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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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1.]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12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안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안 제39조제5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다.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안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안 제48조제1항제4호 신설)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재정경제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3호, 2025. 11. 28.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등 해당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2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고속연사기 등 5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31.] [기획재정부령 제1138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및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및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 기준 가운데 2병까지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기획재정부령 제1078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및 자동노칭가공기계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 기류 건조기 및 복합 사이클 부식 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신호변환기, 금속분말 흡입 거름 장비 및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전원공급기, 포집기 및 동결 건조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모든 입국자’에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로 축소하고, 술ㆍ담배를 반입할 때 관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범위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8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범위에 구매대행업자의 판매대행에 관한 월별 거래명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금을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 등이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며,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18.]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8976호, 2022. 9. 15.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과세환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종전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로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결정하도록 과세환율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9. 6.]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2022.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수입할 수 있는 휴대품ㆍ별송품의 면세 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술의 면세 한도를 1병에서 2병으로, 합산 용량은 1리터에서 2리터로 늘리며, 입국장 보세판매장의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8.]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및 성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및 저산소 클린오븐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5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세척기, 멸균기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법률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제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외국인과의 합작비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30.] [기획재정부령 제861호, 202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단락발전기 시스템 및 보호차단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절단기, 가스분석기 및 데이터 수집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 은행의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 확대(안 제46조제4항제2호)
        제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말까지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안 제68조의2제3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82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밀취급자료의 범위에 자료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덤핑방지 또는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절차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ㆍ세척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서류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운임 산출 방법,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종전에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향하여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등을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하고,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과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ㆍ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30.]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석의 원석ㆍ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와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신설 및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대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의 범위, 입국장 인도장 인도물품 및 한도에 대한 규정, 관세면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재수입물품 및 입국장 면세점 판매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감면 대상인 학술연구용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나.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2호ㆍ제33호 신설)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등의 범위 규정(안 제43조제11항 신설)
        관세가 면제되는 보석 및 나석의 범위를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정함.

      라.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정비(안 제48조)
        입국장 인도장 제도의 도입 및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여 반입하는 담배의 수량도 별도면세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안 제54조)
        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재반입되는 수출품,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된 물품, 수출물품을 설치하고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함.

      바. 입국장 면세점 판매물품 확대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제한물품과 금액한도 신설(안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 신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입국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를 여행자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로 함과 동시에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정함.

      사. 탁송품의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추가(안 제79조의2)
        탁송품에 대한 명확한 관세 부과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부호를 추가함.

      아.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정비(안 별표 2)
        장애인보조기기 용어 및 근거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사용이 저하된 기구는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사용이 증가한 기구를 면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세대상 장애인용품을 보완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 [기획재정부령 제744호, 2019.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를 정하고,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를 정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서류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0.] [기획재정부령 제692호, 2018.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를 궐련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9.] [기획재정부령 제685호, 2018.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함.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1호 신설)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2019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되는 대회 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함.

      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 설정(안 제62조제1항)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30.] [기획재정부령 제636호, 2017.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등 1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9.]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31.] [기획재정부령 제619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고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잠정가격 신고의 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그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연 1.6퍼센트로 인하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추가(안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임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기준 중 설비와 관련된 요건을 종전에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15.] [기획재정부령 제589호, 2017.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특허수수료를 해당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억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퍼센트, 해당 연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조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1퍼센트의 특허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하여 50퍼센트의 관세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79개의 공장자동화 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지정하며, 근육이양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용 근육모세포만 관세 면제하던 것을 모든 치료제로 확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8.] [기획재정부령 제567호, 2016.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기어 디버링머신 등 28개 품목을 제외하고,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9.] [기획재정부령 제551호, 2016.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외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일정 화물운송 주선실적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출국하는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정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로 정하고,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로 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결과를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1.] [기획재정부령 제513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시키며, 중소ㆍ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안 제4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안 제45조, 제79조의2)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ㆍ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

      라.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48조)
        이사물품 중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기획재정부령 제491호, 2015.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33개 품목 중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및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각기, 열 충격기 및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와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역원활화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9호, 2015.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가산세 경감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ㆍ적용 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ㆍ적용 방법 보완(안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시간적 요건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일부경감 배제사유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일부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시각장애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안 별표 2)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 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를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6.] [기획재정부령 제458호, 2015.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자가 관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39개 품목에 분무건조기, 밀 볶음기 및 인쇄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 [기획재정부령 제436호, 201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5.] [기획재정부령 제432호, 2014.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 제96조에서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술ㆍ담배ㆍ향수를 제외한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를 현행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4개 품목 중 마찰용접기 등 9개 품목은 제외하고, 진공증착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9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30.] [기획재정부령 제430호, 201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 총 220개 품목 중 질소발생기와 냉동ㆍ냉각장치 등 1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진동 복합시험기와 반도체 소자측정기 등 3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회신기간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관련 관세 감면 규정의 정비(안 제43조제2항)
        행사가 종료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와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 제한(안 제68조의2제1항 단서)
        보세판매장 특허 비율을 우선 배정받는 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대받는 대상 중 중견기업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함.

