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유자 등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 규정(제3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영리법인의 주주 등 중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으로 함.
나. 공익법인 범위 등 합리화(제12조)
1) 법인이 설립 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도록 인정해주는 범위를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서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확대함.
2)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함.
다.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제16조)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 등이 제외됨을 고려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함.
2) 영농상속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조정(제32조의3)
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포함하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미 과세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함.
마.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추가(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함.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임직원에게 임직원 본인ㆍ자녀의 학자금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추가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제20조의2제1항제8호)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제34조의5제1항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 발생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별표 제2호러목 신설)
제조업 외의 업종을 사업의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전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용실적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제15조제11항, 제15조제25항 신설)
1)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함.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제38조제18항, 제38조제19항 신설)
1)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반환 사유 구체화(제46조제2항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허가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제16조제2항, 제16조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사업부문별 계산(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인이 사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확대(제34조의3제1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되도록 하여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선함.
마.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제53조제7항 신설)
상속ㆍ증여재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퍼센트 할증 평가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제외하도록 함.
바. 연부연납 제도 합리화(제68조제8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 신설)
1)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함.
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아.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가 절차 등 마련(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 신설)
1) 물납할 수 있는 문화재의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함.
2) 세무서장은 문화재 등의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려면 그 통보일부터 12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하며,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요건 및 감사인의 지정 절차,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체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ㆍ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제15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규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세가 공제되는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나.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기간 합리화(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43조의2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감리(제43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개선(제52조제3항 및 제58조의3제2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고려한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상속ㆍ증여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도모함.
바. 증권계좌 간 이체명세서의 제출(제84조제6항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의 성명, 이체 시기 및 이체 수량 등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의 증여에 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방법 및 가상자산의 재산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구체화(제31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4항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제35조제5항제5호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정비
1)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2)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제38조제5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운용소득의 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용소득에서 제외함.
3)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의 부과요건(제4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의 80퍼센트 이상,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을 각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인법인 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 할증평가제도 개선(제53조제7항제4호)
최대주주의 주식 등을 평가할 때 그 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는 주식 등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식 등이 과도하게 할증평가되지 않도록 함.
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제60조제2항 신설)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정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원본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함.
사.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확대(제81조제3항제3호 신설)
상속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 요건을 정하는 한편,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및 제11항)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2)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제15조제13항 신설)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 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했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3)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1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으로 규정함.
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명확화(제15조제15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5)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제15조제19항 신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받은 벌금형 등으로 정함.
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등(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5항제1호사목 신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판단할 때 토지수용 등의 경우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 시까지의 기간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포함(제20조의2제1항제8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라.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제34조)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했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마.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제34조의2 신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정함.
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제34조의3)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매출하는 거래 등 편법적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제38조제18항 신설)
종전에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자산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
2)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제43조제3항)
종전에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함.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제43조의3)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은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제45조의2제6항)
종전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장애인신탁의 원본의 인출을 허용했으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자.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제49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경매ㆍ공매가액 중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ㆍ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가액을 추가함.
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변경 승인, 건물ㆍ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ㆍ고시를 위한 자문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절성 등을 제고함.
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제56조제4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하고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은 가산함.
타. 연부연납 허가기한 및 연부연납특례 확대 등
1)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제67조제1항 및 제2항)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기한 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부연납 허가 결정 및 통지 기한을 상속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함.
2)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요건 완화(제68조)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또는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요건을 완화함.
3)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제69조)
종전에는 연부연납 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정했으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로 가산율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함.
파. 물납제도 불허요건 정비 등
1) 물납신청 철회 및 통보 의무 신설(제70조제8항 신설)
물납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 불허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2) 물납재산별 불허요건 정비 및 불허요건 추가(제71조제1항)
현행 규정상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물납 불허요건을 정비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별로 불허요건을 구체화하고, 유가증권 물납 불허요건에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보완함.
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제75조)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조정하여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징금액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재산 평가의 특례 대상인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와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을 조정하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제2조의2제1항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범위를 유지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1) 주식 등의 지분 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금액 계산방법 조정(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함.
