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08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38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상군경 등의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로 정하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의 진료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진료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같은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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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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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6.] [대통령령 제36036호, 202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약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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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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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1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됨에 따라, 가구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배우자 등으로 정하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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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3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선택하여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해당 통보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특별고용의 방식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연령 상한을 35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을 종합병원 외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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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98호, 202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로부터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사망 시의 예우를 위한 시책으로서 종전에는 묘에 안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묘비제작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묘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또는 묘지의 사용료ㆍ관리비를 지원하고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3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747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3호, 2023. 7. 1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의 감면기준*에서 나이 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용은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60이 감면되고, 약제비용은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무공수훈자: 16만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천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60에 따른 금액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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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17.] [대통령령 제33536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있으면 신체검사 없이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시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방법과 분할납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중증 암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명칭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선순위 유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3.] [대통령령 제33227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 이상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9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 3. 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추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약제비용을 지급하는 대상을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까지 확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약제비용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며,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눈ㆍ손가락ㆍ발가락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비용 지급 대상 확대(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또는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진료 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약제비용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지급 금액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로 제한함.
나.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02조제1항 및 제4항)
1)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및 제공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및 학습보조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수임(受任) 기관을 변경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발급 권한을 교육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도 위임함.
다. 상이등급의 기준 완화(별표 3 제1호, 제7호 및 제8호)
1) 눈에 관한 상이등급 7급의 기준 중 한쪽 눈의 시력에 관한 기준을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완화함.
2) 손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6급의 기준 중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를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로 완화함.
3)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 7급의 기준에 ‘양쪽 발가락 중 4개 이상의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를 신설하는 등 발가락에 관한 상이등급의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7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상금 지급 구분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5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예우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인 전사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사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재해사망군경 등을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사망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의 수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의 월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2명 이상 사망수당: 국가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 주요내용
가. 군인 전사자 등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의 생략(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군인이 전사자 또는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원 확대(별표 4의2 제2호 및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제5호)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2명 이상 사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사망한 사람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망한 국가유공자만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다. 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학습보조비 지원 확대(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로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함.
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과 각종 수당의 인상(제26조의3제2항, 제27조의4,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4, 별표 5의5 등)
1) 상이등급 1급 이상으로 판정된 전상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을 5퍼센트 인상하고,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월 35만1천원에서 월 36만1천원으로 인상함.
2)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전상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
3)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무공훈장의 등급에 따라 각각 1만원 인상하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5퍼센트 인상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8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3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 및 법률 제18232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등으로 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6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1급 이상으로 판정된 전상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을 3퍼센트 인상하고,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월 33만1천원에서 월 35만1천원으로 인상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고, 전상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5퍼센트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4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신속한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의 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야 하는 직급에 연구사 및 지도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4.] [대통령령 제30902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의 범위를 연리(年利) 2퍼센트부터 12퍼센트에서 연리 1퍼센트부터 5퍼센트로 변경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전사자 또는 전상자 구분 기준과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의 요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전몰군경과 전상군경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이자수입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며 상이등급 구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 명확화(현행 제17조제2항 후단 삭제,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하는데, 신규신체검사 등과 재판정신체검사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적용시점이 달라 집행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
나. 보상금 및 수당의 인상(제26조의3, 제27조의4 및 별표 5 등)
1)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약 2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함.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함.
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기본급을 지급구분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 중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함.
다.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별표 3)
1) 신경계통 장애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장애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상이등급 분류번호로 구분하는 것은 상이등급의 구분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신경계통 장애의 1급 2항 4104호부터 4106호까지를 같은 항 4116호로 통합하는 등 상이등급 체계를 정비함.
2) 팔 및 손가락 장애의 7급에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를 추가함.
라.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의 추가(별표 3의2)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되는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비대성 흉터, 화상, 턱관절내장증, 후두협착, 기관협착을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64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 6. 28. 선고, 2016헌가14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부모에 대한 보상금 분할 지급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에게 고령수당 등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수당 등의 분할 지급(제23조제2항 단서)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고령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함.
나. 유족 간 보상금 수령자 지정 협의의 효력(제24조제2항 신설)
유족 간 보상금 수령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나,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경우 협의하여 보상금 수령자를 지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하면 보상금 수령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됨.
다.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 방법(제24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라. 생활조정수당의 균등 분할 지급(제25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의 지정 방법(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경우 부모 간 협의로 정한 1명을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 1명을 지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83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금 수급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에 관한 안내ㆍ홍보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매년 발행되는 국가보훈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며, 생활조정수당의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지급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3만3천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유족 중 한 사람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등록결정을 통하여 유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96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업체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명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령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자가 받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고령수당으로 지급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등급 기준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상이등급 기준의 개정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개정된 상이등급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전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3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연장하고,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 연장(제21조제2항)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급여액 등 반납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4회, 그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48회,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회의 범위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과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44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다. 급여의 감액 사유의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제61조제2항)
재심의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 그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함.
라.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85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51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에 민영주택을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병역 정보,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생계곤란ㆍ질병의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그 상환유예 기간 중의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72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공헌이나 희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체계를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6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ㆍ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처(傷痍處)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1.]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고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제38조의2제1항)
종전에는 군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만 그 군무원의 업무를 소속 군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군무원이 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하는 경우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승진임용의 제한 강화(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종전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징계처분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징계처분이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경우에도 3개월을 각각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다. 근속승진임용 대상 확대(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
1)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7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
2) 임용권자는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확대함.
라. 국외여행의 승인(제55조 신설)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제125조)
별정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으로 규정하고, 직위군을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함.
바.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의 신설(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구분하고,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은 휴직 등을 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1. 14.] [대통령령 제28438호, 201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된 상이등급 기준에 의하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서면 신체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상이등급 7급에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4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하고, 보훈예우국 및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복지서비스 등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에 따른 조직개편(제4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 제6조의2 신설)
1) 차장 밑에 두는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함.
