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18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학생연구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제66조의2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제71조의2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함.
        2)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및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등으로 정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및 법률 제17865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8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함.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원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제32조제3호 신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봄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 확대(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도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등 구체화(제72조의2 신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을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의 처방 또는 재활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구체화함.

      라.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마련(제79조의2 신설)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와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간의 균형을 도모함.

      마.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별표 3 제10호)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노출기간, 잠복기간 및 동반 질환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며,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하는 등 직업성 암 발병요인 중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하여 재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 범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라.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0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출 방법의 개선(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통상근로자와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 등(제1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125조제4호)
        1) 업무의 특성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자로서 직접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등 노무전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확대(별표 3 제4호사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4호, 2015.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둘 수 있는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51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직업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큰 불산, 염산 등 유해ㆍ위험요인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등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질병 및 유해ㆍ위험요인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8.] [대통령령 제24177호, 2012.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됨에 따라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완화(현행 제68조제1항제2호 삭제)
        1)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
        3) 60세 이상 연령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직업재활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처리기준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1)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예술인에 대해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확대되어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방법 개선(안 제124조)
        1)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획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을 받지 못하였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4. 16.] [대통령령 제23728호, 2012.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적립금 보유액이 산정된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초과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적립해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년마다 보험료 수입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영을 적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468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1.] [대통령령 제22492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안 제25조제2항)
        1)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함.
        3)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관련 업무의 처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8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판정과 관련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신설함.
      다. 법률에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10호, 201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징수위탁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며, 출연금이 징수위탁업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위탁업무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기금출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4. 28.] [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는 훈련대상자 및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영 제68조)
        1) 법률에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함.
        3)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확대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영 제99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대부분이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므로 판정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로 세분화한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118조제1항제1호)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진의료기관의 대상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을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4. 10.] [대통령령 제22060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794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88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사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0966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적정한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영 제125조)
        (1) 법률에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9. 1.] [대통령령 제19649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영 제26조의2제3항)
        (1)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 5. 31)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가 종전의 당해연도 9월 1일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액 중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부당이득금에 일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영 제82조의2제1항)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유지가 미흡함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의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장해급여자를 6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고, 복귀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영 제101조 및 제105조)
        (1)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결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73호, 200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70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율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연동시켜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매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7977호, 2003.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와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부터 그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함(영 제82조의2 신설).
      다. 신체장해등급표를 개선하여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남녀간의 급여차등을 해소하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자력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 등을 수시간병급여(隨時看病給與)의 지급대상에 추가함(영 별표 2 및 별표 2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1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형평성(衡平性)이 제고될 수 있도록 되며,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의 폐업·도산등으로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및 근로형태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基準賃金)을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미만 사업의 사업주 본인이 원하는 경우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상의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실제의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등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通常勤勞係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함(영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6조의2 신설).
      마. 요양(療養)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休業給與)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상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5세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퍼센트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요양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간병)료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看病給與)를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등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2 신설).
      사.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遺族給與)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遺族補償年金 受給權者)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
      아.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의비(葬儀費)의 경우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등을 고려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의2 신설).
      자.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상재해(業務上災害)를 입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의3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16호, 1998.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그 동안 금융·보험업은 업무상의 재해발생율이 낮고 자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을 당연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동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보험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으로 함(令 第3條第1項).
      나. 금융·보험업이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이후부터는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요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지급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에 금융·보험업을 추가함(令 第62條第1號).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9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대비 보험급여실적비율의 증감에 따른 다음 연도 보험요율증감비율이 조정되고,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8號)됨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요율의 증감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매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며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한 소액의 보험료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예외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납부통지 및 독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75조 및 제76조제2항).
      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일 4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연체금의 부과비율을 하향조정함(令 第76條第1項).
      다.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행의뢰서에 기재할 사항 및 압류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 기타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의 해제절차를 정함(영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 신설).
      라. 과거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이 85퍼센트초과 90퍼센트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을 5퍼센트 인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6퍼센트 인상하는 등 다수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 인상율을 확대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적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 인하률을 확대조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18호, 199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2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전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함(令 第68條第5項).
      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상임위원·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영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83조 내지 제92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93조 내지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 1994.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3.12.27, 法律 第464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며, 기타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보험의 적용대상사업에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동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1條).
      나. 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동일 직종의 평균 통상임금이 5퍼센트이상 변동될 때마다 동일비율로 증감되도록 하되, 그 소속사업의 폐지·휴업등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노동통계상의 동일 업종·규모·성별·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업의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의 1년간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월별통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주 증감되던 평균임금액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낭비를 줄이고 재해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4條의3 및 第31條第1項).
      라. 사업주의 재해예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납부한 保險料에 대한 지급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당해 업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사업의 범위에 건설업·상수도사업·임업·어업·농업을 추가함(令 第48條).
      마. 한 보험연도의 보험수지율(確定保險料에 대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재적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벌목업으로 하고, 이 경우의 보험료의 증감비율 및 정산방법을 정함(令 第60條의2).
      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동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를 동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비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令 第64條의2 및 別表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 1991.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증세가 복잡·다양화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에 의하여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하도록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변동이 없도록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중 일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1991.9.9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統計廳告示 第91-1號)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개정된 산업분류의 내용에 맞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令 第2條).
      나. 종전에 진폐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임금중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평균임금산정특예를 인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令 第10條의3).
      다. 보험급여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이에 따라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70條의3).
