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에서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611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종전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5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인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지원 절차ㆍ대상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3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0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743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주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낮추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50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휴업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2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 등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5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1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가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5조의2 신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함.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제1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9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와 참가자격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제22조의2 신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참가 자격(제22조의3 신설)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장애인으로 하고,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및 부정행위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제22조의4 신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하되, 입상자 중에서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 6. 28.] [대통령령 제28163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공표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공표(제21조의5제2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제38조의2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또는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해당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제79조의2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ㆍ개선 및 직무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09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27에서 2017년에는 1000분의 29로, 201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1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주를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앞으로는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14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한도 상향(안 제20조의2제3항)
        1) 현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그 제공시간이 월 10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2)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 한도를 늘려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시간의 제한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신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기준의 공개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등 제출(안 제21조의5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ㆍ육성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3. 3. 1.] [대통령령 제24284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의 종합,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업무 등을 앞으로는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시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54호, 2011.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96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0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09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460호, 2011. 3.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하며, 월 10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3)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권한 위탁(안 제82조제2항제9호의2 신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심의기능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9791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및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8. 1. 14.] [대통령령 제20522호, 2008.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8507호, 2007. 7. 13 공포, 2008. 1. 14. 시행)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산정에 반영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를 그 사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준을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함.
        (3)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영 제47조제1항)
        (1) 현재의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정액이 체납처분비보다 많을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유에서 제외하여 연체금이나 가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손처분 및 징수제도를 개선함.
        (3) 결손처분 사유를 제도적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부담금 등의 징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8호, 2007. 10.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91호, 2007. 5.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6. 3. 3.] [대통령령 제19371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828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되어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건설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근로자 총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마련(영 제19조의2 신설)
        (1)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융자 또는 지원 신청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근로자 총수 산정기준(영 제23조제3항 신설)
        (1)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총수로 환산하도록 됨에 따라, 근로자 총수를 도출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을 노동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나눈 수에 50인을 곱한 수를 근로자 총수로 함.
        (3)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를 산정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체금 징수기준의 구체화(영 제31조)
        (1) 법 개정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에 대한 연체금을 36월을 한도로 하여 월 단위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체금의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종전에는 체납금액 100원당 1일 5전(월단위로 환산시 체납금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되, 징수기간을 36월로 한정함.
        (3)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체금의 징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4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468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의 변경(영 제23조제3항)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한 결과,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15일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에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서,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변경함.
        (3)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각각의 회사에 고용장려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기준 등의 규정(영 제27조의4 내지 제27조의7 신설)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의 통지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4. 6. 5.] [대통령령 제18415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1. 29. 공포·시행)되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 장애인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해자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 제외함(현행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나. 근로자의 개념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의무고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영 제4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법관·검사·경호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으로 축소하고 그 외의 직종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고용의무를 부과하며, 새롭게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급격한 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순차적인 공개채용비율을 정함(영 제21조제2항 신설, 부칙 제5조 및 별표 1).
      라.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7조의2 신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6호, 200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기준을 조정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9호, 2000.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근로의 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障碍人)의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66호)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내용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중증장애인(重症障碍人)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등에 의한 제2급 또는 제3급이상의 등급등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함(영 제4조).
      나.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상담등의 직업지도(職業指導)를 실시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보유현황 및 전담인력등을 참작하도록 함(영 제14조).
      다.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
      라.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상담하며, 수화통역사등을 배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9조).
      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義務雇傭比率)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종전에는 매월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장려금(雇傭奬勵金)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장애인의 2배의 범위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제2항).
      바. 노동부장관의 권한중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업무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업무등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영 제70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6호, 199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등을 위하여 보호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일부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하고 기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9.2.8, 法律 第5889號)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전상·공상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令 第3條).
      나. 종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원을 두어야 할 사업주가 상담원을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現行 第61條第3項 削除).
      다. 지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던 장애인고용계획서의 접수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令 第66條第2項第12號 新設).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8호, 1995.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1995.8.4. 法律 第497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융자 및 지원등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기준 기타 우대조치내용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함(령 제15조의2)
      나. 사업주가 매 연도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당해 연도 1월 20일에서 당해 연도 3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令 第36條).
      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교육·훈련기관등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함(令 第66條).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 11. 20.] [대통령령 제14009호, 199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연도 초일부터 6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회수를 1년에 4회에서 2회로 줄임으로써 사업주의 불편을 제거함과 아울러 고용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수금지급기준을 높이는 등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19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4219호 1990·1·13)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연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4조 내지 제12조).
      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임원 및 사업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6조 내지 제30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관련서류의 제출 및 적용제외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1조, 제32조 및 별표1).
      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함(영 제33조).
      마. 사업주의 기준고용률을 1,000분의 20으로 정하되, 1991년에는 1,000분의 10, 1992년에는 1,000분의 16의 비율로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영 제34조 및 부칙 제1항).
      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6조 및 제37조).
      사.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의 청구 및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8조 내지 제44조).
      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용도, 운용, 관리, 수납, 지출 및 결산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47조 내지 제60조).
      자.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10인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되, 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구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의 동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영 제67조 및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