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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6.]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방화셔터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종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불연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한 성능인정을 심의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문위원회가 앞으로는 품질인정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30미터 이하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6.]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하는 해당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15.] [국토교통부령 제1404호, 2024.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및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다른 재료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감재료의 시험 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창고시설 중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및 화재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마감재료가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인 경우 복합자재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심재의 난연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의 구체적인 기준, 품질인정 신청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반환 사유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등의 제조업자ㆍ유통업자 및 공사시공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품질관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5.] [국토교통부령 제901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884호, 2021.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공장, 창고시설 등에서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시설군 안의 건축물을 목욕장, 의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헤드가 창문 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갑종 및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을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60분 및 30분 방화문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공포, 20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뿐만 아니라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를 방화문 등으로 확대하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20. 8.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공포, 10.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댐퍼 등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인 복합자재에 사용되는 강판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공포, 2019. 11. 7. 및 2021. 11.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등으로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나.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가 먼저 이뤄지므로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화재 시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1층 및 2층에서도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방화구획 대상에 1층과 2층을 추가하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 1층을 피난층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라.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종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화댐퍼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비차열 1시간 이상 등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등으로 정함.

      사. 외벽 방화 마감재료(안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마감재료를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난연재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5594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공포, 10.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공포, 10.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화재의 확산 및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도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마감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면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 발생 시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로 차수판(遮水板) 및 역류방지 밸브를 정하고,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 및 표시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4. 6.]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2015.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의 성능뿐만 아니라 차열(遮熱) 30분 이상의 성능도 확보하도록 하여 화재발생 시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한편, 계단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유효너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9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ㆍ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은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욕실 등에서의 미끄럼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욕실, 화장실 등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 마감재료가 도자기질 타일인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의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5.] [국토교통부령 제80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17.]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057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보완(안 제8조의2제3항 및 안 별표 1의2 신설)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피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의 절반에 0.28제곱미터를 곱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며, 배연설비 및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함.
      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3호)
        건축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함.
      다. 옥상 헬리포트장 및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3조)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있는 조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하고,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직통계단의 시설기준 신설(안 제15조제7항 신설)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공동주택은 120센티미터 이상,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마.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완화(안 제24조제5항)
        고층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 고층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고층건축물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승강로·기계실의 구조와 전용 예비전원 등의 설치기준을 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벽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성능기준 및 인정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인정 기준이 없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제품 인정절차를 마련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21629호, 2009. 7. 16.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향식 피난구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마련(제8조의2 신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화구조, 불연재료, 비상방송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나.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기준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명구조 공간은 직경 10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구조공간 내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다.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3항 신설)
        1)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205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되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피난구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아래층에서는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등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구조기준을 마련함.
      라.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제27조 및 제28조 신설)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화구조나 차음구조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위한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지연됨.
        2) 인정기관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제품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토해양부 제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21.] [국토해양부령 제36호, 2008.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강도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및 내구성 등에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높아 고층 건축물의 신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화재에는 취약하여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최소한의 피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둥 또는 보에 대한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6. 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건설교통부령 제523호, 2006. 6. 29. 공포·시행)하여 급수관 등의 관통으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틈이 생길 경우 종전에는 그 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그 밖의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하던 것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메우도록 하되,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07년 12월 29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판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마련(제5조 내지 제7조)
        (1) 종전에는 한국산업규격상의 시험방법 및 난연성 등급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규격에 규정된 일부 시험방법에는 그 난연성 등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연소시험 결과 질량 감소율, 열방출량 등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를 판정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혼란이 방지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범위(제9조제4항 신설)
        (1)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연기능이 우수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계단보다 대피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게 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도 피난계단만 설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정함.
      다.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제14조제2항제2호)
        (1) 급수관 등의 관통으로 방화구획에 틈이 생길 경우, 그 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그 밖의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시 관통부를 메운 재료의 탈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급수관 등의 관통으로 방화구획에 생긴 틈을 한국산업규격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메우도록 함.
        (3) 방화구획의 취약부위를 보완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의 향상이 기대됨.
      라.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 마련(제24조제4항 신설)
        (1)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에도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포름알데히드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일정기준 이상 방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7. 22.] [건설교통부령 제461호, 200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복도의 너비를 정하여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도모하도록 하고, 충격시 회전문을 일시정지하도록 제도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전문 설치기준 구체화(제12조제2호, 동조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1) 회전문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고 사고시 인명피해 가능성 높음.
        (2) 회전문의 크기를 반경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최고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충격이 있는 경우 자동정지하도록 하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함.
       (3) 회전문의 안전성능이 제고되어 어린이 등 노약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감소가 기대됨.
      나.복도의 설치기준 상세화(제15조의2 신설)
        (1) 공연장의 관람석 주변 등에 복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없음.
        (2) 학교·공연장 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복도의 최소너비를 규정함.
        (3) 복도의 최소너비 규정으로 화재 등 발생시 원활하게 피난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복합자재의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공장의 기준 구체화(제24조의2 신설)
        (1) 복합자재의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공장 건축물의 용도를 도축업 등 공정상 발화위험이 적은 65개 업종으로 정함.
        (2) 소규모공장의 건축물은 그 내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추도록 하고, 복합자재는 0.5밀리미터 이상의 두께의 철판과 난연3급 이상의 심재(心材) 등으로 정함.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10. 4.] [건설교통부령 제409호, 2004.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연성능이 검증되지 아니한 복합자재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복합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복합자재의 불연성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1. 6.] [건설교통부령 제348호, 200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건축물에서의 화재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감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직통계단 설치개소를 늘리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한국산업규격(KS)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에서의 화재위험 감소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0. 6. 3.]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200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을 제철 및 제강업 등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25개 업종으로 정하여 기업의 건축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물의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중 품질검사를 폐지함으로써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등이 내화구조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통하여 그 적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품질검사제도를 폐지함(영 제3조제8호).
      나. 시멘트모르타르·회 등의 미장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두께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재료로 인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임(영 제6조제1호 단서 신설).
      다.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장건축물을 제철 및 제강업 등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으로 정함(영 제20조의2 및 별표 2 신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9.]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 5.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95호)되어 피난설비·내화구조·방화구조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재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보완·통합하여 별도의 부령을 제정함으로써 건축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을 검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 후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제4조 내지 제7조).
      나. 화재등으로 인한 대피시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도록 함(제9조).
      다. 건축물에 회전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람이나 물건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하도록 함(제12조).
      라. 공연장·집회장·관람장·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설치하는 계단의 너비·단높이·단너비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