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59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ㆍ기록의 수리ㆍ접수 및 결정ㆍ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 7. 1.] [법무부령 제111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식 등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6. 6. 24.] [법무부령 제1115호, 2026.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검사의 허가ㆍ불허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5. 6. 4.] [법무부령 제1098호, 202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신청서 등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검사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서식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3. 11. 1.] [법무부령 제1061호, 2023.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의무를 명시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소시효의 도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수사요구서 등의 서식에 공소시효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3. 7. 11.] [법무부령 제1055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의 장을 인용하던 서식 및 관련 규정을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조 요청 서식 등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1. 9. 24.] [법무부령 제101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분위장수사 허가 등의 서식 및 절차 등(안 제97조의2 신설)
1) 신분위장수사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분위장수사 청구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서 및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도록 함.
2)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신청 기각서 및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르도록 함.
3) 신분위장수사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했을 때에는 각각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및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나. 잠정조치 청구 등의 서식 및 절차 등(안 제97조의3 신설)
1)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에 따르도록 함.
2)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및 잠정조치신청 기각서에 따르도록 함.
3)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 등을 청구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했을 때에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및 잠정조치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다.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안 제302조 및 제303조 신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및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도록 함.
2)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일반 검찰사건의 수리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집행(안 제305조, 제306조, 제310조 및 제311조 신설)
1)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청구 또는 불청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 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압수ㆍ수색영장 등은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함.
마.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의 결과 처리(안 제312조 및 제313조 신설)
1) 검사가 의뢰 받은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불청구결정을 한 때,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2)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바. 영장청구서 서식 등 정비(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 등)
1)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의 유효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등의 영장청구서 서식에서 영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2)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임시조치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 2021. 1.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내란ㆍ외환 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ㆍ교환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및 시정조치요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록의 접수 절차 신설(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제도 폐지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은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접수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이 영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관련기록과 함께 접수하도록 함.
3) 접수하려는 기록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신설(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 및 영장 신청의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건의 열람 요청 및 열람 허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2)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경합하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에는 송치요구서에 따르도록 하고, 송치요구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을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중요사건 협력 절차 등 신설(안 제24조)
1)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2) 검사가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라.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절차 등 신설(안 제99조)
1) 불송치기록을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2)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여 한 후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마.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안 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입건하도록 함에 따라,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하여, 수사의 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만을 조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
바. 시정사건 처리절차 신설(안 제232조부터 제236조까지)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피의자의 구제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함.
2)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시정사건의 접수, 송치요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3) 시정조치의 요구, 송치요구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사.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절차 신설(안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
1)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서로 통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수사의 중복 등 이첩요건에 해당하여 이첩하도록 함.
아. 피해자 등의 보호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6조)
1)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2)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하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0. 9. 10.] [법무부령 제980호, 2020.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을 두는 내용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361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검찰의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참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0. 1. 31.] [법무부령 제966호, 2020.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술로도 할 수 있게 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 내용이나 참고인 등의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안 제9조의2)
1)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 외에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에 앉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앉을 수 있도록 함.
4)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 참여권의 대상을 확대함.
나.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안 제9조의6 신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변론권을 확대함.
다. 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 통지(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ㆍ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신문ㆍ조사 내용 기록 권한 확대(안 제13조의10)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의 제한 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 그 변호인도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8. 10. 4.] [법무부령 제937호, 2018.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여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하여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체포ㆍ구속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8. 5. 2.] [법무부령 제924호, 201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개시 및 수사결과 통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기소이유 통지 제도가 고발인에게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고소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 불기소이유 통지서 등 일부 서식을 영어 및 중국어가 같이 기재된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7. 3. 30.] [법무부령 제896호, 201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검찰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7956호, 2017. 3. 27.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6. 12. 2.] [법무부령 제883호, 2016.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공포, 1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독자재활시설, 정신보건센터 등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나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할 때 제출할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6. 10. 19.] [법무부령 제879호, 2016.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를 "전자적 약식사건"에서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변경하고,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의 전자문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5. 11. 12.] [법무부령 제852호, 2015.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몰수ㆍ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ㆍ수사 통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관련 사항 마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 등)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청구와 관련하여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용도에 맞게 새로운 청구서 서식을 마련함.
