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정하고,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대상 세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제6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도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이자율 규정(제27조의4제2항 신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대상 확대(제48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고충민원: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5.]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774호, 2025. 3. 14. 공포, 6. 15. 및 9. 15.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공무원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등(제65조의5 신설)
1)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으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포상금 지급액은 세무공무원이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사람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제67조의4 및 별표 1 신설)
1)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상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을 그 수입금액 합산 대상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세자가 장부 등의 일부를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조세심판원 심의ㆍ의결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되, 징계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불복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제53조제14항제2호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일정 금액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의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 설정(제18조제3항 신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나,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말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의 완화(제48조의2제3항)
종전에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신청ㆍ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신청ㆍ청구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63조의5제1항제2호)
정기 세무조사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서 ‘3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함.
라.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기간 설정(제66조제17항)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밖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나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장기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기간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3년, 조세포탈범은 5년 또는 10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을 위반한 자는 5년으로 설정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ㆍ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 구체화(제62조의2제5항)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에도 조제심판관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심판청구사건 결정에 관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대함.
다.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ㆍ절차 등 개선(제6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0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되었더라도 조세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제보자 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그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사항(제66조제16항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확대(제67조의2제2항)
종전에는 과세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을 받지 않은 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69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금품 상당액의 2배부터 5배까지로 정함.
2)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조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제20조제1항 신설)
자본금 규모, 공시의무 등 제도적 견제장치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출자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차감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신설(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함.
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1)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1호, 현행 제43조의3제1항제5호 삭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일이 아닌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4호)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 추가(제63조의6제1항제3호 및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제63조의13제1항제2호의2 신설)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를 추가함.
마.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중간지급 규정 신설(제65조의4제1항ㆍ제20항, 제65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탈세제보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루세액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 등의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통지 및 지급 신청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며,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바.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제67조의3 신설)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의 이관 사항 정리(현행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 제4조의2, 제4조의3,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 삭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점에 맞추어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 등의 인원 수 제한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미래 투자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미리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환급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제공 대상자를 정하는 한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53조제4항제3호)
기획재정부에 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와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함.
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사유 및 절차 규정(제2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등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거부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가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 등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제43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라. 조세심판관회의 운영방식 개선(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등을 사전에 열람하게 하며,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제63조의16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설 및 대상자(제67조의2 신설)
국세청장은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기관의 장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방법 개선(제13조제4항제1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時價)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개선해 세법 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을 일치시킴.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제22조)
종전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1일 이자율을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함.
라.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제28조제1항 신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추가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결격사유 신설(제53조제7항, 제53조제8항 신설, 제63조의16제5항, 제63조의16제6항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음.
바.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제55조의2제1항)
조세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관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 명확화(제63조의2제2호)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함.
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 확대(현행 제63조의13제2항제1호 삭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불복청구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9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재난이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의 충당순서를 정하고,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환급금의 충당 관련 순서 등 규정(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년 이상 장기간 미수령한 10만원 이하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로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등 충당 순서를 정하고,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나. 국세 불복절차에서의 납세자 권리 강화
1) 국세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권 확대(제47조제2항)
국세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통지 기한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연장함.
2)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제48조의2제3항)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권자 상향 조정 등(제5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등 규정(제63조의11 신설)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하는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2)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 규정(제63조의12)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한 경우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추가함.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제63조의13제1항 신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마.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추가(제63조의14제1항제5호 신설)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전에 납세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등(제63조의16제2항)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한 다른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추천을 받도록 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7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ㆍ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도록 함.
사.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률 상향 조정 등(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
탈세 제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과 은닉 재산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의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탈루세액에 따른 지급률에 관하여 탈루세액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구간을 신설함.
아.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 명단 공개 대상 예외 사유 추가(제66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로 추가함.
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 추가(제66조제10항제4호 신설)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인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 국선대리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한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 추가(제2조제2항)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사유에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되는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후발적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사유 추가(제25조의2제4호 신설)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을 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후발적 결정청구 또는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출국 당시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 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다. 심판청구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의 원칙적 허용(제47조제2항제3호)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조세심판 절차에서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함.
