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시설 또는 도시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감면 금액 한도를 종전의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7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1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각각 최대 250만원 또는 200만원의 범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3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받고 그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0만원 또는 최대 20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5호, 2017.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로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최대 250만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7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채권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금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고, 독립유공자가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도시철도채권 매입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소형 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금액을 비사업용에 대해서는 대당 195,000원으로, 사업용에 대해서는 대당 65,000원으로 정하는 등 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구체적 매입 금액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맞추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 금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2.] [대통령령 제25743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12643호, 2014.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를 역세권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4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철도매입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9호, 2012.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09. 7. 2.] [대통령령 제21589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업무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9607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417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5호, 2007.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표준규격,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8509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법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처분 사유의 구체화(영 제19조)
(1)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음.
(2)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등으로 위탁 취소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안전기준 적용대상 도시철도시설의 종류 명시(영 제25조제2항 신설)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시설로 정함.
다.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개선(영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
(1)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의 신청서 접수 및 성능검사증 배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성능시험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 시행기관이 함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능시험 시행기관이 성능시험 외에 성능시험 신청서의 접수 및 성능검사증의 배부도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라. 소규모 법인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영 별표 2 제8호)
(1)법인이 설립등기를 할 때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법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2)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의 법인은 설립 등기할 때에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301호, 199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이 개정(1999.4.15, 法律 第5967號)되어 도시철도운임의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도시철도노선의 지정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도시철도채권을 실물증권으로 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매출내역을 증권예탁원 또는 금융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는 제도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채권의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채권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0條第1項, 現行 第11條 削除, 令 第13條 및 第14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철도사업의 면허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第1項).
다. 도난등으로 인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이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令 別表 2 비고 第2號 라目).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7. 10. 28.] [대통령령 제15502호, 1997.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의 "내.외국산간 차별금지규정"에 따라 현재 국산자동차와 외국자동차간에 다르게 되어 있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액을 같게 조정하고, 도시철도의 운임인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하철운영에 따른 시.도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높이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지우언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보철용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6. 7. 19.] [대통령령 제15125호, 199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11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철도차량의 표준사양,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등 도시철도차량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위원회에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令 第23條).
나. 도시철도차량형식과 성능에 관한 성능시험은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본선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令 第25條의4第1項).
다.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도시철도용품 및 품질인증의 기준은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令 第25條의6).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2호, 199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도시철도건설. 운영기관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도시철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교통권역의 광역화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令 第20條).
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과 도시철도노선의 지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27條).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4. 11. 30.] [대통령령 제14420호, 1994.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철도의 운영 또는 건설지역인 도시근교에서 영농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을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30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바, 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등록의 경우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등록의 경우보다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이 비교적 낮게 정하여져 있는 등록외의 경우의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을 상향조정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급 내지 3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 대령 및 장관급 장교등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씨씨 미만의 자가용승용차의 등록시 종전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2의 표중 第1號).
나. 비사업용 지프형 자동차의 등록시 종전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등록시에는 100분의 5를, 이전등록시는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함(令 別表2의 표중 第1號가目).
다. 자동차등록시의 도시철도채권매입액보다 비교적 낮게 정하고 있는 각종 면허.허가시의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을 현행보다 50퍼센트 상향조정함(令 別表2의 표중 第2號 내지 第18號).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 1991. 7. 25.] [대통령령 제13434호, 199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도시철도법으로 개정(1990.12.31,法律 第4308號)됨에 따라 도시철도사업면허의 신청 및 도시철도건설.운영계획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역세권의 범위, 타인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대상.기준.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철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보고절차등을 생략하고 도시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을 변경.확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당해 도시철도 총연장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총건설기간의 1년이내의 조정 또는 총건설비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으로 함(令 第2條).
나.도시철도사업면허의 신청 및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등을 정함(令 第4條의2 내지 第4條의4).
다.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을 중심으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함(令 第4條의5).
라. 도시철도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타인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대상을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하고, 보상액은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에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令 第5條).
마. 타인 토지 지하부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일시불로 지급하고,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지하권을 설정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함(令 第5條의2).
바. 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주는 의견진술의 절차를 정함(令 第19條의2).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9. 20.] [대통령령 제13106호, 199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교통문제의 개선대책으로 지하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하철도채권의 매입대상중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시에 매입하는 지하철도채권 매입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국외에서 생산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지하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국내제작의 것과 동일하게 정율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에서 생산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지하철도채권 매입비율을 배기량 2천cc이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일부 상향조정함(令 別表).
나. 국외에서 생산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지하철도채권 매입방법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 매입비율도 국내에서 생산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令 別表).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1. 19.] [대통령령 제12023호, 198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치성유흥업소등의 허가시에 매입하도록 하는 지하철도 채권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하철도의 지하부분사용시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통령령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토지소유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토지의 이용실태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하철도건설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는 때에는 인가신청 40일전에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등에 관한 서류·도면등을 공람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令 第4條의3).
나. 지하철도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입지조건, 토지의 이용제한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令 第5條).
다. 모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지하철도건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20條 내지 第22條).
라. 자가용승용자동차의 등록시 지하철도채권 매입금액을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배기량별 등록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등록신청자의 능력에 따른 매입을 하도록 함(令 別表).
마. 유흥음식점·사우나탕등 사치성유흥업소의 신규허가시에 매입하도록 하는 지하철도채권 금액을 현행금액의 2배로 상향조정함(令 別表)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3. 30.] [대통령령 제10777호, 198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무원 자가운전제의 실시를 지원하고, 예비군수송을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량을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令 別表)
나. 현재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의무를 일부면제하고 있는 바, 국·공립학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그 채권매입의무를 전부 면제하도록 함.(令 別表)
다. 예비군수송을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
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자기앞으로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令 別表)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7. 25.] [대통령령 제10423호, 198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금액을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따라 정하던 것을 등급결정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당시의 객실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별표제7호)
나. 건설공사도급계약시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의 발주분에 한하던 것을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발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분에까지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제17호)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0. 4. 1.] [대통령령 제9955호, 198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0. 3. 6.] [대통령령 제9803호, 1980.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1호, 1979. 10. 13.,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