2)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에도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
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등의 통지 대상 확대(안 제60조제2항 등)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처분결과의 통보 근거 및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일본식 표현 정비(안 제140조,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게기"를 "규정"으로, "국고불입"을 "국고납입"으로, "품신"을 "건의" 등으로 정비함.
라.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서식의 개선(안 별지 제108호서식)
재정신청권자가 공소시효를 알지 못하여 공소시효 도과 후 재정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공소시효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함.
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서식 개선(안 별지 제234호의16서식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 인적사항란에 가입자의 인적사항 대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서 서식을 명확하게 개선함.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4. 8. 7.] [법무부령 제823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이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등 법령에서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 2014.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등 6개 법무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불기소결정 중 각하 사유에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풍문 등에만 근거한 고발의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2. 3. 15.] [법무부령 제766호, 201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23436호, 2011. 12. 30. 공포, 2012.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사건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검찰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소·고발사건의 수리사유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1)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진정 또는 탄원의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 또는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게 함.
2) 접수된 민원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원 처리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위 법령 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의4 신설 등)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제출하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접수·처리하는 절차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데 필요한 서식 등을 새로 마련함.
다. 내사·진정사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41조)
1) 내사사건의 수리사유를 출판물의 기사,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진정사건의 수리사유도 보다 명확히 규정함.
2) 내사사건과 진정사건의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내사와 관련한 기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사사건 제도 신설(안 제10장 신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긴급체포 등을 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한 사건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고,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금융계좌추적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사건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긴급체포 등을 한 때에는 입건하도록 함.
2) 현재 내사나 진정 명목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상당수가 수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등 강제성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일정한 경우 반드시 입건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1. 10. 6.] [법무부령 제750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으로 사상ㆍ신념, 정당 가입ㆍ탈퇴 등 개인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그 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의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11. 8. 8.] [법무부령 제741호, 2011.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43호,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9942호, 2010. 1. 25. 공포, 2010. 5. 1. 시행)의 제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고,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법원ㆍ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들을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경찰과 1개의 문서로 처리하던 수사지휘건의와 수사지휘 등을 각각 분리된 서식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검찰사건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의 처리절차 마련(안 제3조의2, 제4조제3항 단서,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하는 한편, 사건병합 등의 사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 중 전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와 방법을 새로 규정함.
나. 기관별 사용 문서 분리(안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51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96조, 제157조, 제158조, 제161조, 제162조, 제162조의2부터 제162조의6까지, 제163조 및 제164조, 안 제9조의3 및 제28조의2 신설)
그 동안 경찰과 1개의 문서로 처리해 온 수사지휘건의와 수사지휘, 영장신청과 영장청구 등을 각각 분리된 서식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함.
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보절차 신설(안 제162조의9 신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법률 제9752호, 2009. 5. 28. 공포ㆍ시행)으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그 통보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함.
<법무무 제공>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9. 6. 9.] [법무부령 제669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며, 공무소 등에 수사사항 조회 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건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시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포함)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하도록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통일을 도모함(제51조).
나. 고소ㆍ고발사건의 피의자에게만 불기소 등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기소 등 처분 시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제72조).
다. 공무소 등에 송부하는 수사사항조회서에 피의사건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사 및 공판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의사건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22호 서식).
라.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별지 제117호 서식, 별지 제120호 서식, 별지 제124호 서식 및 별지 제124호의2 서식).
마. 불기소이유통지 서식에 발신인 명의가 “검사 000”로 표시되어 있어 수사검사와 불기소이유통지 검사가 다른데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신자 명의를 “00지방검찰청검사장” 으로 변경하고, 처분검사란을 신설함 (별지 제128호 서식).
바.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 등은 전산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출력하여 발송하므로 개별사건의 주임검사가 별도의 통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어, 업무 경감 차원에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송치결정서에 통지명령란을 폐지함(별지 제124호 서식, 별지 제124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5호 서식).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9. 3. 27.] [법무부령 제660호, 2009.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결정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8. 1. 7.] [법무부령 제625호, 2008.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룰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95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 의 동석, 수사과정의 영상녹화 및 기록,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절차를 투명화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한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의절차에서 필수절차로 변경되고 재정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9조의2 신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절차를 정함.
