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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59호, 202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21045호, 2025. 9. 9. 공포, 2026. 3. 10.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해당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조합의 시정 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4조의3제3항 단서 및 제14조의5제5항 단서 신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하여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판단하여 시정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므로, 그 결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인 교섭단위의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의 구체화(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결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서 교섭 당사자가 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가 관련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섭단위가 합리적으로 분리 또는 통합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그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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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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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 등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 법인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ㆍ공단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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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하조직의 대표자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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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51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 그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0. 9. 3. 선고 2016두32992)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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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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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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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2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나 신고 또는 통보의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0. 2. 12.] [대통령령 제22030호, 2010.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 하에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ㆍ위촉방법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세부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자격기준(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과 전국적 규모의 노동 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각각 해당 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또는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영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9까지 신설)
        1) 노동조합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14일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3)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기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통지 후 5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기간(영 제14조의10 신설)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라.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영 제14조의11 신설)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외에 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397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8158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별로 쟁의행위기간 동안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영 제22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 시에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함.
        (3)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와 공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22조의4 신설)
        (1) 필수공익사업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파업참가자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3) 파업참가자 수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파업참가자 수에 따른 적정한 대체근로의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시행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1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법이 개정(1999.2.5, 법률 제5794호 및 1999.4.15, 법률 제5963호)되어 건설교통부에 공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송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국내항공운임을 자율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인비행장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인비행장치를 중량이 12킬로그램이하인 소형 무인비행장치등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국가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5조 및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다. 항행안전시설 변경에 관한 허가제의 폐지, 국내선 항공운임 및 요금의 완전자율화, 운송약관 인가제의 폐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제18조, 제51조의2 및 제54조, 현행 제45조제2항, 제46조 및 제52조 삭제).
      라. 항공법의 개정으로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등의 과징금을 이에 맞추어 증액 조정함(令 別表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시행 1998. 5. 1.] [대통령령 제15780호, 199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1998·2·20, 法律 第5511號)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 신고증의 교부 등 노동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던 노동조합 관련업무중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시행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 1997. 3. 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1997·3·13, 法律 弟5310號)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쟁의행위시 점거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의 종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조합법시행령과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으로 통합함.
      나.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로 정함(令 第9條第1項).
      다. 노동부장관은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또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令 第11條第1項).
      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적사항, 지원내용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令 第19條).
      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 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令 第20條).
      바.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를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선박·항공시설,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기타 점거될 경우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으로 규정함(令 第21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