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조세의 배분 대상 확대 및 배분 방법 보완(제111조제1항 및 제2항)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다른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른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을 대상조세의 유형별로 구체화함.
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과 이를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실효세율의 계산(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7까지 신설)
1)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는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를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대상조세 등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은 그 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함.
3)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실효세율 또는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으로 하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제125조의8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통상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기간 확대(제138조제1항 신설)
소액의 총수익금액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기간을 종전에 법률에서 정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확대함.
마.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시 제출 서류(제142조제1항제3호 신설)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또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2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를 배분할 때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하여 배분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8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과도한 과태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범위 확대(제38조제1항제15호 신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의 거래(제7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범위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을 제외한 암호화자산의 교환 또는 이전 등으로 정함.
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조정방법(제101조제2항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인 연결매출액은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연결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 비경상수익과 투자에 따른 순이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함.
라.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제113조의3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대신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뺀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 합계액의 ‘2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완화하고,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본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정사업장 결손 배분 요건(제107조제2항 신설)
실효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결손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6조의2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을 영(零)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 산입하고,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사.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제120조제2항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회계요건, 일관성요건 및 운영요건으로 구체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구체적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입비율의 산정 방법 및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범위(제102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기업의 범위를,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으로, ‘비영리기구’의 경우에는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그 소득 또는 자산을 전유(專有)하는 구성원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하는 등 제외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4조 신설)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거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해야 하는 조정사항으로 순조세비용, 배당수익,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 지분손익, 재평가손익, 연금손익, 채무면제이익 등 총 19개 사항을 명시함.
다.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제106조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를 구성기업이 소유권ㆍ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 정함.
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산정 방법(제119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이후 세율 변경 등으로 대상조세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이나 해당 국가 또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그 증가액으로 정함.
마.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방법(제122조 신설)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득산입비율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
바. 전환기 적용면제의 요건(제138조 신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零)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작성ㆍ제출한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를 때 그 국가의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보다 작은 경우이거나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제141조 신설)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2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 시 이전소득 처분 절차의 개선(제25조제1항 및 제4항)
1)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처분하거나 세무조정할 때에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즉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배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제36조)
1)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재화거래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함.
2) 재화거래와 용역거래에 포함되던 ‘무형자산거래’를 별도의 국제거래 유형으로 분리하고,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에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기준을 추가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제70조의2 신설)
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인 기금 운용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받은 자)이,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정부ㆍ한국은행 등의 보유 자산 운용의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함.
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하도록 하되,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그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01조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의 과태료를,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거짓의 조정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3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국외재산 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을 할 때 함께 내는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자료제출 의무자의 자율 협력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추가(제11조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종전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설(제11조의2 신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하여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하여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가능한 거래 대상 확대(제15조제7항 신설)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가격 비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한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제72조제5항)
거주자는 국외재산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공제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마.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제73조제1호) 과세당국은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ㆍ임원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실제소유자로 보아 그에 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조세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국제거래자료의 제출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제100조제5항 신설)
현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시기별로 과태료를 3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감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결정하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이 합산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을 6촌 이내 혈족 등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선
1)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신청에 관련된 서류와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의 제출 부수 기준을 삭제함.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간 일원화(제31조제1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조정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과 동일하게 종전의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제34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移轉價格)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대상 요건인 거래규모를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그 국외본점 및 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도록 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합리화(제50조제2항)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과 금융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공통 출자금액 및 공통 차입금액을 업종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
마. 상호합의절차 개선
1) 상호합의 관련 중재 절차 마련(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을 규정함.
2)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절차 마련(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3)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명확화(제91조제2항제1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거부사유 중 종전의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합리화
1)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마련(제93조제1항제6호)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과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는 방법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을 계산하도록 함.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제102조제1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20억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를 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를 판정하는 기준과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합리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여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회피 의심거래 판정 기준(제3조의2 신설)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우회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봄.
나.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개선(제7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의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제41조)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시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을 완화함.
라.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추가 과태료 기준 마련(제51조제2항 신설)
자료 제출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2억원의 범위에서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지연기간 부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국제거래 과태료 감경비율 확대(제51조제6항)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서 감경될 수 있는 비율을 종전의 최대 70퍼센트에서 최대 9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등의 물품에 대해 적용할 때 거주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결정 기준 등을 정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현행 제6조제6항 삭제, 제6조의3 신설)
1) 무형자산은 사업활동에 사용이 가능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2)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또는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무형자산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 산출방법 다양화(제6조의2제4항)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지급보증 수수료의 산출방법으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간 연장(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주자가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또는 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조정을 받기 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제50조제2항ㆍ제5항, 제50조제3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3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혼성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계산방법 등(제28조의3 신설)
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조정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함.
