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면제(제8조제2항제13호 및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1)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인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나.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및 확대(제69조)
        1)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로서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실제 소비자에 대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 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추가(제100조)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

      라.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의 범위 구체화(제119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및 생활물류서비스 이용내역 등으로 명시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제8조제2항제12호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함.

      나. 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전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제104조의2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 추가(제121조제2항)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ㆍ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5조제2항)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적 허용(제30조제4호 신설)
        화물선적 시 운임청구, 선하증권 교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외국항행용역의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확대(제35조제18호, 제41조 및 제42조)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용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함.
        2)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의 범위에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 용역을 추가함.
        3) 고용알선업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88조제1항)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마.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확대 등(제109조제1항)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함.

      바.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제1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한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제71조의2제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제72조제4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사목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확대(제121조제2항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유사한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되,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3)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다목, 제42조제2호사목 및 제45조제6호 신설)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안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제70조제1항제6호)
        종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함.

      마.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바.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도 정비(제96조의2제8항 및 제10항 신설)
        1)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도산하여 소재 불명이거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신설)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만원, 1,00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 확대(제19조의2제3호)
        설날ㆍ추석 등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경조사를 설날ㆍ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인 경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사용인 1명당 제공하는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함.

      나.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제37조제1호나목)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과세를 유지하고 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의 범위 업종명칭 정비(제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사업의 분류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함.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제11조제5항)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종전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제56조제8호 신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에 항공기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을 추가함.

      마. 합병등기일 전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제69조제19항 신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제9항 신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봄.

      사.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87조제2항)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함.

      자.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제90조제4항 신설)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정함.

      차.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완화(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납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카.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업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제110조제5항 신설)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타. 기준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자 전환시기 명확화(제110조제9항)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업하여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일반과세방식으로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적용시기 조정(제111조제8항)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함.

      하.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제113조제2항)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중개 용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국외사업자의 중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 사업 등 제외(제3조제1항제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재화의 공급에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재화 제외(제19조의2 신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거나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함.

      나. 창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1)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0조제1항제13호나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면세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2)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2조제2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되는 인적(人的)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 연장(제71조의2제2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2)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7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3) 세금계산서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8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4) 위탁매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 추가(제88조제3항제3호 신설)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가함.

      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 개선(제92조제3항 및 제4항)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함.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 규정(제96조의2제2항 신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정함.

      사.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제108조제5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

      아.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제113조제2항)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3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등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적납세의무 대상 신탁재산의 범위 등(제5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1)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함.
        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서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ㆍ면제 범위 조정
        1)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제35조제18호 신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7조제2호가목)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과세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조정(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9호 신설)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ㆍ운용 사업을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2)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제46조제3호가목)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6조제3호다목 신설)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제68조제1항, 제68조제4항 신설)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제68조제9항제2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비 및 신청절차 마련(제72조제4항제3호, 제7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 범위 조정(제33조제2항제1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을 지원하고 업종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상품종합중개업에서 그 상위 사업인 상품 중개업으로 확대함.

      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 과세 전환(제46조제1호)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종전의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의 이관 및 거래확인 신청 기한 연장(제71조의2 신설)
        1)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거래건당 공급대가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2)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거래확인신청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72조제4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제91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제107조제3항 및 제5항, 제107조제7항 신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자. 상속 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제108조제1항)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중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요건ㆍ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호)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예술창작품에 연극과 무용을 추가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범위 확대(제56조제13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입재화에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제75조제3호 및 제5호)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마.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제84조제2항)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공제한도의 한시적 상향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조정(제88조제2항)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절차 마련(제91의2 신설)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유예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ㆍ보험 용역 중 종전에 면세 대상이던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보험계리(保險計理)용역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제19조)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기계경비업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에 추가하여 출동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업종에도 추가함.

      나.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제33조제2항제1호차목)
        임상시험용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완전 면세(免稅)의 효과가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화 획득 용역에 추가함.

      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7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임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8조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면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면세 대상에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마.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현행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삭제, 제40조제1항제2호라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8호)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 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 방법 조정(제8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은 원재료 가액 일부를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역년(歷年)을 기준으로 한 매입가액 대비 75퍼센트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 매입세액 공제액을 1역년 전체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세액 공제액의 한도도 1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 별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격차가 심한 제조업과 그 밖의 제조업과의 납세형평을 도모함.  