3) 합병ㆍ분할 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제15조제16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
라.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개선(제27조제2항 신설)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에게,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선(제34조의2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조정(제34조의4)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산정방식을 따름.
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제38조제4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함.
2)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제43조의3제6항)
공익법인 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게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공함.
자.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제45조의2제9항)
장애인 신탁 재산의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 등의 사유로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1)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2)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5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제56조제4항)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
타.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제61조 및 제6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계약의 철회 등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파.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는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재산의 평가방법(제6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원칙적인 시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능력이 검증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요건과 가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추징절차를 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조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물납 요건을 강화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되던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을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평균지출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요건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2)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 등의 기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3제6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제19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통상적인 지급대가나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바.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장애인 신탁 재산의 중도인출을 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및 특수교육비의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정함.
사.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주식으로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신주인수권 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제6항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이후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함.
자.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제1항, 제73조제4항 신설)
1)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물납의 한도를 축소함.
2)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하는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제1항)
종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이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과 3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각각 9개월과 6개월로 3개월씩 연장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주식 보유기간 명확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제15조제12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제20조의2제3항 신설)
상속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주택의 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으로 함.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제29조제2항제6호 신설)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전환주식을 발행한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마.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제29조제4항 신설)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함.
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제31조의3제2항 신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장한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으로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함.
자.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적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의 계산방법(제38조제18항 및 제19항 신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의 100분의 1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공시범위 확대(제43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성실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때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카.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으로 함.
2)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 배제사유의 합리화(제45조의2제5항 및 제6항)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 종전에는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추징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탁을 해지한 이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5항 및 제54조제6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만이 심의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 및 평가방법이 있는 비상장주식까지 심의 대상으로 함.
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인 시가의 반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거.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
너.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제54조제4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가중평균 등을 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판단하는 경우 적격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해당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 시부터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함.
더.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경정청구의 특례사유 구체화(제81조제8항 신설)
무상담보 제공 이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함.
러. 외화증권 명의개서자료의 제출방법 명확화(제84조제3항)
외화증권의 명의개서자료 제출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의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예시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중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제15조제1항)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업종유지의무의 완화(제15조제3항 및 제9항)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매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제27조제4항 신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제28조제7항 신설)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1조의2 신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제31조의4제2항 신설)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4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을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정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4조의4 신설)
특정법인과의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제35조제6항)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정하면서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차.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제49조제1항)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제53조제6항)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방법 관련 부칙 연장(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2항)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하도록 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농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과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합리화(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6항 신설)
1)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축사 및 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추가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2)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3)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범위의 확대(제20조의3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평가수수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의 기준일 합리화(제29조제4항)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등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증자의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합리화(제31조의9제1항)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대한 증여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타인의 재산가액에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하는 통상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해당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함.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제1항 및 제8항)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할 경우,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 등의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함.
2) 프로스포츠구단의 특성상 광고 수익을 대부분 소속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을 제외함.
바.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의 합리화(제55조제3항)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사.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범위 확대(제70조제5항)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물납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의 완화(제15조제4항)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15조제6항ㆍ제9항, 제15조제11항 신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간별추징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경감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
1) 상호 지분이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사업부서 간 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증여로 의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 등을 통하여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계보유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 의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지분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할ㆍ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던 것을,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3. 9. 9.] [대통령령 제24710호, 2013.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수ㆍ합병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기술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수ㆍ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贈與)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추가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여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농업법인의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예금·적금 등 국외재산의 범위(안 제2조제3항 신설)
1)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13조제3항제3호·제4호 신설, 같은 조 제5항)
1) 성실공익법인 등은 일반 공익법인 등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받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이 필요함.
2)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자기내부거래 및 계열기업 홍보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에 통보하도록 함.
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안 제16조)
1) 영농상속공제대상 업종에 속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농업법인의 주식 등은 영농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간접적으로 증여받는 지배주주와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배주주 선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지배주주등이 100퍼센트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배제하는 등 증여의제 제도를 개선함.
