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6.] [대통령령 제36687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55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등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4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절차를 정하고,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자본금의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절차(제8조의2 신설)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등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자본금 적용 기준(제13조의3제1항)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사업별로, 텔레비전방송채널사업은 각각의 사업별로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총 매출액 규모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술 및 시설 검사를 폐지하여 재허가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디지털 방송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01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에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합병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백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 202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ㆍ징수되고 있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납부통지 및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통지 및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0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866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그 신고수리의 기준을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3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던 특정기관의 자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등을 소유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 구독률을 종전에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 가구 수와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총 가구 수와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8. 16.] [대통령령 제32869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겸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요 시설변경에 대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겸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 완화(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및 소유가 제한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대상을 텔레비전ㆍ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에서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한정하고,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상한을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여 방송사업자의 겸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함.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허용되는 시장점유율*의 상한을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상향조정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 겸영 및 소유에 관한 제한을 완화함.
          * 시장점유율: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 중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나. 방송사업자 등의 중요 시설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제15조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만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를 이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16조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채널운용 관련 규제 완화(제53조제3항, 현행 제55조제2항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23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제도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일부 유료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648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및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기준을 신고제도에 맞게 조정ㆍ변경하는 등 신고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ㆍ승인 절차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내용 및 절차를 정하며,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술결합서비스: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기준 및 절차(제13조의4)
        1)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제공 사유 및 제공 방식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기술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나.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절차(제60조의6)
        1)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등은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등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예외적으로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가입비, 기본료 등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함.

      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 및 절차(제65조의3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내용을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항목ㆍ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제66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장애인의 방송 시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방송이나 재난방송 등에 관한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5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 등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와 각종 수당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8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822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에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에 곱하는 부과기준율 등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의 허용 시간 등에 대한 차등적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높이는 등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향 조정(제50조제1항)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에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으로 높임.

      나. 전문편성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비율 하향 조정(제50조제4항)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의 하한을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에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으로 낮춤.

      다. 중간광고의 허용범위 확대 등 중간광고 관련 제도 정비(제59조제2항)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던 것을,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으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2)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자막의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편성된 경우에는 그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및 중간광고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57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이나 폐업신고 등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0. 3. 11.] [대통령령 제3023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의 공익성ㆍ다양성 및 자율성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적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적 구성ㆍ운용 폐지(현행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삭제, 제53조제1항제3호라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및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적 편성 제외 대상 방송채널의 선정기준 개선(제59조제3항)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적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은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방송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차등화(제59조제5항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가 방송 편성 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적 편성비율 산정 시 해당 광고의 방송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라.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등의 권한 위임(제68조제1항제3호의4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26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시에 해당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계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9. 7. 10.] [대통령령 제29683호, 201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신료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신료 체납에 대한 가산요율을 인하하는 등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료 면제 절차 간소화 및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제39조 및 제44조, 제45조제4항 신설)
        종전에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생계급여 수급자, 순국선열의 유족 및 시각ㆍ청각장애인 등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 등은 수신료 감액사유 및 감액 신청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과오납된 수신료 환급 대상 추가(제46조)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수신료 환급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자 등이 수신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독촉장 발부 시 가산금 부과근거 안내 및 가산요율 인하(제47조제1항 및 제2항)
        수신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시 가산금 부과근거를 독촉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산요율을 법적 성격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42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 간 규제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5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이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5468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홈쇼핑 방송사가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할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별도의 알림창으로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게시ㆍ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6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채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46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7. 9. 15.] [대통령령 제28281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자가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4598호, 2017.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96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주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821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제59조의4 신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고,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간접광고의 판매를 위탁하도록 함.

      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60조의3, 별표 2의2 신설)
        1)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자 등은 국민 전체가구 중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방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방송 편성으로 국민관심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을 중계방송권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방송사업자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6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ㆍ재승인 심사 기준 및 절차와 방송분쟁조정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상황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및 재산상황의 공표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재산상황의 공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절차(제13조의4 신설)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ㆍ재승인 신청서에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및 서비스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재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제65조의3부터 제65조의5까지 신설)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등을 조정신청서에 적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의 절차 및 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재산상황의 공표(제66조의2 신설)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신고 또는 등록 대상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산상황을 제출 및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재산상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6. 5. 27.] [대통령령 제27182호, 2016.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2677호, 2014. 5. 28. 공포, 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가상광고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안 제58조제1항)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함.

      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폐지(현행 제58조제2항 삭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함.