2) 대변인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함.
3) 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
나. 보훈예우국 신설(제4조제1항 및 별표 4, 제11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훈예우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함.
2) 보훈예우국 밑에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예우정책과와 공훈발굴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함.
다. 보훈단체협력관 신설(제4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 제7조의2 신설)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장 밑에 2019년 7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한시조직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1명, 6급 2명)을 증원함.
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 인력 증원(별표 2 및 별표 3)
1)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의료ㆍ복지 및 안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민주유공자 예우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인력 24명(8급 12명, 9급 12명)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3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무공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지급액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4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5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액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상한 연령 초과 시 취업지원 실시 기한의 설정(제56조제1항 단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상한 연령인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35세 이전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령의 제한 없이 해당 신청서에 따른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따른 취업지원은 38세까지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없는 장기간 미취업자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지원의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범위(제94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를,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등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정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수준의 상향 조정(제101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금까지는 1건당 10만원,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1건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도 1,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9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뿐만 아니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한 경우에도 그 유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 및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의 범위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의 범위(제30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보훈급여금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병의 추가(별표 3의2)
국가유공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신체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행성 질병의 경우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성년 자녀 1명에게 매월 11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11만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3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를 교육기관별로 2.6퍼센트에서 3.3퍼센트까지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9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대상업체별 업종 분류를 변경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여 의무경찰제도로 일원화하고,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342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의무경찰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무경찰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기동대를 둘 수 있고,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동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의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 절차 등(제5조, 제5조의2 및 제7조)
1)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은 제1차시험으로 적성검사, 제2차시험으로 신체ㆍ체력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다. 신체ㆍ체력검사 기준 정비(별표 1)
의무경찰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의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체력검사 종목 및 기준을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센티미터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50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하며, 생활조정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1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20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다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적 회복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사람에게 연 2회에 나누어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 1회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 입학ㆍ전학을 하는 경우 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의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26호, 2014.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6호, 2014.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의 경우에는 방호직렬 방호ㆍ경비직류 등으로,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운전직렬 운전직류 등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5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21.3퍼센트에서 55.9퍼센트까지 인상하는 한편,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4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21호, 201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을 허가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는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이들에게 소관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53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7호, 2013. 5.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고령ㆍ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보훈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상정책국의 업무로 일원화하는 등 국가보훈처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 2013.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15만원으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퍼센트 인상하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6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약 39퍼센트 인상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4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육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를 평균 6.3퍼센트 인상하고, 중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를 수업료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3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훈장의 등급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2호, 2012. 5. 23.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5천원씩 차등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1)
1) 현재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구분하고, 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등을 요건에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를 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급 3항을 신설하여 상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개선함.
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행성 질병과 그 시기(안 제17조제5항, 안 별표 3의2 신설)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의 진행성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희생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각종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3조, 제26조,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 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별표 5의3 신설)
1)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하여 기존 수당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신설됨.
2) 현행 수당 중 유사ㆍ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폐지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팔ㆍ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간호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안 제34조의2, 제42조의3 및 별표 6의3 신설)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의 같은 수준의 학교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바. 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안 제46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지원으로 인한 불성실 근무, 단기퇴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사.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안 제63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의 진료 남용과 의료 가수요를 방지하고,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아.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94조의7 및 제94조의8 신설)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
자.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1명당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경합 시 포상금 지급방법 및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5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퍼센트 인상하고,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퍼센트 인상하며, 간호수당을 3퍼센트 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4퍼센트에서 9퍼센트까지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1호, 2011.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군인 외의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테러방지 및 진압 활동, 대침투 방어활동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7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수당에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신설하며, 무공영예수당을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신설(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안 별표 4의2)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1항부터 1급 3항까지인 사람에게 매월 각각 31만2천원, 19만6천원 및 9만4천원을 지급하는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신설함.
나. 간호수당 등 수당의 인상(안 제26조, 제27조의2, 별표 4의2, 별표 5 및 별표 5의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간호수당은 3퍼센트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며, 전상수당은 1만9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은 66.7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1퍼센트에서 16.1퍼센트까지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다.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의 인상(안 별표 4)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1항인 사람에게 매월 207만7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21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5.] [대통령령 제21990호, 201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구분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의료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퍼센트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을, 6ㆍ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15.2퍼센트부터 17.6퍼센트까지를 각각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영 제27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부터 6개월 동안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전역보류가 필요한 현역병에 대하여 입원 치료 중인 군병원장이 대상자 명단을 의무복무만료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하도록 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영 제40조의4제7항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의 세부 분류(영 제47조의3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세부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행정)별 세부 복무분야를 정함.
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영 제85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종사 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였으나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된 경우에도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익을 제고함.
마.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영 제119조제1항제2호)
법률의 개정으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사법연수원생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추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증환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 개선(영 제135조제3항)
1) 현행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기동(起動)이 어려운 예비역 등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함.
2) 예비군 복무가 2차 병역의무이행임을 감안하여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이나 예비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편입 등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공함.
사. 원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제도를 개선(영 제136조제1항제2호)
1) 현행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2)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등은 그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이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보아 그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 규정의 보완(영 제9조제1항)
1)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체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추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55조)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기업체 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여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체 등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복수추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영 제88조의4 신설)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그 마을을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74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이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 그 감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의 범위(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국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을 감면하도록 하되,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함.
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14조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80호, 200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평균 5퍼센트,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평균 3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단체의 범위와 매점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지정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신청을 선택하여 하도록 하며,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의 변경 지정 요건의 개선(영 제46조제3항)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손자녀의 부모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워 그의 자녀를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종전에는 지정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을 받기 전 등의 경우에도 그 지정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함.
나. 취업지원신청서의 선택 제출(영 제49조의2 신설)
(1) 취업지원 대상 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따른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함.