      다.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안 제77조의2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신기간을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경우에는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기획재정부령 제390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56개 품목 중 건조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5.] [기획재정부령 제374호, 201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세판매장을 포함한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연면적 기준으로 매 분기당 7만 2천원부터 51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세판매장의 경우 앞으로는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1.]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2013.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같이 30퍼센트로 하되, 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퍼센트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은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1.] [기획재정부령 제369호, 2013.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6개 품목 중 가스제거기와 증기분리기 등 2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기터빈과 동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새로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2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354호, 201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ㆍ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될 때에 관세를 감면하는 총 261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감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무건조기, 액셀ㆍ브레이크로봇, 차량냉각팬 등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지진기록계, 수분측정기 등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37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세 등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을 반영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하는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 [기획재정부령 제308호, 201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0. 5.] [기획재정부령 제299호, 2012.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9개 품목 중 기체압축기 등 1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2.] [기획재정부령 제291호, 2012.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원심분리기, 레이저가공기 등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원유탈염장비, 속도계 등 8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73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그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을 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 등 관세청 고시로 정하던 사항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령 시각화를 통하여 알기 쉬운 세법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조직위에 무상 양도되는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박람회 참가자가 출품물을 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 신설(안 제48조제2항 신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휴대품의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하고, 술의 경우에는 1병으로 하되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는 등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다른 휴대품과는 별도로 관세면제 한도를 규정함.
      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 기준의 명확화(안 제76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17.] [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어업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직접 채집ㆍ포획한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어업정책 변화로 해외현지법인이 어업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의 어업자를 통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11.] [기획재정부령 제241호, 2011.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응축기, 유기물 혼합기 등 13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대신에 국내제작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 연료용기, 우드칩 파쇄기 등 13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7.] [기획재정부령 제213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레이저 분리기, 질량분석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조직 절편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되는 감면대상 물품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법률 제10424호, 2011. 1. 1. 공포ㆍ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인 기업을 추가함.
        3)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산업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간 및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
      마.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추가(안 별표2)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퍼센트포인트 낮추고, 현행 260개 감면대상 물품 중 방폭 전동기, 기어 절삭기 등 83개 물품은 제외하고, 수냉설비 시스템, 웨이퍼 보조시스템 등 83개 물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18.] [기획재정부령 제175호, 2010.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업체의 관세감면 수요를 고려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 물품(별표 2의2)에 분사펌프 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미생물 배양기 등 62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물품(별표 2의3)에 우드칩 파쇄기 등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석탄회 원심분리기 등 21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4.] [기획재정부령 제163호, 201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에너지 회수장치, 필름 제조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냉매회수재생 주입기 등 5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0.]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세관설비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덤핑조사 시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제10조제8항, 제9항 및 제13항)
        덤핑률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명화 하고, 국제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덤핑률 산정 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제로잉: Zeroing)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나.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추가(제43조제2항)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조정(제5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은 재수입기간(2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정함.
      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제57조제1항)
        1)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
        2)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함.
      마. 세관설비 사용료 현실화(제83조제1항)
        세관설비 사용료는 2000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여 왔는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600원에서 780원으로, 건물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1,560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조정(별표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제37조제2항 및 제5항)
        1)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ㆍ설립될 예정(2010. 4. 2.)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8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및 공익적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제43조제2항 신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4항)
        1)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2항, 제4항)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함.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면대상 품목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 3개를 이 규칙으로 통합(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신설)
        1)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환경오염방지용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에 통합함.