2)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등(제28조의4 신설)
1)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함.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가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의 해당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제49조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종전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상(제51조제1항제1호의2)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보고서별 3천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사항 등을 정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주이자율 산정방법을 추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를 추가하며, 과태료 규정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금액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이자율 산정방법 추가(제6조제7항제2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이자율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사항 등의 구체화(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지배주주가 국외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나 그 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국가별보고서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국가별 수익 내역,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국가별 납부세액 및 자본금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국내지배기업 및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 추가(제2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과세당국에게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제30조제2항 신설, 제36조의3)
1) 저세율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저세율국의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최근 3사업연도 산정 기준을 도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함.
2) 특정외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합산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다른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모든 업종이 아닌 도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특정 업종 외의 업종으로 한정하여 합산과세가 배제됨을 명확하게 함.
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대상의 확대 및 통지 의무(제39조제2항, 제39조제7항 신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주체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정(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국제거래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납세의무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수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국제거래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전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위 보고서별로 구분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개별기업보고서ㆍ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에 한정하여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대통령령 제236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국세ㆍ관세 간 과세조정을 위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8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일정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제출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약상대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제21조의2 신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및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개별기업보고서와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재무현황 및 자금조달 활동 등을 포함한 통합기업보고서를 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출기한 등 조정(제47조제6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개별 점포별로 제출하던 것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6호, 2015.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및 과태료의 감면과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진신고의 대상, 자진신고 및 납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제50조의4 신설)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일 현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으로 함.
나.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제50조의5 신설)
해당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자진신고 납부 절차 및 방법(제50조의6 및 제50조의7 신설)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고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각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등을 관할 세무서 등에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함.
라. 자진신고에 따른 조치(제50조의12 신설)
자진신고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 적격자로서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명단공개의 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마.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구성(제50조의15 신설)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 방법 등을 정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정상가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대상을 완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정상가격 자료제출 의무 제외 대상 확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종전에는 전체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5억원 이하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조정 신청대상 등 신설(제14조의7 및 제14조의8 신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조정 대상, 사전조정 절차 시작 여부 통지 등의 사전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함.
다. 국외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4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를 적용할 때, 해당 차입금 산정에 포함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 또는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 함.
라.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신설(제38조의2 신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국내에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국외에서 납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른 비율에 상응한 증여세 상당액으로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명확화(제50조제2항)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만기(滿期)가 도래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상품의 경우 본래 목적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조정(제50조제4항)
내국법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외국법인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업자가 본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탁업자 명의로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함.
사.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제51조제1항제1호 신설)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ㆍ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한도가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됨에 따라,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의 구간별 세부 과태료율을 인상함.
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확대(제51조제5항제1호ㆍ제2호)
미신고ㆍ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비율을 최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기간도 수정신고는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기한 후 신고는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0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는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시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추가 등(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시 임시유보가 아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폐업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고,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 후라도 다시 즉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제36조의3 신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특정외국법인 총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기준은 총수입금액에서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율로 조정하여 산출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 교환의 세부 절차 등(제47조)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의 범위를 정하며, 권한 있는 당국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교환의 세부 절차 등을 개선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방법 등(제50조의2 신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퍼센트 이상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 전부를 소명한 계좌로 간주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명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저세율국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혈족 및 인척 등 친족관계이거나 임원 및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유보소득을 과세하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잔액 산출방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및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게 될 기대편익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안 제30조의2 신설)
1) 내국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에 분산 출자할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경우에 내국인과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특수관계를 판단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규정(안 제50조제2항)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의 보유계좌잔액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자산별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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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하여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 과태료 금액에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7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민간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조정권고하도록 함.
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과세 조정권고를 통하여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및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안 제51조제3항)
1)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하는 등 과태료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3)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감경(안 제51조제5항 신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감경하도록 함.
3)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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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재산의 해외반출 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 시에 고려하여 할 사항의 개선(안 제4조)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2010년도에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익분할방법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서 기능, 자산·자본, 비용 및 기타 배부기준 등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도 그 비교대상기준에 추가함.
3)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 할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이 사전에 방지되고 합리적인 국제조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로 하고,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51조제1항 신설)
1)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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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비적용 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영 제34조의2)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은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그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함.
3)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배제를 위한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 요건 완화(영 제36조의3)
1)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기업이 해외지주회사의 형태로 해외 진출 시 해당국가의 규제로 인하여 50퍼센트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지주회사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애로를 겪고 있음.
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자회사 관련 요건 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던 것을 40퍼센트 이상 소유할 것으로 완화함.
3) 조세회피 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인의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화유동성의 주요 공급원인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당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66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영 제7조 제1항)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소액의 국제거래만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크지 않고 납세자의 불편만 가중됨.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이전가격세제 적용 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영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신설, 영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1)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 등으로 처분 또는 조정하게 되나, 임시유보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 시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처분 또는 조정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처분 또는 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기준 마련(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판단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정상가격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그 합리적 판단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이 있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것으로 봄.
