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등기신청수수료는 2012년 인상한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약 13년간 동결하여 왔으나,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 등으로 수수료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등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등기특별회계 재원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약 24.4%) 일부를 반영하여 방문신청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5. 1. 31. 시행) 개정으로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상속등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수수료를 차등화함
○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였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2000년 1,123건, 2024년 57,513건)되었다는 점과 다른 등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956호, 2025. 5. 20.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규칙 제7조의3의 유효기간을 2028. 2. 29.까지 연장함
◇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표시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 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4항)
나. 상업등기 방문신청수수료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회사설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변경등기 등)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2항)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5항)
○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6항)
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 차등화 및 신탁등기 신청수수료 신설
○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2항)
○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3항)
○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1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및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신설)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청 소재지 문구를 삭제함(제5조의3제1항제2호)
○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받게 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제5조의8)
○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제5조의9 신설)
○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전자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6조제1항 및 제9항)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하여 일정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 및 구체적인 면제 대상 등에 관하여 정함(제7조의3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대국민 등기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1. 9. 6.] [대법원규칙 제2994호, 2021.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매 건마다 3,000원으로 정함(제5조의8제1항 단서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1. 7. 16.] [대법원규칙 제2930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확대 적용함
◇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확대하여 적용함(제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20. 6. 22.] [대법원규칙 제2901호, 2020.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사회 전반에 걸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의 납부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방식으로 기존의 현금 외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방식을 추가함(제6조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제6조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9. 1. 11.] [대법원규칙 제2823호, 2019.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함
○ 기존 법문에 사용된 용어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폐지된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기존의 현금 등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제1항)
○ 기존 법문에 사용된 용어나 표현 가운데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이미 폐지된 제증명 수수료, 영수필증 소인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조, 제6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7. 7. 18.] [대법원규칙 제2743호, 2017.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하여 촉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물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와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의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함(제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유형을 정비함(제5조의2제2항제6호)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3. 5. 1.] [대법원규칙 제2459호, 201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수입증지가 2013. 5. 1.부터 폐지됨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및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소를 방문한 신청인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등기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납부방법을 추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제6조제3항 단서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2. 12. 1.] [대법원규칙 제2433호, 201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부동산 거래의 침체, 인터넷 열람ㆍ발급 증가,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신청 증가 등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지출요인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등기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종전 활성화를 위해 대폭 할인되었던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의 할인폭과 일부 신청수수료를 조정하고, 인터넷 열람ㆍ발급수수료를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함
○ 등기 관련 각종 수수료 납부에 사용되는 등기수입증지의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고 수수료 납부에 관한 국민의 편의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하여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현금납부 및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함(제2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등기기록에 대하여 700원으로 함(제3조제2항)
○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납부방법을 추가함(제6조제3항)
○ 등기신청수수료의 일정 조건부 현금납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 전면적인 현금납부로 함(제6조제3항 단서 삭제)
○ 과ㆍ오납된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및 환급에 관한 규정 중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현금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부 및 환급 방법을 추가함(제6조제4항, 제9항, 제10항)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2. 6. 11.] [대법원규칙 제2416호, 2012.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원인과 일선 담당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원 관련 민원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및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의 제정으로 동산ㆍ채권담보등기제도가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신탁법」(법률 제10924호)의 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등기제도가 2012. 7. 26.부터 시행되므로 관련 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나 등기기록·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이나 신청서 등의 복사물에 대한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함(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4제1항)
○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상업등기 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4제2항)
○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5조의5제6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2. 4. 15.] [대법원규칙 제2389호, 2012.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10600호, 2012. 4. 15. 시행)의 개정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인 합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합자조합의 설립등기 및 주된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30,000원으로 하고, 그 외 합자조합의 등기신청수수료를 6,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 합자조합의 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대하여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7,000원으로,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및 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4호, 2011.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기존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및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기존의 등기부 등ㆍ초본이라는 용어 대신에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
나.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예고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다.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서 등기업무 전산화로 인해 구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사실의 증명 등)과 제27조의2(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ㆍ초본의 교부신청)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0. 12. 20.] [대법원규칙 제2317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추가함
○등기신청수수료를 등기수입증지로 납부할 경우 등기수입증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소인하여야 하는 업무불편이 있고, 매년 증지 발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금납부를 활성화시킴
◇ 주요내용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제6조제3항)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제6조제3항 단서)
1.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2. 동일한 대지상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 하는 때
<법원행정처 제공>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9. 6. 1.] [대법원규칙 제2232호, 2009.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2009년 등기특별회계에 의해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기신청수수료를 필요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4,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나. 부동산등기 중 제5조의2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2항)
다. 상업등기 중 설립등기 등 회사등기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라. 상업등기 중 제5조의3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2항)
마.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바.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사.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아.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4항)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8. 10. 13.] [대법원규칙 제2195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8년 10월 13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바, 그에 따른 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액과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통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함(제5조제2항).
나. 인터넷을 통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인감증명서 교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제6조제1항 단서).
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6조제6항).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8. 4. 1.] [대법원규칙 제2169호, 2008.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 전자신청이 2008.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신청수수료(「상업등기법」제17조제4항)와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상업등기법」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가.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수수료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수수료와 같이 정함(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정함(제5조의8제1항).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제5조의8제2항).