      사.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절차 마련(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 및 제96조의2 신설)
        1)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등으로 정함.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간편사업자등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업자와 대표자 이름 및 연락처, 해외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및 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간편사업자등록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3) 등록한 간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을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의 추가(제11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 신설)
        1) 명의를 위장하는 사업자가 많은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면세(제40조제1항제2호마목, 제40조제1항제2호거목 신설)
        1)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은행의 자금 대출과 성격이 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추가(제71조제1항제4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므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거래와 관련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허용(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신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그 양수한 이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의 조정(제112조제7항)
        종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유형 변경 이후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였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해에는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그 납부시기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그 공제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설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기업의 간병 및 교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호다목)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ㆍ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나. 사회적기업의 간병ㆍ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6호 신설, 안 제30조)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다.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안 제60조제2항제6호 신설)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라.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안 제62조제1항제2호)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출대장 작성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진료부에 모두 적을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며,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하며,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이를 상시화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3조제1항제17호의5 신설)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등(안 제59조제1항)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에서 계약해제일로 변경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함.
      다.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상시화(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음식업자의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시화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으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는 108분의 8로 함.
      라.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현행 제64조제6항 삭제)
        영세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에 대한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병원 등이 공급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은 이를 전자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명세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8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당시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의료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안 제29조제1호 및 제5호, 제30조)
        1)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과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 및 무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3) 의료용역은 인간의 질병치료, 교육용역은 비영리 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한편, 과세품목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음식점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 제26조제9호 신설)
        1)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안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7조제1호의2)
        1)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로 면제기간이 끝나게 됨.
        2)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 및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채권추심시장의 안정화 및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요건 합리화(안 제7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탈세 방지 효과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영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영 제53조의2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영 제74조제2항)
        1) 개별사업장별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배제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영 제79조의2제7항)
        1)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호텔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과 납세자인 소비자는 상품·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9268호, 2008. 12. 26. 공포, 2010. 1. 1.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영 제7조 및 제11조, 영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등록 변경ㆍ포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4호 신설)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
        2)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영 제53조의2 및 제83조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며, 전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의 한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영 제67조의2)
        1)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29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신청 시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 내로 단축하고,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에서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영 제7조제3항)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창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영 제26조제1항제5호)
        (1)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1)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이와 같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1)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0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 사업에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자가공급(自家供給) 범위 조정(영 제15조제1항제1호)
        (1)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전용(轉用)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매입세액 미신고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가공급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사업자가 외국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의 범위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되도록 함.
      다.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1호마목)
        (1)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높아져 외국의 해운업자가 국내 해운중개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운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중개수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 부담하게 되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해운중개업자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인 소금의 범위 명확화(영 제28조제1항제13호)
        (1) 면세대상 재화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소금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불법 유통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명확히 규정함.
      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3호 신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2008. 7. 1.)에 대비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이용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바.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 적용기간 연장(영 제74의3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1) 구조조정 등으로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가치율 인하의 특례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음.
        (2)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소매업 : 100분의 15, 음식점업·숙박업 : 100분의 30) 적용기간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34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8142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및 2008. 1. 1. 시행)되어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 등을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영 제4조제1항제13호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재화 및 용역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임대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되,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단위과세(영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법률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경우 모든 사업장을 다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함.
      다. 외국항행선박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영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현재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화(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이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후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만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에 갈음하여 교부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시기에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명확화(영 제59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 소지를 없애고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영 제67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15개의 전문용역업으로 정함.
      사. 허위등록가산세 적용범위(영 제70조의3제1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범위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배우자는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부가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영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신설)
        (1)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2) 부가통신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세원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33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영 제38조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의2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賣出)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貸損)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킴.
        (2)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영 제74조의3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5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시 그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의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상인에 대하여 영(零)세율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 제4조제1항제4호 타목 및 제11호 신설, 영 동조동항제10호)
        (1)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 및 우체국 택배사업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장소마다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수가 과다하여지며, 각 장소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과 우체국 택배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본부 등을 사업장으로 함.