다.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 상한 설정(영 제56조제2항)
고용명령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함.
라. 생업지원 대상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의 규모 설정(영 제88조의3 신설)
생업지원 대상인 공공단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가보훈처 처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차장 직급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그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 및 혁신기획관실을 기획조정관으로 통합하고,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보훈보상국을 보상정책국으로 복지의료국을 복지증진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22.] [대통령령 제20561호, 2008.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퍼센트 인상하고,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3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종전의 호적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심사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이등급별 신체상이정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9.] [대통령령 제19979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131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으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영 제61조의4 신설)
(1)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업교육훈련 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정함.
(3)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영 제101조의4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 상이 또는 질병의 분류 등에 따라 분야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보훈심사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 신속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보훈업무의 위임(영 제102조제1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됨.
(2)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 등 현재 지방 보훈관서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9.] [대통령령 제19839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6.1퍼센트 내지 10.1퍼센트 인상하고,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3.6퍼센트 내지 18.1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80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ㆍ통합하고,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3호, 2006. 3. 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협의에 의한 보상금수급자의 지정절차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공상군경 등이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상이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횟수를 늘려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현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채권(貸付債權) 관리업무를 관련업무의 전산화에 맞추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신청요건 개선(영 제16조 및 제17조)
(1) 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 또는 변동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처가 경미하게 재발·악화되어도 당연히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검대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이 변동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3) 재확인·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다한 신체검사 수요의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신체검사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체검사 실시횟수의 확대(영 제18조)
(1) 현재 신체검사를 월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어 신체검사 대기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체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신규ㆍ재심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3) 신체검사 실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검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충실한 신체검사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보상금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영 제24조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함.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지정절차의 규정(영 제24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지정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2)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족 간의 분쟁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보호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 등의 지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영 제42조의2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그 지급절차 및 지급제외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제출 등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이미 감면받은 경우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함.
(3)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급 절차와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등의 지급에 있어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 관리업무의 통합(영 제102조제1항)
(1) 보훈행정 수요의 증가로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한편, 행정전산화로 인하여 보훈 업무의 중앙 집중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사무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25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위임을 받아 분산 수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 관리업무를 국가보훈처장이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3)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채권의 관리사무를 집중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지방 보훈관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88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73호, 2006.3.3. 공포·시행)되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49호, 2005.7.29 공포, 2006.1.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장대상자의 요건 규정(영 제3조)
(1) 법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공헌자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사자,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 교정직 공무원 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안장대상자로 함.
(3)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사상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영 제5조 내지 제7조)
(1) 의사상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유족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안장 등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의사상자 등의 안장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장대상자 선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하도록 함.
(3)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장신청 및 안장대상 심의(영 제12조 및 제13조)
(1) 국립묘지에의 안장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되,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안장신청절차 및 확인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장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묘와 봉안시설·유골함의 규격 등(영 제14조·제16조 및 제17조)
(1) 법에서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 봉안시설에 두는 봉안함의 규격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묘는 평장으로 하되,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 봉분을 설치하도록 하고, 봉안함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의 재질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유골함은 자기·옥 또는 동으로 제작하도록 함.
(3) 묘와 봉안시설 및 유골함의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봉안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념관 등의 운영과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에 관한 사항(영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립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기념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묘지에 설치된 기념관은 공개하도록 하고, 대통령과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현충탑 등을 참배하는 때에는 의장대 및 악대가 참여하는 의식을 갖추도록 하며, 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주관하도록 함.
(3) 국립묘지의 운영 및 의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묘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2호, 2006.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 기본연금의 지급액을 상이등급에 따라 5퍼센트 내지 9.9퍼센트,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각각 7퍼센트씩 인상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2인 이상의 미성년 제매(弟妹)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연금을 그 인원에 비례하여 인상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5퍼센트,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6.7퍼센트 내지 7.5퍼센트 각각 인상하고,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0. 26.] [대통령령 제19106호, 2005.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46호, 2005. 7. 29. 공포, 2005. 10.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의 부모 모두가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또는 50세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82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진료요청절차를 폐지하고, 외모의 흉터와 관련한 상이등급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영 제58조제3항)
(1) 취업보호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함.
(3)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탁가료병원에 대한 지정요청절차 폐지(영 제63조제1항)
(1) 지금까지 보훈병원 외의 모든 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시설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료대상자들이 위탁가료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위탁가료병원을 지정하여 가료를 요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가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이 없는 경우에만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하도록 함.
(3) 위탁가료병원의 경우 별도의 가료 위탁 요청 절차 없이 가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 외의 의료시설에 가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됨으로써 가료대상자의 가료 편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이등급기준 조정(영 별표 3)
(1)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의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기준 중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자는 5급, 남자는 6급2항으로 분류되고,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자는 6급2항, 남자는 7급으로 분류되던 것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6급2항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7급으로 분류함.
(3) 상이처에 따른 상이등급의 산정 기준을 남녀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상이등급 산정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비율표상에 철도운송업 신설(영 별표 9)
(1) 국가기관이던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할 비율에 관한 규정에 철도운송업이 없어 고용비율 적용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고용비율표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도운송업(60100)을 신설하고,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비율을 5퍼센트로 함.
(3) 해당 기업에 맞는 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비율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 17.] [대통령령 제18684호, 200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 기본연금의 지급액은 종전보다 5퍼센트, 부가연금의 지급액은 7퍼센트를 각각 인상하는 한편, 상이등급 1급 및 2급의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퍼센트,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씩 각각 인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8호, 200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직접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고등학교 입학원서 등을 시·도교육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보훈청장 등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경찰·소방공무원·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영 제48조 및 별표 8 신설).
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미만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채용비율을 채울 때까지는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에 맞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하도록 함(영 제51조).
