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고,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산업안전교육 인정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받은 ‘화학물질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을 통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동일하게 1천만원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백만원, 2회 위반 시 6백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고층 건축물이나 터널ㆍ댐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과태료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지도사, 보건교육사, 관세사 등 다른 국가자격의 경우처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발급하여 그 국가자격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3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제9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별표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별표 18 제2호 및 제4호)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 시 인력 기준 강화(별표 28)
        종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없더라도 토목ㆍ건축 분야에서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투목 및 겨목 신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2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混在)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 조정(제53조의2 신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함.

      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다.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67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제68조)
        안전ㆍ보건 조치 및 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의 기준을 정함.

      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나목 신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7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야간작업 근로자의 원거리 진단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례제도의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17일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그 연장 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558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으로 정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8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제8조의4제3항 신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업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나.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등(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발주자로 하여금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
        2)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짐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확대(제33조의15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제33조의15제2항)
        1)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지도사 자격의 다른 업무 영역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른 종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도사 자격 취득 당시 보았던 제1차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하도록 함.
        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방법의 개선(별표 4의2)
        현재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지정기관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총 매출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 단위를 달리하고 있어 같은 구간에서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1일 평균매출액에 10퍼센트의 과징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10. 28.] [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별표 3 및 별표 5)
        1)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선임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5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ㆍ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별표 3 제41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3호, 2015.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확보를 쉽게 하면서 유사한 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인력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외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 3. 13.] [대통령령 제25251호, 201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공포, 2014. 3. 13.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제23조)
        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를 도급하여 수행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
        3) 도급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ㆍ보건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한 설비 및 작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 하고, 위험한 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함.

      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제26조의5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중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등의 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으로 함.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33조의2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1) 최근 화학제품,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설비에서 불산ㆍ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가 필요가 있음.
        2)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함.

      마.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제34조 신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사유(제35조 신설)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으로 함.

      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확대(별표 10)
        1) 최근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유해ㆍ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제조ㆍ취급ㆍ저장량 2만킬로그램 이상인 염산ㆍ황산ㆍ암모니아수 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제9조제1항, 안 별표 1의2 신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강화함.

