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5호, 2025.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61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건축물을 복구하는 등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5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에 대한 부담률 및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기준액 상향(제5조제1항)
이재민 구호 및 생계 안정, 재난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의 지원 기준액을 시ㆍ군ㆍ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약 30퍼센트씩 상향함.
나.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합리화(별표 1)
1) 농업ㆍ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비 지원 항목 중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재난복구 비용이 지원되는 농림시설에 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설비 및 농기계,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설비를 포함하고, 축사 파손ㆍ유실 시 재난복구 비용 지원 대상을 축사와 설비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
3)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설치에 드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부담률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별 1동 및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1동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그 밖의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지방비 100퍼센트로 각각 규정함.
다.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 개선(별표 2)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액의 기준을 산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총부담액에서 빼는 금액을 재정력지수에 따른 등급별로 약 30퍼센트씩 상향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중 가감률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 관련 계획 수립의 적절성,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결과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이행 정도를 제외함.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국고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의 산정 대상에 농작물ㆍ동산의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동시에 과도한 국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제3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함.
나.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 산정 방법 개선(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ㆍ동산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되, 피해금액 산정 대상 확대로 인한 과도한 국비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을 기존 18억에서 20억으로 조정하는 등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1)
주택 소파(小破)ㆍ 반파(半破)ㆍ전파(全破) 피해에 대하여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50㎡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원기준을 현실화함.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099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간접 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이 긴급 주거지원 등의 간접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23.] [대통령령 제30002호, 201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 및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를 위한 대파(代播) 대금 및 농약 대금의 지원 사유에 한파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한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8호, 201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원 대상 중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대상에 주택이 반파(半破)ㆍ전파(全破)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를 추가하고, 구호금이 지원되는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복구비가 지원되는 학교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등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기간의 연장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전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세대에만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이 반파ㆍ전파되거나 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하도록 함.
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피해 신고기간의 연장 절차 개선(제9조제4항 및 제5항)
효율적인 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피해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조정(별표 1)
1) 구호금이 지원되는 부상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확대함.
2)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 기준이 되는 주택의 파손 정도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소파(小破)는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주택의 반파는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각각 명확히 함.
3) 복구비가 지원되는 국ㆍ공립시설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하천 친수시설을 추가함.
4) 복구비가 지원되는 학교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복구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함.
5) 복구비가 지원되는 공공시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절반씩 복구비를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67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집중피해가 발생한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866호, 2018. 05. 0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그 읍ㆍ면ㆍ동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중 지방비 총부담액을 고려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국고의 추가 지원 금액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70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진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호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내진설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복구에 따른 자기부담을 면제하는 한편,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이재민의 생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2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재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구호의 내용에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그 피해에 대한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식일(入殖日)부터 5일 이내에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6. 22.] [대통령령 제26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중 주택 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의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고 지원을 받는 지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6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ㆍ어업인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농업인 등에 대한 자금 융자,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재는 1피해지구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국고 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폭설시의 제설비용을 국고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7. 30.] [대통령령 제24675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복구를 위한 융자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재민 등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피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에 그 피해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재난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억원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국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의 조정(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 대상을 최근 3년간의 보통세ㆍ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한 재정력지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2) 국고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피해기준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재난복구 비용 산정 단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액의 피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과 정산 등 국고 지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ㆍ군ㆍ구는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경미한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안 제8조제3항)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ㆍ군ㆍ자치구의 피해자 및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법제처 제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0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 변화로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난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및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주택의 이축을 촉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용 지원기준의 명확화(영 제5조제2항제2호)
1) 현행 규정 상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음.
2) 재난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에 국고지원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주택 피해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영 제9조제5항)
1) 주택이 전파ㆍ반파ㆍ침수된 경우 그 피해를 신고하여도 다른 부분의 피해와 함께 조사된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지원이 시급한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음.
2)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피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명확화(영 제10조제1항)
1) 현행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기능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근원적 피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복적 재해를 예방하도록 함.
라.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 지원 근거 마련(영 별표 1 제2호)
1) 재해 위험이 큰 산간벽지 주택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음.
2) 산간벽지의 외딴 주택의 거주자가 이축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이 완전 파손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여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촉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9. 14.] [대통령령 제20265호, 2007.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을 그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가감·산정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고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비율을 현행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높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44호, 2005. 11.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와 피해 내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도덕적 해이의 심화 등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구비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영 제5조제1항)
(1) 현재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시·군·구의 인구수 및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3)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고의 추가지원(영 제7조)
(1) 현재 시·군·구의 재정력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국고의 추가지원 방식을 시·군·구의 재정규모 및 재해예방 노력을 반영한 지원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고의 추가지원에 있어서 현재의 3단계 재정력지수를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노력 정도를 반영한 재해예방 노력지수를 지원기준에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함.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난예방노력 정도를 기준으로 국고를 추가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고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재해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영 제9조제1항)
(1) 위로금,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학자금 보전, 세입자 보조금, 입식비,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복잡·다양한 재난복구비 지원항목을 재난지원금으로 단일화하려는 것임.