마.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받은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7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중 연금의 경우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을 종전보다 5퍼센트 및 7퍼센트를 각각 인상하는 한편, 그 밖의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에도 5퍼센트, 12.5퍼센트 및 10.7퍼센트를 각각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5. 1.]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의 발달 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동장의 권한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훈법시행령 등 대통령령 11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을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씩 인상함(영 제26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
나.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인이 선순위자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동등한 보호를 하도록 함(영 제86조제1항).
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선순위의 유족 1인에 대하여만 교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인이 선순위자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하도록 함(영 제101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7. 27.] [대통령령 제17687호, 2002.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를 광주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26, 법률 제665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사실상의 배우자 인정이나 광주민주유공자의 부양 또는 양육사실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영 제6조제4항).
나. 모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일정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 면제받는 교육비 등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를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로 정하고, 그 면제절차 및 면제제외사유 등을 정함(영 제12조).
다. 광주민주유공자나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우선고용하여야 할 업체 등의 우선고용비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대상업체별 3퍼센트 내지 8퍼센트로 정함(영 제18조제1항).
라. 광주민주유공자 자녀에 대한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연령은 35세까지로 하고,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함(영 제21조제1항).
마.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가료비의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51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순직군경·공상군경 등의 인정범위가 일부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영 제3조·제94조의3 및 별표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영 제13조).
다. 종전에는 상이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이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함(영 제20조제1항).
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학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이들 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절차 및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절차 등을 정비함(영 제42조).
마. 종전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자를 전투·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여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투·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여 전몰·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자까지 포함되도록 함(영 제8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79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간호수당 등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을 5 ∼ 12퍼센트 정도 인상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90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39호)되어 동법에 의한 연금 등의 수급자가 국가의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연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훈문화상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훈문화상을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훈문화의 확산과 대국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요 언론사 등과 공동주관하여 시상하는 등 보훈문화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의2).
나. 4.19혁명에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는 그 공적이 건국포장의 수여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4.19혁명공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2항 단서).
다. 연금·생활조정수당 등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의 종류를 부가연금으로 정함(영 제31조제1항 신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9호, 200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3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가 앞으로는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94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0.12.30, 법률 제63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가유공자가 기존의 상이처외에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받기 위하여는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상이처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 재분류신체검사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 조정절차를 간소화함(영 제17조).
나. 모법의 개정으로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수당의 지급액 등을 정함(영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고,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중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각각 7퍼센트 및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의 기본금은 가족수가 3인 이하인 경우 월 5만5천원에서 월 6만5천원으로 인상함(영 별표 4 및 별표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등이 보훈병원(報勳病院) 또는 민간위탁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약제비용(藥劑費用)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공단(韓國報勳福祉公團)이 이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9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등에 대하여 보훈문화상(報勳文化賞)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의 개정(1999.8.31, 법률 제6011호)으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신체장애율 10 내지 15퍼센트 수준의 경상이(輕傷痍) 전·공상군경(戰·公傷軍警)등을 위하여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체상이(身體傷痍)의 기준을 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報償金)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의2).
나. 모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의 신체상이 기준을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상실한 자등 22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정함(영 별표 3).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연금(基本年金)을 월 46만5천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되, 신설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공상군경등과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월 15만원으로 정함(영 별표 4).
라.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에게 공헌 및 희생의 정도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연금(附加年金)을 5퍼센트 인상·조정하고,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을 3퍼센트 인상·조정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3퍼센트 인상·조정함(영 별표 4·별표 6 및 별표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4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1999.1.21, 法律 第5675號)됨에 따라 징계면직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영세·사양업종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업무고용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도 해당기관의 장에게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
나.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간을 퇴직한 날부터 6월로 정하고, 취업보호를 받고 있는 자가 근무태만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면직된 날부터 1년동안 취업보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취업보호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令 第52條의2).
다. 신발제조업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을 현행의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동에 맞추어 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업종과 그 고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재분류·조정함(令 別表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1997.12.31, 法律 第5482號)됨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지원신청절차, 취업보호를 받을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구체적 범위, 우선고용 추천대상 직종의 범위와 입학금·수업료의 감면비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타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條).
나. 전역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전역후 3년이 경과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취업보호대상자로 함(令 第6條).
다.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가점대상범위를 공무원의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 민간업체의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며,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솔을 2년이상 복무자의 경우에는 5퍼센트, 2년미만 복무자의 3퍼센트로 함(令 第9條).
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고용 될 수 있는 특수직종의 범위를 정함(令 第10條).
마.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令 第12條).
바.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6·25사변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자와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가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令 第14條).
사. 주택구입대부금 등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의 한도액·이솔 및 상환기간 등을 정함(令 第15條 및 第16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 1998.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행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45만원에서 월 46만5천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2條).
나.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상이등급 1급은 월 90만원에서 월 99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은 월 30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4).
라. 6.25전몰군경자녀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는 월 25만원의 범위안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令 別表5).
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의 최저지급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조정함(令 別表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등의 대부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빛내기 위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令 第2條第2號의2).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40만원에서 월 45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 인상함(令 第22條, 別表4 및 別表5).
다.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의 경우 상이등급 1급에 대하여는 월 8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에 대하여는 월 27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라.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년 17퍼센트에서 년 12퍼센트로 인하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년 17퍼센트에서 년 16퍼센트로 인하함(令 第73條 및 第90條第3項).
마. 상이등급 6급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시킴(令 第88條第2號).
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정보를 활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令 第91條第5項).
사. 창군 및 참전군인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액비율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令 第93條의2第2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1996.8.8, 法律 第5,153號)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그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경찰청에 경무국·경비구난국·정보수사국 및 해양오염관리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기동방제관을 둠(令 第5條).
나. 경무국에 경무과·기획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국장밑에 전산담당관을 둠(令 第9條).
다. 경비구난국에 경비구난과·해상안전과 및 통신과를 둠(令 第10條).
라. 정보수사국에 수사과·정보과 및 외사과를 둠(令 第11條).