        2) 감면대상 품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21.] [기획재정부령 제100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설정(제8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승인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관세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 설정(제62조의2 신설)
        1) 「관세법」의 개정으로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함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탁송품의 특별통관 대상 및 기재사항 설정(제79조의2 신설)
        1)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송품의 대상을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하고, 운송업자명, 선하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범위 및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탁송품 통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희귀병치료제인 뮤코다당증 Ⅱ 관세 면제(별표 2)
        1)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치료약의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치료제를 추가하도록 함.
        3)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 해당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하고,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하며,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을 추가하고, 그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면세조항이 감면조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품목별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개선함(제17조제2항).
      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등에 준하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제37조제2항제28호 신설).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을 모두 제외함( 제41조제2항).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및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제46조제3항).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 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제48조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5. 29.] [재정경제부령 제560호, 200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밀수감시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세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 확대(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중 고급가구는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1개 또는 1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으로 높이고, 컬러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그 기준규격을 29인치에서 42인치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나.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업무(제87조 신설)
        명예세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세관원으로 하여금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밀수단속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재정경제부령 제470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를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추가하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도입하며,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종마용 수말 및 피조개의 종묘를 추가(영 제43조제1항)
        (1)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여 양축 및 양식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종마용 암말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피조개의 종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도록 함.
        (3) 양축 및 양식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현재 관세면제를 받고 있는 유사 종축 및 종묘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연장 등(영 제46조)
        (1) 관련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감면에 일몰기한을 도입하여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까지)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2007년 12월 31까지)하되 관세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함.
        (3) 관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수입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11.]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2005.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고, 외국무역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해 지역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술연국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제2항제27호 신설)
        (1) 학교 등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함.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어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수산물 요건의 조정(제43조제6항)
        (1)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해외수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과 합작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세면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감면의 추천대상인 수산물의 생산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제62조제3항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이 당해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출입허가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관 이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31.] [재정경제부령 제375호, 2004.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시수입물품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학술연구용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제거하며, 수입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관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면제대상 소액물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소액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취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제45조제2항제1호).
      나. 종전에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면세대상 방위산업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제작 가능여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3항 본문).
      다.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송하여 온 승용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러한 재수출면세대상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내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제50조제1항제13호).
      라. 희귀질환인 타이로신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니티시논 등의 치료제를 관세가 면세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추가함(별표 2 제4호 나목).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14.] [재정경제부령 제301호, 2003.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의 개정으로 수출입 통관관련 통계에 대한 교부청구권이 인정되고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무역관련 통계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로 도입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일부 질병치료용 물품 및 항공기안전용품을 관세면제대상물품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소액물품으로서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이고 자가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물품인 경우에도 반복·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무역통계의 교부방법에 인터넷교부를 추가하고 통계의 교부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통계별 수수료와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현행 제82조제2항 삭제, 안 별표 7).
      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1인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동일인의 범위를 정하고,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함(제84조 및 제85조 신설).
      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6조 신설).
      마.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항공기의 도어훈련장비 및 항공기의 객실비상탈출 훈련장비 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함(별표 2 및 안 별표 3).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10.] [재정경제부령 제260호, 200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 또는 체납기간이 7일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3호).
      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및 축구협회와 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 및 올림픽위원회 등 관련 단체가 소속 직원·참가선수 및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하거나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제43조제2항 신설).
      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중 가공을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를 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고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되, 산업용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계 또는 장비 및 외국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수탁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은 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추가함(제50조제1항제11호, 제50조제22호·제23호 신설, 제56조제1항).
      라. 종전에는 관세분할납부 요건확인시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위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제59조제3항).
      마. 장기이식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중 희귀병치료제에 추가함(별표 2 제4호나목(7) 신설).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 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46호, 200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의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276개 물품중 색도측정기·원소분석장치 등 88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8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이 디지탈송신기·중량측정기 등 77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2000. 5. 12.] [재정경제부령 제140호, 200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 및 동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3호)이 개정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대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세관·김포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에는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반송통관으로 매각대행이 중지된 때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1로, 당해 물품의 국고귀속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2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30.] [재정경제부령 제9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 1999.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신설되는등 관세법이 개정(1998.12.28,법률 제5583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의 범위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추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특수물품을 추가하여 장애인 및 희귀병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제20조제5항).