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절차(제52조의2 신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정수 확대(제53조제2항 및 제4항)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6명 이내로,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각각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사유 추가(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법 해석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탈세제보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의 보완(제10조제5항제4호 신설)세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해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제65조의4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탈루세액 등으로 하여 신고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그 환산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요건 명확화(제66조제9항 신설, 안 제6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명단 공개일에서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로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차명계좌(借名計座)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신고 등의 기한연장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8호 신설)
종전에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이 연장되던 것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역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액 계산방법 신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은, 승계되는 전체 세액에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금을 포함한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신설(제27조의2제3항 신설)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납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밖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총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라.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에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제43조의3제1항)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起算日)을 종전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함.
마.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제48조의2 신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구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등 신청 요건 등을 정함.
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변경(제65조의4제3항 및 제16항)
차명계좌 등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동일하게 하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고 건별로 종전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무조사를 한 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후 재조사 사유의 추가(제63조의2제3호 신설)
1) 세무조사를 한 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2)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조사 관할 조정의 사유(제63조의3 신설)
1)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신설함.
2)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3조의16 신설)
1)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 중이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서에 두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9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기간 폐지(대통령령 제2203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
1) 2014년 3월 31일 실효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2) 신고 포상금제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73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그 외의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여 왔으나, 그러한 구분을 없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단일화와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1항)
1)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이나 담합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하여 지급률이 낮고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또한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를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음.
2)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탈루세액 등에 따라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ㆍ2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탈루세액 등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3) 포상금 지급률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3항)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ㆍ2억원 초과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징수금액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국세환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을 수 있게 함.
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배제(안 제29조)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환급방식 개선(안 제43조의4제2항)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시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양수인에게 환급하도록 함.
라. 의견진술신청에 대한 간이통지 방식 도입(안 제47조제6항 신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에 있어 청구인 등의 의견진술기회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 추가(안 제63조의10제3호)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 출국 등으로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포함하도록 함.
바.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등(안 제65조의4제15항)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율을 현행 과태료금액 구간별로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에서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등의 구간별로 100분 15, 100분의 10, 100분 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
사. 타인 명의 금융자산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65조의4제16항)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50만원의 포상금을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사유 및 공개사항(안 제6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등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경우에 제공하는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해서는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등이 있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금액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하고,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정함.
나. 조세포탈 및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65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5항)
조세포탈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고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함에 따라 조세포탈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탈루세액 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에 따라 2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정함.
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등(안 제65조의4제13항 등)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경우 신고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간을 201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2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오납(誤納) 또는 과납(過納)된 국세의 납부일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세심판원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세법 해석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보완(영 제23조제3항)
1)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2)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조사 기간 제한 제도의 구체화 등(영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그 밖에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요건,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등 신설(영 제63조의15 신설)
1)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2)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제도 개선(영 제65조의4제14항 및 영 제65조의4제16항 신설)
1)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함.
2)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3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263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9조의3 신설)
1)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에 맞는 세법해석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존의 법령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영 제10조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질의 사항,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사항, 세법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하도록 함.
3)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등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53조)
1)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세무서ㆍ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22명,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영 제63조의9제2항제3호)
1) 현재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3)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조정(영 제65조의4제4항)
1) 현행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ㆍ발급대상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신고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함.
3)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종류(영 제65조의7제3항 신설)
1) 장부ㆍ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서류 등은 원본을 보관하도록 함.
3)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화문서 보관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지방세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도입, 납부기한 연장사유의 추가, 실질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를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30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의 대상(영 제2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함.
(3)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영 제65조의4제15항 신설)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영 제66조제6항 신설)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명단공개일 기준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 명단공개일 기준 3년 이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단체 등을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함.
(3)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통계자료의 제공(영 제67조 신설)
(1) 과세자료를 가공한 국세통계자료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세청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개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국세통계의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고, 세법의 제·개정 시 세수효과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기적으로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시 업종별 수입금액 등이 소액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0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영 제12조의3제1항)
(1) 종래 신고납부방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하되, 신고납부를 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확정시기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기산되도록 함.
나.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변경(영 제12조의4제2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다.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 방법(영 제27조제2항 신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고의적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정함.
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53조)
(1)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 외의 위원은 공무원 위원을 10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의 효율성, 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영 제63조의5 신설)
(1)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제조업자 등 「소득세법」상 간편장부기장 대상자인 사업자로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결제를 거부한 바 없고,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며,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등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금액 신고의 성실성 등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
바. 현금영수증발급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영 제65조의4)
(1)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건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함.
