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590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24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8.] [대통령령 제33821호, 202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 본인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는 한편,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8. 21.] [대통령령 제30962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요 정보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대상물의 가격, 종류, 거래 형태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유사한 중개사무소 명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27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92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및 「상법」 상 회사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개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5.]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외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고,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한 교육지침에 교육의 목적, 강사의 자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6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공인중개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안 제16조제2항 신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한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방법 등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함.

      나.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명시할 사항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도록 함.

      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1)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장 및 임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함.
        2)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기금의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1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그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관청이 해당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20.] [대통령령 제23086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63호, 2011. 5.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이 영에서 삭제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1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가 해석상 논란이 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시간이 걸려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9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에서 농지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취득세의 1배부터 3배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담을 현행 수준보다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2.] [대통령령 제21609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6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개업의 대형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실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유한회사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확보기준을 임원의 3분의 1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14.] [대통령령 제21001호, 2008.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7호, 2008. 6.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인 중개사무소의 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기준 완화(영 제13조)
        법인 중개사무소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축소함.
      나.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영 제23조의2 신설)
        부동산거래의 실제 가격에 대한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거래당사자 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한 대출ㆍ정기예금 등의 해약ㆍ주식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영 제24조제1항)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낮아 거래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축소(영 별표 1)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출제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의 출제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 등은 제외하여 6개 법률로 축소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09호, 200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보완 및 사실확인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해태(懈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30.] [대통령령 제19248호, 2005.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동산 매매의 거래가 성립한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법률 제7638호, 2005. 7.29. 공포, 2006. 1.30. 시행, 실제 거래가격 신고 관련사항은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폐지
        (1) 미성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3)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 선발기준(영 제10조제4항)
        (1)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구성원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특성과 객관식 시험에서의 유동적인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합격자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마다 일정한 비율로 적정 수준의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영 제23조)
        (1)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법률에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번·지목·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함.
        (3)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등(영 제37조)
        (1)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의 한도 및 지급시기, 소요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위법 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을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가운데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2. 4. 27.] [대통령령 제17592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837호, 200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不動産仲介業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36호)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사항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속중개계약(專屬仲介契約)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 중개대상물의 도색·도배 등 내·외부상태,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近接性),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영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제1항).
      나.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한도를 법인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2001년 7월 29일까지 개정규정에 맞게 보증금을 증액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부칙 제2항).
      다. 거래당사자가 거래안전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28조).
      라. 수시검사(隨時檢査)를 통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폐지함(현행 제34조 삭제).
      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8조 및  제42조 내지 제44조 삭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62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1999. 3. 31, 法律 第5957號)되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사무소에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인원수의 제한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업허가갱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제한기준 및 허가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令 第3條 내지 第7條).
      나. 중개사무소에 두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그 직원의 반수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10인 이내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4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개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現行 第8條 削除).
      다. 종전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인인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3).
      라. 중개업자의 협회설립과 협회가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협회의 회원등록절차, 대의원의 수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내용의 보고 제도를 폐지함(現行 第36條, 第37條, 第38條第2項 내지 第4項 削除 및 案 第40條第1項).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7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개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를 위한 합동사무소의 설치시 3인이상의 중개업자확보의무,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제정의무 및 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의무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8. 10. 1.] [대통령령 제15881호, 199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희망하는 자가 증가함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4. 4. 9.] [대통령령 제14206호, 199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1993. 12. 27, 法律 第4,628號)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중개법인의 대표 및 임원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아닌 자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개법인의 대표 및 임원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중에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법인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令 第5條第3號).
      나.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시험의 실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불규칙하게 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시하되,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6項 및 第12條).
      다. 중개법인이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주택등의 분양대행, 중개의뢰인의 주거이전과 관련된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등 용역의 알선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라.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면적·구조등 특성을 표시하는 사항과 소유권·전세권등 권리관계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광고하도록 함(令 第21條의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90. 4. 26.] [대통령령 제12988호, 1990.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1989·12·30 法律 第415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중개업 허가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강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허가기준이 종전에는 임원중에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하던 것을 전문 중개법인의 육성과 공인중개사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임원이 4인이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반수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도록 함.
      나. 중개업자의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액을 종전에는 법인 2천만원이상, 공인중개사 500만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법인 5천만원이상,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는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令 第23條第1項·第2項).
      다. 중개업자의 전문직화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종전에는 1,2차 시험 모두 총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총평균 60점이상인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令 第17條第1項·第2項).
      라. 중개업의 허가취소·업무정지처분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행하여야 하는 청문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令 第30條의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시행 1984. 4. 21.] [대통령령 제11416호, 1984. 4.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소개영업을 허가제로 하고,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法律 制3,676號, 1983·12·3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동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외에 입목·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을 추가함(令 第2條).
      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백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그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당해 제한지역안에서의 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4條).
      다. 법인이 중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임원중에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 포함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함(令 第5條).
      라.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중개업의 허가갱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6條).
      마.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법인인 중개업자가 영업소별로 10인이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4인이내,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2인이내로 각각 정함(令 第8條).
      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험방법·시험내용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9條 내지 第11條, 第13條 내지 第16條 및 別表).
      사.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이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공인감정사 및 토지평가사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令 第12條).
      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함(令 第17條).
      자.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영업소에 한하여 소규모이며 영세한 영업으로서 당해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令 第20條第1項).
      차. 중개업자의 영업소 설치기준으로 법인인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소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영업소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令 第20條第2項).
      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합동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합동영업소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 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의 총수는 각각 10인과 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令 第21條).
      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알선·중개함에 있어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2條).
      파.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증의 설정방법과 그 절차 및 보증금의 지급등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令 第23條 내지 第28條).
      하.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令 第30條).
      거.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년1회 그 영업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令 第34條).
      너.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중개업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중개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함(令 第35條).
      더. 부동산중개업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부동산정보의 제공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令 第39條).
      러.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교육등 자질향상에 관한 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시행에 관한 업무 기타 법 및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