      나. 해외합작어획물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40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서 해외수역에서 49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인근해역조업자의 위장수입을 막는 한편,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도록 유도함(제20조제13항 제2호).
      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으로 가정용 전자제품등 전기.전자류를 규정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도모함(제28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이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관세액 300만원이상인 경우에서 1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어려운 종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함(제30조의2제2항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7. 22.] [재정경제부령 제32호, 1998.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희귀병치료제를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인공신장기용 투석액, 복막투석액 및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 199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일부 물품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상용견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1.] [총리령 제666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과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족계획용품등 일부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공기제조 및 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되,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2 및 제15조).
      나. 가족계획용품과 장애인용품중 인공수정체등을 관세면제대상물품에서 제외함(영 제20조).
      다.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관세감면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영 제21조의4).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8. 21.] [총리령 제651호, 1997.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용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수출하여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관세감면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각 및 언어장애자, 지체부자유자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나. 동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물품에 양식용 돔과 농어를 추가함(영 제20조제7항).
      다. 성능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1.] [총리령 제643호, 1997.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품목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총리령 제607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4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당 3만원으로 정함(영 제1조)
      나.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육방송원 및 농촌진흥원을 포함시킴(영 제17조제2항제35호 내지 제37호).
      다. 장애인등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핸드벨 및 차임벨과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포함시킴(영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라.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항공기의 긴급수리를 위한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시킴(영 제23조제1항제23호)
      마.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
      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상설영업장으로 백화점,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등을 정함(영 제42조의2).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1.] [총리령 제572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 및 동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영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8)
      나. 긴급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의 9)
      다.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을 정함(영 제30조의 3 및 별표 7)
      라.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확인하여 주도록 함(영 제31조의3)
      마.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소장치 허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수출품에 대하여는 허가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함(영 제35조)
      바. 관세법중 관세사제도에 관한 사항이 관세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세사 관련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41조.제42조 및 별표 5)
      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고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일부 조정함(영 별표 1)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총리령 제53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1995.12.6, 법률 제4982호)됨에 따라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조정하고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상용견품등의 면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관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자로 하고, 장애인 운송용차량등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영 제17조 및 제20조제5항.제11항)
      나. 관세감면실적이 적은 선박제조용 원료품과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항공기용 식수.식품공급차.급유차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2 및 제20조제10항).
      다.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소액기증물품 및 상용견품의 면세금액을 높이는 등 관세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21조의2 및 제26조등)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8. 12.] [총리령 제515호, 1995.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신청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영 제19조제5항)
      나.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6. 30.] [총리령 제510호, 199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자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2. 31.] [총리령 제480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내용을 반영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기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방대한 항공기 부분품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 수입량이 적거나 덤핑제소자가 국내산업을 대표하지 못하여 덤핑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함(영 제4조의2).
      나. 상계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특정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상계관세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함(영 제5조).
      다. 항공기 및 동 부분품제조업을 내수용 보세공장업종으로 지정하여 항공기제조에 소요되는 방대한 부분품에 대한 수입통관업무를 간소화함(영 별표 4).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22.] [재무부령 제2008호, 1994.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10월 태풍 세스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김양식어민의 지원을 위하여 종자용 김냉동망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8.] [재무부령 제2005호, 1994.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50%인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99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함(제21조의4).
      나. 매분기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 보세구역 설영특허수수료를 원하는 경우 연단위로 일괄선납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다. 수출용원재료 및 이미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용물품을 보세창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4. 18.] [재무부령 제1973호, 1994.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측정용 물품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3. 14.] [재무부령 제1967호, 199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의 하나인 굴양식에 필요한 종패용 굴치패(굴의 종자)가 우리나라 연근해의 오염으로 최근 채취량이 감소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종패용 굴치패 및 그 유생을 관세법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어민들을 지원하고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재무부령 제1958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보완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인하조정하는 등 현행 관세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및 수출용원재료등 과세가격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가격 신고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가격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제1조).
      나. 수입신고일에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을 원유·곡물·광석등으로 정하고, 관세감면물품 및 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를 수입면허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가격심사로 인한 통관지연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세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6조).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세부절차로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방법, 수출자가 제의하는 가격수정등의 약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을 정함(제4조의3·제4조의6 및 제4조의7).