      다. 가상광고 방법의 명확화(안 제5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하도록 가상광고의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8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안 제6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받은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0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유형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5. 9. 11.] [대통령령 제26519호, 2015.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되, 가입자 수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전송망사업의 등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220호, 2015. 3. 13. 공포, 9. 14. 시행 및 법률 제13341호, 2015. 6.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산정 기준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전송망사업자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산정 기준(제4조의2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가입자의 단말장치 수로 산정하고 단말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단자 수로 산정하되,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검증 방법 및 절차 마련(제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를 검증한 후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증 결과를 확정하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다.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제4조의4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초과 현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 마련(제12조제2항 및 별표 1 신설)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구역의 수에 따라 구역의 수가 1개인 경우는 5억원 이상, 구역의 수가 2개 또는 3개인 경우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전파전자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등의 기술인력 중에서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함.

      마.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별표 4 제6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 및 개수를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5. 9. 21.] [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프로그램광고, 자막광고, 토막광고 등 방송광고의 종류별로 세분화된 광고시간 및 횟수 등을 정하는 규제 방식을 개편하여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되는 총 방송광고 시간을 설정하는 총량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상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오락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간접광고 시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막광고 등의 횟수제한 폐지 및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시간의 총량규제 제도 도입(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매시간 2회, 매회 1분 30초 이내로 광고하도록 한 지상파텔레비전의 토막광고,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광고하도록 한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 등의 광고시간 및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중간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를 포함한 총 방송광고 시간을 기준으로 1일 광고시간 등을 규정함.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1일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이 평균 100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하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최대 100분의 18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이 평균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하되,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은 최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가상광고가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분야 및 시간의 확대(제59조의2)
        1)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만 인정하고 있으나, 오락 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가상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가상광고 시간의 경우 방송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에서 가상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간접광고의 기준 강화 및 광고 시간의 확대(제59조의3)
        방송사업자는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간접광고 시간의 경우 방송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에서 간접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68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2677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방송사업자의 약관 변경 사항의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방송자막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매일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4. 8. 29.] [대통령령 제25579호, 201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2677호, 2014.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4. 2. 5.] [대통령령 제25134호, 2014.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던 겸영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에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3. 9. 26.] [대통령령 제24763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외국인의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채널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7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현행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송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현행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58호, 2012.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199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며,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수신료 면제신청 시 신청서 제출 없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2. 1. 15.] [대통령령 제23514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085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ㆍ운영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2. 3. 15.] [대통령령 제23345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영화 등 외국 제작물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제작물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선을 매 반기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5.] [대통령령 제23223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가 수화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0856호, 2011. 7. 14. 공포, 10. 15. 시행)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되 일부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7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자막으로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에 대한 상시 허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익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되, 한국방송공사 등 서울권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및 방송콘텐츠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2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사업의 소유규제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9786호, 2009. 7. 31. 공포, 2010. 8. 1. 시행)됨에 따라,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과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광고 편성에 대한 건수 규제를 폐지하여 방송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청점유율의 산정방법 마련(안 제52조의3제2항 신설)
        1) 해당 방송사업자,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ㆍ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시청점유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함.
        2)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마련으로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의 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 심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의 기준 및 내용 마련(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1)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조치 명령의 유형별로 세부적인 조치 내용 및 처분기준을 정함.
        2)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의 내용 및 기준이 마련되어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의 합리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방송광고 건수 규제 폐지(안 제59조)
        1) 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ㆍ토막광고에서 매시간 광고 횟수별 광고 건수 규제를 폐지함.
        2) 중간광고ㆍ토막광고에서 매시간 광고 횟수별 광고 건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10. 1. 26.] [대통령령 제22002호, 2010.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ㆍ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9786호, 2009. 7. 31.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려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 및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상호진입 허용범위를 33퍼센트로 제한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업 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연장 명령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며,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그 허용범위ㆍ방법 등의 시행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에 진입하려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종전에 금지되었던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제출 자료와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실과 제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3)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진입하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문 및 방송의 겸영에 따른 여론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문 구독률 산정의 세부기준(영 제4조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구독률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문은 계속하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진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독률은 전체가구 수 대비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총가구 수에서 특정 일간신문의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함.
        3) 신문의 방송진입 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디어시장에서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주식 또는 지분의 상호취득 범위를 33퍼센트로 제한(영 제4조제5항)
        1) 기존에 금지되었던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상호취득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성방송사업과의 규제 형평성,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주식 또는 지분의 상호취득 범위를 33퍼센트로 제한함.
        3) 지역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상호진입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ㆍ보도ㆍ홈쇼핑)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의 법률상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의 범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되, 허가ㆍ승인 및 재허가ㆍ재승인 심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 연장으로 경영계획에 따른 안정적 방송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허가 및 재허가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실질적 효력이 기대됨.
      마. 방송연장 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영 제17조)
        1) 법률에서 방송사업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대상 사업자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방송연장 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사업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한 방송연장 명령의 내용을 정하고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 내용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함.
