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1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11. 11. 7.] [대통령령 제23287호, 2011.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명시하여”를 “분명히 밝혀”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06. 6. 5.] [대통령령 제19499호, 2006.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7.22. 공포·시행)으로 신설된 과학기술부 차관급 보조기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혁신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무회의규정
[시행 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5호, 2003.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회의 의장·부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무회의규정
[시행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63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의 실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 원격영상회의(遠隔映像會議)시스템을 구축(構築)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國務會議)에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무회의규정
[시행 1998. 3. 16.] [대통령령 제15741호, 1998.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1998. 2. 28, 法律 第5529號)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을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8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차관회의의 개회일3일전까지로 단축함(令 第3條第4項).
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자로 추가된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제외함(令 第8條第1項).
국무회의규정
[시행 1995. 2. 8.] [대통령령 제14524호, 1995.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무회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매주 월요일에 소집하고 있는 정례국무회의를 매주 1회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국무회의 배석자의 범위를 일부조정하려는 것임(令 第2條第2項 및 第8條第1項).
국무회의규정
[시행 1994. 2. 19.] [대통령령 제14172호, 1994.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매주 목요일에 소집하는 정례국무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令 第2條第2項 및 第3項).
국무회의규정
[시행 1990. 9. 10.] [대통령령 제13102호, 1990.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의 정책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 청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국무회의규정
[시행 1982. 9. 18.] [대통령령 제10917호, 1982.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2회 개최하던 정례국무회의를 주1회 개최하도록 조정하고, 중요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등 국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주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개최하던 정례국무회의를 주1회 목요일에 개최하도록 함(令 第2條第2項).
다.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도록 함(令 第3條第2項).
라. 국무회의에서 중점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3條第3項).
마.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뿐 아니라 중요직위에 있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도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국무회의규정
[시행 1973. 2. 13.] [대통령령 제6496호, 1973.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무회의규정
[시행 1972. 12. 28.] [대통령령 제6418호, 197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무회의규정
[시행 1969. 11. 26.] [대통령령 제4321호, 1969. 1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무회의규정
[시행 1963. 12. 31.] [대통령령 제1592호, 1963.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