(2)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1가구당 2006년도에는 최고 3억원까지, 2007년도부터는 최고 2억원까지, 2010년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된 복구비 지원체제를 생계유지 및 생존권보장 차원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단일화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하여 지원항목별 지급에 따른 이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영 제10조제1항)
(1) 현재 재난복구비용을 원상복구와 개량복구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능복원사업과 개선복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임.
(2)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능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난복구비용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고, 허위·과다신고에 따른 국고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0호, 200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88호, 2004. 3. 11. 공포,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맞게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의연금을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영이 적용되는 재난은 재난및안전관리법기본법에 의한 재난중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영 제1조의2 신설 및 영 제2조제1항제3호).
나. 재난발생지역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3호 다목).
다. 재난 등의 발생시 모금되는 의연금을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재민에 대한 생계보조·응급구호·장기구호 및 생계지원 중 지금까지 의연금 또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던 부분을 앞으로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7. 30.] [대통령령 제18076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2년 낙동강하류지역의 장기간 침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등 효율적인 재해복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관련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간접지원 대상에 영림(營林) 및 염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을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나. 국고에서 재해복구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하는 피해액 기준을 특별시의 구는 20억원 이상에서 28억원 이상으로, 광역시의 구와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은 11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시·군은 7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영 제3조제1항).
다. 재해로 인하여 파손 또는 유실된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동일 시·군·구에서 복구하는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 제2호 가목(1)).
라. 재해발생지역의 2차 오염방지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등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영 별표 1 제3호 라목).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9. 5.] [대통령령 제17726호, 2002.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特別災害地域)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自然災害對策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대하여 일반적인 추가지원외에도 재해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國庫)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재해의 피해를 입은 자의 부담비용을 국고 및 지방비(地方費)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의 피해를 입은 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4. 18.] [대통령령 제17197호, 2001.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시설 피해의 경우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축사시설의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피해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2. 3.] [대통령령 제17125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 및 지방비의 부담으로 전환하여 피해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림시설 피해의 경우,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기준을 종전의 1헥타르 미만의 소규모시설에서 2헥타르 미만의 소규모시설로 확대함(영 별표 1).
나. 소규모시설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중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비율을 각각 종전의 15퍼센트 및 5퍼센트에서 25퍼센트 및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융자 및 자부담의 비율을 각각 종전의 60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55퍼센트 및 10퍼센트로 하향조정함(영 별표 1).
다. 대규모의 어선 및 어망·어구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중 융자비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자부담비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조정함(영 별표 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0호, 200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홍수·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복구비(被害復舊費)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해복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개량복구(改良復舊)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7조제1항).
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유실되거나 침수된 주택의 복구사업지원 및 세입자보조를 위한 국고부담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공공시설중 공립학교와 소하천에 대한 복구사업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별표 1).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7호, 1999.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홍수·태풍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복구비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반파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전파주택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침수주택을 개축하는 경우에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을 피해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축하는 때에도 주택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 장소에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令 別表 1 第2號 가目).
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 1 第2號 가目).
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경지 류실·매몰등의 피해를 입은 지구의 1농가당 피해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농경지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지원기준을 1농가당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현실화하여 농경지복구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함(令 別表 1 第2號 나目).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9. 26.] [대통령령 제15900호, 199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금까지는 2헥타르미만 농지의 경작자가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장기구호, 생계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면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헥타르이상 5헥타르미만 농지의 경작자가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농경지 복구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일부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7. 6. 13.] [대통령령 제15394호, 1997.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홍수등 자연재해시 피해를 입은 인삼에 대하여는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화훼·과수 및 버섯의 경우에는 대파대 지원규정이 없으므로 화훼·과수 및 버섯을 대파대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피해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 6. 21.] [대통령령 제15032호, 1996. 6.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이재민구호, 재해복구사업, 가뭄대책비용등으로 하고, 재원별 부담액과 부담률의 기준을 정함(令 第2條 및 別表 1).
나.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는 동일한 재해기간에 특별시의 구는 20억원이상, 광역시의 구(人口 30万이상 市·郡 포함)는 11억원이상, 인구 30만미만의 시·군은 7억원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가뭄지역의 용수공급등 가뭄대책비용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복구비용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재해극심지역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및 別表 2).
라. 재해복구비용의 산정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