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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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은 개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로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ㆍ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소정의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새로 마련하는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의 서식에 따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홈택스 이용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현행 9개 서식의 기재사항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가산세의 종류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규정을 정리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그 이전된 주소로 송달받을 장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8.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7.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방법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25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것으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4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하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7에서 연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1.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직접 규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43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조사기간 연장 사유 및 조사중지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등 구체화(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신설)
        1)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거짓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를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액국세환급금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제17조제2항)
        1)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통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
        2) 통지서 송달 지연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이 줄어들고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
    <기획재정부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1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홈택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국세환급금 중 체납액 등에 충당하는 충당금액란을 추가하여 국세환급금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6.] [기획재정부령 제72호, 200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1.] [기획재정부령 제22호, 200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2. 공포)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20.] [기획재정부령 제7호, 200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4.] [재정경제부령 제551호, 2007.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실시 중 거래처 또는 금융거래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여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및 가산세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 14.]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2006.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6호, 200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11.] [재정경제부령 제360호, 200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의 개정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납부기한 연장취소통지서 및 체납자명단공개사전안내문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24.] [재정경제부령 제296호, 2003.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의 개정으로 국세정보통신망 등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그 이용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물납한 국세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함에 따라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압류사실통지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1. 3. 31.] [재정경제부령 제190호, 200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의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지급절차의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각종 통지서에 담당 세무공무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27.] [재정경제부령 제130호, 2000.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의 개정(1999. 8. 31, 법률제5593호)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국세심판절차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23.] [재정경제부령 제71호, 1999.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7. 4. 4.] [총리령 제624호, 1997.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8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30.] [총리령 제491호, 199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6. 3.] [재무부령 제1934호, 1993.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재무부령 제1900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1. 3. 6.] [재무부령 제1847호, 1991.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대통령령 제13192호)으로 인감증명서의 제출없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20만원미만에서 100만원미만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 13.] [재무부령 제1742호, 1988.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편의를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등 7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 일부서식의 사용과정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 [재무부령 제1638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세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관게재산을 압류한 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 그 주택 또는 재산의 매각시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그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하는 서식을 정함.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3. 3. 3.] [재무부령 제1559호, 198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2. 2. 17.] [재무부령 제1515호, 198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9. 2. 14.] [재무부령 제1382호, 1979.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7. 11. 26.] [재무부령 제1304호, 1977.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7. 7. 1.] [재무부령 제1281호, 1977.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7. 1. 1.] [재무부령 제1216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5. 1. 1.] [재무부령 제1087호, 1975. 3. 6.,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