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연 2회의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893호, 2025.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이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5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주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8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ㆍ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국가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도록 하되,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5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므로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가(公暇)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면제 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8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며,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1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제11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12항)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또는 진료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제19조제13호 신설)
        공무원이 제1급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절차를 마련하고,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제3조의3 및 제3조의4)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과 균형인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 강화 등(제38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1) 임용권자가 동일한 공무상 질병을 사유로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함.

      다. 가사휴직 관련 규정의 정비(제38조의19)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ㆍ임용 취소 사유 및 절차(제65조의2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임명ㆍ정원, 부속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하부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ㆍ정원(제3조 및 제4조)
        1)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2)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단과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등을 더하여 산정된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을 교원 확보 최소기준으로 하는 등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및 조교 확보 최소기준을 마련함.

      나. 방송통신대학교 부속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제6조)
        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및 시험 응시 지원 관련 업무와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두도록 함.
        2)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두도록 함.
        3) 각 부속시설 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통신대학교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도록 하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도록 하는 등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만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는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병가를 쓴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의 실시(제8조의3제1항 및 제4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구를 통한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복무 실태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연가 가산 제도 개선(제15조제3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1) 임신검진휴가 확대(제20조제3항, 제20조제15항 신설)
          기존에는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함.
        2) 유산휴가ㆍ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제20조제10항, 제20조제11항 신설)
          기존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는 한편,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 대상 자녀기준 완화(제20조제14항)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부터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가산하여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그 가산 대상을 완화하여 2자녀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제도 개선(제24조의3 및 별표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등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연가 사용 권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현업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장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이나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연장하고,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제21조제2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급여액 등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4회,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8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회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44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다. 급여의 감액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제61조제2항)
        재심의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함.

      라.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5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2호, 201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및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임용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며, 신규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사람 등의 연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휴가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제15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함.

      다.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ㆍ저축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17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3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 등록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제6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3항 신설, 제20조제5항)
        1)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함.
        3)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공무 국외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제13조의6제2항)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 등이 제출한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2호, 2017.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요건을 정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요건 등(제16조제7항 신설, 제22조의5제6항)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은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되,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함.

      나.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제31조제2항)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다. 근속승진기간의 단축(제35조의4제1항)
        근속승진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의 경우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8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관계 법령의 체계화ㆍ간소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복무와 연관성이 높은 사항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의 허가ㆍ심사 등을 규정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재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인재개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능 확대(제4조제2항)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국내외 인재개발 동향 연구ㆍ분석, 공직가치ㆍ리더십 등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ㆍ교재ㆍ기법의 연구ㆍ개발 등을 이행하게 하도록 함.

      나.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과제 부여(제8조제5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과정의 개방 등에 관한 협업 요청(제9조제4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개방, 공통 역량 관련 과정의 공동 개발ㆍ활용 등에 관하여 협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훈련 성적과 인재개발계획의 연계(제15조제3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승진임용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을 인재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마. 객원교수 위촉 근거 마련(제21조제4항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제3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5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2)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지급한 국외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81호, 2015.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내용
      공무원이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장휴가제 도입(제16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가저축제 도입(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1)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

      다. 포상휴가제 도입(제20조제12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기술 발전 등 보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비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확대하고, 비밀의 열람 또는 취급에 관한 보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밀취급 인가권자 확대 및 비밀 열람ㆍ취급에 관한 보안 행정 절차 간소화(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각급기관의 비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보안 업무 수행 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Ⅱ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하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의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되 Ⅰ급비밀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나.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제21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적 형태의 비밀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비밀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제25조 및 제26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46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구역 접근ㆍ출입 허가에 관한 사무 또는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17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재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임신초기 필요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 제한기간을 연장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및 제57조의3 등)
        1)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외에도, 임용권자 등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제32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단축(제35조의4)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함.