마. 해양오염관리국에 감시과·방제과 및 분석과를 둠(令 第12條).
바. 해양경찰청소속기관으로 정비창과 해양경찰서를 둠(令 第13條 내지 第19條).
사. 정원 총 4,471인(治安正監 1, 治安監·警務官 1, 警務官 3, 總警 24, 警正 65, 警監 131, 警衛 394, 警査 759, 警長 998, 巡警 1,612, 2·3級 1, 4級 3, 4·5級 1, 5級 9, 6級 24, 7級 51, 8級 53, 9級 39, 技能職 302)을 둠(令 別表2 및 別表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96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조정하여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탄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역 또는 퇴직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바, 그 기한을 지금까지 전역 또는 퇴직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자로 하던 것을 3년 이내로 사망한 자까지로 연장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第3項).
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년 경과후마다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되, 상이처가 현저히 악화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令 第16條第3項 및 第4項).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35만5천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2條).
라. 교육보호대상자인 중·고교졸업생의 학업성적 통지서를 졸업 10일이내에 그 소속학교장이 보훈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보호대상자의 사후관리절차를 간소화함(令 第44條第2項).
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4 및 別表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507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4.12.31. 法律 第48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31만6천원에서 월 35만5천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60만원 및 월 25만원에서 각각 월 70만원 및 월 27만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다.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되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하여 사망원인에 관한 제한규정을 폐지함(令 第88條第1項).
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4 및 別表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병역법이 전문개정(1993·12·31 法律 第468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등으로 귀향된 사람중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징병검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향된 사람과 귀향시와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람등으로 함(令 第26條第1項).
나.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통산 2년 4월로 정하여 현역병으로 1년을 복무한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1년 4월을 복무하도록 하되,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을 병무청의 병무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등으로 함(令 第49條第1項).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 4월로,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 8월로 함(令 第56條第2項).
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급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61條).
바.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의무·법무·군종분야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이 지원제로 바뀜에 따라 그 지원절차를 정함(令 第69條 및 第118條).
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중인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월씩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令 第92條).
아. 한의과대학생의 현역병입영연기 등의 제한연령을 의과대학생 또는 치과대학생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6세에서 27세로 상향조정함(令 第124條).
자. 병역의무이행기간의 연기기간을 종전에는 최장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令 第129條).
차.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바, 그 편입기준중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외에 본인의 학력·직업 및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도록 추가하고, 그 신청서의 제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0條 및 第132條).
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중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재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병역면제등의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함(令 第34條第8項·第135條第4項 및 第137條第1項第4號).
타. 수형자의 입영에 따른 군 사고를 예방하고 지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2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그 刑의 執行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과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중 27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하의 과정에 재학하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등(兵役義務忌避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令 第136條 및 附則 第8條).
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재출국할 때에는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등의 출국확인을 받아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4條第1項).
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은 재학생들에게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는 학교별제한연령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27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7條第4項).
거.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병역법에 통합함에 따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령에 통합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2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중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 영 제정당시인 1985년에 5개 상이등급이었던 것을 1989년dp 9개 상이등급으로 증설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정기적인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상이처의 재발로 시술을 받은 자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재분류신체검사를 매반기 1회에서 매년 1회로 조정하려는 것임(令 第18條第2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중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고용비율을 하향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28만2천2백원에서 월 31만6천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48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18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을 평균 1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각각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 (令 別表4 내지 別表6).
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와 특수학교와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7)
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의 업종분류를 현대 산업구조에 맞도록 재분류하고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우선고용비율을 하향조정함(令 別表8 및 別表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24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조정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27만4천원에서 월 28만2천200원으로 3퍼센트 인상조정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 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48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각각 20퍼센트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第43條 및 別表7).
마.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자녀에 대하여 35세까지로 제한 하던 취업보호연령을 6.25사변기간중에 전몰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연금을 받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55세까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보호연령을 연장함(令 第46條第23項).
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경우의 자녀에 대하여는 35세까지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대부상한연령을 55세로 연장확대함(令 第67條).
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사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令 第102條第3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46호, 1992.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1.12.27,法律 第44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등이 국가유공자를 우선고용하여야 할 고용비율을 대상업체별로 6퍼센트 내지 9퍼센트로 정함(令 第49條 및 別表 9)
나. 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을 3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정부투자기관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을 공무원의 예에 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9條의 2).
다. 취업보호대상이 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기준을 전역후 3년 미경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令 第91條).
라. 보훈병원에서의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국군창설참여자 및 6,25사변참전자등이 그 의료비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 대상을 65세이상인 자로 하되, 가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令 第93條의2).
마. 국가유공자취업보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01條의2 내지 令 第101條의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1.12.27·法律第44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금지급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순위를 명확히 정함(令 第8條)
나.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매분기 1회에서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함(令 第18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25만원에서 월27만4천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2條)
라.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25만원과 12만5천원에서 각각 월 40만원과 15만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마. 국가유공자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자금의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대부종류별로 대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70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36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인상조정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간호수당을 월 19만2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의 간호수당을 월 9만6천원에서 월 1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함(令 第26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을 평균 5% 인상조정함(令 別表4 및 別表6).