        3)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청자의 시청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구성 및 운영(영 제21조의4 신설)
        1)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신설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ㆍ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관련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방송에서 여론 다양성 보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기준(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새롭게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간접광고는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에만 허용하는 등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ㆍ방법 등을 정함.
        3)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도입으로 방송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 및 방송광고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 완화(영 제4조제1항)
        1)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2)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가입가구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고, 방송구역별로는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겸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추가적인 투자 확대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의 운용 규제 완화(영 제53조제1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분의 2 이하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수 변경(영 제53조제2항)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의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영 제59조제2항)
        1)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자막광고에 한하여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하고, 1차화면 이후의 광고크기를 전체화면 크기의 3분의 1 이내, 동영상ㆍ음성 광고의 경우 10분 이내에서 허용함.
        2) 데이터방송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데이터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9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8301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 법률 제8568호, 2007. 7. 27. 공포, 2007. 10. 28. 시행)되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지켜야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소유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소유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에 국내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도록 하던 것을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의 범위 등(영 제4조제4항제1호 신설)
        (1) 종전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만 적용하던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을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소유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를 그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미만(상호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3)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영 제13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3)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영 제25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전한 지역방송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영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지켜야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별로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영 제61조의3 신설)
        (1) 종전에 국내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도록 하던 것을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외국방송의 국내 재송신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등의 경우는 외국방송의 국내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승인 없이 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정함.
        (3) 변경된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송신 범위 및 기준의 명확성과 관련 절차의 합리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 2007.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 및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겸영 제한(영 제4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제2호)
        (1)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상호 겸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상호 겸영이 제한되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함.
        (3)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재원(영 제13조의2 신설)
        (1)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방송의 편성과 재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은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영 제15조의2 신설)
        (1)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따라 승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21조의3 신설)
        (1)방송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기준(영 제50조제5항 신설)  
        (1)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공공채널 등 일부채널을 제외하고는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과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함.
        (3)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프로그램 편성(영 제52조의2 신설)
        (1)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편성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도록 함.
        (3)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청취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 제한(영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1)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임대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임대하게 됨에 따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채널 임대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그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채널을 임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영 제59조제1항 신설)
        (1)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송광고는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는 화면 좌측 또는 우측의 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도록 함.
        (3)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영 제59조제4항 신설)
        (1)방송사업자 등이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함.
        (3)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90호, 200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7498호, 2005.5.18. 공포·시행)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광고의 종류에 현재시간 고지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인 시보광고가 신설됨에 따라 시보광고의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 범위의 조정(영 제3조제2항 신설)
        (1) 방송사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중 본인의 사용인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또는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앞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기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제외시켜 줌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영 제22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납부기한내에 방송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함.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납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보광고의 시간 및 횟수 규정(영 제59조제1항제1호 마목 신설)
        (1) 방송광고의 종류에 현재시간 고지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인 시보광고가 신설됨에 따라 시보광고의 시간·횟수 등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보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하도록 함.
        (3) 텔레비전 방송채널 등에 대한 시보광고의 시간 및 횟수를 명확히 하여 시보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찬고지 허용범위의 완화(영 제60조)
        (1) 기존의 협찬고지 금지대상 중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에 제작주체의 제한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 또는 용역을 제조·판매하는 공익법인도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협찬고지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의 협찬고지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공익법인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8호, 200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7213호, 2004. 3. 22. 공포·시행)되어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데이터방송의 도입근거가 신설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겸영이 제한됨에 따라, 그 상호겸영의 제한 범위를 정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원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방송법의 겸영제한 등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함(영 제3조제1항).
      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수가 10 미만일 경우 1개를 초과하여 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위성방송 사업자 상호간의 겸영의 범위를 정함(영 제4조제4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동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데이터방송광고로 정하되 그 중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을 제외함(영 제21조의2 신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기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채널수의 한계 등을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중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채널수의 100분의 10에서 매체별 채널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함(영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마.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전체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을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신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국내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부여함(영 제57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바.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을 방송매체와 방송채널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의 규제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며, 데이터방송의 방송광고 운용기준을 마련함(영 제59조).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5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방송법이 개정(2003. 5. 10, 법률 제6869호)되어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이 증원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4인에서 5인으로 1인(차관급)을 증원하려는 것임.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8호, 2003.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방송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803호)되어 방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고 장애인의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방송법시행령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2002.1.26, 법률 제6651호)으로 자산순위에 따른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 개정된 방송법에 맞추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지상파방송(域外地上波放送) 동시재송신승인의 심사 기준ㆍ절차를 보완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승인의 심사 기준ㆍ절차 등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범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영 제4조제1항)