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체화하고,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동석 제한 사유로 명시하며, 그 밖에 동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조사 전 의견 청취 근거 규정의 신설(제13조의2 신설)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에 대한 요구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미리 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잉조사의 논란을 없애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
라.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13조의4 신설)
조사장소의 도착 시각, 조사의 시작·종료 시각, 조사의 중단 및 재개 사유 등을 수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수사과정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영상녹화의 요건·절차 등 구체화(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조사 도중에 영상녹화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조사를 개시하면서 조사의 종료 시까지 영상녹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영상녹화를 할 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영상녹화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긴급체포 후 석방에 대한 통지 절차 구체화(제31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석방한 경우 법원에 30일 이내에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석방통지서의 양식을 마련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과에서 보존하게 하는 등 법원에 대한 석방 통지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정함.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변경 사항 반영(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의절차에서 필수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영상녹화 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피의자심문 시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아.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장의 심리 강화(제87조 및 제88조)
고등검찰청의 장이 재정신청 사건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고절차에 준하는 시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신속히 실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검찰의 자기 시정 기능을 강화함.
자. 항고된 사건의 불기소처분 시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제90조)
지방검찰청이 항고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의 항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의 경우 사전에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등검찰청의 시정 기능을 강화함.
차. 항고사건 직접 경정의 경우 고등검찰청의 장의 이유 변경(제91조)
종래 고등검찰청의 장이 항고 사건을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 주문 변경만이 가능하였으나, 주문 변경 없이 이유만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재기를 통한 보강 수사를 강화하도록 하여 재정신청의 확대 실시에 대비한 충실한 고소 사건 심리를 도모 함.
카. 증거개시의 요건 및 절차 구체화(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5까지 신설)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
타. 공판준비절차의 요건 및 절차 구체화(제112조의6부터 제112조의12까지 신설)
공판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공판검사가 수사검사 등에게 업무 협조를 구할 수 있게 하여 공판의 충실한 준비를 도모하고,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절차를 정하며,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따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요구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공판준비절차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파. 공판 전 증인신문 준비(제115조의4 신설)
당사자주의적인 소송 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충실하게 공소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사전 면담 등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절차 및 양식 구체화(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9까지 신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통상회부 결정 및 배심원 해임결정 시 검사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비롯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양식 등을 정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 2007.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4. 9. 2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매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고발사건 중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각하 사유를 추가하여 인권보호 및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고, 출석요구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을음 명시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의 개정으로 성매매 보호처분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2조제5호, 제15조제4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69조제3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4조 및 제127조).
나. 고소·고발 사건중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각하사유를 추가하여 인권보호 및 수사력 향상을 도모함 (제69조제3항제5호).
다. 항고·재항고 사건에 대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급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페지함(제92조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5. 8. 27.] [법무부령 제576호, 200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법률 제7371호, 2005. 1. 27. 공포·시행 및 법률 제750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절차가 법원의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목적별 허가청구 절차와 서식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3. 8. 29.] [법무부령 제532호, 2003.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을 억제하고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소·고발 및 진정·내사사건의 점수 및 처리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의하도록 함(제51조제1항).
나. 검사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증거불충분인 경우를 구분하도록 함(제69조제3항제2호).
다.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재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4항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 신설).
라. 항고·재항고 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하도록 함(제91조제3항).
마.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항고사건의 경우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92조제2항).
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접수된 서류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제3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02. 3. 30.] [법무부령 제515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 및 동법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48호)의 개정으로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공소제기를 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을 통신제한조치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됨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지체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서에 의하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9. 3. 30.] [법무부령 제472호, 1999.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고인중지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등의 작성을 생략하여 참고인중지 피의자의 인권을 신장함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내사·진정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소·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참고인중지 사유를 추가함(제15조제3항제5호·제4항 및 제60조제3항·제5항).
나. 1998년 6월 1일부터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96조제1항 및 제3항).
다.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기타 소재불명으로 수감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와 관련된 유의사항등을 정함(제103조제2항).
