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2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적 이탈 허가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구체화(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1 신설)
1)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중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후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보도록 함.
2)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국적 이탈 신고 기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함.
나.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제18조의2제2항 및 별표 2 신설)
1)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당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하였는지를 고려하도록 함.
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외국의 공직, 안보 등과 관련한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함.
3)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성장 환경, 학업, 직업 등 생활 환경,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시기ㆍ사유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세부 절차(제18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와 함께 허가의 신청 자격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리고,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28조 및 제28조의4제2항)
1)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특별귀화 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국어능력 등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자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에서 정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2) 국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등 국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원 관련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774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및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지서나 고지서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귀화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 심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또는 국적회복허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7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절차 등(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선서의 내용을 정함.
2)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나.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등(제9조의2 신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8. 5. 10.] [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개편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5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법률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적상실자 등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화 필기시험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제4항 신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귀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제13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다. 국적상실자 등의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근거 신설(제18조제6항, 제18조의2제7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제6항 신설)
국적이탈, 국적상실 및 귀화허가 취소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등으로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회의 시 지정 인원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4. 6. 17.] [대통령령 제25384호, 2014.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귀화 대상자 중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해당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의 신고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상실 신고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화허가 심사 방법 및 절차의 개선(제4조)
귀화허가 신청자의 품행 및 기본 소양에 대한 심사를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중심으로 하던 것을 필기시험ㆍ면접심사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귀화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제6조제1항제1호)
특별귀화 대상자 중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 관련 공로자의 범위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다. 국적 관련한 신청ㆍ신고 방법 및 절차의 명확화(현행 제22조 삭제, 제25조의2 신설)
귀화허가 신청 등 국적과 관련된 신청ㆍ신고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 일신전속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현재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확인적 성격을 가지는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등(제28조의2제4항)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은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50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비”를 “갖추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8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우수 외국인재의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요건과 국적선택명령 및 국적상실의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복수국적 보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실제 국적 업무의 수행과정에 맞게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의 제출기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의 제출기관 변경(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 안 제29조 신설)
1) 실제 국적 업무가 수행되는 절차를 반영하여, 종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귀화허가 신청서 및 국적보유의사 신고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함.
나.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에 대하여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함.
2) 우수 외국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추천받은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특별귀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수국적 보유 방법 등 명시(안 제11조)
1) 법률의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됨.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외국국적 포기각서 제도를 폐지함.
라. 국적선택명령 요건과 절차의 구체화(안 제18조의2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ㆍ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등을 한 경우 또는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적선택명령서는 본인에게 직접 내주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마.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유 명시(안 제18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살인죄, 강간죄 등의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바. 국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국적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08. 10. 6.] [대통령령 제21061호, 2008.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8892호, 2008. 3. 14. 공포, 9. 15. 시행)으로 위임된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보유 판정에 관한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5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용어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적법시행령
[시행 1998. 6. 14.] [대통령령 제15807호, 1998. 6.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31號)됨에 따라 개정 국적법에서 위임된 각종 신고·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귀화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동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되,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중 미성년자와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만 20세가 되기전에 2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2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영 제13조 및 제17조).
다. 2중국적자인 남자는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18세가 된 해의 1월 1일)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때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대한국민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18조).
라. 국적판정의 결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5項).
마.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귀화허가신청을 제외한 국적법의 규정의 의한 각종 신고(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신고, 국적이탈의 신고 등)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5條).
바. 개정법률의 시행전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외국인 아동은 법무부장관에게(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함(令 附則 第2條).
국적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등 3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됨에 따라 이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타 행정구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에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령 제6조).
나.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9조).
다.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상자의 범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16조).
라. 의료보험법시행령중 종합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은자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령 제31조).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의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령 제33조).
바. 행정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반영함(령 제2조 등).
국적법시행령
[시행 1976. 12. 31.] [대통령령 제8378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적법시행령
[시행 1971. 7. 9.] [대통령령 제5693호, 1971.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적법시행령
[시행 1969. 10. 14.] [대통령령 제4127호, 1969. 10.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적법시행령
[시행 1964. 1. 1.] [각령 제1564호, 1963.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적법시행령
[시행 1962. 12. 12.] [각령 제1068호, 196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적법시행령
[시행 1951. 11. 18.] [대통령령 제567호, 1951. 11. 18.,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