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재정경제부령 제27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법률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당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됨에 따라,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의 내용을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안 제11조 제4항)
* (기존)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 (변경)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나. 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사.)
* (기존) 1차: 2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1.] [기획재정부령 제519호, 202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담배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에서 ‘1회 위반 시 7일, 2회 위반 시 1개월’로,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에서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0호, 202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담배 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담배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있는바, 국민들이 이러한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규칙에 따라 담배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폐업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령 제796호, 2020.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2020. 3. 3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그 구체적인 영업정지처분 면제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7.] [기획재정부령 제700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 환경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의 규제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제조업자 등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2.] [기획재정부령 제635호, 2017.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기 위한 소매인 지정 요건을 소매인지정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7.] [기획재정부령 제595호, 201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 용액을 담는 용기 및 해당 용기를 수용하는 최종 단계의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표시의 단위 및 표시문구의 크기 등 니코틴 용액의 용량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2.] [기획재정부령 제453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법률 제1226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에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궐련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출연(出捐)하도록 하였다가 출연 목표액 달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출연 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였던 바, 최근 저금리(低金利) 등의 경제사정으로 법인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 판매하는 궐련 20개비당 5원씩을 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6조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 신설)
담배제조업자가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나. 담배제조업자의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법인에의 출연 의무 신설(안 제17조 신설)
담배제조업자에게 법 제25조의3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궐련 20개비당 5원씩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을 받은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3)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감경기준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 등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일부 변경함.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2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 201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 판매가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고기간을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소매인지정서 등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1.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65호, 2008. 2. 29. 공포, 5. 30. 시행)의 입법취지와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4.] [재정경제부령 제600호, 2008.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518호, 2007. 7. 19.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므로 공익사업 출연금 조항을 삭제하며, 담배사업의 유통 질서를 위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출연금 조항의 삭제와 출연금의 출연종료시기 명시(제17조 삭제 및 부칙 신설)
담배제조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의 출연종료시기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천100억원 중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납입하기로 한 1천100억원을 제외한 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
나.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정비(별표 3의 제1호 및 제6호 신설)
위조, 밀수, 도난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30.] [재정경제부령 제40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고자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등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을 궐련 20개비당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1.] [재정경제부령 제385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흡연경고문구의 크기 등을 확대조정하며, 그 밖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067호, 2004. 1. 2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담배수입판매업과 도매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함에 따라 업무수행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소를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소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으로 정함(제6조의2 신설).
나. 신축된 상가지역과 같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소매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고후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지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지정을 직권취소하거나 자진폐업한 경우 당해 취소 또는 폐업분에 대한 소매인 지정에 대하여도 이러한 지정신청의 공고 및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정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되,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로형태가 바뀌거나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으로 영업소간의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1항 신설).
라.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소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소간 거리측정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하는 등 거리측정방법을 명확히 함(별표 2 제1호).
마.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점포에 임시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제4호).
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2월, 2차 위반시 3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함(별표 3 제4호의2 신설).
사. 흡연경고문구의 크기를 담배 갑포장지 앞·뒷면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함(별표 4 제2호 가목).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1.] [재정경제부령 제282호, 2002.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25호) 및 동법시행령(2002. 10. 23, 대통령령 제17761호)의 개정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담배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중 그 크기는 담배의 갑포장지 옆면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고, 성분표시의 색상은 담배의 갑포장지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게 하도록 함(제16조의2 및 별표 5 신설).
나. 담배성분의 측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성분측정을 직접 의뢰받아 매분기마다 측정하도록 하고, 담배의 판매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매중단을 통보받은 날 이후 1회 이상 측정하도록 함(제16조의4제1항제1호 신설).
다. 담배성분의 측정기관이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측정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측정 의뢰자는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당해 연도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6조의4제3항 신설).
마. 담배성분의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정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측정수수료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16조의5 신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2. 1.] [재정경제부령 제240호, 2002.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02.1.19, 법률 제6619호)으로 2002년 2월 1일부터 담배에 대하여 궐련 20개비당 1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자 및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궐련 20개비당 2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 2001. 7. 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의 서식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정함(제2조제1항).
나. 담배소매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4항).
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을 궐련 20개비당 10원으로 정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및 부칙 제1항 단서).