라. 관할권이 없는 내사·진정사건에 대하여 관할청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143조제1항제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8. 7. 3.] [법무부령 제463호, 199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5호)됨에 따라 피의자심문신청의 절차를 마련하고, 고등검찰청의 장이 소속검사로 하여금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0호)됨에 따라 그 경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997.12.13, 법률 제5,436호)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12.6, 법률 제5,011호)이 제정됨에 따라 고소인 지정절차 및 마약류범죄 관련보전절차등을 마련하며, 기타 항고·재항고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고소인지정서등본을 교부하고, 신청인외의 자를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나. 검사가 피의자신문외의 기회에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를 생략하고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6항).
다.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서면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제43조제7항).
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권의 고지여부 및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검사가 이를 보완하도록 지휘하거나 직접 피의자의 심문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함(제43조제9항).
마.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있어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이를 경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을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제1항).
바.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고소·고발·항고 및 재항고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제91조제3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7. 1. 1.] [법무부령 제436호, 199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체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검찰사무규칙 전반에 걸친 법령체계 및 관련서식과 불합리한 용어등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철회 또는 변경할 경우에 사용할 서식등을 신설함(제9조·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
나.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다. 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체포영장의 청구,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체포의 통지, 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구속장소감찰,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적부심보증금의 몰수등 체포와 관련된 절차규정과 서식을 마련함(제20조 내지 제38조).
라. 영장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검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마.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시에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1조제2항).
바.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매 분기 1회이상 행하도록 함(제75조제1항단서·제4항 및 제5항).
사.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기전에 항고·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하고 항고·재항고취소사건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92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152호서식).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6. 5. 1.] [법무부령 제423호, 1996.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검사수사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종전에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의 경우 뿐만 아니라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등의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등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따로 "참고인중지"처분으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고인이나 고소·고발인등의 소재불명인 경우의 처분이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참고인중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외출국 가능사실증명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검찰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6. 1. 1.] [법무부령 제41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석보증보험금몰수규정등을 신설하고 공소장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선업무 수행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고, 피의자등 출석요구서서식에 출석일시 협의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긴급구속 또는 현행범체포인 경우에 긴급구속장 또는 현행범체포보고서도 이를 첨부하도록 함(제44조제2항).
나. 사건사무담당직원이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 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45조 단서).
다.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청 및 경찰청간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지명수배요구서를 송치관서의 장에게는 송부하지 아니하고 검찰청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57조제2항 및 제3항).
라. 소년보호사건송치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만 기재하던 것을 가정상황·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등의 사항도 기재하도록 함(제64조제2항).
마. 보석보증보험금몰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의 서식을 제정함(제8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바. 법원에 재판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을 진정사건에 추가함(제119조제2호).
사. 내사사건 처리구분에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전과정정 사항을 추가함(제121조제1항제7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5. 7. 1.] [법무부령 제406호, 1995.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에 의한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조정하기 위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고발각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이를 불기소(각하)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제43조제5항 및 제52조제1항·제3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5. 1. 1.] [법무부령 제39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촉탁하는 경우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사건사무의 전산화를 확대하고, 검찰의 사건처리결과를 경찰 및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서식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검사가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그 이용의 확대를 도모함(제17조)
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과 중복되면서 상호 불일치하는 사법경찰관 신청의 구속영장청구서등의 서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계조문을 정비함(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2항)
다. 검찰의 사건처리결과가 경찰에 제대로 통보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경찰업무의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법경찰관의 소재발견 보고에 따라 재기후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경우 그 처리결과등을 경찰에 통보하도록 함(제43조제5항·제7항·제8항 및 별지 제83호의4서식)
라.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기불요결정통지서, 항고사건결정서, 항고사건기각결정서, 직수고소고발자수사건관리부등의 서식을 신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문원지송부서 서식의 제목과 기재항목등을 개정함(제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6항, 제72조제1항, 별지 제2호의2·제20호·제83호의2·제83호의3·제108호의2·제108호의3서식)
마. 사건사무의 전산화로 전산입력처리하면서도 수기작업을 계속 병행하여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는 항소사건부, 상소사건부, 사건수리통지부등의 수기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09조제2항, 제122조제2항 및 제123조제3항)
바. 진정사건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수사한 결과 내사사건의 처리분류처럼 입건처리, 불입건, 불기소, 이송등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의 처리예를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함(제121조제2항)
사. 통신비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통신제한관련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제135조 내지 제140조 및 별지 제168호 내지 제186호서식)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4. 1. 1.] [법무부령 제379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3.12.10 법률 제4,591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하여는 지문채취와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의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며, 기소 또는 기소중지의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함(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3조제3항).