      라.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의 제조용 물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종전에는 9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여 1997년도에는 20퍼센트만을 감면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종전에는 8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로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대한 관세감면을 축소하도록 함(제15조 및 제21조의4)
      마. 운송·보관·하역업무를 영위하는 통관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통관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도록 함(제41조).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0. 27.] [재무부령 제1949호, 1993.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전세계박람회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전시·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물품중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여부의 확인을 교통부장관외에 항공관계 전문기관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20.] [재무부령 제1940호, 1993.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위산업용품등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신청시의 용도등에 대한 세관장등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항공화물의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화물받침대인 파렛트를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실적통계표등의 교부수수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출입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2. 5.] [재무부령 제1906호, 199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농축기·자동증류기등 33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가스발생기·액체펌프등 47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2. 11. 16.] [재무부령 제1896호, 1992.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등의 수입관세 감면대상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을 추가하고, 기본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장자동화기기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4.] [재무부령 제1865호, 199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연구개발용품 및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등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하는등 관세감면지원제도를 개정함.
    ◇주요골자
      ○국가·공공연구기관·기업연구소등의 연구개발용 원재료·부분품·견품·시약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기업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국내참가자가 출품·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5$이내의 기념품을 외국참가자와 동일하게 면제조치함.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추가함.
      ○관세청이 수출입통계자료를 전자계산기용 테이프로 제공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1. 7. 26.] [재무부령 제1860호, 1991.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하거나, 품명 규격을 변경하며 도입계획이 없는 물품은 제외하는 한편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 [재무부령 제183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완전한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확대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업체의 범위 및 물품을 정하는등 관세법 및 동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완전한 신고납부제(사후세액심사제)를 실시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후세액심사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을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신청물품, 체납중인 자의 신고물품등으로 정함(제6조).
      나. 관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산업용등의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제19조제7항 및 제21조).
      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제20조제13항 및 21조).
      라. 국민생활 환경개선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환경오염측정·분석 및 상수도 수질보전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를 정함(제26조).
      마.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물품을 발전설비제조용부품으로 정함(제29조제4항).
      바.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으로 하고, 대상물품은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계류, 전기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로 함(제30조 및 제30조의 2).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9. 7.] [재무부령 제1833호, 1990.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고,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을 추가하며,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에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추가하고, 그 관세경감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24호 및 제25호).
      다.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기관에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추가함(제17조제4항제6호).
      라.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대상물품에 점자복사기등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및 제5항제1호).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5. 28.] [재무부령 제1825호, 1990.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전쟁기념사업회를 추가함(제17조제2항제23호).
      나. 산업기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산업기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함(제17조제8항제1호).
      다.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용품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종전에는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연구전담요원을 10인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으로 함(제17조제4항제4호 및 제17조제8항제2호).
      라. 장애자의 치료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페닐케톤뇨증 환자에 대한 감면물품을 종전에는 특수조제분유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페닐알라닌 성분이 제거된 특수식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제17조제5항제5호).
      마.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일정기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는 바, 그 기간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7년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으로 함(제24조제1항제1호).
      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바, 그 대상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하되,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수출된 것외에 미조립 상태로 수출된 것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현지법인이 조립생산한 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물품을 이사물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제26조제4항단서).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2. 16.] [재무부령 제1809호, 199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당해기관의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해운산업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및 생산기술연구원을 추가하여 당해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항제19호 내지 제22호).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 12. 29.] [재무부령 제1805호, 198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새로운 연구 개발용물품의 수요에 따라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무균자동채취기 및 고압가스저장장치등 48개물품을 추가하고, 현재 관세를 감면받고 있는 223개 연구·개발용품중 열분석기 및 마모시험기등 155개 물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관세를 감면하며, 비파괴검사기 및 가스분석기등 46개물품에 대하여는 규격·성능 또는 기능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제작이 가능한 가열기 및 광학현미경등 22개물품은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별표 1).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 1. 1.] [재무부령 제1768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을 종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함(제13조).
      나. 교육기관등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이들 감면대상물품에는 녹음기, 전축, 피아노등 악기류를 추가함(제17조).
      다.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를 관세법에 흡수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관세경감대상기관·물품 및 감면율을 이 규칙에서 정함(제17조).
