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5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방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대상자(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대상자로 정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안 제36조의7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에 속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주, 이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등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ㆍ신고하도록 함.

      다.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6조의10 및 제36조의11 신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 및 강화적용 대상자의 범위(안 제47조제3항, 안 제55조의7제3항 신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 등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신설)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ㆍ방식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함.
        2)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안 제58조의9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이용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등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기준(안 제60조의10 및 별표 5의2 신설)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불이행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경우, 그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1일 평균매출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등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 반복되는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 제60조의11 및 별표 5의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의 침해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 사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매출액에서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침해사고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안 제60조의15 신설)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대상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 제64조의2 및 별표 6의3 신설)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 또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함.

      나.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제35조의4 신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함.

      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5 신설)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 판결한 경우 해당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공인 등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으로 정함.

      라. 과징금 부과 대상(제35조의11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7호, 202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산하여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제3조 및 제4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둠.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31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또는 4급 6명, 4급 상당 이하 299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3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제13조 신설)
        1)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야 하는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및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정함.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종류를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ㆍ보관ㆍ관리 등으로 정함.

      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제35조의2 신설)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의 임시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자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와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제58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제58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 제2호)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60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750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3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를 도입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호스팅서비스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하되,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특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5건에 대해서는 비규제로 전환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19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1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성격, 자산총액 대비 인력 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겸직금지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중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2호, 202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5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시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범위(제37조제1항 신설)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전산실 바닥 면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 및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보고 절차 및 방법(제40조 신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연속해서 30분 이상 중단된 경우 또는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되어 그 중단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제41조 신설)
        임차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또는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9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정보 수집 등의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이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1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ㆍ방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제60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또는 관계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알게 된 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함.

      나.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ㆍ방지 조치에 관한 이용약관 마련(제60조의10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조치 등의 사유ㆍ내용 및 해당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다.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제60조의11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찰청장, 검찰총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에 따라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한 경우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7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와 각종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0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등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은 이사 등으로 정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2,00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의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기준(제3조)
        소상공인의 기준을 주된 사업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하되, 상시 근로자에서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 제외기준 마련(제4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등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매출액ㆍ영업시간ㆍ고용 등 경영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두는 실무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교육,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신청 절차 및 정보보호인증시험의 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제35조의2제1항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를 가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함.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이수 의무(제35조의2제4항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관련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받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의 신청 절차(제60조의3 신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을 제시하도록 함.

      라. 정보보호인증시험의 대행기관 지정기준(제60조의7 신설)
        정보보호인증시험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 및 정보보호인증시험 설비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마. 정보보호인증 업무의 위탁(제60조의9 신설)
        정보보호인증 발급 등의 정보보호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4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5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삭제ㆍ정비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69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재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 고정이자율(연 100분의 6)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25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하여 시중 예금금리 변동추세 등을 반영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연동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과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 등의 신고 및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신고 등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정하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 및 고지의 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 요건(제8조, 제9조 및 별표 1)
        1)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 유무와 설치 영역,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각 신고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신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등이 가능함.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에 대한 고지(제37조의11 신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및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최고 10억원으로 정하며,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관련 자료제출 및 평가(제16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함.

      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대상자 범위 및 가입금액(제18조의2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가입금액 또는 적립금액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천만원, 최고 10억원으로 정함.

      라. 겸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ㆍ신고 대상자의 범위 등(제36조의6제3항 및 제4항)
        1) 겸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2) 겸직이 금지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을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3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에 재이전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51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결제내역 등을 기재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2호, 2018.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홍보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고,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사무 및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6급 1명, 관리운영7급 2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3명(5급 3명)을 방송통신사무소로,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3명(6급 3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8급 1명)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5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에 합판ㆍ단판ㆍ섬유판 등 7종의 목재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기술을 적용한 목재제품 등이 임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기술ㆍ신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옥외광고물의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16종으로 분류되던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인 특정광고물을 도입하는 한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종전의 대기분야 오염 측정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을 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제7조제3항제1호)
        은행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준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 조정(제11조제2항 및 제9항)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사내이사를 추가하고, 겸직 보고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

      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移延)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의 명확화(제17조제2항 및 제3항)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이연지급 하도록 함.

      라.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제23조제3항)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중 금융 관련 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과 형평을 맞추어 위험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함.