        (3) 농업기반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2)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됨에 따라 당해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함.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영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 동호 자목·차목 신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됨에 따라 이미 면세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영 제33조제1항제12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함.
        (2)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 제35조제1호)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
        (3)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46조제18호)
        (1) 이식용 피부 및 뼈는 장애인의 재활에 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이식용 각막은 면세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부담이 큼.
        (2)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
        (3) 이식용 피부·뼈 등의 의료용품과 형평을 맞추며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범위 명확화(영 제60조제3항)
        (1)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중 당해 법인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2) 공동사업자의 공동비용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기관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영 제68조제2항제4호)
        (1) 2005년 1월 1일부터 5천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함.
        (3) 현금영수증가맹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사후관리(영 제74조의2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1) 연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사업장의 연매출액 변동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 전환시기를 정함.
        (3)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사업장으로의 전환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신고·납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을 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확장으로 인하여 면세대상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면세대상을 정비하며, 그 밖에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의 확대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출된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장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조제4항).
      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의 기능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영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外國船社)에게 제공하는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선사(外國船社)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국내항을 기피하게 되고, 외국선사(外國船社)의 국내기항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상품의 운임경쟁력이 저하되므로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
      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숙박용역과 주한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세소매점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가목 및 동항제6호의2).
      마.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우편물 송달용역은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영 제31조제4호 및 제38조 신설).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각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를 정비함(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킴(영 제35조제1호 및 제2호).
      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매출세액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시킴(영 제80조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4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내관광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5조제4항).
      나. 키토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또는 코팅한 쌀, 버섯균을 배양시킨 쌀 등 기능성(機能性) 쌀제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하도록 함(영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貸損稅額)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라. 최근의 저금리(低金利) 수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함(영 제70조의3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 2002.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18호)으로 동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동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引渡)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보증금(保證金)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상가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차보증금·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圖面)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업방송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 및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9호)으로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24조).
      나.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32조제4항).
      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영 제35조제1호(타) 신설).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을 5년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과세요건을 강화함(영 제49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74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항).
      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현재는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영 제63조의3제7항).
      바.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허용되는 전자화폐를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영 제80조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을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관광호텔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하며,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 부분에 대하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추가함(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라.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를 정보처리장치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업무를 전문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3조제4항 내지 제6항).
      마.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영 제60조제7항 신설).
      바. 백화점·쇼핑센타 등 대형 상가내의 사업자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물품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영 제79조의2제6항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1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의 개정으로 자영사업자(自營事業者)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특례과세제도(特例課稅制度)가 개편됨에 따라 간이과세기준금액(簡易課稅基準金額)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附加價値率)을 단순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달청장 및 국제적인 금속거래소(金屬去來所)가 발행하는 창고증권(倉庫證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을 활성화 함(영 제14조제2항).
      나. 한국국제협력단(韓國國際協力團)의 해외원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2호).
      다. 주한외국공관(駐韓外國公館)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이 외교관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7호).
      라. 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기준금액은 4천800만원의 100퍼센트이상 13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정함(영 제74조제1항).
      마.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一般課稅)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74조제2항제7호).
      바. 현재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사이에서 11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율(率)도 하향조정함(영 제74조의3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기존 금융업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업 등 새로운 금융업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세표준양성화와 납세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판매가격 200원이하의 서민용 담배와 군용담배 등 특수제조용 담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32條의2).
      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증권투자회사업·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令 第33條第1項).
      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법무사업·행정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및 측량사업 등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35條第2號가目 내지 다目).
      라. 100분의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함(令 第74條의3第4項第4號).
      마.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代理·仲介·周旋業 등의 경우에는 7千500萬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5억원(代理·仲介·周旋業 등의 경우에는 1億2千500萬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令 第80條第2項).
      바.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음식업·숙박업·소매업 기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80條第5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3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납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4條第1項第7號, 第7條第6項 내지 第8項, 第8條第3項 및 第84條).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8號).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하여 동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함(令 第38條第1項第21號의2).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사업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도록 함(令 第48條의2第2項).
      마.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전환일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과세전환 후 최초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납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附則 第4條 내지 第6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와 추계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그중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의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令 第5條의2).
      나. 세무조사시에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계산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경비등(從業員·水道·電氣使用量등)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令 第69條第1項).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시점인 199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7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집행상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8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어음의 불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또는 사망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도록 함(令 第63條의2第1項第5號 및 第6號).
      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공제절차와 예정고지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令 第63條의3·第74條의4 및 第75條).
      다.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자산(在庫資産·機械 및 備品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4863號 附則 第6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3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납부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하고,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이 령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 사업자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간에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관련이 있는 때에만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만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관련이 있는 종된 사업장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5條第3項).
      나.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관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연간세액 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6條第3項).
      다. 현재 변호사·세무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5條).
      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項第31號).
      마.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함(令 第61條 및 第61條의2).
      바. 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적용범위를 년 매출액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덜어주고자 함(令 第74條第1項).