      라. 점자키보드등 3개 신체장애자용 물품과 게스토덴등 2개 가족계획용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추가함(제20조)
      마. 관세법의 개정으로 원양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되, 감면대상원양조업방법 및 감면율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원양어업방법을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오선식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당해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원양어업방법으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감면율을 100퍼센트로 함(제20조제11항).
      바.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후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중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대상물품을 현재에는 트럭크레인등 9개 물품으로 열거하여 한정하던 거을 앞으로는 내용연수 7년이상, 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제24조).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2. 1.] [재무부령 제1763호, 1988.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생활의 국제화와 해외여행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이사화물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관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과 이사물품중 일부 물품을 관세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카메라·고급시계등 18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나. 이사물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엽총·양탄자등 15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다. 소액기중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국내도매가격 3만원이하의 것으로 하던 것을 과세가격 7만원이하의 것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5항).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4. 29.] [재무부령 제1749호, 1988.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장애자의 복리증진과 가족계획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및 리페스루프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 특정면세대상물품에 포함되었던 가족계획용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멀티로드-씨유 250 및 멀티로드-씨유 375를 특정면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며,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운송용 차량과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 ·검사·시험용 기구를 재수출면세대상품목에 추가하여 이들 물품을 6개월내에 재수출할 경우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 30.] [재무부령 제1746호, 1988.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주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차체제조업 및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전자장치제조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중 가솔린엔진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종전 1기통인 가솔린엔진제조업에서 앞으로는 가솔린엔진제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산업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치차 및 전동축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설비중 1년에 5만개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한하여 관세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설비규모에 제한을 둠이 없이 중소기업의 설비확충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 1.] [재무부령 제1739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이 개정(1987.12.4, 법률 제3,981호)으로 관세율표의 상품분류체계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HS)로 전환됨에 따라 학술연구용품·특정면세대상물품의 관세율표번호를 개정관세율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12. 7.] [재무부령 제1729호, 1987.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공공도서관·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추가하여 이들 기관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기관들의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종마를 추가하여 국내 마필의 개량과 증식을 위하여 수입되는 우량종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10. 15.] [재무부령 제1727호, 1987.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수수료의 기본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통관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주도산업용 시설기계류등에 대한 관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에는 시간당 500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실비를 가산한 파출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수수료는 그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단서).
      나. 기술개발주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에 반도체봉지재제조업등 8개업종을 추가하여 이들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의 수입시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삭반제조업등 6개업종은 이미 시설투자가 종료되었거나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관세경감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별표 1).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8. 21.] [재무부령 제1724호, 1987.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엑스카베이타(굴착기)·정방기·소면기 및 직기에 대하여는 무세 또는 저율의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동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양허세율보다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품수입시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동 제품들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제품제조업들을 내수용보세공장대상업종으로 지정하여 부품수입의 경우에도 완제품수입의 경우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7. 23.] [재무부령 제1720호, 198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디자인·포장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포장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타를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4. 22.] [재무부령 제1712호, 1987.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서울올림픽대회의 중개방송을 위하여 주관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를 추가하고 이미 대회가 종료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가 사용하는 물품을 제외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3. 2.] [재무부령 제1698호, 1987.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학술연구용품수입 감면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며, 기술개발주도산업 관세경감대상업종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일정기준이상의 연구요원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상공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확인·추천을 받은 기관이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영 제17조제4항).
      나.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사용할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시약
      다. 기술개발주도산업으로서 관세경감대상이 되는 업종에 알루미늄포일제조업을 추가함(영 별표 1).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12. 31.] [재무부령 제1693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용품에 다음의 물품을 추가함(영 제20조제5항).