      마.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겸직금지의무 완화(제24조제2항 단서)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무(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20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둠.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둠.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76명(정무직 4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41명, 전문경력관 4명) 및 한시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의 공무원을 두고, 국립전파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1,08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85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23.] [대통령령 제27951호, 201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의 접근에 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한 접근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거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0호, 2016. 3. 22. 공포, 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해당 기기의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등(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이용자 저장 정보, 자동 저장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정보 및 입력ㆍ출력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로 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알린 후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각각 선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3)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지 여부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나.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9조의2제4항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러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이러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이 있는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9 제2호가목, 별표 9 제2호나목 신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 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0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방법(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도록 함.

      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자 통지 방법(제67조제1항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등을 하려면,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인 경우에는 300만원, 2회 위반인 경우에는 600만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등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 [대통령령 제27188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관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의무 발생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자의 범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절차 및 수수료(제47조 및 제48조)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도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함.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조제2항)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상급종합병원 및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으로 함.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준 마련(별표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7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사문화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4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자 등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81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을 통한 보안조치 사항의 개선(제15조제4항)
        지문, 홍채, 음성 등 바이오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오정보를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 등과 같이 암호화 저장을 하도록 변경하고, 사회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암호화 저장을 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종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일방향 암호화: 평문을 부호화하여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변환된 암호문을 원래의 평문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암호화 방식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조정(제16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서 앞으로는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확대함.

      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규정(제18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개인정보의 누출 등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함.

      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대상자의 범위(제36조의6 신설)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등으로 함.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기준 조정(제61조)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 재화 등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2)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매체를 야간시간의 광고에 의한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으로 정함.

      바.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2 신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함에 따라,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등의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사. 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제62조의3 신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 등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안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함.

      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기획조정실ㆍ방송정책국ㆍ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둠.

      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에 201명(정무직 5명, 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및 별정직 192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48호, 2011. 9. 15. 공포, 2012. 9. 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체물의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의 정보(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정보를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절성, 범죄모방의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를 없음, 낮음, 보통, 높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장치(안 제15조)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인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어 포장을 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이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안 제1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 이용차단의 실효성을 높임.