나. 자체적으로 감호가 가능한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할 때에는 검사가 별도의 감호지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유치·호송지휘시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유치시에는 감정피의자 입·퇴원의뢰서에 의하도록 하기 위한 서식을 신설함(제27조제5항, 동조제8항, 별지 제58호의2·3서식).
다. 약식명령청구시 약식명령공소장의 기록편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건에 속하는 수명의 피의자중 일부피의자에 대하여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각 검찰청과 법원의 관행을 존중하여 예외조항을 둠(제48조제1항 단서).
라. 법원이 사건의 병합등을 위한 이송결정을 할 경우 소송기록을 검찰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송사건접수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수리 및 관련부책정리누락방지등을 위하여 관계조문을 정비함(제90조, 별지 제126호서식).
마.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고, 검찰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며, 검사를 단독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등의 정신에 맞도록 공소장원본의 내부결재란을 폐지하고, 사무능률화를 위하여 일부서식을 제정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승인서식의 승인번호·승인일자 및 규격을 일괄변경함(제4조, 제6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제4항, 제44조제2항, 별지 서식 및 서식목록).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1. 6. 24.] [법무부령 제351호, 1991.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검찰청이 취급하는 사건의 수리대상을 세분하여 정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제정(1990.12.31. 법률 제4,295호)에 따라 검사의 보석등 취소청구와 증인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처리절차를 신설하며, 헌법소원관련업무등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사건을 수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여하여진 경우, 병합·이송·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 및 관할위반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등을 각각 추가보완함(제2조제10호 내지 제13호).
나. 전산처리방법에 의하여 월별로 작성·비치하던 수리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간편화를 도모함(제6조 단서).
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제정으로 검사의 보석등 취소청구와 증인신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마련함(제82조의2, 제95조의2).
라. 헌법소원등과 관련하여 사건접수부의 기재, 의견서등에의 기록 및 그 송부,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조치절차를 신설함(제132조 내지 제134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0. 1. 1.] [법무부령 제331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사법원법제정(1987.12.4. 법률 제3,993호), 소년법개정(1988.12.31. 법률 제4,057호) 및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개정(1989.6.16. 법률 제4,131호)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식을 정리하고, 전산입력의 피의자 색인부작성을 생략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89. 7. 1.] [법무부령 제325호, 198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는 각청에서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수리 및 사건결정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건부에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89. 1. 1.] [법무부령 제316호, 198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다른 검찰청 검사등으로부터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송치관서에서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사건의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함(제3조제3항).
나.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시 재수사지휘부에 검사의 보완수사후 재신청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완수사후 재지휘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함(제19조제6항).
다.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안내란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고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방법을 안내함(별지 제80호서식).
라.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장기간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지명수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판 미제사건을 해결하도록 함(제77조제3항).
마. 검찰청법의 개정(법률 제3,882호 1986.12.31. 공포)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함(제1조 및 제7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88. 1. 1.] [법무부령 제305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게 한 경우의 사무처리방법을 정함(영 제80조제2항 및 제3항).
나.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서식이 단일화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별화함(영 제103조제1항 별지 제137호서식·별지 제1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7호의3서식).
다. 내사사건중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신청등 내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공람종결하도록 하고,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관계사건의 조사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12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85. 1. 1.] [법무부령 제2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를 간소화하여 사무능률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할 때에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찍는 사건접수인의 규격을 새로이 정함(영 제3조제1항).
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등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할 경우의 지명수배 및 수배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영 제57조제2항·제3항).
다. 약식명령청구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거나 법원의 심판에 붙이는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공판카아드를 작성하도록 함(영 제74조제1항).
라. 보석자관리업무를 개선하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보증금납부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함(영 제80조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82. 1. 1.] [법무부령 제230호, 1981. 12. 24.,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