      나.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물품중 상수도확장시설용품과 종합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시설건설용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수입하는 경우만 분할납부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다. 기계공업 또는 전자공업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하던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제조업체를 내수용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당해업체에서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 기계류의 제조를 완료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정기준을 시설·기계류의 계약자로부터 연 100만달러이상의 대금을 외화로 받은 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당해 시설·기계류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업체로 그 요건을 완화함(영 별표 4).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10. 27.] [재무부령 제1689호, 198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등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주도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되, 이미 국산화가 완료된 산업에 대하여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광메모리매체제조업·신크로나이저허브제조업 및 금속증착필름제조업에 필요한 시설기계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세의 60퍼센트를 경감하고, 에어햄머제조업·로우더제조업·크레인제조업·화학기계제조업 및 컴비네이션메타제조업은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8. 4.] [재무부령 제1683호, 198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업종지정에 있어서 그 지정요건을 조선업중 철강선건조업의 경우 현재는 1,500톤이상의 철강제화물선이나 객선을 건조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강선의 최대선 건조능력이 1,000톤이상인 업체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보세공장 제작선박의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어 관세가 경감되는 재수출감면대상물품중 금형의 경우 현재는 완구제조용 금형에 한정하던 것을 국내제작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금형으로 조정하여 주문제작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29.] [재무부령 제1677호, 198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올림픽대회 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등이 그 구성원이나 다른 국가의 대표단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선물용 기념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올림픽사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등이 수입하는 이동방송차에 대한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2.] [재무부령 제1675호, 1986.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독립기념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등을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독립기념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9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영 제17조제2항제15호).
      나. 동물의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0조제7항)
      다.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수수료,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 파출검사수수료, 개청시간외 통관수수료를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영 제35조제3항, 제37조제8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2항).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6. 1. 1.] [재무부령 제1660호, 198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출용완구를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일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부피가 큰 보세물품등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완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구제조용 금형이 국내에 있는 기간에 따라 최고 85퍼센트까지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9호).
      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은 보세장치장등에 보관하여야 하나 부피가 커서 보세장치장등에 넣지 못하여 보세장치장등이 아닌 장소에 두는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중 그 물품이 수출할 물품인 때에는 통상적인 수수료의 3분의 1로 하던 것을 4분의 1로 함(제35조제1항 단서).
      다.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의 수수료는 그 면적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2만5천제곱미터이상은 모두 12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특허보세구역이 대형화되어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것도 있어 수수료 징수 구분을 세분화 함(제37조제2항제7호 내지 제8호).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5. 6. 10.] [재무부령 제1646호, 1985.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을 축소조정하고, 기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관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학술연구용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제2호·제5항제1호).
      나. 가족계획사업용 관세감면대상물품등 타텀티등 4개 물품을 삭제하고 새로이 14개 물품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관한 물품으로 관세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중에서 내연기관 기타 기관 시동장치 및 항공기용 다아이싱차를 삭제하고 항공기용화물적재장치·항공기용원동기 시동장치·항공기기능시험기 및 항공기용 냉난방장치를 추가함(제20조제9항).
      라. 수입한 것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물품의 종류에 상주 외신기자가 취재용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88 서울올림픽대회 및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및 수출인쇄물제작원고용 필름을 추가함(제23조제4호·제17호 및 제18호).
      마.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중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하고 면세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6조제2항).
      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받을 물품에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장비를 추가함(제29조제4항).
      사.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에서 물품이 반입될 때 검사를 받고 가공후 외국에 수출되거나 국내에 수입되는 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반입시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가공용의 귀석·반귀석 및 귀금속을 추가함(제39조).
      아. 동래·수원·대전 등 일부지역의 관세사신고수수료를 인상함(제42조).
      자.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 항공기부분품 제조업 및 세금선 및 알루미늄선제조업을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관세경감을 받아 왔던 산업용보일러제조업 등 7개 업종을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1).
      차.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을 종래에는 수입대체시설기계류제조·가공업등 13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그중 자동전화교환기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별표 4).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8. 10.] [재무부령 제1622호, 1984.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보세창고장치기간을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2년 내지 3년,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하되, 정부비축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비축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하여만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확보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37조의2).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5. 4.] [재무부령 제1610호, 1984.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세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경감율을 65퍼센트 또는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되, 반도체소자제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의 경우에는 70퍼센트로 함(영11조의 2제3항).
      나. 방위산업용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90퍼센트,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8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던 것을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
      다.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관세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9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대한체육회에서 수입하는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던 것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함(영 제20조제8항).
      마.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의 범위를 정함(영 별표 1).
      바. 관세의 분할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서 충북선복선화사업용원목, 서울대학교부속병원건설용기자재, 대한공론사에서 수입하는 인쇄기를 삭제함(영 별표 3).

관세법시행규칙

[시행 1979. 1. 1.] [재무부령 제1379호, 1979. 1. 4.,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