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679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주기를 정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35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 및 기상현상의 관측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3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특보의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 중대경보의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며, 폭염 특보의 종류에 열대야를 신설하여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 주의보를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한파와 폭염의 경우 사문화된 특보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하고, 기상관측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과 특보 및 태풍예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마련(제2조)
        1)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에는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국가기상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기상관측망 구축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제4조)
        1) 기상청장은 지상기상 관측망, 해양기상 관측망, 기후변화 관측망 등 기상관측망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장소에 기상관측망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
        2)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관측망의 개발,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ㆍ배포, 관측정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보 및 예비특보의 발표기준(제8조의2 신설)
        1) 특보는 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풍랑, 폭풍해일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하도록 함.
        2) 예비특보에는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이 포함되도록 함.

      라.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제8조의4 신설)
        1) 북서태평양 중 북위 60도를 기준으로 동경 180도의 교점과 동경 100도의 교점 그리고 북위 0도를 기준으로 동경 100도의 교점과 동경 180도의 교점을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안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태풍예보를 하도록 함.
        2) 태풍예보에는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최대풍속,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가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7호, 202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보다 상세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 중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리는 한편,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처분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단기예보: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등을 예보대상기간의 범위에서 1시간 단위로 제공하는 예보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탐지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레이더의 운영ㆍ분석 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고,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기상레이더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대상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80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기상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4786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호우ㆍ대설 등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과학관은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 항목에 급변풍(Wind Shear)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332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3162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기상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심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인증심사 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68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905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를 정하는 한편, 기상청장이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에 안전행정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701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대해서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하도록 하고,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1067호, 2011. 9. 30.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특보를 발표하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39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0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9309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안개로 인한 중대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개특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7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항공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55호, 2006.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내외 이상기온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상청장이 기상특보를 한 경우에는 기상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업무법」이 개정(법률 제7804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2조 및 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기상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특보의 통보 등(영 제12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안전보장회의·방송위원회 및 경찰청 등을 기상특보의 통보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은 관련 설비를 갖추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상특보를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3) 기상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시 기상특보 수신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기상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호우·대설·폭풍해일·황사 등의 경보나 지진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방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상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3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 등에 관한 특보중 육상에서의 폭풍을 강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해상에서의 폭풍과 파랑을 풍랑으로 통합하는 등 특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 등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특보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상재해를 예방하게 하려는 것임.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6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상청장이 기상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업무법이 개정(2001. 12. 19, 법률 제6527호)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준 및 협약의 체결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 등에 관한 특보대상에 황사를 추가하고, 예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보사업의 등록기준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1호, 200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상예보사업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보사업의 등록신청시 첨부하도록 한 구비서류중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등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시 첨부하도록 한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재산·인력·시설의 확보증명서등의 제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1999. 4. 3.] [대통령령 제16223호, 1999.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사업 및 예산에 관한 기상청장의 승인제도, 동 기관에 대한 기상청장의 보고명령 및 검사제도등을 폐지하고, 기타 기상업무법의 개정(1998.12.28, 법률 제5594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1997. 7. 1.] [대통령령 제15415호, 1997. 6.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이 개정(1996.12.30, 법률 제5,23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관측업무의 지도·검사에 관한 사항과 예보사업의 허가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등을 관측 또는 예보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탑승 30일전까지 항공회사등에 탑승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 탑승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3조).
      나. 관측시설을 설치한 공공기관이나 선박에 대한 기상청장의 지도·검사사항을 관측기술상의 기준 및 방법과 관측기록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령 제4조).
      다. 민간예보사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보사업의 허가 및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5조).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1990. 5. 18.] [대통령령 제13007호, 1990.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일기예보의 수요가 점차 다양화되고 장기적인 예보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현행 단기·주간·월간예보를 단기·중기·장기예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1983. 6. 26.] [대통령령 제11152호, 1983. 6.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의 개정(1982. 12. 27 법률 제3,583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의 개정으로 기상의 관측방법·관측기술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총리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의 이용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예보 및 특보의 종류를 종래에는 일기예보등 19개의 예보·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단순화하여 예보는 단기예보·주간예보 및 월간예보로, 특보는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함(영 제4조).
      나.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보 및 특보의 종류를 종래에는 비행장예보등 8개의 예보 및 경보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단순화하여 예보는 해상예보·항공예보로, 특보는 해상특보·항공특보로 구분함(영 제6조).
      다. 기상업무에 관한 중앙기상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과, 중앙기상대장의 동법인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1969. 10. 21.] [대통령령 제4168호, 1969. 10.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기상업무법시행령

[시행 1962. 1. 6.] [각령 제355호, 1962. 1. 6.,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