라.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평균 7% 인상조정함(令 別表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 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민주화, 지방화, 자율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지역시책적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율성을 신장하여 민간자율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의 수리·등록등의 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142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법인에게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15개 사무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임기관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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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 위 임 기 관 | 수 임 기 관 | 관 련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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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에 대한 영예등에 수령허가 | 대 통 령 | 총 무 처 장 관 | 령 제16조 제1호 |
|○ 지방공무원에 대한 영예등의 수령허가 | 〃 | 〃 | 〃 |
|○ 외국훈장의 패용허가 | 〃 | 〃 | 령 제16조 제2호 |
|○ 월남귀순용사취적허가신청권 | 국가보훈처장 | 서울지방보훈청장 | 령 제22조 |
|○ 월남귀순용사호적등본수령권 | 〃 | 〃 | 령 제22조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적용배제자의 | 〃 | 지 방 청 장 | 령 부칙 제2조 |
| 재등록 | | | 제1항 |
|○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 | 법 무 부 장 관 | 보호관찰심사위원 | 령 제30조제8항 |
| | |회위원장, 보호관 | |
| | |찰소장 | |
|○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문 교 부 장 관 | 국 립 중 앙 | 령 제33조제13항 |
| | | 도 서 관 장 | 제5호 |
|○ 수입금지품의 허가 | 농림수산부장관 | 국 립 식 물 | 령 제35조제16항 |
| | | 검 역 소 장 |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의 무상귀속협의 | 건 설 부 장 관 |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 |
| | |, 건설공무원교육 | 제6호의 2 |
| | |원장, 국입지리원 | |
| | |장, 지방국토관리 | |
| | |청장, 제주개발건설| |
| | |사무소장 | |
|○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건 설 부 장 관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3 |
|○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인계 | 〃 |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 |
| | |건설공무원교육원 | 제6호의3 |
| | |장, 국입지리원장, | |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 | |제주개발건설사무 | |
| | |소장 | |
|○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교환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4 |
|○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관리환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5 |
|○ 국유재산의 국가기관외의 장에 대한 보관위탁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6 |
|○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7 |
|○ 건설공사 품질시험확인 및 건설공사 발주기관장 | 〃 | 국립건설 | 령 제41조제6항 |
|의 품질시험확인 결과 통보 수리 | | 시험소장 | 제9호 |
| (2) | | |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10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조사 및 시정명령 | 〃 | 〃 | 령 제41조제6항 |
|(2) | | | 제11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변동사항신고의 수리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12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의 취소 및 업무 | 건 설 부 장 관 | 국립건설 | 령 제41조제6항 |
|정지명령 (2) | | 시험소장 | 제13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 | 〃 | 〃 | 령 제41조제6항 |
|지명령을 위한 청문 | | | 제14호 |
|○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장 또 | 령 제44조제1항 |
| | |는 지방사무소장 |제2호가목 |
|○ 노사협의회규정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2호나목 |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폐지 신고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5호라목 |
|○ 국외근로자공급사업폐지 신고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5호라목 |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고수리 및 조언·지도 | 〃 | 〃 |령 제44조제1항 |
|또는 권고 | | |제12호 |
|○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결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5호 |
|○ 진폐기금부담금의 납부독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6호 |
|○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6호 |
|○ 연체금의 징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7호 |
|○ 부담금의 결손처분 | 〃 | 〃 |령 부칙제2조 |
| | | | 제14항제8호 |
|○ 진폐위로금의 지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9호 |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보고 또는 출석요구 |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장 또 |령 부칙제2조 |
| | |는 지방사무소장 |제14항제10호 |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 | | |
| ·공용휴지 허가 | 교 통 부 장 관 | 지방항공 |령 제45조제6항 |
| | | 관리국장 |제11호나목 |
| ·공용폐지 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마목 |
| ·완성검사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마목 |
| ·변경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바목 |
| ·관리검사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사목 |
| ·허가의 취소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아목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4호 |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 인정 | 〃 | 〃 | 〃 |
|○ 초경량비행자의 자격기준인정 | 〃 | 〃 | 〃 |
|○ 유사등화의 제한 조치명령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5호 |
|○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항공정보의 제공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6호 |
|○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1종지정항만에 관한 | | | |
| ·항만공사 및 유지 | 해 운 | 지방해운 |령 부칙제2조 |
| | 항만청장 | 항만청장 |제17항제11호 |
| ·대행공사의 집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대행공사의 집행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3호 |
|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4호 |
| ·공사시행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5호 |
| ·부대공사의 시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6호 |
| ·사업계획변경 인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7호 |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8호 |
|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9호 |
| ·임항지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임항분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겸용공작물공사비용의 일부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1호 |
|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2호 |
|○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2종지정 항만에 관한 | | | |
| ·항만공사 및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1호 |
| ·대행공사의 집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대행공사의 집행 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3호 |
|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4호 |
| ·공사시행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5호 |
| ·부대공사의 시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6호 |
| ·사업계획변경인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7호 |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8호 |
|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9호 |
| ·임항지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임항분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겸용공작물공사비용의 일부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1호 |
|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2호 |
|○ 항만운송사업자 수의 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8항제1호 |
|○ 제1종항만의 쇄빙탑, 선가대의 변경개축 또는 | 〃 | 〃 |령 제47조제6항 |
|제거의 허가 | | |제15호가목 |
| | | | |
|○ 전력 (電車線路用 電力 除外)의 청외자에의 | 철 도 청 장 | 지방철도청장 및 |령 제46조제8항 |
| 공급 | | 철도차량정비창장 |제5호 및 제10항 |
| | |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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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명 | 위 임 기 관 | 수 임 기 관 | 관 련 조 항 |
+------------------------------------------------+----------------+-----------------+------------------+
|○ 통계조사원의 동원 및 훈련 (2) | 경제기획원 | 시·도지사 | 령 제18조제1호 |
| | 장관 | | |
|○ 조사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 〃 | 〃 | 령 제18조제2호 |
|○ 실사업무의 지도·감독 | 〃 | 〃 | 령 제18조제3호 |
|○ 조사표류의 내용 검토 및 보완 | 〃 | 〃 | 령 제18조제4호 |
