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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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연수 실시 사항을 공고하던 것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연수 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에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배치하던 것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청소년지도사 4명 이상을 배치하고, 청소년수련원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던 것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배치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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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4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위원의 위촉 시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구에서의 활동 경험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청소년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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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37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들의 제안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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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5. 4.] [대통령령 제2622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180호, 2015.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분석ㆍ평가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의 위탁절차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16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16조의2 신설)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의 위탁절차 보완(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신설)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의 수행주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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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43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289호, 2012. 2.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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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0.] [대통령령 제23302호, 2011.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658호, 2011.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두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8. 18.] [대통령령 제22335호, 201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298호, 2010. 5.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799호, 2005.12.29. 공포, 2006.3.30. 시행)되어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시·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기관에서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421호, 2005. 3. 24. 공포)되어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는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하여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각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서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의2 신설)
        (1)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위원회의 분과회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에서 호선된 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를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2호, 2005. 3.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162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운영,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과 연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영 제12조)
        (1) 청소년육성사업중 특별히 추진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자인 청소년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3) 청소년 및 청소년분야 관계자가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토론함으로써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실효성있는 청소년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정비(영 제20조)
        (1) 시험과목 암기위주의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는 현장대응 전문성이 떨어져 청소년활동 지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도 자격검정 필기시험 준비 등으로 현장 실습의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2) 청소년활동에 필수적인 과목만 시험을 치르도록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수를 축소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대학 등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과교육에 충실하도록 하여 양질의 청소년 지도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강화(영 제25조 및 별표 5)
        (1)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지도인력이 부족하여 청소년지도와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고, 청소년 전문상담시설에 전문 상담사가 확보되지 못하여 상담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쉼터에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을 신설함.
        (3)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 지도인력이 확보됨으로써 주5일제 수업 등으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1호, 200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69호)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교부절차 및 연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대상 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위원으로, 위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에 국무조정실장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함(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청소년지도사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의6제3항).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로 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기준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여 1천500만원 내지 60만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여 8천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함(영 제37조·별표 3 및 별표 4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임시보호·상담·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영 제57조의2 신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1999.1.18, 法律 第5635號)되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부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제도 및 연수제도등을 개선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중요내용을 조정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1세기 청소년상의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주요내용을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과학 및 정보화 능력, 봉사 및 협력정신, 모험심 및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과 국제감각등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함(令 第3條).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단체·기관등에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의3 신설).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던 양성기관 이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분야 및 시험과목을 청소년지도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 및 과목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유능한 청소년지도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함(영 제17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3 신설).
      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소정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에 적합한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의6제2항).
      마. 종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7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청소년수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의 5종으로 단순화함(令 第27條).
      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를 위하여 수련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43條 削除).
      사. 시·도지사가 수련지구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45條 削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6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 개정(1995.12.29. 법률 제5076호)됨에 따라 민간의 청소년육성활동 참여조장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사업을 지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간 분야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프로그램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령 제17조의2).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두어야 할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 및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간 종사한 자등으로 정함(령 제33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함(령 제35조제4항).
      라. 도서관·박물관·체육시설·사회교육시설등의 청소년이용시설중 청소년에게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의2).
      마. 종전에는 청소년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고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청소년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금지시설외에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령 제44조).
      바.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권 및 수련시설의 휴지·폐지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령 제29조제3항).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9. 21.] [대통령령 제13979호, 1993.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이수과정을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이원화하던 것을 일원화하고, 그 이수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소년지도자양성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이수과정중 1급과 2급의 청소년지도사특별과정을 각각 폐지함(令 第21條第1項).
      나.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이수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중 수련활동 및 청소년육성업무의 종사경력요건을 완화함(令 別表).
      다.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74條第1項).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1991.12.31, 法律 第447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를 한국청소년개발원등을 통하여 수련활동영역별로 균형있게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등에 보급하도록 함(令 第17條).
      나. 청소년지도자의 등급을 1급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로 구분함(令 第20條).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를 청소년단체의 운영경비, 수련활동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등으로 정함(令 第25條).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를 설치지역, 규모 및 설비등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집·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로 세분함(令 第27條).
      마. 청소년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수련시설·체육시설·자연학습시설 및 문화·과학시설등으로 정함(令 第44條).
      바. 체육청소년부장관은 청소년에 관한 기초자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개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종합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함(令 第52條).
      사. 체육청소년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지역에는 생활권수련시설·체육시설등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며,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는 유흥주점·무도장·성인용전자유기장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령 제54조 내지 제57조).
      아. 청소년상담원의 등급을 1급청소년상담원·2급청소년상담원 및 3급청소년상담원으로 구분하고, 상담원의 등급별 자격에 관하여 정함(령 제65조 내지 제67조).
      자. 체육청소년부장관의 권한중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및 휴지·폐지의 승인, 행정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74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