      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광주민주유공자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의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4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종전에는 그 승인기준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방송매체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 보장,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및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승인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영 제61조).

      라.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최고액 및 최저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영 제69조제3항 및 별표 4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1. 3. 20.] [대통령령 제17156호, 2001.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방송사업자가 방송협찬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새로이 정하여 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나.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7조 및 별표 1).
      다.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또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는 방송에 필요한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영 제60조제2항 신설).

방송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 3. 13.,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제정이유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기타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放送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放送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相互兼營)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의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함(영 제4조제4항제2호).
      다.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그 가입자수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방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放送發展基金)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되, 국가기간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신설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韓國敎育放送公社)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영 제49조).
      바. 민영(民營)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0조제5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는 그가 구성·운영하는 방송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방송하도록 함(영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6조).
      자. 국내 방송영상산업(放送映像産業)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의 종류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방송분야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정함(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차. 방송영상산업의 하부구조(下部構造)를 확충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중 방송사업자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및 제2항).

방송법시행령

[시행 1994. 10. 15.] [대통령령 제14403호, 199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중 일부 방송의 방송광고가 폐지됨에 따라 루적된 방송광고의 적체를 해소하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신매체시대에 대비하여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제공하는 방송순서의 광고시간을 현행 방송순서시간등의 100분의 8이내에서 100분의 10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방송법시행령

[시행 1992. 7. 3.] [대통령령 제13693호, 1992.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방송의 시간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법인의 자산총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2조제2항).
      나. 광고주가 제공하는 방송순서의 광고시간은 현재는 방송순서시간의 100분의 8이내로 하고 있는 것을 방송순서편성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송순서시간과 토막광고·자막광고등의 광고시간의 100분의 8이내로 하도록 함(령 제31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광고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의 토막광고건수를 매회 3건에서 4건으로 늘리도록 함(령 제31조제1항제2호).

방송법시행령

[시행 1990. 9. 3.] [대통령령 제13093호, 1990.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1990·8·1, 법률제4263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법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주 1인과 합하여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그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과 주주 1인 및 그 배우자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최다액 출자자 또는 최다액 출연자이거나 주주 1인과 그 배우자등이 이사의 과반수인 법인등으로 함(령 제2조제1항)
      나.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함(령 제2조제2항).
      다. 방송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으로서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이들 당해기업의 주주로서 그 배우자등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100분의 15이상인 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과 당해기업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으로 함(령 제2조제3항).
      라. 방송위원회는 방송용 극영화 및 만화영화의 경우 방송국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기획하여 제작하게 한 때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의결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령 제7조의2).
      마. 방송법의 개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과의 징수주체가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령 제3장의 삭제)
      바. 시청자위원회는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등이 추천한 시청자대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27조 및 제28조).
      사.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의 편성비율은 주간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매년 공보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내로 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당해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순서의 편성비율은 주간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매년 공보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되도록 함(령 제29조제3항).

방송법시행령

[시행 1988. 4. 19.] [대통령령 제12432호, 1988. 4. 19.,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방송법이 제정(1987·11·28, 법률 제397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국의 장은 매년말 현재의 당해 방송법인의 재산상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공고시기를 다음해 3월말까지로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상황조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령 제3조).
      나. 방송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그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령 제5조).
      다. 방송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함(령 제7조).
      라. 텔레비젼수상기의 등록절차, 텔레비젼방송수신료의 징수·감면등의 절차와 수신료징수자에 대한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0조 내지 제26조)
      마. 방송자문위원회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국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령 제27조).
      바. 광고방송시간은 방송순서시간의 100분의 8이내로 하고, 운동경기실황중계방송외의 경우에는 중간광고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