      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공표 방법(안 제2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업체명·대표자명 등을 공표할 경우 정보공표대상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시행 사업(안 제32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으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2호, 2012. 2. 17. 공포, 8. 18. 및 2013. 2. 18. 시행)됨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주기적 통지 절차,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ㆍ신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접수되는 개인정보침해 사고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누출 등 통지ㆍ신고 방법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 또는 누출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지체 없이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2) 개인정보 대량 누출 사실을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전파하고 방송통신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 시 피해의 확산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 미이용 개인정보의 파기 등(안 제16조 신설)
        1)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도록 하며, 별도로 저장ㆍ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금지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ㆍ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누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주기적 통지(안 제17조 신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6호, 2012.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운영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핵심이공계인력선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ㆍ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11조 및 제12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시행계획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되, 시행계획이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정함.
        3) 기본계획 및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안 제18조 및 제19조)
        1)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 등 법률에서 정한 민감정보 외에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함.
        2)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등 처리가 제한되는 고유식별정보로 정함.
        3)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엄격히 관리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21조 및 제30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안 제32조)
        1)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국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외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소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함.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과 정보주체의 수 등 등록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등록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등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8조)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항목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절차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정심사,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및 정지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60호, 2011.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정심사, 업무정지ㆍ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를 정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73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관경력기간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유관경력기간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1년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방송통신에 대한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도입하고,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며, 체계적 위기관리를 위하여 통합적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165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및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기본계획 업무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 기준 마련(안 제3조)
        1)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업무전담기관의 지정범위, 지정분야, 지정기준 및 해당 전담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방송통신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ㆍ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1) 기금의 재원으로서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징수율ㆍ징수절차ㆍ징수기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2) 기금의 수입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방송통신 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 세부내용 정비(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영절차,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방송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방송 및 통신에 대한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3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9637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으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대신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더욱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9780호, 2009. 6. 9. 개정, 9. 10. 시행, 일부조항 2010. 1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항공기의 범위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 정비(영 제9조)
        1) 종전에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분만 있어 자체중량·연료용량 등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였으나, 새로 경량항공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를 다른 기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의 범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변화된 체계에 맞추어 항공기와 항공기가 아닌 비행장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27조)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비용과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의 첨부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도면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축소(영 제63조제2항제32호가목)
        1) 공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인 공항개발사업도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사전승인 대상인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별정통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정하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과비율을 매년 경감하여 2013년부터 연구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부담금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운용심의회(영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며,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며, 심의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 200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19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마련(영 제9조의2 신설)
        1) 인터넷상에 제공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ㆍ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자의 기준을 포털서비스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정함.
        3)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최소화되어 이의 유출ㆍ도용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상세 기준 마련(영 제15조)
        1)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기준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차단,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 안전한 개인정보의 저장과 전송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방지 등의 각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함.
        3)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률 및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 명확화(영 제29조제3호)
        1) 현행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본인확인조치 이후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의 보관기간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정함.
        3)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는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보관 시점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 범위 확대(영 제30조제1항)
        1) 현행 본인확인제는 포털, 인터넷언론,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UCC) 등의 특정 서비스 유형에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익명성으로 인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함.
        3)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의 조성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영 제68조의2 신설)
        1)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켜 유사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그에 따른 지식경제부 인력 217명(4급 3, 4급 또는 5급 4, 5급 33, 6급 79, 7급 61, 8급 31, 기능5급 1, 기능6급 2, 기능7급 1, 기능8급 2)을 중앙전파관리소로 이체하는 한편, 각 과의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던 통신과금서비스를 옮겨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78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해킹 등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영 제66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요건을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과 필요한 전산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함.
        (3)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영 제66조의6 및 별표 7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3)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영 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필요조치를 정하여줄 필요가 있음.
        (2)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 대가를 청구할 때에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거래기록은 거래금액에 따라 1년 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두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3)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손쉽게 함으로써 관련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8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제·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9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지 방법 등(영 제10조 및 제11조의2 신설, 영 제11조)
        (1)법률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 중 일부가 추가 또는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개인정보취급위탁 및 영업의 양도·합병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지 방법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획득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영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1)법률의 개정으로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가능한 이용자 정보를 성명·주소·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로 하는 등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를 위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영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14까지 신설)
        (1)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이 영으로 옮겨 오면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을 구체화함.
        (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설치, 신제품 인증제도의 도입,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949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제품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조 내지 제6조)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등과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산업기술발전위원회에 산업기술정책·산업기술전략 및 인증신제품구매촉진 분야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
      나. 신제품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영 제18조 및 제19조)
        (1) 법률에서 성능과 품질 등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제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제품 인증의 기준을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일 것 등으로 정하고, 인증대상 신제품을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신제품으로 인증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다.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비율(영 제22조 및 제24조)
        인증받은 신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구매 품목별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함.
      라.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 계획 등의 제출(영 제35조)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장비·시설 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시설 등을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31.] [대통령령 제19424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12호, 2005.12.30. 공포, 2006.3.31. 시행)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동 법률의 일부 조항이 변동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수신을 동의한 경우 종전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까지 명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송일 현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명시하여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59호, 200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262호, 2004. 12. 30. 공포, 2005. 3. 3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영 제21조의3 신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 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로 정함.
