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1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영(零)에서 1만분의 5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20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9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양도소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1만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430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여 과세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8724호, 2022.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정거래소가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지정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투자자 분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범위를 정하는 규정 등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6. 3.] [대통령령 제29788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0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4. 1.] [대통령령 제27843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의 육성과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장외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도 코스닥ㆍ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적용되는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1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株券)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의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율이 아닌 1000분의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4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86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종류를 정하고,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같게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알리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종류(영 제6조의2 신설)
주권등의 종목 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를 매매일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확보하여 증권거래세의 안정적 징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영 제7조제3항)
1) 영업 폐지 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로 하고 있음.
2)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사업장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3) 이렇게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9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정상가격으로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838호, 2008. 1. 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0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7324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납일수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정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0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02호)에 따라 주권의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조정환급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등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4조제2항).
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매출가액 이하인 주권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폐지함(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증권예탁원이 행하는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은 과오납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 신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9호, 1996.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되는 장외등록주식의 경우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법이 개정(1996. 8. 14, 法律 第5156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외중개회사의 정의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로 함(令 第1條의2第1項).
나. 장외중개회사를 통한 장외등록주권의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을 0.3퍼센트로 함(令 第5條第1項第4號).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1.] [대통령령 제14963호, 1996.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4호, 1995.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8.] [대통령령 제14170호, 1994.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0년 6월 4일부터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을 법정기본세율인 1,000분의 5보다 낮은 세율인 1,000분의 2로 하여 왔으나, 최근 증권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세율을 1,000분의 3.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함(令 第1條).
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양도일의 하한가를 기준으로, 그외의 비상장법인의 주권등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함(令 第4條).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0. 6. 4.] [대통령령 제13016호, 199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바,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의 법정기본세율 1,000분의 5를 1,0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증권시장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令 第5條第1項第3號).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8호, 198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제도에 의하여 매매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범위를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국내자본시장에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외국법인(코리아펀드등)이 그 소유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고있는 국내의 투자신탁회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등)의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제8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83. 9. 6.] [대통령령 제11221호, 1983.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합리화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87. 3. 21.] [대통령령 제10445호, 198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침체된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던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최근 증권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됨에 따라 기본세율로 환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은행, 보험회사,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0을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3호 삭제)
나. 액면가 이하의 주권등을 제외한 기타 주권에 대하여 적용하던 탄력세율 1,000분의 2를 기본세율(1,000분의5)로 환원함.(영 제5조제4호 삭제)
다.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 적용시기는 증권시장 동향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부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