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식품 등의 오염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56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5.] [대통령령 제34515호, 202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를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영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7. 25.] [대통령령 제33647호, 202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으로 분과위원회의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조리ㆍ가공 등을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험ㆍ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식품등 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시험ㆍ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의 보고 접수에 관한 권한 중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의 수임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확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자가품질검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공유주방에서 발생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및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제21조제9호,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3제4호 신설 등)
새로운 영업형태인 공유주방 운영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으로 등록된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나.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27조의2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함으로써 공유주방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등 위생상 문제를 예방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제30조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등으로 정함.
라. 공유주방 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가 직무수행 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23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에 관한 보고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30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5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위촉ㆍ임명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위촉ㆍ임명 기준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785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력 또는 협박을 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2.] [대통령령 제293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 등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892호, 2018.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업자조합이 설치하는 공제회는 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공제사업의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업자조합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법인의 특성에 맞게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2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영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7. 5. 19.] [대통령령 제27997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ㆍ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09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적정섭취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주관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제50조의4 신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으로 정함.
나.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제50조의5 신설)
1)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
3) 주관기관의 장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398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 등을 할 때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조사목적, 조사기간ㆍ대상,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1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영업자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 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금지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영업이익이 과징금보다 클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대형업체보다 높은 역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영세업체(연매출액 38억원 이하인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52만원에서 34만원으로 하는 등 하향조정하고, 대형업체(연매출액 38억원 초과인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92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제도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제도로 변경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원장ㆍ이사ㆍ감사 및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3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자의 수를 20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며, 식중독을 발생하게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집단급식소를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2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만화가게 등이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영업의 범위 명확화(제21조제8호가목)
1) 휴게음식점영업의 범위에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가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음.
2) 만화가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의 신고를 아니하고도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제65조)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류제조업의 등록,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202호, 201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19호, 201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1000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공제회의 설치인가 절차, 공제회의 운영방법 및 공제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 201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며, 식품 관련 일부 영업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0787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 법률 제11000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 식품의 범위(안 제3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및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 대상으로 정함.
3)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안 제1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그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관리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 등록 대상 영업의 범위(안 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일부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업 신고 대상에서 영업 등록 대상으로 변경함.
3) 식품의 유통 범위가 넓어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영업을 등록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영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ㆍ후의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변경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의 하한을 조정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영 제6조)
1)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영 제7조 및 제8조)
1) 국내외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상뇌증ㆍ탄저병ㆍ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이나 지상파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영 제6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영 제63조 및 제64조)
1)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71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수계획량의 전량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던 것을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던 것을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경감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5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의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영 제2조의2)
(1) 법률에서 쌀ㆍ배추김치ㆍ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의 표시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후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으로 제공하고,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함.
(3) 쇠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육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육회용을 날 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대상으로 함.
(4) 이와 같이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 대상 영업의 확대(영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1) 식생활 변화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신선편의식품(fresh-cut: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신선편의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영업으로 함.
(3) 이와 같이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영 제42조제1항제3호)
(1)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
(3) 이와 같이 식중독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8. 3. 14.] [대통령령 제20448호, 200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영 제7조제5호나목(7) 신설)
(1)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설함.
(3)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 영양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 2)
(1) 법률에서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측정값과 영양표시량의 차이가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식품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69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표시대상인 식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 2003.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함(영 제3조 신설).
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 등의 영업종류에 집단급식소(集團給食所)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委託給食營業)을 추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영 제7조제8호마목 신설).
다. 수입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하던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하도록 함(영 제13조).
라.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조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8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리사의 의무고용 대상업소를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음식점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음식점 이외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22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4호)되어 조건부 영업허가제와 식품위생관리인(食品衛生管理人)의 의무고용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의 제품검사제도, 조건부 영업허가제도와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제4조·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나. 영업자 단체의 복수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동업자조합을 2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조제2항 삭제).
다. 식품진흥기금이 시·도외에 시·군·구에도 설치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40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함(영 제39조의2).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9. 11. 13.] [대통령령 제16595호, 1999.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가수 및 무용을 하는 자등을 제외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삼제품류와 타르색소등의 식품첨가물을 제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업종인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업으로 함(영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5호).
나. 유흥주점에서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가수,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등을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유흥주점외의 다른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영 제9조·제10조 및 제13조).
