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7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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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5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견조정 및 도로사업 계획 승인 관련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등과 다른 유사 사업 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절차(제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도로사업 계획 승인의 대상 사업 및 절차(제9조의4, 제9조의7 및 제9조의8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변경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도로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등 도로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중 건축연면적 제외 대상 확대(제16조의2제6항)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라. 대도시권의 범위 설정(별표 1)
대도시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 및 전주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김제시ㆍ익산시ㆍ군산시ㆍ완주군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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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0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그 수립시기를 종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일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하는 등 수립시기를 변경하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등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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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7.] [대통령령 제3440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0호, 2024.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 또는 정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광역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및 광역버스의 운행ㆍ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정하고,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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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광역교통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을 한 경우 관계 기관이 그 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심의ㆍ조정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및 조정 결과에 관한 이행계획 제출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차종 및 노선 구조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평면환승* 방식으로는 설계가 어려운 도시철도 등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평면환승: 환승 시 환승통로의 이용 없이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환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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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26호, 202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78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승인 이전으로 정하는 한편,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등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을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대도시권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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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58호, 2023.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사전에 환승편의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과 이자율을 체납된 부담금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49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체납기간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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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0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3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 지정 요건의 개선(제4조제1항)
1) 평면환승 방식*으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승통로의 이용 없이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환승하는 방식
2)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기준으로 그 반경 40킬로미터 이내로 광역철도의 구간을 제한하는 지정 범위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종전에는 광역철도 전체구간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등(제9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으로서 그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혼잡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축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제9조의8 신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등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제14조의3 신설)
1)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사업으로 정함.
2) 재정 지원 대상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함.
마.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제18조 신설)
1)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을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연결성ㆍ혼잡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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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 202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을 종전에는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으로 증가되는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3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환승시설 등의 설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등이 시행하는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010호, 2020.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30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 및 법률 제17448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중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내에 입주가 진행될 사업지구로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등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부터 1년 이상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교통 불편이 크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7호, 2020.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기준을 종전의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용인구기준을 종전의 2만명 이상에서 1만명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3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조정 등 광역교통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교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해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제11조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의 일반직공무원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함.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및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부칙 제3조)
광역교통 관련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ㆍ권고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교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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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23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등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처리비용 교부금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액의 범위 확대(제16조의2제4항제2호라목 신설)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등의 도로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처리비용 교부금액의 상향(제17조의4제2항)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율에 관계없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도시권의 범위 조정(별표 1)
도시지역 간 교통수요가 많은 "경주시" 및 "구미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주시로 편입된 "청원군"을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3. 31.] [대통령령 제25281호, 201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144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률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 중 구간의 지정 범위와 속도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광역철도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 합리화(제4조제1항)
현행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 중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이도록 하던 것을 시청 등 주요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이도록 변경함으로써 광역철도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광역철도의 속도 기준을 시속 4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광역철도의 속도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함.
나.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조정(제13조)
광역철도사업의 국고 지원 비율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로 규정하던 것을 시행 주체에 관계없이 70퍼센트로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 중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광역철도사업의 비용 분담률을 합리화함으로써 광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48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015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유권 분쟁 등으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사유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행자가 주차장,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64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66호, 2012. 2.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의 세부요건 마련(안 제4조의2)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또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정함.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정비(안 제9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안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완화하도록 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의2 신설, 안 제16조의2제6항제3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평균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인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인 50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2년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동일한 부과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5년 4월 29일로 연장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11184호, 2012. 1. 17.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7호, 2011.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명확히 하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지정요건 명확화 및 지정 폐지 근거 마련(안 제4조)
1)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에 표정속도(表定速度)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추가하고,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 근거를 마련함.
2) 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기여하고, 광역철도의 지정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안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1) 명문의 규정 없이 예산상으로 지원하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 등 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의 합리화(안 제16조의2제2항)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함께 건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만을 기준으로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을 위한 용적률 산정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지의 용적률도 고려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6. 10.] [대통령령 제22194호, 2010.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으로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를 가변성이 있는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안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담금 산정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ㆍ울산권’의 ‘진해시’를 ‘창원시’로 하여 통합된 창원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4. 29.] [대통령령 제21448호, 2009.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이 2009년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동일한 부과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2년 4월 2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 200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251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영 제8조의3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을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계개발이 필요한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의 내용 등(영 제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서를 제출토록 하되, 그 대상, 제출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장래 교통수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서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시 제출하도록 함.
(3)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장래 교통수요, 교통영향 및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광역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의2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조정(영 제16조의2제6항제5호 신설)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재건축사업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연면적에서 해당 임대주택면적을 제외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8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의 대상 확대(영 제4조의2)
(1) 광역교통시설에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과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을 추가함.
(2) 국고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광역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의 확대(영 제9조제1항)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나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교통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함에도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2)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따른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시 적용되는 용적률의 명확화(영 제16조의2)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이 건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사업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고, 평균용적률의 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결정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의 차액은 추후에 정산하도록 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그 경비의 30퍼센트를 국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권교부세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국고보조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광역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4. 1. 26.] [대통령령 제18241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2003. 7. 25, 법률 제6939호)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가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됨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시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을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시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의 경우와 같은 30퍼센트로 정함(영 제12조제2호의2 신설).
나.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주택의 부대시설중 관리사무소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비실·공중화장실도 제외하도록 함(영 제16조의2제5항제3호).
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건축연면적(종전건축물의 연면적+분양시 증가연면적)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제외하도록 변경함(영 제16조의2제5항제4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1. 4. 30.] [대통령령 제17218호, 200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2호)되어 종전의 광역전철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세부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과 수립시기 등을 규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 교통시설 및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과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착수이전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최소화함(영 제9조제3항).
나.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16조).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에서 간선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제3항).
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의 15퍼센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2퍼센트 수준으로 하되, 교통난 및 개발압력 등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각각 표준개발비의 30퍼센트 및 표준건축비의 4퍼센트로 함(영 제16조의2제7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0. 4. 13.] [대통령령 제16781호, 200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69호)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를 지방 5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광역도로의 요건을 완화하며,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부담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범위를 종전의 수도권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및 대전권으로 확대하여 동 지역에서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시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및 별표).
나.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광역도로의 경우 종전에는 구간의 길이를 5킬로미터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그 구간이 끝나는 곳에서는 도로가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교통난을 완화하도록 함(영 제3조제2호).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이상인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대책이 철저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1항 본문).
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시 종전에는 설계비 및 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분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사업비의 75퍼센트를 국고에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전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4호, 199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영차고지와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역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설되는 주차장을 광역교통시설에 추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광역교통시설인 공영차고지와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의 비용은 그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등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1998. 1. 17.] [대통령령 제15610호, 1998. 1.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7.4.10. 法律 第5333號)됨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역도로의 경우에는 건설비의 5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하고, 광역전철의 경우에는 건설비중 설계비 및 용지비의 전액과 공사비의 50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3퍼센트를 광역전철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함(令 第2條).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택지개발사업·관광지조성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광역도로에 대하여는 건설비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광역전철역의 환승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설비의 30퍼센트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비율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12條).
라. 국가가 건설하는 광역전철의 경우 설계비 및 용지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도록 함(令 第13條).
마.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규모를 30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정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사업비의 3퍼센트로 함(령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