마. 물납제도의 축소(안 제70조제2항)
1)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노부모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合家)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개선(안 제15조제5항제2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이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노부모 동거봉양 등에 따라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통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확대하되, 합가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1) 법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법인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며, 과세대상자가 법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
1)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원 등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익법인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지급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추가하고,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등 그 동안 국세청 고시 또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상속·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 완화(안 제15조제3항)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량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
3)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속공제 특례 적용대상 주택의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사나 혼인 등에 따라 상속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의 개선(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1)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가액 중에서 상속·증여개시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음.
2)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오래 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며,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완화(영 제13조제3항제1호)
1) 현행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100분의 90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함.
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의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영 제15조제4항제1호)
1) 피상속인의 조기 은퇴·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을 재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의 기간으로 함.
3)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부연납신청 요건 완화(영 제67조제1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연장(영 제15조제4항제2호다목)
1) 현재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면 가업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영 제20조의2 신설)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8828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취득 제한이 완화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영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규정함.
(3) 공익법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등(영 제15조)
(1) 기술·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되,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가업용자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함.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통한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완화(영 제37조제6항)
(1) 대학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 및 보유제한을 완화하되, 기술지주회사 등은 자회사 외의 주식은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따른 재정확충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가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에 결산에 관한 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는 한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증여의 경우 현행 30일에서 50일로 20일 연장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보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등의 가액 평가시 시가(時價)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제범위 확대(영 제20조의2제2항)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신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평가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금액도 최대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
나. 비상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축소(영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영 제56조의2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납세자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 200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합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도 개정(법률 제7580호, 2005. 7. 13. 공포·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7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인 계열회사 등을 매스컴에 홍보·광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 이익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출방법 보완(영 제31조의9제8항 신설)
(1)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여이익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건설 기타 용역의 시가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함.
(3) 용역의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에 대한 광고·홍보시 부과하는 가산세 조정(영 제38조제14항)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하는 경우 광고·홍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허용되는 광고·홍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의 명칭만을 사용하여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에 출연기업을 홍보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3)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명칭사용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물납청구의 범위 조정(영 제73조제1항, 동조제3항 신설)
(1)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선순위 물납재산에 의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후순위 재산으로 물납하는 등 물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상속·증여재산 외에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속·증여개시일부터 물납신청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3)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물납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세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조정(영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1) 과세자료중 활용도가 낮은 자료의 경우에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료제출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료를 당해 분기익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보험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의 개연성이 낮으므로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을 면제함.
(3) 보험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키고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7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체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0호)으로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재산가액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핵가족화·사회화의 진행에 따라 개인간 친소관계 등이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탈세 유형이 변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돈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종전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시킴(영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나.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공제대상을 감정평가업자 및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수수료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함(영 제20조의2 신설).
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6조제9항 신설).
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소각대가를 1주당 평가액보다 과다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보완함(영 제29조의2제2항).
마. 법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증여유형상 이와 유사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영 제29조의3 신설).
바. 특수관계자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후 개발사업·합병·상장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당해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정상적인 가치상승분·본인의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유형별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31조의9 신설).
사.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의제함(영 제49조제5항 신설).
아.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에 근거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근거한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에 부합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자. 과세형평 및 재산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가액 또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8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0호)으로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증여세부과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는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연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의 출연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동 기간내에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조의3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가액과 채무·공과금 등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의미를 명확히 함(영 제17조제1항 신설).
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재분할되는 경우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쳤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의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그 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퍼센트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이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매매방식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합병에 의한 증여세부과 요건이 되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주식소유 범위를 정함(영 제31조의8 신설).
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종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36조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양임야(禁養林野)·묘토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며,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용에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지원함(영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다.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표준을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에 5년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5년동안 발생할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7조제5항).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28조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9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01호)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전환사채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년부연납하)는 경우 연납금액(延納金額)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하여 공익법인등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지원함(영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3항·제4항 신설).
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가액에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함(영 제30조).
다. 장애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를 연간 4천만원으로 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 규정함(영 제35조제6항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하여 세무확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도록 함(영 제43조 제2항제3호 신설).
마.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납금액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율을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연11%)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도록 함(영 제6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에 대한 계산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및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간의 합병시 대주주가 얻은 합병차익(合倂差益)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종전에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28조제3항).
나. 친족등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이를 상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기준을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이 증여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30퍼센트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31조의6).
