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202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지역고용계획의 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2026.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유형을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한 지원유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매출액 감소를 판단할 때 종전에는 분기라는 고정된 기간 단위로만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달 직전 6개월 범위에서 3개월씩 묶어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매출 감소가 분기 단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지원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 [고용노동부령 제446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3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령 제420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재고량ㆍ생산량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하며, 직업훈련개발 훈련기관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 [고용노동부령 제401호, 2023.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4.] [고용노동부령 제389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체납한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거나,’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6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및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방법,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부정행위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만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대상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의 비교 시점을 종전에는 직전 연도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고용노동부령 제35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신청 기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기간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 하수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고용노동부령 제34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4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2021.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안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도급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7호, 2021.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요건을 보완하고,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고용위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요건으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자녀 수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의 영유아 수로 변경하여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3 신설)
사업주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술인이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4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5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202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하여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신고와 관련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안 제60조제2항제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를 월별 과정이 끝나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안 제8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직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그 이직확인서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안 제105조제1항 및 안 제105조제2항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9.] [고용노동부령 제286호, 2020.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을 지급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8.] [고용노동부령 제284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령 제2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만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추가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 있는 사람을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및 대위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의2서식)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안 제122조 및 별지 제106호서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서식 신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초단시간 근로일수란을 추가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고용노동부령 제259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3회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2.]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점진적인 퇴직과 재취업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보다 많은 장년층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 사유에 개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도 포함하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31.]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201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에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1.] [고용노동부령 제224호, 2018.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8.] [고용노동부령 제218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고용노동부령 제209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29.] [고용노동부령 제195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해당 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등의 확인서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주에게 관련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8.] [고용노동부령 제192호, 201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서식의 "인터넷"을 보다 넓은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각각 고용촉진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및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원금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주기를 6개월로 하는 등 지원금 제도 개선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 대신 재직증명서 등 일정 기간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2016.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7.] [고용노동부령 제166호, 2016.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를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재취업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2016.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의 추가 산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의 일부가 직업안정기관에 위탁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7.]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201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의 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201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맞추어 그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고용노동부령 제120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55호, 2015. 12. 3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기한을 지금까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 [고용노동부령 제110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 [고용노동부령 제105호, 2014.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2014.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매 년 또는 매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앞으로는 월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고용노동부령 제95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계의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호, 2013. 12. .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제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4. 24.] [고용노동부령 제81호, 2013.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5조)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근로일수 단축에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휴업 등을 통한 총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3개월간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월평균을 총근로시간으로 하되, 총근로시간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고용사정이 악화되기 전의 통상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 시의 지원제한 기준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1) 사업주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 제한의 기준을 정함.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미달하여 이행한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4조 신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의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함.
3)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 201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적용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연장을 촉진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33호, 2013. 1.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신고 또는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 2012.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제도를 훈련 목적에 따라 통·폐합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외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구직급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급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 2011.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고,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정비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요건을 변경함(안 제24조).
1)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기도 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할 때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비교 대상을 직전 달로 하게 되면 사업주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생산량ㆍ매출액 감소폭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에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음.
2)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기준달과의 비교 시기를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로 변경하고, 매출액ㆍ생산량 감소의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 감소에서 100분의 15 이상 감소로 변경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변경(안 제44조 및 제45조)
1) 대통령령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이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되고 지원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친인척 채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폐지하며,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함.
라. 대통령령에서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정함에 따라, 고용보장 나이를 폐지하고,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갑종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 삭제, 안 제49조 및 제50조).
마.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1조 및 제52조, 안 제53조 삭제)
1) 대통령령에서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에 따라, 그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의 신청서류를 정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24.] [고용노동부령 제4호, 2010.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 지원의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의 장기구직자에서 1년 이상의 장기구직자로 강화하고, 이주비는 동반가족 수에 관계없이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 200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교대제전환 계획ㆍ계획변경의 신고 및 교대제전환 조치 완료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를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같게 정하는 등 필요한 신청절차를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 변경(제45조)
1) 현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함.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 선정방법, 대부절차 및 대부금의 한도 등(제57조의2 신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는 신청일자에 따른 순서로 선정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 완화(제27조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이 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움.
2)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시간을 총 20시간에서 총 12시간으로 축소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 마련(제78조제1항)
1) 고용안정 관련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제121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대위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309호, 2008.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법률 제8959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5호, 2008. 9. 18. 공포, 9. 2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주기를 월 또는 분기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의 감액 사유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개선(제2조제2항)
(1)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근로를 하고서도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보험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고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에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제59조)
(1) 현행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요건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외에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고 다른 사업장 소속 자녀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함.
(3)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 지원금 및 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 강화(별표 3)
(1) 최근 부정수급이 증가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강화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 2008. 2.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공포·시행)으로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7.] [노동부령 제276호, 2007.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및 재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2. 1.] [노동부령 제262호, 2006.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공포·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제41조의3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각각의 보험연도에 최대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함.
나. 훈련과정의 범위(제41조의4제1항 신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닌 훈련과정이면서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함.