      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영 제21조의4 신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교육실시,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조치사항(영 제23조의7 및 별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수신자에게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505호, 200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42호, 2004.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및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추가함(영 제23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조치를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한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요청 등으로 정함(영 제23조의3 신설).
      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자 등으로 정함(영 제23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9. 15.] [대통령령 제18100호, 200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스팸메일 등 광고성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97호)됨에 따라 전자우편·전화 등 각종 전송매체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 그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는 전송정보의 유형, 전송자의 연락처 등의 명시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매체에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영상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추가함(영 제21조의2 신설).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는 전송정보의 유형, 전송자의 연락처 등의 명시방법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정함(영 제23조의2 및 별표 신설).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함(영 제23조의3 신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1. 1. 16, 법률 제6360호)됨에 따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과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원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영 제2조).
      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경우에 그 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도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
      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시책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추가함(영 제20조).
      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등과 함께 기호·문자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함(영 제21조).
      사.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등을 설립·운여하는 자에게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함(영 제2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3호, 200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56호, 1999.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2. 8, 법률제5835호)으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공공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및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공공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4조·제5조 및 제12조 내지 제18조 삭제).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업무, 전자문서중계자 및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령 제5조제1항).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항목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령 제7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2호, 1997.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통신기본법이 개정(1996.12.30, 법률 제521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구과제선정 및 기술지도에 있어서의 국산화 관련 조문을 WTO규범에 맞추어 전기통신기자재의 성능개선, 생산기술의 효율화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변경함(령 제6조 및 제9조).
      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승인·신고제가 신고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준공확인제를 설비 설치자의 자체 확인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함(령 제12조 내지 제15조).
      다. 종전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그 용량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량제한없이 여유설비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제공대가는 당해 설비의 구축·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함(령 제19조).
      라. 전기통신표준의 국가인증제를 민간 자율에 의한 인증제로 변경하여 급격한 기술변화추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9조의2).
      마.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관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설치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령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바. 신설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령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8).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3. 14.] [대통령령 제14947호, 1996. 3.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1995.12.6, 법률 제4998호)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한 추진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함(령 제2조 및 제12조).
      나.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사항으로 전자문서로 처리할 대상업무, 표준화방식, 전산망관리자가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등을 정함(령 제22조).
      다. 전산망관리자의 지정요건을 전기통신사업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정함(령 제23조).
      라. 전산망관리자가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령 제24조).
      마. 전산망기기 설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망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함(제25조의5 삭제 및 령 부칙 제2항).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7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1995.8.4,法律 第4969號)됨에 따라 동법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화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고, 초고속망사업자의 승인 절차 및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서 정보화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연도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3條)
      나.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令 第4條).
      다. 정보보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사항과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에 관하여 정함(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라. 일정한 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행하는 초고속망사업자의 승인절차를 정하고, 초고속망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의  조정등의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의 체결, 관로등의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4조 내지 제27조).
      마.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계정별 수입과 지출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등을 정함(령 제28조 내지 제32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4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1991.12.14, 法律 第4439號)에 따라 한국전산원의 업무를 확대하고,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국가기간전산망간 또는 국가기간전산망과 다른 전산망간의 상호 접속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추가함(令 第4條).
      나.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에 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참여대상자의 기준을 자본금 1억원이상, 기술인력 10인이상을 보유한 자로 하며, 사업참여대상자의 선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令 第12條).
      다. 한국전산원의 업무에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업무 및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시범사업개발에 관한 지원업무를 추가함(令 第18條).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문개정(1991.8.10 法律 第4394號)되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또는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지정 또는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주주 1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 참여가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주식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가 주식등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법인은 외국인으로 의제하도록 함(令 第3條)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1인과 동일인으로 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주주 1인의 친족,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주주, 주주 1인이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주주인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주주,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그의 친족이 대주주인 법인과 주주 1인 및 그의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인 법인으로 정함(令 第4條).
      다. 특정통신사업의 허가심사기준 및 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令 第8條).
      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을  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를 정함(令 第10條).
      마.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복점으로 하며, 시외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사업자를 추가하여 허가하고,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적정경쟁을 도모함(令 附則 第2條).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4,371호, 1991.5.31.)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설치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의 범위를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으로 함(령제2조).
      나.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도록 함.
        1)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면등에 관한 권한(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령 부칙 제3조)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4급 또는 4급상당이하"를 "1급 또는 1급상당이하"로 함(령 부칙 제2조).
        2) 연구직 국가공무원의 임면등에 관한 권한(령 제3조제1항제2호).
      다.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둠(령 제4조 및 제5조).
      라. 종전의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개별 대통령령(24개)상의 서울특별시행정특례를 일괄하여 개정·정리함(령 부칙 제4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4. 4.] [대통령령 제12680호, 1989.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국가기관등의 전산망에 관한 기기의 설치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며, 국가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전산시설 및 전산망의 공동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대상업무의 성질과 정보의 공동활용범위등을 참작하여 우선추진사업·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별, 추진방식을 정함(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전산망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분야별 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함(령 제20조4).
      다. 전산망사업자가 행정전산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된 자금은 종전에는 각 이용기관별로 상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산망의 설계비등 사업에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총괄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하도록 함(령 제25조).
      라. 국가기관등이 전산망사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 및 전기통신설비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청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표준화된 전산기기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령 제25의5).
      마. 국가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전산시설 및 전산망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동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정보의 이용체제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
      바. 다른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등은 정보의 누설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령 제25조의6제3항).
      사.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법령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을 폐지하고 동규정의 주요내용을 이 령에 흡수 함(령 부칙제2항).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49호, 198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86·5·12. 법률 제384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로 하고,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등과 전산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함.(령 제5조).
      나.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령 제14조).
      다. 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전산망사업시행자에게 자금·기술·설비등의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라. 한국전산원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표준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전산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기타 전산망조정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령 제18조).
      마.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분야별 전담사업자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20조 및 제21조).
      바. 전담사업자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를 정함(령 제23조).
      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성을 위하여 전담사업자가 지출한 자금은 각 이용기관이 사용료로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하도록 함(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