다. 종전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당해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5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公益目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용소득의 7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세무사(稅務士)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종전에는 자산규모가 5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영 제43조제2항).
마.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純資産價値)와 순손익가치(純損益價値)를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바. 종전에는 증여세·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의 허가기간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때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내로 단축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을 기함(영 제67조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1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물납에 따른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합병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의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28조제6항 및 제7항).
나.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의한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장이 수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8條第7項第2號).
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증여세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자, 시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정하고,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세부과절차 등을 정함(령 제45조의2).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순자산가액과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를 평균하도록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의한 가치에 의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결손에 의하여 미래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令 第54條第2項).
마. 상속·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물납허가를 할 때에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령 제70조제5항 및 제72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1997.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환사채등 신종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여의제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대상거래에 부동산외에 유가증권을 추가함(令 第31條第2項).
나.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상증자시 고가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 및 신주를 주주외의 자가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2).
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동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령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2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상속·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50퍼센트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할 때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의 50퍼센트만 사용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4호).
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의 50퍼센트이상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7항제1호).
다. 상속·증여세를 상속·증여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환가성과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순서로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함(令 第30條第2項).
라. 현재는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5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지원함(令 第42條第2項).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5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학·연 종합연구단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6항제2호).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함(령 제3조의2제7항제6호 단서).
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앞으로는 사립학교등이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학·연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
라. 상속세가 추가공제되는 영농상속인등의 요건을 농지·초지·산임지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하여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속·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상속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처분가액·채무부담액 또는 취득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한 용도 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가액의 100분의 80이상만 입증하면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
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일정수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그 면세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면세대상을 축소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다. 상속·증여의 재산중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을 분명히 함(令 第5條第6項).
라.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바, 종전에는 결정기한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令 第18條第5項).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01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증자시 대주주가 실권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함(令 第5條).
나.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통작거리를 8킬로미터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인 20킬로미터로 확대함(령 제8조의3).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현재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처분대금으로 양수재산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1條).
라. 기업증자시 일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그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6).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취득보조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임차보조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함(令 第42條).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6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도 출연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던 것을 출손후 2년이내에 다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외에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3조의2).
나.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던 종전의 방법외에 동일한 업종이나 규모의 상장법인주식과 비교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條).
다.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의 범위를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가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와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및 신고누락 재산이 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로 함(영 제14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그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의 경우 그 평가기준은 이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용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평가기준으로 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다.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평가기준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이후 증여되는 것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을 적정화하며,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인하하여 상속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림상속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함(영 제8조의4).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2항제16호).
다.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유기정기금과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현재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이자율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7조).
라.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100원에 대하여 현행 1일 5전(년리 18.25퍼센트)에서 1일 3전(년리 10.95퍼센트)으로 인하하여 이자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27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87. 5. 8.] [대통령령 제12155호, 198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계비속등이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 동거·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상속공제에 추가하여 봉양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직계비속등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전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영 제8조의2제5항).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보다 넓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불합리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에 있어 종전에는 출연자등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할 경우에는 동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지아니하였으나, 동 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까지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라도 동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1호).
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특정사업연도에는 그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80퍼센트이상, 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의 50퍼센트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연속되는 3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항).
다.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7號)
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주당가액의 평가를 종전에는 최근 3연간순손익의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수익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
(2)지배주주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시장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서 그 가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사목)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79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82.12.21 法律 第3,578號)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증여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 및 무주택 종업원이 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주택취득보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 第42條).
나. 주택상속공제액산정에 있어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가액에서 일반적인 주택상속공제액인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를 추가공제하여 주도록 함(영 제8조의2).
다. 년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허가절차를 정함(令 第20條, 第32條).
라.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3년이상 년부연납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과 3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인의 총주식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함)의 총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사업상속에 있어서는 5연간 년부연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종류별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정함. (令 第3條)
나. 1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중 주된 생활근거지가 되는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2)
다. 농지·초지·산임지 상속공제는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3)
라. 저당권등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영 제5조의2)
마. 자진신고한 상속세를 3연간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도 10% 자진신고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令 第14條第2項)
바. 새마을사업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산업을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영 제3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71. 3. 12.] [대통령령 제5560호, 1971. 3. 1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