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제41조의4제2항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을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3.] [노동부령 제249호, 2006.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이 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노동부령 제242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1. 2.] [노동부령 제238호, 2005.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03호, 2005. 10.26. 공포·시행)되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후훈련에 관한 사업주의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노동부령 제229호, 200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5. 1. 1.] [노동부령 제21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2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 200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5호, 2004. 10. 1. 공포·시행)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 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요건을 종전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제41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10.] [노동부령 제207호, 2004.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되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지원금의 지급제외대상과 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제43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 [노동부령 제204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이 개정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및 통지방법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중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을 완화함(제8조의3).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인정의 기준을 강화함(제52조의3).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3.] [노동부령 제189호, 2003.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4.] [노동부령 제188호, 2003.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이 개정되어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능력개발비용 및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등의 지원의 방법과 그 절차를 정함(제32조의7, 안 제41조의3 및 안 제42조의4 신설).
나.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3분의 1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제36조).
다. 실업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자가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상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함(제47조의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1. 11. 3.] [노동부령 제177호, 2001.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7 신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 2001.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 및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되어 활용빈도가 낮은 채용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각종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조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사업주를 결정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일정수준 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동 지원금의 지원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변동이 있는 사업주로 함(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4호).
나. 종전에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전액을 추가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추가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서거주자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제49조 신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2000. 4. 1.] [노동부령 제161호, 200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촉진과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고용보험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및 동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제25조).
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금액외에 추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강비용의 전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한도를 높이도록 함(제41조의2제5항 신설).
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제41조의4 신설).
마.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9.] [노동부령 제153호, 1999.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감소 및 장기실업방지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9.7.1, 대통령령 제16464호)되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고용보험관련업무의 일부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1분기 동안 5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월 1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당해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7조의5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당해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신설).
라.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 ·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등 고용보험관련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6조 ·제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22.] [노동부령 제141호, 1999.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기간단축·인력재배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양봉수망어업·원양채낚기어업등에 종사하는 원양어업선원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이 휴업을 하거나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6호의2 신설).
다.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종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그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또는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를 정함(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8. 10. 1.] [노동부령 제137호, 1998.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이중취업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과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며 기타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근로자로 함(제2조).
나. 2이상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하도록 함에 따라 2이상의 사업장중 급여수준이 가장 높거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라.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등의 징수비용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및 그 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82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8. 7. 27.] [노동부령 제134호, 1998.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실업이 급증하고 향후 고실업사태가 예상되어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8.7.1, 대통령령 제15829호)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유지조치의 내용별 요건을 정하고, 통상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절차·방법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중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당해사업의 생산량이 과거 3월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주등으로 정함(제19조의2 신설).
나.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업종 또는 직종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직종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직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다.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작업전환 또는 새로운 직무적응 훈련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의 훈련을 1주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용유지훈련의 요건을 정함(제20조의4 신설).
라.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 14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고 그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업인정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마. 경제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로 정하여 고소득 퇴직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23.] [노동부령 제123호, 199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기침체와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와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기회제공조치에 대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87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잉여인력에 대하여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시간단축계획 및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정함(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신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력회사등에 잉여인력을 파견한 사업주가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관계증명서류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지급요건 및 절차를 정함(제22조의5 신설).
다.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등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6 신설).
라.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7. 6. 18.] [노동부령 제117호, 1997.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됨에 따라,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보험사업지원금중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의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업의 하수급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당해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의 승인기준·승인신청절차 및 그 취소절차를 정함(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나. 사업주가 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당해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에서 실무경력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정함(제22조의2).
다. 종전에는 근로자수의 5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동안 고령자 고용율이 증가하여 전산업의 고령자 평균고용율이 5퍼센트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수의 6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제31조).
라.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비용정산보고와 지원신청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였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두 절차를 통합하여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함(제40조).
마.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훈련을 종료한 후 다음연도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을 실시한 당해연도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9.] [노동부령 제106호, 199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확인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나. 직업훈련계획을 승인신청하거나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신고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기업단위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그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함(제37조 및 제39조).
다.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등의 비용을 정산·보고함에 있어서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 보험연도 1월말까지 정산·보고하고, 나머지 훈련비용은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정산·보고하도록 함(제40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노동부령 제104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95.7.1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제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고용을(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제31조).
나.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계획서 제출기한을 교육훈련·유급휴가 개시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함(제39조).
다. 건설업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출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함(제67조).
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정확한 공제근거를 남기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원천공제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규정과 관련서식을 신설함(제68조의 2에서 제73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 [노동부령 제100호, 1995. 6.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제정(1993.12.27. 법률 제4664호)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1995.4.6. 대통령령 제14570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실시후 다음달 말일까지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나. 사업규모의 축소나 폐지 또는 전환등으로 고용조정을 위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업종전환의 개요·인력재배치될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임금지급 기준등을 기재한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5조 내지 제27조).
다.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분기 당해 사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6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장려금의 지급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명부사본과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라.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비용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운임과 숙박료로 구분하여 지급함(제62조).
바. 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등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명단과 지급증서를 발송하고, 이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각 수령자의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함(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