      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별표 3)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왔던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추가(안 별표 5)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이상인 건설업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도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추가(안 제25조, 안 별표 6의2 신설)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 등이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관의 등록 요건·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까지 및 별표 6의3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의 요건, 절차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3)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적절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범위의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5)
        1) 현재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제조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기구 등이 증가하고 재해 발생 유형 등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새로이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은 사업주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안전인증 등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범위를 조정함.
        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을 적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계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의 합리적 조정(안 제33조의2 및 별표 1 제7호)
        1)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제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적용 대상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되고 있어, 다른 산업재해 취약 업종 및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위험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갖는 업종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업종을 추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함.
        3) 업무상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 및 영세한 업종에서의 유해·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 확대 등(안 제33조의12, 제33조의14, 별표 11 및 별표 12)
        1) 현재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히 산업위생 분야로 규정됨에 따라 산업위생과 밀접한 산업의학 분야를 포섭하지 못하여, 산업위생지도사가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등 질병예방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산업의학 분야와 관련한 시험과목을 마련함.
        3)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여 사업장의 위생관리와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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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1. 5. 19.] [대통령령 제22824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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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6호, 2010.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시·군·구 지역 또는 하나의 사업장의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고용노동부령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그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4호).
      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안 제12조제4항)
        1) 생산·관리 시스템의 규격화 및 정보화로 사업장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같은 시·군·구 지역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13).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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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53호, 200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시의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3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영 제8조의4)
        1) 산재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 및 유해·위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었음.
        2)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사업장별 유해·위험 정도가 반영되도록 획일적인 기준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장별 형평성을 고려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영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영 제26조의10)
        1)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새롭게 정함.
        2) 산업안전·보건관련 훈련직종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 있는 기관을 정함으로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 등 철거·해체 전의 석면조사 대상 등(영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석면 함유 여부 사전조사 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벽체 등의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철거·해체작업 전 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면적, 부피 또는 길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작업 전의 정확한 석면조사를 통하여 석면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영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전문성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해체·제거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및 등록절차를 마련함.
        3) 석면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를 씻어낼 것으로 기대됨.
      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영 제45조의4)
        1)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하여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2)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영 별표 3)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3)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0973호, 200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되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사업주에게 발암성 물질 등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등의 종류와 작업장 내에서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제28조)
        (1) 법률의 개정으로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4종과 추가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28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정함.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제28조의2)
        (1) 법률의 개정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 등 현행 검사·검정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11종과 추가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원심기, 공기압축기 및 곤돌라 3종을 포함하여 14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정함.
      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제28조의3)
        (1)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사용단계에서 실시하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승강기·보일러 등 5종을 제외한 현행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1종과 추가로 안전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를 포함하여 모두 12종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함.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31조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 및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13종을 작업장 내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로 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83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사업주가 같은 수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실시 대행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시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등(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과 구성·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사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토목공사업은 150억원)으로 하고,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여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3) 건설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실시 대행기관 변경(영 제33조의12)
        (1)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실시 대행 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3) 국가기술자격시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실시를 대행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804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계속공사가 다수이나 공사규모가 작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 계속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1인 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91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법령을 위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 신설(영 제15조의6 및 별표 4의2 신설)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800만원에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시행시기(영 부칙 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상시 1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200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09호, 200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개편(영 제8조의2)
        (1)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그 전문성의 부족, 심의기능의 형식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각각의 전문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3)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동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의 폐지(영 제15조제3항)
        (1) 종전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대행수수료에 관한 제한규정이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3)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간에 자율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의 확대(영 제33조의9)
        (1) 종전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망재해의 발생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의 사망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 영업정지 등의 제재요청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로 정함.
        (3) 영업정지 등의 제재요청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담당자 지정대상 작업의 확대(영 별표 2)
        (1) 소음성 난청질환을 겪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안전담당자 지정대상 작업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에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추가함.
        (3) 소음발생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소음성 난청환자 발생의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3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되어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의 공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표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발생건수 및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으로 정함(영 제8조의3 신설).
      나. 동일한 지역 안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두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제4항).
      다.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는 물질에 백연(白鉛)을 함유한 페인트 등을 추가하고, 제조 또는 사용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크롬산 아연 등 발암성 물질 7종을 추가하며, 해체·제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로서 석면을 정함(영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라. 과태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8조제3항 및 별표 13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7호, 200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사업주와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安全管理者)의 선임의무와 사업장의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工程安全報告書)의 작성·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하며, 그 밖에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建設工事)를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경우는 150억원)를 시행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나. 종전에는 유해·위험설비(有害·危險設備)를 설치·이전할 때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인 제출의무를 폐지하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사업주가 비치하도록 함(영 제33조의7제2항).
      다.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상·보건상(安全上·保健上)의 조치의무, 작업환경 측정의무, 근로자 건강진단의무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규정을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영 별표 1).
      라. 종전에는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등의 사업주는 유해성조사(有害性調査)를 하지 아니하고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를 하도록 함(안 별표 1).
      마. 기계·기구의 제조·임대·사용업체가 서로 달라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리프트·지게차 및 콘크리트 펌프등의 기계·기구를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대여(貸與)하는 자와 대여받는 자 모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발생의 예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9. 6. 8.] [대통령령 제16388호, 199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하고,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체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제조·수입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사업장에 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지도사시험제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경우 종전에는 2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선임의무를 완화함(令 第12條第2項).