      라. 파견 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제42조의2)
        별도정원이 협의ㆍ승인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에 따라 파견직위에서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27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54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임신 후기에는 임신부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어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1. 8. 24.] [대통령령 제23015호, 2011.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 201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는 유연근무제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1. 3. 7.] [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고,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 규정(안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시보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다자녀 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포함 기간 확대(안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1)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함에 따라 장기 육아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고충으로 작용하였음.
        2)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도록 함.
        3) 셋째 자녀부터 양육을 위하여 장기간 휴직을 할 경우 그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됨에 따라 다자녀 공무원이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근속승진 임용대상 직급을 6급으로 확대함(안 제35조의4).
        1) 현재는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근속승진할 수 있는 계급이 7급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7급 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심각하고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면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인원은 소속 장관별로 정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정원의 15퍼센트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
        3)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들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핵심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공무원 선서문을 공직 핵심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함.
      다. 공가 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안 제19조제9호 신설, 안 제20조제10항, 안 제20조제11항 신설)
        1)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2)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2조 단서)
        현행 경조사휴가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일수의 조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마. 경조사휴가 일수의 조정(안 별표 2)
        사회 현실과 국민 감정을 고려하여 본인의 결혼(7일 → 5일), 배우자의 출산(3일 → 5일) 등 일부 경조사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4. 2.]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592호, 2009. 4. 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겸직교원의 직무 및 보수(영 제2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영 제4조)
        국립중앙의료원이 매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영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영 제8조)
        국립중앙의료원이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사업을 신설하거나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운영평가의 실시(영 제10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 200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까지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국체제로의 하부조직 개편(영 제4조 등)
        종전의 실·국·본부를 대국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안전부에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 재난안전실, 정보화전략실, 지방행정국, 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설치함.
      나. 기능중심의 하부조직 재배치(영 제14조 등)
        부내 각종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종전의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함.
      다. 조직과 기능 재배치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조정(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부칙 제5조)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하여 종전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통합 인력 정원 중 179명을 감축·조정하되, 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공무원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059호, 200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2007. 3. 29. 공포·2008. 1. 1. 시행)으로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던 시간제근무제도를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확대 시행하며, 교육훈련파견자 등 파견종류에 따라 승진임용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내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견습직원 추천대상 대학의 확대 및 견습기간의 합리적 조정(영 제22조의3)
        (1) 현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서는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의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견습기간을 견습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있어 실제 견습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도 견습기간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대학은 견습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은 견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함.
        (3) 우수한 인재의 공직 등용을 확대하고 실제 견습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견습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추천채용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방법 개선(영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3)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요건의 완화(영 제42조제3항)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2007. 3. 29. 공포·시행)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라. 파견 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의 삭제(현행 제42조의2 단서 삭제)
        (1) 현재는 직무수행을 위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하나, 교육훈련파견자, 국제기구·외국정부 파견자 등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소속장관은 파견 종류의 제한 없이 파견자를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함.
        (3) 파견사유에 따라 승진이 제한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파견자에 대해서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시간제근무제도의 확대 시행(영 제57조의2, 영 제57조의3 신설, 영 제57조의4)
        (1)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부분근무를 폐지하고, 시간제근무제도를 도입하되,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려는 것임.
        (2)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근무공원의 근무시간의 상한을 주당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높이는 한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업무대행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함.
        (3) 시간제근무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가정친화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며,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직업상담직렬의 신설(영 별표 1)
        (1) 직업상담업무는 직업훈련, 직업안정, 실업대책, 고용보험 지원 등 조장·급부행정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일반행정직의 업무와는 차별화되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직군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6급 이하에 대한 직급명칭을 신설함
        (3) 취업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할 수 있고, 기존 행정직과 차별화된 직렬 신설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6. 11. 1.] [대통령령 제19722호, 2006.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영 제9조제4항 신설)
        (1)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 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영 제15조제2항)
        (1)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2)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3)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영 제19조제6호의2 신설)
        (1)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2)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영 제20조제2항 및 동조제10항 신설)
        (1)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2)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민간 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의 근거규정 신설(영 제24조의2 신설)
        (1)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규정이 없이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에서 특례를 두고 있어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원의 휴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영 별표 2)