      사. 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중 제조업(洋服店, 洋裝店등 일부 소규모 自營業은 제외),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아.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음식업등 11개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74條의3第4項).
      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직전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등으로 인하여 12개월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동안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3억원미만인 경우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0條第3項).
      차.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995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특례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하며,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와 대리등의 업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율을 조정함(令 第63條의5).
      나. 과세특례자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던 것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까지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令 第75條).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加價値稅法施行令 附則 第3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축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기일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방문의 해인 1994연도를 맞아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第5號의2).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8條)
      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단계에서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손사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및 공제절차등을 정함(令 第63條의2).
      라.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한계세액공제율, 한계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및 절차를 정함(令 第63條의4 및 第63條의5).
      마.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정고지기한, 사업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등을 정함(令 第64條).
      바. 조기환급기일을 신고기한종료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73條第1項·第3項 및 第75條第4項).
      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사업장 이전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상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條第2項).
      나.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의 경우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第3項).
      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전후의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11條第4項).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令 第61條·第61條의2 및 第63條).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범위를 이에 맞추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현재 3월이상 2년미만으로 되어 있는 할부판매의 부불기간을 할부판매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21條第4項).
      다. 화훼농가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화훼류의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와 어민이 한국어선협회에 지급하는 어선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38條第19號 및 第24號).
      라.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고 사치성 유여업소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화획득사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음식요금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6條第1項第5號).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위원회가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38條第23號 및 第46條第20號).
      다.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제출하는 대신에 거래처의 매입·매출액을 매신고기간별로 합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6條).
      라. 2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을 보완함(令 第69條第1項第6號 및 第74條第2項第4號).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면세기한을 1990년12월31일에서 1991년12월31일로 1연간 연장함(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8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투자자문용역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33條第1項第2號).
      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1988년 12월 31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하여 2연간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 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 1988.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매점·대중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용역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및 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등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2第1項).
      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상 및 구매승인서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다. 근로자 및 학생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학생을 위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추가하도록 함(令 第37條第3號).
      라.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종전의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함(令 第74條第1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15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외취업근로자가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취업근로자가 귀국할 때에 면세쿠폰에 의하여 구입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원재료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당초 과세거래를 수정함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신용상의 사후개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유지함(令 第24條第2項).
      나. 해외취업근로자에게 면세쿠폰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와 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외취업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6條제1項第10號).
      다. 새마을양식계·농어촌개발공사(農水産物備蓄事業 및 出荷調整事業部門) 및 한국해운조합(船泊의 安全運航管理業務)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유사단체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등 정부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등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하여 면세하던 예외를 1989년부터 폐지함(令 第38條第4號·第5號·第12號·第19號 및 第20號).
      라.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하여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令 第46條第20號).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80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동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농수산물수탁판매용역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유통이 근대화되도록 지원함(令 第38條第18號).
      나. 현재 관세가 전액 면제되는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1985년 1월1일부터 관세가 90퍼센트만 경감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그 경감분만큼 면제함(令 第41條).
      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수입하는 선수의 과학적훈련용기자재에 대하여도 경기시설의 제작·건설용 물품, 경기운영용 물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9號의2).
      라. 전력·가스등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주한외국정부기관등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자가 작성한 재화공급기록표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64條第3項第6號).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4. 10. 5.] [대통령령 제11522호, 198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거래내용의 포착이 곤란한 음식·숙박·서어비스업등의 과세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아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등에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아드매출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그 봉사료는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令 第48條第8項).
      나. 수출업자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적용대상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할때 예정·확정신고서외에 따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예정·확정신고서만으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73條第2項 및 第6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285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동일사업자의 각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등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신규등록 및 휴·폐업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을 선행세인 특별소비세법상의 개업 및 휴·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휴·폐업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3條의2).
      나.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관리에 큰 불편이 없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상호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第2項 但書).
      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의 우편대행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號).
      라.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 다음연도 부터는 세율이 낮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때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74條의3).
      마. 세관장이 착오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추징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71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58호, 198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 건물등의 임대를 면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도 외화획득사업으로 보아 수출의 경우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함(令 第26條第1項제2號).
      나.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등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수·유지를 지원하도록 함(令 第37條第2號).
      다. 농수산물등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면세포기의 신고를 종전에는 과세기간 단위(6個月)로 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47條).
      라.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를 한 경우에만 전환되도록 하여 과세유형의 전환시점을 분명히 함(令 第74條의2第2項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1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중 일부단체의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령세율 적용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현재 수출면허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함(令 第21條第10號).
      나. 령세율 적용을 받는 국내수출의 범위를 현재 2차내국신용장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모든 내국신용장에 확대적용함으로써 수출지원을 강화함(令 第24條第2項).
      다. 외국정부기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직접받는 경우에도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함(令 第26條第4號).
      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업중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상가분양사업등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함(令 第38條第6號 및 第12號).
      마.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요건을 강화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경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도록 함(令 제68條第3項 및 第76條제2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이관받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기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4號,第15號 및 第16號)
      나. 신체장애자용품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7의2號)
      다.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9號)
      라. 영세률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2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令 第72條第1項 및 第73條第1項·第3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1. 6. 9.] [대통령령 제10338호, 198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평가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명시하고,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경우에도 의사개인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29條 本文)
      다. 법인이 평가용역·설계제도용역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평가사·설계사등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35條第2號)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409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