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24. 12. 31.] [대법원규칙 제318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 대한 평정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 대한 평정자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2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자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정함(제3조제1항 별표)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함(제3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16. 6. 1.] [대법원규칙 제2666호, 2016.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1조의 문언을 정비함

    ◇ 주요내용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1조의 비공개 대상 중 평정자료 부분을, 평정자료 사본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10조 제1항에 맞추어 평정자료의 사본으로 고치고, 위 규칙 제11조의 문구를 의무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함(제11조)
    <법원행정처 제공>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14. 1. 1.] [대법원규칙 제2514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041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인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법관에 대한 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평정자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의 평정자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제3항 신설)
      ○ 사법정책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평정대상자에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추가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의 평정자 및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의 평정자에 관하여 규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시행 2012. 9. 11.] [대법원규칙 제2424호, 2012. 9.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공포)에 따라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의 대상, 평정자, 평정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평정자료의 공개 및 이에 대한 평정대상자의 의견 제출 등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 및 규칙 본문의 “근무성적평정”을 「법원조직법」제44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 등 평정”으로 변경함(제명,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를 근무성적 등 평정대상자로 규정함(제2조)
      ○ 평정대상자가 된 판사들에 대한 평정자를 규정함(제3조 및 별표)
      ○ 평정사항을 「법원조직법」제44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과 자질 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평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평정자료 공개,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공개된 평정자료 및 평정결과의 요지에 대한 비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법원행정처 제공>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9. 7. 28.] [대법원규칙 제2244호, 2009.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하여 근무평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거나 법관의 독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 유예
        ○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의식하여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통계자료 첨부제도 폐지
        ○ 재판장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시 구체적인 직무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4항)
      다.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제도 등 폐지
        ○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가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거나 평정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제5조의2)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7. 12. 24.] [대법원규칙 제2130호, 2007.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조직법」개정(2007.1.26. 법률 제8270호)으로 신설된 양형위원회 근무 판사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자를 지정하고, 직무대리 근무 판사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자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조직법」개정 및 「양형위원회규칙」제정으로 신설된 양형위원회에 근무하는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정함
      나. 직무대리 근무중인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를 겸임 판사의 경우와 같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함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5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등법원장의 근무평정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판사 및 예비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평정대상 및 평정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법원장의 근무평정확인제도 도입(제3조제3항)
        고등법원장에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게 함.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함.
      나. 휴직, 파견중인 판사등에 대한 근무평정(제2조제2항)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당해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하며,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휴직, 파견 중인 판사등에 대하여도 근무평정의 근거를 마련함.
      다.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등에 대한 근무평정(제3조제2항)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고, 당해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함.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5. 12. 21.] [대법원규칙 제1969호, 2005.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4. 7. 20.] [대법원규칙 제1896호, 2004.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3년 12월경 법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최종건의문을 바탕으로 근무평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위 개선안에 따라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고 함)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견수렴과정의 공식화(제5조제2항)
      현재와 같이 법원장 단독평정방식을 유지하되, 배석판사, 예비판사, 지원 소속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시 소속 재판장 또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함.
      나. 평정대사자의 평정절차 참여(제5조의2)
      평정자가 필요로 하거나 평정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자와 면담하거나, 평정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수행능력 평가 강화(제5조제4항)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량평가를 하되, 재판장에 대한 평정시 직무실적 관련 통계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함.
      라. 근무평정결과 공개(제8조)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평정대상자인 판사가 공개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근무성정평정결과의 요지를 공개함.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4. 5. 22.] [대법원규칙 제1886호, 2004.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관 단일호봉제의 시행으로 법관의 직급이 대법관과 구분되는 법관만으로 단일화되고, 직급 개념으로서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었음.
      ○종래 제반법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의 용어를 직급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법관 단일호봉제 도입 이후 그 의미가 보직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제2조제1항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 [별표 1]근무성적평정자 평정자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원장인 경우)"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