|○ 기타 실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 령 제18조제5호 |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충당 승인 | 내 무 부 장 관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가목 |
|○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무 감독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나목 |
|○ 기부금품 모집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다목 |
|○ 기부금품처분허가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라목 |
|○ 새마을금고분사무소의 설치 승인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2항 |
|○ 5급국가공무원의 자체전보 | 문 교 부 장 관 | 시·도교육위원회| 령 제33조제10항 |
| | | 교육감 | 제19호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추천 | 〃 | 〃 | 령 제33조제10항 |
| | | | 제26호 |
|○ 체육 및 청소년 전용시설용지의 전용허가 | 체 육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제34조제1항제 |
| 추천(3) | | |3호, 제4호, 제5호 |
|○ 농지개량조합설립 인가신청시의 심사 및 적부 | 농 림 수 산 부 | 〃 | 령 제35조제11항 |
|결정통지(2) | 장 관 | |제2호가목 |
|○ 조합사업계획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 〃 | 〃 | 〃 |
|○ 조합설립인가고시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2호가목 |
|○농지개량조합청산인보고의 수리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2호차목 |
|○농업창고업자의 인가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가목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나목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보고·검사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다목 |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 〃 | 〃 | 〃 |
| | | | |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라목 |
|○ 농업창고업자인가의 취소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라목 |
|○ 지방증진사업지역의 지정승인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7호 |
|○ 농업기계의 운전면허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3항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종생산신고의 수리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4항 |
|○ 어선의 양도·대여·담보제공양수 및 용선의 | 수 산 청 장 | 〃 | 령 부칙 제2조 |
|허가 (3종 종업제한 어선 제외) | | | 제6항 |
|○ 시·도교부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 〃 | 〃 | 령 제37조제5항 |
|사용, 양도, 교환대여 및 담보제공등의 승인 | | | 제4호 |
|○ 직물제조업종의 합리화시설투자 확인 | 상 공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제38조제1항 |
| | | | 제16호 |
|○ 시장번영회 정관 변경승인 | 〃 | 〃 | 령 제38조제1항 |
| | | | 제17호 |
|○ 시장번영회 임원 개선승인 및 사후감독 | 〃 | 〃 | 〃 |
| | | | |
|○ 품질관리등급 사정취소 | 공업진흥청장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7항 |
|○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명령 | 〃 | 〃 | 〃 |
| | | | |
|○ 일반국도 연도구역지정 | 건 설 부 장 관 | 〃 | 령 제41조제7항 |
| | | | 제24호 |
|○ 일반국도 연도구역고시 | 〃 | 〃 | 〃 |
| | | | |
|○ 연도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제거등 조치 | 〃 | 〃 | 령 제41조제7항 |
| | | | 제24호 |
|○ 도시개발예정구역내 조성대지처분 계획의 인가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8항 |
|○ 택지의 공급승인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0항 |
|○ 택지개발사업자의 선수금승인 | 〃 | 〃 | 〃 |
| | | | |
|○비공원관리청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1항 |
|○비공원 관리청에 대한 공원시설관리허가 | 〃 | 〃 | 〃 |
| | | | |
|○신체장 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 | 보 건 사 회 부 | 〃 | 령 제42조제7항 |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 | 장 관 | | 제13호 |
|○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19호 |
|○ 심신장애자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23호 |
|○ 심신장애자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취소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23호 |
|○ 제3종 전염병요양소내 전염병발생, 만연방지를 | 〃 | 〃 | 령 부칙 제2조 |
|위한 조치 승인 | | | 제12항 |
|○ 사회복지시설 (敬老堂, 老人會館)의 설치를 위 | 〃 | 〃 | 령 제42조제7항 |
|한 농지전용 추천 | | | 제10호나목 |
|○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 설치를 위 | 〃 | 〃 | 령 제42조제7항 |
|한 농지전용 추천(2) | | | 제10호다목 |
|○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 노 동 부 장 관 | 〃 | 령 제44조제5항 |
| | | | 제7호 |
|○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허가 또는 승인의 | 〃 | 〃 | 령 제44조제5항 |
|취소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 | | | 제8호 |
|는 제외) | | | |
|○ 궤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인가 | 교 통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5항 |
|○ 삭도사업 휴지·폐지신고의 수리 | 〃 | 〃 | 〃 |
| | | | |
|○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등의 명령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6항 |
|○ 관광종사자 연수기관지정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6호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농지전용의 | 〃 | 〃 | 령 제45조제8항 |
|추천 | | | 제2호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초지전용의 | 〃 | 〃 | 령 제45조제8항 |
|추천 | | | 제3호 |
+------------------------------------------------+----------------+-----------------+------------------+
+-----------------------------------------------+----------------+-----------------+------------------+
| 사 무 명 | 위 탁 기 관 | 수 탁 기 관 | 관 련 조 항 |
+-----------------------------------------------+----------------+-----------------+------------------+
|○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 | 문 교 부 장 관 | 한국학술진흥 | 령 제51조제2항 |
| | | 재단이사장 | |
|○ 수의사취업신고의 수리 | 농 임 수 산 부 | 대 한 수 의 사 | 령 제51조의2 |
| | 장 관 | 회 장 | |
+-----------------------------------------------+----------------+-----------------+------------------+
+------------------------------------------+---------------------------------------+----------------------+
| 사 무 명 | 개 선 내 용 | 관 련 조 항 |
+------------------------------------------+---------------------------------------+----------------------+
|○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도의 지도감독 | ·청소년 관련단체중 한국장학회 추가 |령제33조제10항제10호 |
|제외대상법인의 변경 | ·체육관련단체중 한국체육과학연구원등 |령 제34조제1항제1호 |
|○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 | 200㏊미만의 경지정이사업만 위임→모든 |령 제35조제11항 |
|는 경지정이사업시행계획수립권한의 시도위 | 경지정이사업 |제2호커목 |
|임범위 조정 | | |
|○ 보건사회부 소속기관의 물품부용 결정 | 20만원미만의 것→모든것 |령제42조제3항제4호,제4|
| 및 처분 | |항제4호,제5항제4호,제6|
| | |항제5호 |
|○ 철도청소속기관의 공사지명 경쟁계약 및 | 공사예정금액 8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 |령 제46조제8항제10호, |
|○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령 제41조제7항 |
| | |제25호가목 |
|○주택자재생산업의 사업장 설치를 위한 | 〃 |령 제41조제7항 |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나목 |
|○ 농지내 건설용골재생산을 위한 시설물 | 〃 |령 제41조제7항 |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다목 |
|○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에 따른 농지전 | 〃 |령제41조제7항 |
|용의 추천 | |제25호라목 |
|○ 사도의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을 | 〃 |령제41조제7항 |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마목 |
|○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 휴게소 | 〃 | 령 제41조제7항 |
|설치에 따른 초지전용의 추천 | | 제26호 |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환경지청장 →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 |
| | | 제13항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 〃 | 령 부칙 제2조 |
| | | 제13항 |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조건의 설정 | 〃 | 〃 |
| | |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 |
| | |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사용정지 | 〃 | 〃 |
|명령 | |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8. 15.] [대통령령 제13072호, 199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훈법이 개정(1990·1·13, 法律 第4,222號)되어 건국훈장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가 건국훈장 4등급 및 5등급에 서훈되게 되므로, 당해 서훈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을 정하여 종전의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와 같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94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조정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 12만원의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간호수당을 월 18만2천원에서 월 19만2천원으로,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의 간호수당을 월 9만1천원에서 월 9만6천원으로 인상함(令 第26條).
