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방문 확인 규제 완화(제6조의10제1항제2호)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추가(제16조제2항제11호)
        금융이용자 보호의 정도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과 성질이 유사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신용거래능력, 기술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여신전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2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융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금조달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제1조의2제2항제8호 신설)
        카지노 또는 경륜ㆍ경정이나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금전의 지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함.

      나. 신용카드회원 모집 규제 합리화(제6조의7제5항제1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면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경우에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으로 하여 모집 방법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함.

      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상향 조정(제7조의2제1항제2호)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확대(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2. 6. 15.] [대통령령 제32701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22년 12월 1일까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4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22년 1월 31일까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8. 17.] [대통령령 제3194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거래 대금결제 및 거래 취소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의 최대주주 등의 변경사실 보고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대주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용카드업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가맹점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가 갱신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려는 경우 서면 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신용카드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4. 21.] [대통령령 제30629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50만원으로 최고한도가 정해져있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고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6189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미 보고ㆍ신고된 약관과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7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당연 퇴직 예외사유를 정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 절차를 정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제6조의7제2항)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중ㆍ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교통카드 사용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나.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당연 퇴직 예외사유 등(제9조의9 신설)
        1)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그 조치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도록 함.
        2)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다.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제19조의18 및 별표 4 제2호어목 신설)
        1)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개인이 아닌 자가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3)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 29.] [대통령령 제29506호, 201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수 부진 및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새롭게 포함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로 구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1호, 201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여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541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업종 및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업종(제2조의2 신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등을 규정함.
        2) 신기술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등을 규정함.

      나.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이용에 따른 조치(제6조의17제2호의2 및 별표 4 제2호카목 신설)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채권액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100분의 80만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9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4825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발급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연령 하향(제6조의7제2항)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발급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제21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
        종전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법정부과한도액에 획일적인 부과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제26조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한도가 1천만원 등에서 5천만원 등으로 상향됨에 따라 업무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31.] [대통령령 제28209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7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금융업을 구체화하고,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시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금액과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원으로 모집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된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함께 할 수 없는 금융업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금융업을 신기술사업금융업,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외의 모든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정함.

      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모집 규제 합리화(제6조의7제5항제1호 단서 신설)
        현재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집 규제를 합리화함.

      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구체화(제9조의10 신설)
        부가통신업자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업무를 자문ㆍ교육 업무,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로 정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산정 시 제외되는 채권 구체화(제17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총자산 중 일정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 채권액 산정 시 제외하는 채권에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

      마.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시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금액 및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구체화(제23조의2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11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제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진입과 경쟁을 촉진함.

      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 확대(제6조의14제1항)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간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카드가맹과 관련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함.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제23조의2제1항)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 심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법령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를 추가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성를 제고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23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ㆍ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가맹점모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3068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과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제6조의10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점모집인이나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나.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제9조의2 신설)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 전산설비ㆍ보안설비 등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 및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3만개 이하의 가맹점과 체결하려는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5. 1.] [대통령령 제26178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시설대여업과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겸영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임원의 자격요건과 사외이사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여신금융상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과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시설대여 관련 영업행위 규제의 합리화(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부동산 시설대여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그 중소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시설대여를 받는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하고, 부동산 시설대여를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설대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영업 확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할부금융업 겸영 허용(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외에 상호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함.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제19조의7제5항)
        금융기관에서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통보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도록 함.

      라. 사외이사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 확대(제19조의8제1항)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만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할부금융업자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마.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강화(별표 1의4)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대출의 최고금리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광고의 표시방법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한 광고의 경우에는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경고문구 등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 광고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별표 2 제3호, 별표 2 제3호의2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등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 15.] [대통령령 제2603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구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3. 9. 23.] [대통령령 제24759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1629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산정방식(제6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신용카드의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하고,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제6조의11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 해지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알리도록 하며, 신용카드업자는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2.] [대통령령 제24219호, 2012.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1410호, 2012. 3.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가맹점의 기준을 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의 범위 설정(안 제2조의5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로 경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의 범위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으로 정함.

      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안 제6조의12 및 제6조의13 신설)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보호를 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은 직전 연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함.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행위 규제(안 제19조의14 및 별표 1의4 신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여신금융상품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상품명, 연회비,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신금융상품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6호, 2012.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질서유지와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용카드의 이용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에게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용카드의 과도한 발급 및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 등을 갖춘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의 개선(안 제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추가(안 제19조의8제3항제5호 신설)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안 별표 1의3제1호사목 신설)
        신용카드업자의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이나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3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신용카드 발급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의 합계가 9천600만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인 가맹점에서 2억원 미만인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관한 계약이 합리적인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거래조건의 확인, 자료제출 요구 및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0. 6. 13.] [대통령령 제22196호, 2010.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3. 12. 공포, 6. 13.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명확화(영 제1조의2 신설)
        1)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및 카드사의 건전성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마련(영 제6조의11 신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간 매출규모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선정기준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협상 시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중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신용카드사와의 거래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 증액(영 제7조의2)
        1) 기명식 선불카드 권면금액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
        2) 이에 따라 기명식 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9459호, 2009. 2. 6. 개정, 8. 7.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 확대(영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1)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함.
        2) 이와 같이 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마련(영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신설)
        1)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연회비, 수수료 등을 속이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 정함.
        2) 이와 같이 하여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업의 영업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9호, 200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여신전문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5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 확대(영 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기명식·무기명식 구분 없이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불법적인 이용 가능성이 적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는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함.
      나.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영 제19조의3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영 제19조의6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그 행위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시킴.
      라.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제한조치 사유 신설(영 제19조의13 신설)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4. 4. 21.] [대통령령 제18365호, 200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7065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수행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함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영 제6조의7제4항).
      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영 제6조의8 신설).
      다.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던 것을 그 통지를 받기 60일전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함(영 제6조의9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대출,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대출을 제외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이 여신전문금융업무와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관리·회수업무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별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초과분은 2008년 12월 31까지 해소하도록 함(영 제17조 신설 및 영 부칙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제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대출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의 양산 및 연체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에 대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 채권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영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자금융통의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의 융통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한도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해소하도록 함(영 제6조의5제2항 및 부칙 제4항).
      나. 신용카드업자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도록 함(영 제6조의6제1호).
      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금지되는 모집방법의 범위에 다단계판매의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추가함(영 제6조의7제2항제4호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5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1호)됨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기준 및 회원모집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금융통으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물품구입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부대업무 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의5제2항 신설).
      나. 신용카드의 발급대상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의 발급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영 제6조의7제1항 신설).
      다. 과다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방문을 통한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길거리에서의 모집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함(영 제6조의7제2항 신설).
      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카드회원등이 주문취소·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을 정함(영 제6조의9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4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30호)됨에 따라 경영지배구조개선 대상이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업자가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당해 물건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여기간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물건 내용연수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단축하여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영 제2조제4항).
      나.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로 정함(영 제19조의3 신설).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9조의4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9조의5 신설).
      마.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분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충당금·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9조의7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 1999.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의 영업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선불카드 발행시의 공탁금액 인하를 통하여 관련 영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1999.2.1, 법률 제5741호)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영업개시의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한도제한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중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기간의 종료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긴급히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 또는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시설대여업의 영업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여 시설대여업의 영업의 자율성을 높임(현행 제2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나.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에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금까지는 매 분기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5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8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영업개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영업개시기간의 연장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함(영 제6조 및 현행 제15조·제17조 삭제등).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법률 제5374호)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령 제2조).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령 제17조).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19조).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