        (1)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2)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92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영 제9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한 자율성 부여(영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휴가의 조정(영 제20조)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2004. 6. 24.] [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을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복무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연가일수의 축소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4조의2 신설).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3 신설).
      다.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토요일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2일 축소 조정함(영 제9조, 제13조, 제15조 및 부칙 제2항).
      라.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조정함(영 별표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2002. 4. 18.] [대통령령 제17582호, 200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週) 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토요일휴무를 시험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2001. 10. 31.] [대통령령 제17399호, 200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7호)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産前後)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여자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母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慶弔事)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제정 또는 변경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조항을 삭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3항).
      나. 현업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따로 정하도록 함(영 제12조).
      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20조제2항).
      라.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마. 남계(男系)와 여계친족간(女系親族間)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영 별표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44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令 第8條의2條3項)
      나.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令 第9條第1項但書·第2項 및 第13條)
      다. 년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년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년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년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년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및 第3項)
      라.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년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함(令 第17條第2項 및 第18條第1項)
      마.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함(令 第17條第3項)
      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7號의2 및 第20條第8項).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노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令 第5條)
      나.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함 (令 第15條第1項)
      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6號 및 第7號)
      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令 第20條第5項第4號)
      마.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령 제20조제6항)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4. 5. 16.] [대통령령 제14262호, 1994.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시행을 자율화 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년가일수의 제한을 ??하여 법정년가일수의 범위내에서 년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2項)
      나.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令 第19條第4號 및 第5號)
      다.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금지함(令 第23條)
      라.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사유에 각각 추가함(令 別表2)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60호, 1993.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법이 개정(1991.12.31,法律 第4474號)되어 대통령령으로 대학의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대학의 장의 명칭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교명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고, 그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하려는 것임.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9. 3. 7.] [대통령령 제12640호, 1989.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차관급 상당이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공무원의 사적목적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려는 것임.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8. 10. 8.] [대통령령 제12529호, 198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하절기(3月 1日부터 10月 末日까지)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11月 1日부터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으나, 하절기중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10월 말일까지는 동절기와 같이 9시부터 17시까지로 조정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일광절약시간제와 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7. 12. 19.] [대통령령 제12328호, 198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장기근속공무원에게 사회적응기회를 주기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연가보상금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상의 이유로 연가를 허가받지 못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금의 지급대상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함(令 第16條).
      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3월의 범위안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第6項).
      다.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3호, 1987.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폐지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法律 第3854號, 1986.12.20)으로 전매청이 폐지됨에 따라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전매청직제·지방전매관서직제·전매청제조관서직제·전매청정비보급창직제 및 전매공무원교육원직제를 각각 폐지함.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5. 10. 28.] [대통령령 제11783호, 198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계절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와 겨울철 에너지절약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3. 3. 30.] [대통령령 제11084호, 1983.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공무원이 취임시에 행하여야 할 선서의 내용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개정(法律 第3,584號, ´82.12.28)되어 앞으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필요한 선서의 내용을 이 령에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 행하여야 할 선서의 내용을 정함(令 第2條 및 別表1).
      나. 병가를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구분하여 그 기간을 일반병가의 경우에는 연 2월, 공무상병가의 경우에는 년 6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함(令 第18條第1項 및 第2項).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2. 4. 29.]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개정취지
      +-----------------+
      | 근무시간의 조정 |
      +-----------------+
    
    ○국민에 대한 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일하는 새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일반기업과의 근무시간 조화로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 복장 자율화조치 |
      +-----------------+
    
    ○공무원의 복장착용에 관한 사항을 총무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폐지한 것은 공무원의 복장을 정장만이 품위를 유지한다는 그 동안의 인습적인 고정관념에 구애됨이 없이 검소하고 활동적이며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복장착용으로 유도함은 물론 자유롭고 검소한 복장으로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의 안정되고 부드러우며 친근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복장 자율화시책에 따라 취해진 것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특수직무종사 공무원의 복제령 제정 또는 개정권한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한 것은 특수직무수행의 상징성과 직무상 규율·기강확립·품위유지는 물론 제복착용의 자부심 고취등을 고려하여 복제령의 합리적운영·개선정비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제령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한 것임.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81. 6. 24.] [대통령령 제10373호, 198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정리하고, 겸임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연가제도 등 휴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겸임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令 第6條의2).
    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함(令 第15條).
    다. 포상자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인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신설함(令 第20條第4項 및 第5項).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79. 10. 6.] [대통령령 제9638호, 1979.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63. 6. 1.] [각령 제1339호, 1963. 6. 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