      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앞으로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유해인자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는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한 보건관리업무를 행하고,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는 특정 사업 또는 유해인자에 관련된 보건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사업장에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에는 사업의 대표자가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25條의3).
      라. 종전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청석면 및 갈석면은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도 유해물질에 포함시켜 이들을 제조·수입·사용할 수 없도록 함(令 第29條第1項第8號).
      마.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지도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종전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형 1차시험 및 론문형 2차시험으로 구분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令 第33條의13第2項).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7. 5. 16.] [대통령령 제15372호, 199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산업안전보건분야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1996. 12. 31, 法律 第5248號)됨에 따라 노·사 자율에 의한 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선임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과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 대기업과 협력업체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중소협력업체의 고용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를 위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선임의무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2條第5項).
      나.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노·사 협의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종전에는 100인이상 사업장에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그 대상을 넓혀 재해율이 높은 유해·위험업종의 경우에는 50인이상 사업장에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발생율이 감소되도록 함(令 第25條).
      다. 근로자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중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밴지딘 염산염과 청석면 및 갈석면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사용금지시키되, 벤지딘 염산염의 경우 물질대체에 따른 준비기간등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을 1999년 말까지 유예함(令 第29條 및 第30條).
      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련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등 각종 대행·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종전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이의 제한을 철폐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력·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업체의 란립으로 인한 대행업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함(令 第15條의2, 第15條의5, 第19條의2 및 第19條의3).
      마. 종전에는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정한 학력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안전관리 자격자 선임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주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련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자도 선임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완화함(令 別表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1995. 1. 5, 法律 第49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등의 업무를 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등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을 정함(令 第15條의2·第15條의5·第19條의2·第19條의3·第26條의3·第26條의6·第26條의7·第26條의8·第28條의2·第28條의3·第32條의3·第32條의5·第33條의2 및 第33條의3).
      나.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취급주의사항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에서 방사성물질, 의약품, 식품등 이미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제를 제외함으로써 이들 제제에 대한 이중규제를 방지함(令 第32條의2).
      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원재료·공정등의 위험요인, 온도·소음·진동등의 유해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안전보건장비의 적정성등을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의4).
      라. 원유정제처리업, 복합비료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등의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폭발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33條의5 내지 第33條의7).
      마. 사업주의 의뢰에 의하여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을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및 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작업환경의 평가 및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행하는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위생분야로 함(令 第33條의10).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로서 등록한 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令 第33條의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3. 11. 20.] [대통령령 제14010호, 199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개정이유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993. 6. 11, 법률 제4560호)과 관련하여 일부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분류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농업·수렵업 및 어업을 추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1991. 9. 9, 통계청고시 제91-1호)으로 산업의 종류 및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조정함(령 제3조).
      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령 제8조의2).
      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공사금액 5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50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20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조정함(령 제12조제2항).
      라. 동일사업장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수급인이 행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및 각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각각 도급인의 공사금액 및 상시근로자로 보아 도급인이 해당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령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마.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도록 함(령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종전의 상시근로자 200인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사업장으로 조정함(령 제15조제1항).
      사. 보건관리업무에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관리자라도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겸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제2항).
      아. 종전에는 육상운수업과 공단등 사업장밀집지역·벽지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지에 있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함(령 제19조제1항).
      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범위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의 제조업을 추가함(령 제23조).
      차.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붙여서는 아니되는 조건의 내용을 설계도서에 의한 공기의 단축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6조의2).
      카. 노동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에 계상되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26조의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3호, 1990. 7.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4220호 1990.1.13)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부처의 1급 공무원과 노·사대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등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령 제4조 내지 제8조).
      나.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범위 및 업무내용을 정함(령 제10조 및 제11조).
      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과 직무 및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규모 및 수를 정함(령 제12조 내지 제22조).
      라. 100인이상 사업장에는 20인이내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령 제25조).
      마.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리도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함(령 제26조).
      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령 제27조).
      사.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금지 대상이 되는 물질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의 범위를 정함(령 제29조 및 제30조).
      아. 명칭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조사 제외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정함(령 제31조 및 제32조).
      자. 1일 근노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정함(령 제33조).
      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방법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34조 내지 제45조).
      카.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임·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정함(령 제46조 및 제47조).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령 제4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886호, 1986.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며,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 및 제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를 농업·수렵업·어업 및 반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종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용역업의일부, 서비스업의일부 및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도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
      나.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되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계업무의 관리자중 그 직무가 이 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유사한 자는 이 령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보아 이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바, 이와같이 안전관리자로 보는 자의 범위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추가함(령 제9조제1항).
      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중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는 그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령 제9조제4항 및 제10조).
      라. 일정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만을 정하던 것을 작업의 종류를 정함과 아울러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담당자의 수를 달리 하도록 함(령 제12조제1항).
      마.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1천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일률적으로 전담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던 것을 광업등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 1천인이상인 사업장, 기타의 업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 2천인이상인 사업장에 전담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함(령 제13조제1항).
      바. 종전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학, 위생공학등을 전공한 자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가 될 수 있던 것을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이를 전공한 자로 학력기준을 높이고, 대학에서 약학·화학·농약화학등을 전공한 자도 독극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산업위생보건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등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조정함(령 제17조 및 별표11).
      사. 위험이 따르는 기계·기구의 양도·설치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령 제21조제2항).
      아.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일정한 것은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바, 그 검정대상보호구에 안전화등 5종을 추가함(령 제22조제1항).
      자.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가 금지되는 유해물질중 벤지딘과 그 염을 벤지딘 베이스 및 벤지딘 황산염으로 대체하고, 제조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에 벤지딘 염산염을 추가함 (령 제23조 및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1982. 8. 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1981.12.31 법률 제3,532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업, 도·소매업등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장해요인이 비교적 적은 업종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함(령 제3조).
      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4조 내지 령 제7조)
      다.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자격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8조 내지 령 제19조)
      라. 사업장에 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령 제20조).
      마. 프레스기·절단기등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로서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 대여, 설치등이 제한되는 기계·기구의 종류를 정함(령 제21조).
      바.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을 위하여 방진마스크, 안전모등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의 종류를 정함(령 제22조).
      사.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가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정함(령 제23조 및 령 제24조).
      아.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로운 물질중 양도 또는 제공할 때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 성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표시하여야 할 물질의 종류를 정함(령 제25조).
      자. 근로안전관리규정 및 근로보건관리규정을 폐지함(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