라.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담배소매인에게 제공이 가능한 물품을 담배진열장·스티커·포스터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으로 정함(제19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2. 3.] [재정경제부령 제119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담배사업법의 개정(1999.12.31. 법률 제6078호)으로 제조담배의 도매업등록 및 소매인지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이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소매인으로 우선지정할 경우 1년 이내에는 소매업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의 지정·지정취소·영업정지·폐업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8.] [재정경제부령 제15호, 1998.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잎담배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잎자리에 따른 등급의 범위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축소·조정하고 잎담배의 품질평가시 황색종 및 버어리종의 품종별로 등급을 부여하던 것을 본엽·중엽·상엽 및 하엽의 잎자리별로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여 색상 및 외관위주의 품질평가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7. 5. 1.] [총리령 제635호, 1997.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출연을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공익사업출연금을 부과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직접 수행하던 공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원의 공익사업출연금을 부과하여 이를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전액 납입하도록 함 (영 제19조의4).
나. 외국담배 수입판매업자의 공익사업 참여에 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익사업출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영 제19조의5).
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직접 수행하던 공익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이유가 없게 된 공익사업단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삭제함 (영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
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기조성된 특별회계의 잔여자금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엽연초경작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4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9.] [총리령 제579호, 1996.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완화 및 준조세폐지의 일환으로 제조담배중 궐련에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하여 기업 및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의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영 제11조제3항).
나.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씩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의 부과를 1996년 7월 1일부터 중단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함(현행 제19조의4 삭제).
다. 공익사업부담금의 부과가 중단됨에 미리 공익사업부담금중 궐련 20개비당 4원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출연을 1996년 7월 1일부터 중단함(현행 제19조의6제2항 삭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12. 31.] [재무부령 제1960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등이 공익사업을 행하거나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었는 바, 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배소매인등이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초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서 추첨의 방법에 의하게 된 때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7항).
나. 담배소매인이 20일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휴업기간은 30일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이내로 하도록 담배소매인의 휴업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장기간 휴업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도록 함 (제17조의2).
다. 한국담배인삼공사등이 행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익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익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 7).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8. 12.] [재무부령 제1944호, 1993.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담배의 판매에 따른 소매인 및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처리를 종전에는 20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 단축하여 15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 지정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나. 담배소매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종전에는 30일이내로만 규정함으로써 휴업기간연장을 통한 장기간휴업을 방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총휴업일수를 6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여 소매인의 장기휴업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다. 공공기관·군부대·운동경기장등의 안에서 그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에 대한 담배판매만 허용되는 구내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담배진열장 및 담배표시간판등의 광고물을 시설물외부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간의 마찰을 해소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라.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슈퍼마켓등의 대형소매점과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유흥주점영업소의 내부에도 담배의 구내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소매점 및 유흥주점 이용객들의 담배구입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별표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2. 7. 24.] [재무부령 제1890호, 199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해를 당한 연초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해에 대한 경작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초경작자가 연초를 옮겨 심은후 수확을 완료하기 전에 풍해·수해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을 종전에는 재해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부터 지급하도록 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담배의소매인 지정방법을 종전에는 신청인이 2인이상이면 무조건 추첨의 방법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소매인 지정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앰(제11조제4항).
다. 담배 소매인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여 장기간 휴업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제13조제2항).
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별표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1. 24.] [재무부령 제1769호, 1989. 1.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담배전매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되는 담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가 체결하는 연초경작계약에는 연초의 종류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등급별 수매가격외에 연초종자의 사용, 비료 및 농약의 사용, 잎담배의 감정, 수매대금의 지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영 제3조)
나. 잎담배를 수매함에 있어서의 감정은 당해 경작자와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추천하는 경작자 대표의 참여하에 2인이상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이 하도록 하고 기타 잎담배의 수매기준을 정함 (영 제5조 및 별표 1)
다. 연초의 경작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은 그 재해량의 배율이 잎담배 수확전에는 60퍼센트이상, 수확후 건조전에는 40퍼센트이상, 건조후 저장중에는 3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재해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산출방법을 정함 (영 제7조)
라.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및 도매업의 등록·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취소의 절차를 정함 (영 제8조 내지 제10조)
마.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또는 영업의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영 제11조·제12조 및 별표 2)
바. 제조담배의 갑포장지 및 광고물에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경고" 라고 표시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의 사각형의 크기, 경고문구의 색상·글자체등 경고문구의 표시기준을 정함 (영 제18조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