      라.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판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선함(令 別表1 및 別表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 1991.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9.4.1, 法律 第4111號)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등 지금까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나. 피재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산출근거인 평균임금은 소속 사업장의 임금변동에 따라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기타의 사유로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를 명시함(令 第12條).
      라.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행한 재해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급여징수금에 대하여는 체납된 경우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3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 1986.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86.5.9, 法律 第3,81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료등의 연체금 징수율,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재산 공매위탁절차, 과태료 부과절차등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계획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法 第2條第1項).
    +----------------+--------------------+-------------------+
    | 사업의 종류    |   현    행         |   개   정         | 
    +----------------+--------------------+-------------------+
    |  벌  목  업    |벌목재적량 1천700   |벌목재적량 800     |
    |                |세제곱미터이상인    |세제곱미터이상인   |
    |                |사업                |사업               |
    |----------------+--------------------+-------------------+
    |단기완성사업    |연간 연인원 2천     |연간 연인원 1천    |
    |또는 계절사업   |700인이상의 근로자를|350인이상의 근로   |
    |                |사용하는 사업       |자를 사용하는 사업 | 
    +----------------+--------------------+-------------------+
    |일반사업        |상시 10인 이상의    |상시 5인 이상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
    |                |사업                |사업               |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의무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완화함(法 第4條第1項).
      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제23조 삭제).
      라. 사업장별로 재해의 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일정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2만5천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하던 것을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확대하고, 차등보험요율의 가감폭을 넓힘(법 제4조 및 별표3).
      마. 보험가입자가 과오납부 하거나 초과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이번의 법개정으로 일정한 순위에 따라 당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우선충당의 순위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의무태만시에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순으로 하도룩 함(法 第62條).
      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의 징수율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에서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으로 정하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징수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하되, 은행의 연체금리수준을 감안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5전(년리 약 18.3퍼센트)으로 함(法 第63條第1項).
      사. 보험가입자(事業主)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는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사업주로부터 따로 징수하는바, 종전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3연간의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1연간의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법 제64조의2).
      아.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업공사로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공매대행의뢰에 관한 절차를 정함(법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5).
      자. 기타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하고 개정된 법에 맞추어 법의 인용조문등을 정비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84. 5. 28.] [대통령령 제11430호, 198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3.12.31, 法律 第3,713號)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인가등의 절차, 동조합에 대한 보험료등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등 산재보험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료등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하게 되는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중·소사업주인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함(令 第37條第1項).
      나.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사무조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폐지신고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41조).
      다. 노동부장관은 매보험연도마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 내지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
      라.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초과납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되는 이자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4전(년리 약 14.6퍼센트)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따라 1일 3전(년리 약 10.9퍼센트)으로 인하·조정함(令 第62條第3項).
      마.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모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64조의2제3항 및 제4항).
      바. 신체장해등급표 및 폐질등급표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1 및 별표4).
      (예)저작(咀嚼)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이각(耳殼)→귓바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 198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82.12.31 法律 第3,631號)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보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의 특례를 정하고,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조부시행절차를 정하며, 재해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민사소송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보험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을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수산물하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적용대상사업인 벌목업의 적용기준을 벌목재적량 1,700세제곱미터이상으로 명시하여 명백히하는 한편, 사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시켜 통일을 기함.(令 第2條).
      나. 건설공사의 보험적용을 공사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일괄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험사무 및 징수업무를 대폭 간소화함(영 제4조의3).
      다. 재해근로자의 보험금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는 평균임금 슬라이딩제의 적용기준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여 임금이 저률로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함 (영 제10조의2).
      라.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작업능률저하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계속하여 감소되어 온 점을 참작하여 재해발생일전 3개월 평균임금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상수준을 향상시킴(영 제10조의3).
      마 장기요양폐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이 연금적용대상자의 등급별 폐질의 유형과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을 정함(영 제11조·영 제11조의2 및 영 제22조제3항).
      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민사배상액의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14조·영 제14조의2·영 제24조·영 제24조의2 및 영 제63조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 198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유족보상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사망 근로자 가족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기하며 각종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방법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연간 연인원 2천7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또한 임업중 벌목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건설공사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총공사금액 "천만원 미만공사"에서 "4천만원 미만공사"로 적용범위를 조정함(영 제2조제1항제5호).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서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을 매분기별로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던 것을 매월마다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달부터 적용하도록 함(영 제10조의2).
      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은 지급할 당시의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마.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현행4등급(1,3,7,11급)에서 6등급(5,9급신설)으로 확대함(영 제13조제1항 별표1).
      바. 유족보상연금액을 12퍼센트 내지 16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 별표2).
      사. 사업체별 개별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보험요율 산정하도록 함(영 제49조제2항).
      아. 연도중에 1년간의 임금총액추정액의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던 것을 "100분의 100이상"이 증가한 때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영 제53조제1항).
      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보험료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서 "연체금이 3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영 제63조)
      차.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다음달 2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유족특별급여를 징수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일시에 다음달 20일까지 징수하였으나 1년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4조).
      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함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상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징수하던 것을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징수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줌(영 제64조의2제1항).
      타.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시 경찰서·은행에 대한 재산유무등의 조사·확인의뢰를 생략하고 종전에는 1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재산조회를 생략하였으나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재산조회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 65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 1964. 7. 1.] [대통령령 제1837호, 1964. 6. 9.,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