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류 가사소송사건 소의 제기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함(제2조제2항)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10) 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해당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및 10) 사건 항고 제기의 수수료를 제1심 수수료의 1.5배액으로 하고,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를 제1심 수수료의 배액으로 함(제3조제2항) ○ 라류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반대청구의 수수료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본래 청구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하되, 두 청구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청구의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함(제3조제3항) ○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마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 500원의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사사건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액과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둠
○ 가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소송을 활성화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으로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피고경정신청서 등에 첩부하던 500원의 인지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사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사사건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액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을 신설함(제4조)
○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수수료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제8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본의 계속 사용 및 변경허가의 심판의 도입 및 호주승계권쟁송 중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 및「가사소송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병합청구의 수수료 규정 중 호주승계권쟁송 중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삭제하고,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청구 및 변경허가청구를 추가함(제5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