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합리화(영 제25조)
1) 내국법인의 외국주주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내국법인과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국외지배주주보다 큰 문제가 발생함.
2)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외국주주와 그 외국주주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과 납입자본금을 통산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손금불산입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배당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6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금융업의 경우에는 일반 업종과 구분하여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9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은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자본금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개선(영 제25조제4항 신설)
(1) 과소자본세제는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면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전과 변동 후 각각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함.
(3)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자본금 및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개선(현행 제26조 삭제)
(1)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업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반면, 다른 업종은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일반 업종과 금융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3배수를 적용하도록 함.
(3)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있어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수를 적용함에 따라 업종 간 형평성이 강화되고 세제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 200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판정의 세부기준 조정(영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던 것을,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타방 또는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도록 하고, 제3자와 일방 및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일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그 제3자가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함.
(3)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영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신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 및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 및 참여자의 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지분조정 등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비용 및 위험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정상원가분담액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원가·비용 및 위험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그 변동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과세투명성이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29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국내 세법상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발생소득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음.
(2)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도록 하되, 해당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도매업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 적용배제 요건 마련(영 제36조의2 신설)
(1)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총 매입원가의 50퍼센트 이상을 매입하여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 2005.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영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영 제61조제2항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함.
(3) 금융기관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조정(영 제120조의2 신설)
(1)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3)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영 제132조제14항 신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하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3)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유가증권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영 제161조)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이 법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활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귀속하는 주식등의 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 납세협력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8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정을 합리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국인이 세금부담이 없거나 적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강화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확대(영 제4조제2호 단서, 제5조제1항제1호·제3호·제5항 및 제8조제3항)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함에 따라 자료확보가 어렵거나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발생함.
(2) 거주자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던 것을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비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의 개선(영 제30조제2항)
(1)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실제 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소득중 내국인 귀속분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당해 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낮아지는 때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어 과세되는 상황임.
(2) 특정외국법인의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함.
(3)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금산입 사유 등이 발생하여 조세부담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내국인의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외자명세서 제출대상자 명확화(영 제37조제2항)
(1)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서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음.
(2)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외출자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2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보교환제도(金融情報交換制度)를 도입하고, 국내 과세소득의 부당한 국외이전의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일방과 당해 내국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타방과의 관계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지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하는 등의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3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 등과 같은 일부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의 조세회피 및 탈세의 방지수단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함(영 제3조의2 신설).
라. 내국인이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현지에 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을 추가함(영 제35조제2항 신설).
마. 내국인·재외국민 등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제도의 대상에서 거주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도 제외하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을 외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사실과 제공내역 등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영 제47조제1항 및 제3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5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0.12.29, 법률 제6304호)이 개정되어 최근의 국제거래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주자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승인신청 대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이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9조제3항).
나.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납세자가 당초부터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로 정함(영 제11조의2제1항 신설).
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차입하는 외화(外貨) 등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손금(損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은행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제1항 단서).
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1년중 조세피난처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에 맞추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과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30조제3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금액기준을 5만원으로 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던 모집권유비에 대한 특례제도는 향후 1연간만 이를 인정하도록 함(令 第41條第1項·第42條第3項, 附則 第16條第2項).
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복잡한 세부 판정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만 판정하도록 제도를 단순화함(令 第49條).
다.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퇴직금 추계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하여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令 第60條第2項).
라.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잔액의 1 내지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 기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대손의 범위안에서는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1條第2項).
마.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이를 잔존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함(令 第76條第2項).
바.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를 추가함(令 第87條).
사.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던 특례를 폐지하되, 기존 대부금에 대하여는 향후 3연간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령 제88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아.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부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조정함(令 第119條第1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3. 29.] [대통령령 제15325호, 199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차입금의 규모가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다국적기업등에 대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은행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로 자금을 차입하여 역외로 대출하는 자금과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외화로 대출하는 자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외에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6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지침에 좀 더 충실히 부합하도록 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및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상호간의 비교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第5項).
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과세조정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4項).
다. 조세부담이 매우 작은 지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국내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이 어느 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내국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인들은 동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2條第4項).
라. 도·소매업등의 업종을 조세피난처에서 영위하는 경우 동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총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동 업종에서 발생한 거래금액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한 금액이 동 업종에서 발생하는 거래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35條).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0호, 1995.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1995.12.6 法律 第498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선택기준을 정함(령 제4조 및 제5조).
나.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도운용에 필요한 신청·심사 및 결정등의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9조 내지 제14조).
다. 금융업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26條).
라.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동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령 제29조 및 제30조).
마.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탁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징수대상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및 재산상황, 상대국가와의 상호주의등을 고려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45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