다.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 수당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중 60세이상인 자에게 월 3만4천원의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令別表 4 및 別表5).
라.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12. 14.] [대통령령 제12852호, 1989.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 8만원의 기본연금을 1989년 11월부터 월 12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11. 1.] [대통령령 제12816호, 1989.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8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공상군경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9개 등급으로 재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에 따른 보상의 격차를 완화, 부가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공상군경등에 대한 상이등급중 6급을 그 경중에 따라 6급1항 및 6급2항으로 세분하고 6급1항에 해당하는 자의 부가연금을 월 2만5천원이상으로 함(令 第14條 및 別表3).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품위손상행위등을 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보상의 정지 또는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을 하던 것을 관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함(令 第99條 및 第102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89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상금등을 인상하고, 보상금·학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며, 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2 및 別表1).
나. 소속기관장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진단서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9條).
다. 무공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부의 보상은 가구당 1인에 대한 취업보호로 함(令 第11條第2項 및 第46條第3項).
라. 전상군경등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신청기간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경과후 가능하던 것을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경과후 가능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
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함(令 第22條).
바. 상이등급 1급·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10퍼센트, 각종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등을 5퍼센트로 각각 인상조정함(令 第26條, 別表4, 別表5 및 別表7).
사.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별로 지급하는등 보상금등의 지급일을 조정함(令 第29條第1項, 第3項 및 第43條第3項).
아. 모법의 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정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정지연금이 환급은 고령자와 저소득자부터 지급하되 연도별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第1項, 第3項 및 附則 第2項).
자. 애국지사를 직접보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인에게도 그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5할 할인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함(令 第85條第1項).
차. 60세이상의 6급상이자와 80세이상의 유족인 부모에게 지급하는 고령부가연금을 1989년 7월 1일부터 각각 1급 내지 5급상이자와 75세이상의 유족인 부모에게도 확대 지급함(令 別表4 및 附則 第1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이등급구분의 일부를 재분류하여 등급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 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공상군경등에 대한 상이등급중 특급과 1급을 통합하여 이를 1급으로 하되, 1항·2항·3항으로 구분하여 등급간 보상격차를 완화함(令 第14條第1項 및 別表2).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1988년 7월 1일부터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함(令 第22條).
다. 상이등급 1급·2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과 각종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등을 평균 5퍼센트 인상 조정함(令 第26條, 別表4 및 別表7).
라. 순국선렬과 애국지사는 본인이나 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令 第88條).
마. 60세이상의 상이자와 80세이상의 부모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가연금을 신설함(令 別表3).
바.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을 평균 5퍼센트 인상 조정함(令 別表4 및 別表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11. 1.] [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5개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공상군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7개등급으로 재분류하여 등급간의 보상격차를 완화하고 간호수당지급정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5개등급(特級, 1級, 2級甲, 2級乙 및 3級)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공상군경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7개등급(特級, 1級, 2級, 3級, 4級, 5級 및 6級)으로 개편하여 등급간의 보상격차를 완화함(令 第14條第1項 및 別表2).
나. 현재 전·공상군경등이 국가의료시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간호수당의 지급을 일체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간호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令 第31條第3項).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60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조정하고, 보상금등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종전에는 월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월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 특급 및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15만8천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등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4條의2).
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3 및 別表4).
마.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평균 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42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등 보상금과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인상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은 현재 월 2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월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본연금지급액으로 함(令 第22條).
나. 상이등급이 특급 및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월 10만9천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조정함(令 第26條).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가연금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액을 평균5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3 및 別表4).
라.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지급액을 각각 3퍼센트 인상조정함(令 別表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613호, 198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84·8·2, 法律 第3,74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등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10개법령을 이 령에 흡수·통합하며,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종전의 援護關係法令인 大統領令과 달라진 內容)
가. 16개 원호관계법령인 대통령령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시행령·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원호보상금지급규정·상이군경의료규정 및 상이군경철도무임승차확인증및할인증발급규정을 이 령에 흡수·통합하여 규정함.
나.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보훈의 달 행사등 정부의 시책으로 행하여야 할 사업을 정함(令 第2條).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및 수당등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을 현행보다 평균 3퍼센트 인상함(令 第22條·第23條·第25條 및 第26條).
라.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 비율을 교사를 포함한 전체인원의 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10퍼센트로 함(令 第47條).
마. 국가유공자의 유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미성년유자녀에 한하여 대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35세 이하의 유자녀는 모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수혜범위를 확대함(令 第67條).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범위를 정함(令 第86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