라.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을 음식문화의 개선 사업과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8. 9. 14.] [대통령령 제15889호, 199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도별로 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시·도별 또는 업종별로 영업시간제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제한시간을 위반한 영업자 단속에 따르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환원하도록 하되, 이 령의 시행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청소년 문제, 유폐·향락소비 문제와 관련이 깊은 일부 업종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 1996.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9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홍삼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이를 제품검사대상으로 추가하고 인삼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제품검사의 실효성이 없는 인삼과자류 및 인삼통·병조림류를 제품검사대상에서 제외함(令 第3號第1項).
나. 수입되거나 유통중인 식품등에 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는 당초 검사에 있어 그 취급 및 검사방법이 고시된 각종 규격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함(令 第3條의2).
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를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의 수거지원·검사의뢰 등으로 함(令 第6條의2)
라. 영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점등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의 영업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7條第8號 가目).
마. 식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를 하여야 하는 경영자는 지체없이 제품명·회수방법등을 포함한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월간지에 게재하도록 함(令 第34條).
바. 식품진흥기금으로 우수업소·모범업소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第2號의2 내지 第2號의 4).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영업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영업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식품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영업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식품제조·가공업에 28종의 세부업종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통폐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종(1種)으로 함(令 第7條第1號).
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종에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신설함(령 제7조제5호나목).
다. 종전에는 식품영업의 허가를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첨가물제조업과 식품조사처리업만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허가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도록 함(령 제10조 및 제53조).
라.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농어민이 신고만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은 전통식품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第3號).
마. 식품영업자의 매출액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령 제38조 및 별표1).
바. 식품등의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정함(령 제54조 및 별표2).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3. 6. 22.] [대통령령 제13864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1992. 12. 21, 大統領令第13,782號) 부칙 제2조에서 주류와 안주만을 판매하는 종전의 대중음식점영업을 위락주점영업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보도록하여 경과조치기간동안(1993.6.22∼1994.6.21) 기존영업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주류와 안주만을 판매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동안 나타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은 영업상의 형태와 특성이 유사함에도 취급음식의 종류, 영업장소 및 시설일부의 차이에 따라 10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4개 업종으로 단순화 함(令 第7條第8號).
(1) 다방·과자점 기타 간편음식점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함.
(2) 현재의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업종 정의를 식사위주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술집형태로 변태영업할 소지를 제거함.
(3) 건전한 휴식이나 위락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위락주점영업을 신설함.
(4) 일반·무도·외국인전용으로 3분화되어 있는 유흥접객업은 노래·연주·춤등 사실상의 유흥행태가 유사하여 이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통합함.
나. 업소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하여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7條第2號).
다.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유가공품제조업과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식품위생관리인 자격을 상시사용근노자 20인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까지 확대함(令 第16條).
라. 조리사를 두어야 할 식품접객업소 규모를 군지역의 경우 객석면적 66제곱미터(20坪)이상에서 99제곱미터(30坪)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조업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5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인 경우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령 제18조 및 제19조).
마.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산출기준을 상향조정함(令 別表).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453호, 199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관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스턴트면류제조업, 다류제조업 및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관리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91. 3. 11.] [대통령령 제13325호, 1991.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중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그동안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 건강보조식품을 포함시킴으로써 동제품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질서의 확립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함(令 第3條第1項).
나.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중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영업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함(령 제7조제1호터목).
다. 현행의 식품판매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육부산물과 증가추세에 있는 주문자 상표부착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신설하여 식품유통관리를 전문화함(령 제7조제4호나목).
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식품영업의 종류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외에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민이 식품제조가공산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令 第13條第3號).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 1989.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1988.12.31 法律 第4017號)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생활방식의 변화추세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김치를 전통식품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에 절임식품에 속하여 있던 것을 독립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식품관련영업의 일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7條第1號).
나.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내의 식품판매업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함(令 第7條第4號·第13條第1號).
다. 간편식이용의 증가 등 식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종전에는 대중음식점영업에 속하여 있던 간편식조리판매업을 일반조리판매업 및 이동조리판매업의 독립업종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출장조리판매업을 신설함(令 第7條第8號).
라. 시장내 위치한 절임식품제조업, 압착식용유제조업등 영세제조업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둘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令 第15條).
마. 법개정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과징금의 부과등급을 종전의 13등급에서 33등급으로 세분하여 과징금부과의 공평을 기함(令 第38條, 別表).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7. 7. 13.] [대통령령 제12213호, 198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백삼제품이 인삼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중 당삼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인삼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던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인삼제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도록 함(令 第3條第1項).
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할 식품제조·가공업의 종류에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함(영 제7조제1호처목).
다.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함(令 第10條第1號).
