第4號, 第120條의3 但書).
라.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은 관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하는 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일부 구성하는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간이세율을 조정하되 품목군간의 세율차를 종전에는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로 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令 別表1).
마. 새로이 갓트회원국으로 추가된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고 아울러 종전에는 6월이내로 제한하던 편익관세의 적용정지기간을 폐지하므로서 앞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정지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및 別表2).
관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67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90년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있는 간이세율이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등의 편의와 신속통관을 위하여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방위세·특별소비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1990년 1월 1일부터 기본관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공기조절기·사진기등 4개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피아노와 고급가구의 간이세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각각 인하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나.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가격의 합산총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금액기준간이세율제도에 의하여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제도가 물품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별간이세율제도에 비하여 현저한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물품별로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2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989년부터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부과·징수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한국은행을 통하여서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그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서도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2條의8).
(2)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함에 있어서의 가산금의 이율을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함(令 第12條의13第2項).
나.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등이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경우 재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그 조사개시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붙이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2)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세심의위원회에 두는 조사반은 그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3) 관세심의위원회는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가 종결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그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1월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3項).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이나 수출가격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은 그 적용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令 第4條의8).
다.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신청을 함에 있어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1項 但書).
(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條의10).
라. 보세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할 때에 물품의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소에 관하여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2)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수입승인을 얻는 원재료와 내국물품으로 정함(令 第87條의2第2項).
마.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에 있어서 여행자나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일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물품의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물품가격의 합산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사진기등 25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令 別表).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8. 7. 1.] [대통령령 제12481호, 198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여행자 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중 일부 물품의 특별소비세율 및 관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물품관리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현재는 10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함(令 第75條의2第3項).
나. 관세사의 특별전형을 위한 교육기간을 1월 이상에서 3주이상으로 단축하는 한편 관세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令 第135條의4 및 第145條第3項).
다.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칼라텔레비젼수상기등 5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10퍼센트, 냉장고등 8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20퍼센트, 비데오테이프레코더등 3개물품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30퍼센트, 양탄자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40퍼센트, 커피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씩 감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전기음향기기의 간이세율은 현행 세율에 2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담배는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대상물품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간이세율을 변경하여 여행자등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기타 관세관계국제협약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된 고급시계·냉장고·피아노등 26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1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된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및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의 간이세율을 20퍼센트 내지 10퍼센트 포인트 인상하며, 여행자가 휴대한 과세대상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와 기타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10퍼센트 포인트 인하함(令 別表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0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대상품목중 일부품목의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1987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여행자등의 관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간이세율을 변경하되 관세율이 인하되는 고급시계·촬영기·피아노등 15개품목의 간이세율을 각각 10퍼센트 또는 20퍼센트씩 인하하고, 특별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및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간이세율을 각각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8호, 198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트 덤핑방지협약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트 덤핑방지협약의 주요내용중 관세관계법령에서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내산업등의 덤핑방지를 위한 요청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덤핑가격과 비교하는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하되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2).
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행하도록 하고, 당해물품의 물리적 특수성 및 판매조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3).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는 당해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 및 도매업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과 이들 물품의 생산·도매에 관련된 산업의 노동조합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2項).
라. 덤핑방지조치를 위한 산업피해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세심의위원회에 조사반을 두되, 그 구성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하여 덤핑방지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및 第10項).
마. 재무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에는 년1회이상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그 약속을 존속시킬 것인지를 재심사하도록 함(令 第4條의7第1項).
바. 가트반덤핑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관련사항을 조사·심의할 때에는 그 조사 및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令 第4條의17第3項).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6. 2. 5.] [대통령령 제11854호, 198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이 1986년 2월 5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하여 적용되고 동협약에서는 과세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국내도매가격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담보다 부당하게 낮아지므로 간이세율을 인상조정하며, 종전에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던 주류·보석류 및 모피제품은 여행자등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과세가격의 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9호, 198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수입면허전 반출승인을 세관장이 임의로 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하여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세범체포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관세범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면허전 반출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도록 함(令 第127條第2項).
나. 관세범체포등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관세범단속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공노에 의한 실제국고수입액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1條第2項).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2. 7. 1.] [대통령령 제10855호, 1982.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이유
물품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일정수량의 한도안에서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1982연도 하반기에 이 제도(割當關稅制度)의 적용을 받을 물품의 범위와 적용세율 및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82년 상반기에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던 33개 물품중 나프타등 6개 물품은 할당관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밀·옥수수등 27개 물품은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나. 1982년 하반기에 신규로 할당관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태피오카칩등 2개 품목으로 하고 그 세율과 물품의 한계수량을 정함(令 別表).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2. 6. 23.] [대통령령 제10847호, 1982.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세상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소련·중공·동독·베트남·시리아등 18개국을 편익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편익관세적용 대상국가에 다음 국가를 추가함(令 別表2).
나.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중 카타르와 비쏘기네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삭제함(令 別表2).
다. 재무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와 물품을 지정하고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令 第1條의2).
나.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제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설치함(令 第1條의4).
다. 상계관세의 발동요건을 보완함(令 第4條의13).
라. 관세의 담보제공시의 담보금액을 관세액의 100분의 110에서 관세액으로 담보기간을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서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6條).
마. 과오납 관세의 환급기관을 확대하여 한국은행 이외에 국고대리점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함(令 第12條의5).
바. 여행자의 휴대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물품의 종류에 불구하고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別表 1).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 1981.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중앙행정기관소속 각종위원회중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그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등 다른 위원회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나.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령
[시행 1981. 4. 10.] [대통령령 제10283호, 1981.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를 수락함에 따라 갓트비회원국중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의 부여에 있어서 갓트회원국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계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세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갓트(GATT) 비회원국중 특정국가(사우디등 26個國)에 한하여 동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편익관세제도의 적용범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에 의한 양허품목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4條의14第2項第3號).
나. 관세소원심사위원회등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함(令 第50條第1項·第148條의2第1項·第164條第1項·第181條의13第1項).
다.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사시험중 실무시험을 면제함(令 第135條의2第2項).
관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331호, 1967.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관세법시행령
[시행 1950. 4. 1.] [대통령령 제295호, 1950. 3. 27.,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