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1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치매관리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2.] [대통령령 제3123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ㆍ학교 등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 2020. 12. 12.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료 또는 학교 관련 분야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감소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ㆍ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중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이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3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0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감사, 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발생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찬성한 이사로 하되, 감사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21호, 201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7호, 201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6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지역실정 등에 맞게 사회복지시설의 수용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 일정 비율은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9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 및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 및 비공개사유와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을 정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무의 시·도지사 이양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절차(안 제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일정 비율을 시·도에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도록 함.

      나.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안 제10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를 직전 3회계연도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함.

      다. 시정요구 없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 기준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요구 없이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한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회계부정·횡령·절취·뇌물수수·배임행위를 한 경우로 함.

      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사유(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개 기간, 절차 및 비공개사유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함.

      마. 행정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표 기준 등을 이 영에 위임함에 따라 공표의 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5. 12.] [대통령령 제22924호, 2011.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기구의 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 [대통령령 제21864호, 200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66호, 2009. 6. 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그 전담기구의 업무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8.] [대통령령 제21093호, 2008.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업무를 전자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6호, 200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7. 31.] [대통령령 제18501호, 200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6960호, 2003. 7. 30. 공포)되어 지역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시기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 신설).
      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을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각계 종사자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함(영 제13조제3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5조제1항, 동조제3항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4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社會福祉士 1級 國家試驗)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試驗管理機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영 3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기간(社會福祉事業 實務經驗期間)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2000. 7. 13.] [대통령령 제16903호, 2000.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사회복지사업법(社會福祉事業法)이 개정(2000.1.12, 법률 제6160호)됨에 따라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중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11. 1.] [대통령령 제16589호, 199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1999.4.30, 법률 제597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정수의 상한을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각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자료를 매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함(영 제14조제1항 및 현행 제16조 삭제).
      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동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다. 모법의 개정으로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제도가 임원의 임면보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규정을 정비함(영 별표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9호, 1998. 7. 1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97·8·22, 법률 제5358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의 과목과 응시자격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3조 내지 제5조).
      나. 종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자격을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경제계·언론계 및 종무계등의 대표자를 포함시켜 동 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령 제13조).
      다.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에게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각 시설의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중 입소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령 제19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종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였던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령 제25조).
      마. 종전에는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인정하는 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인정하는등 사회복지사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함(령 부칙 제2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6. 9.] [대통령령 제13900호, 199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1992·12·8, 法律 第4531號)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복지위원의 위촉권자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令 第10條).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인원산출기준을 시설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시설종사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令 第13條).
      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令 第14條).
      라. 주무관청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부당하여 정상적인 법인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
      마. 행정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를 명시함(令 第30條).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1991. 8. 14.] [대통령령 제13450호, 199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법인의 설립인가, 법인설립인가의 취소, 법인합병의 허가,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 1984. 2. 28.] [대통령령 제11365호, 1984. 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법률 제3,656호, 1983.5.21)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에서 30인으로 늘리고, 위원회에 사회복지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읍·면에 두는 복지위원은 동·읍·면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그 정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2인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함(령 제10조).
      다.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줄 수 있는 자격인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3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함(령 제11조 및 령 별표).
      라. 사회복지법인이 채용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의 수를 당해 법인의 종사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늘림(령 제13조).
      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0조 내지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