라. 영양등 식품제조업의 범위에 유아·병약자등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용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만든 일반영양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외에 식용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하여 만든 특수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추가함(令 第7條第1號).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 1986. 11.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86. 5. 10, 法律 第3823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업의 종류중 일부분의 업종에 대한 정의를 식품등의 개발에 맞추어 조정하고 도시락제조업을 새로이 신설함(令 第7條).
나. 동업자조합은 업종별로 설립하되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2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지구에 같은 업종의 동업자조합을 2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함(令 第29條).
다. 동업자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조합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令 第30條).
라. 동업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율지도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등이 있는 자중에서 조합장 또는 연합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자율지도원의 직무범위를 정함(영 제32조 및 제33조).
마.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는 가입연도전 3년간의 년평균 매출액이 10억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및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로 함(令 第34條).
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하수도·화장실등으로 정함(令 第35條).
사.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산정기준을 정함(令 第38條).
아.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44조 내지 제5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7호, 198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수산물가공식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가 농수산부로부터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식품관계영업의 종류를 보다 합리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음식점등의 업종위반행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에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통·병조림제조업과, 축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 및 식육제품제조업을 추가함(令 第6條第1號).
나. 자가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자가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함(令 第7條의2 新設).
다. 49개업종으로 세분되어 있는 식품관계영업중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36개업종으로 조정함(令 第9條第1項).
1)간이주점은 "유흥음식점"에 통합하고 전문음식점은 이를 폐지하되, 이미 전문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중음식점 또는 유흥음식점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엿류제조업은 "당류제조업"에,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류제조업은 "식용유지제조업"에 각각 흡수·통합함.
3)장류제조업·식초제조업·조미료제조업은 "조미식품제조업"으로, 가공유제조업·유제품제조업은 "유가공품제조업"으로 각각 통합함.
4)유류판매업·식육판매업등 5개판매업종은 "식품판매업"으로, 유류운반업과 식육운반업은 "식품운반업"으로, 물수건위생처리업·젓가락등 위생처리업·식육등 포장지 위생처리업은 "식품용기·포장지등 제조업"으로 각각 통합함.
5)집유업은 농수산부 허가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4. 4. 13.] [대통령령 제11409호, 1984.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고영업인 대중음식점을 허가영업으로 전환하여 올림픽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대중음식점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令 第11條).
나. 대중음식점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令 第11條의3).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2. 10. 21.] [대통령령 제10934호, 1982.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업의 종류에 간이주점을 신설하고, 다른 업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일부업종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여 허가관리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추가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중음식점영업에 포함되어 있던 간이주점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동시에 대중음식점영업을 대중음식점과 인삼찻집으로 나누고, 현행 캬바레·나이트클럽·요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나누어진 유흥음식점영업을 일반·무도·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나누도록 함(令 第9條第1項第1號·1號의2 및 3號).
나. 다른 업종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아이스크림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제조업·인스탄트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위생처리업등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함(令 第9條第1項第7號·15號·17號·21號·24號·30號 및 47號).
다. 현행 영업소마다 두게되어 있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동종의 영업자들은 2종식품위생관리인을 개별적으로 두는 대신에 동일 시·군·구안에서는 공동으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영세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6條第2項).
라.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그 종사자의 급식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추가하여 일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14條).
마.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추가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15條).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81. 7. 3.] [대통령령 제10268호, 1981.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1980. 12. 31 法律 第3334號)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제품검사대상에서 영양식품을 제외함(令 第1條).
(2)식품위생관리인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종업원 20인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2종은 종업원 20인미만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두도록 함(종전에는 식품가공업과 종업원 10인미만의 일부 식품제조업소등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었음)(영 제6조 및 제7조).
(3)영업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등의 업종을 신설함(令 第9條第1項).
(4)대중음식점영업·식용얼음판매영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류판매영업·식품판매영업등은 신고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함(종전에는 허가제였음)(영 제11조의 3).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9. 12. 15.] [대통령령 제9669호, 1979.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7. 3. 19.] [대통령령 제8480호, 197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35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5. 4. 28.] [대통령령 제7612호, 197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4. 8. 14.] [대통령령 제7224호, 197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2. 12. 30.] [대통령령 제6443호, 197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70. 7. 20.] [대통령령 제5209호, 1970. 7.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8. 9. 12.] [대통령령 제3577호, 196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7. 11. 14.] [대통령령 제3246호, 1967.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08호, 1966.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3. 11. 8.] [각령 제1598호, 1963.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2. 11. 27.] [각령 제1057호, 196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 1962. 6. 12.] [각령 제811호, 1962. 6. 12.,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