다.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정함(제6조제3항).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51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법」이 분리되었으므로 인용 법명 을 변경하고,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였는바(2008. 1. 1. 시행) 재발급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정하고, 법인등기의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 금액을 정하는 외에, "등기부 열람" 대신 "등기기록 열람" 등의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으므로,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되는 목적규정에 이를 반영함(제1조)
나. 법인등기의 경우, 종이 폐쇄등기용지에 대한 등기부 등·초본의모사전송발급 근거규정이 제정 「상업등기규칙」 및 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의 부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제2조제2항, 부칙 제2조)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24호, 200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등기부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는 경우 1,200원의 열람수수료를 납부받고 있으나, 신청인이 열람 후 상당한 분량의 출력물 또는 복사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력·복사수수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열람수수료만을 납부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내용을 간결하게 함(제2조 제1항).
○등기부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후 그 출력물 또는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열람수수료 1,200원에 20장을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함(제3조 제1항 단서).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9. 4.] [대법원규칙 제2040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법률 제7954호, 2006. 5. 10. 공포, 2006. 6. 1. 시행) 제177조의8에 의하여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되어 2006. 6. 1. 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전자신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1회에 한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열람수수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 또는 등기부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함(제7조제7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6. 1.] [대법원규칙 제2027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법률 제7954호, 2006.5.10.공포, 2006.6.1.시행) 제177조의8에 의하여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함(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를 전자결제 방법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조제5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7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한 법원의 촉탁등기를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으로 인한 법원의 촉탁 등기로 함(제5조의2제2항제3호).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6. 2. 1.]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유관기관 연계가 되지 않는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청인은 쉽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등기시스템에 기입되므로 등기소의 기입사무는 생략되어 대민 서비스와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적극 권장·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차등화하고자 함.
○물가상승율을 신청수수료에 일부 반영하고자 함.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신청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 규칙 제5조의2제1항의 수수료를 현행 8,000원에서 종래의 서면·방문신청의 경우 9,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6,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제5조의5제1항 신설).
○위의 경우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을 제외한 규칙 제5조의2제2항의 수수료를 현행 2,000원에서 종래의 서면·방문신청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신설).
나. 상업등기신청
○회사설립등기 등 규칙 제5조의3제1항의 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종래의 서면·방문신청의 경우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제5조의5제3항 신설).
○위의 경우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을 제외한 규칙 제5조의3제2항의 수수료를 현행 3,000원에서 종래의 서면·방문신청의 경우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2,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
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조제3항 단서 신설).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제7조제5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5. 10. 17.] [대법원규칙 제1958호, 2005.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등기민원 서비스의 합리화 차원에서 등기부등·초본 발급 서비스에서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종 대장 등 타 행정기관 민원 수수료와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전산화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열람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현행 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함(제3조제2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05. 3. 19.] [대법원규칙 제1934호, 2005.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등기민원 서비스의 합리화 차원에서 저비용 구조의 인터넷 서비스 중심으로 등기부 열람 발급 서비스를 재편하고,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각종 대장 등 타 행정기관 민원 수수료와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전산화의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함.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4. 6. 10.] [대법원규칙 제1892호, 200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 12. 31. 제정되어 2004. 3. 1. 시행됨)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동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100분의 50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동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수수료를 2,000원으로 함.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3호, 2004.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질적인 등기민원 안방서비스의 실현을 통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존 유·무인 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등본의 발급(교부)서비스 및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서비스 외에,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시·군·구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연결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어, 이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를 신설하여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함.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3. 1. 1.] [대법원규칙 제1810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법인등기부에 이어 보동산등기부에 대한 인터넷열람서비스가 2002년 1월 2일 개시된 이래, 2002년 9월 30일 등기업무 전산화 1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국 213개 등기소가 관할하고 있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에 대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분만 아니라, 삼성, 현태, 엘지, 국민은행과 같은 대기업 관련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등기민원서비스의 수준을 안방서비스 차원으로 개선하였음.
하지만, 2002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발급열람 건수 대비 인터넷열람 건수의 비율이 32%정도에 불과하여, 등본발급업무의 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등기소의 등본발급업무를 대체함으로써 안방민원서비스를 본격화하고자 하는 인터넷열람서비스의 기대효과에 비추어 보아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인터넷열람서비스가 기대와 달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등·초본발급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열람수수료를 발급수수료(유인 1,200원, 무인 1,000원) 수준인 1,000원으로 책정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들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등기전산화를 통하여 등기업무 관련 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련 수수료의 인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터넷사용의 보편화, 대중화로 인하여 인터넷열람서비스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열람수수료의 인하요구는 다른 등기관련 수수료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등기업무 전산화의 성과를 사법부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환원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열람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수수료를 70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003회 계년도에 188억 정도의 세입부족이 예상되지만, 2002회계년도의 세입초과분(178억원)이 이월된다면 실질적인 세수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등기특별회계의 균형있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주요골자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700원으로 인하함.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2. 10. 21.] [대법원규칙 제1795호, 2002.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1. 9. 1.] [대법원규칙 제1713호, 200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0. 8. 1.] [대법원규칙 제1663호, 2000.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4호, 200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9. 3. 27.] [대법원규칙 제1598호, 199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8. 10. 7.] [대법원규칙 제1566호, 199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8. 7. 1.] [대법원규칙 제1555호, 199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7. 12. 1.] [대법원규칙 제1481호, 1997.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7. 7. 1.] [대법원규칙 제1471호, 1997.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시행 1996. 1. 1.] [대법원규칙 제1399호, 1995.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