(3) 시민에 의한 탈세감시제도가 활성화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1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30호, 2006.4.28. 공포)되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범위의 확대(영 제63조의8제2항제3호 신설)
(1)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는 세무조사 및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만을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 납세고지하려는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추가함.
(3)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65조의4제3항 및 제6항 신설, 제65조의4제4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 퍼센트 내지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보완(영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체납자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이용 및 상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회생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 2004.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직위에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을 임용하되, 국세·관세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 국가공무원 외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세심판의 전문화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8호)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정하고, 탈루세액에 대한 제보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고지금액 최저한의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경우 동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취소연월일 및취소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영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대상을 5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로 한정함(영 제5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송비·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영 제65조의3).
라. 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의 포상금지급대상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포상금지급은 당해 탈루세액의 2 내지 5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5조의4 신설).
마. 일정한 기준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납세액을 30퍼센트 이상 납부하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6조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2호)으로 조세관련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이 추가됨에 따라 전자송달의 방법과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課稅前適否審査請求)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1월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그 연장기한이 9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기한연장의 신청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함(영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나.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의 범위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통지서 및 신고안내문 등으로 한정함(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 신설).
다. 납세담보의 평가대상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상장 또는 등록된 유가증권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13조제1항).
라. 물납재산(物納財産)의 환급시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납재산의 환급전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영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개선함(영 제63조의8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에 따라 수정신고대상 및 심사결정의 오류정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불완전한 신고의 범위를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악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함(영 제25조제2항 신설).
나.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함(영 제30조제2항).
다. 국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수령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제도를 폐지하여 세무서장이 직접 한국은행을 통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간소화하고,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의 경우 전국의 모든 체신관서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과정에서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영 제33조·제34조 내지 제4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22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3호)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제(課稅前適不審査制)가 신설됨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課稅前適不審査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국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3호의2).
나. 관세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관세사의 직에 재직한 경력에 의하여 임명하는 상임국세심판관은 전체 5인중에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국세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임(영 제55조의2제2항 및 제55조의3).
다.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대신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63조의8제1항).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소속 공무원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63조의9)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68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79號)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에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참여시키고,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외부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중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令 第53條第2項第2號).
나.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세무서장, 당해 세무서의 5·6급 공무원 및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 당해 지방국세청의 3·4급 공무원 및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54條의2).
다. 우편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65條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89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8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수취인의 부재로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
나.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외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등으로 확대함(令 第44條).
다. 세무공무원이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3條의2).
라. 납세자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지받도록 한 실지조사의 범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令 第63條의3).
마. 신고서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3條의4).
바. 세무공무원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8).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4호, 1996.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의식의 향상으로 국세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청구금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1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게 될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범위를 정함(令 第12條의2).
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1年)이 경과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25條의2).
다.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보보존장치(磁氣테이프, 디스켓 등)에 의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4).
라.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할 사항과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세무조사를 연기신청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함(令 第65條의5 및 第65條의6).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 등이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3條第2項).
나.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사업의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양수재산가액은 양수시에 지급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令 第23條第2項).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5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9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의식 향상에 따른 국세심판청구의 증가 및 청구금액의 고액화 추세에 맞추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날(3月 10日)이 국세의 납부기한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함(令 第1條의2).
나.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가공채무의 공제신고,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부동산등의 신고누락, 금융자산의 신고누락으로 한정함(令 第12條의2).
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40條第2項).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7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현실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급금 취급은행을 확대하여 환급금지급의 원활을 기하며, 납세지도교부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지급절차등을 정하고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는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함(令 第10條의2).
나. 가등기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등기권이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정함(令 第18條第3項).
다.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年 7.3%)으로 하던 것을 3전(年11.0%)으로 인상 조정함(令 第30條第1項).
라. 국세환급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고대리점에서도 환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및 第33條第2項).
마.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미지급자금의 정리기간을 1월 31일까지에서 1월 15일까지로 함(令 第39條第2項).
바. 납세지도교부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신청·지급·사후관리등의 절차를 규정함(令 第65條).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18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3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8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11. 21.] [대통령령 제8749호, 1977.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0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52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59호, 1974.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