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1.]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202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식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감시인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7.]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냉방ㆍ통풍 등을 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의 조정 및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 장소에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ㆍ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방관서 신고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ㆍ정비함.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619조의2)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ㆍ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는 한편,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 10.]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작업장소가 옥외 장소인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작업장소가 옥내ㆍ옥외인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화성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게차 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제2항 신설)
사업주에게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작업,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등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함.
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강화(안 제495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등의 해체ㆍ제거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창문ㆍ벽, 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게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작업 시 음압 유지 이행률을 높여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마련(안 제672조 및 제673조 신설)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교육의 실시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2)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23.]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2019.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폐질환 등의 발생 원인으로 확인된 인듐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2019.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과 일치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사업주에게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제거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매트 및 방책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전매트ㆍ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산업규제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각각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잠수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정비(안 제522조제3호, 안 제536조의2 신설, 안 제545조 및 제547조)
잠수방법에 따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잠수작업의 유형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2명이 1조로 잠수하도록 하는 한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의 잠수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비상기체통,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을 위한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나.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마련(안 제566조, 안 제567조제2항 신설)
현재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다.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호, 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황사 경보 발령지역 등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방법 개선(안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 신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풍속기준 완화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방사선 경보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86조제11항 신설)
사업주에게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안 제241조2 신설)
근로자에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함.
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안 제420조제1호, 별표 12 제1호 및 제2호)
유해성 증거가 충분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등과 관련한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안 제574조제2항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바.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619조, 별표 18 제18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2. 3.]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11.]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2016.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작업장 등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이미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4. 7.]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201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용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그 로봇에 대한 안전매트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31.]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이 25센티미터 이하의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 201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주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려면 비상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수동 개폐장치를 갖추어야 하는바, 문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경우에는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렵고, 이를 설치하더라도 그 크기와 무게로 인하여 수동으로 작동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업장에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실 소속의 인력수급정책관을 인력수급정책국으로 분리ㆍ신설하고, 노동정책실 소속의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분리ㆍ신설하며,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4급 1명, 5급 9명, 6급 2명, 7급 3명)을 본부로 이체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1.] [고용노동부령 제77호, 201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나 보일러 내부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설치 시 벽체지지 방식 우선 적용(안 제142조)
1) 타워크레인 설치 시 와이어로프 지지방식은 벽체 지지방식보다 지지력이 약하여 자연재해 등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건축물이 없어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함.
* 자립고: 타워크레인이 아무런 지지 없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를 말함
3) 타워크레인 설치 시의 지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붕괴 등 대형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에 대한 방호조치 마련(안 제306조)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나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여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방호조치가 필요
2)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함.
3)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시의 방호조치를 정비함에 따라 교류아크용접기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관리물질 추가(안 별표 12)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7종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1-브로모프로판 등 7종의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혼합물의 특별관리물질 분류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시함.
3)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5. 31.] [고용노동부령 제54호, 2012.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규정된 비계의 안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한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비계 설치 시의 작업발판의 폭, 발판재료 간의 틈 등의 기준을 조정하고 걸침비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 2012.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미화원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세면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척시설 등 설치의무 확대(안 제79조의2 신설)
1) 현재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 등 실외 청소 근로자 등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실외 청소 업무,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 처리 업무 등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함.
3) 위생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및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관리물질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420조, 제421조, 제423조, 제424조, 제439조, 제440조 및 별표 12)
1) 현재는 발암성물질에 한정하여 강화된 설비 기준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에 관하여도 이러한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발암성 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을 포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각종 위험한 물질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신설(안 제497조의3 신설)
1) 현재 석면의 제조·사용, 해체·제거 등과 달리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함.
3)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산업 안전보건 문제를 포괄하도록 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전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통합
사고성 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면서, 규칙의 제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산업 현장에서의 변화된 작업 여건 반영(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 및 제241조 신설 등)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다른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다. 전체 조문 체계의 정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제1편에 규정하고,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2편 및 제3편에 규정하며, 상위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전체 조문체계를 정비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단 안전난간은 계단의 단수를 기준으로 설치하던 것을 계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압력용기 등의 설비에 설치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거나 검사주기를 완화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안 제27조)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의 단수로 하여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함.
나. 압력방출장치 검사주기 개선(안 제288조)
1) 압력용기 등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밸브 자체에 레버 또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308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73호, 2008. 8. 21.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되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장에서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검사 방법 및 절차,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같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확대(제30조제5항)
(1)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되는 장소에 산업재해 발생의 빈도가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장소와 프레스ㆍ전단기를 사용하는 장소 등이 제외되어 왔음.
(2)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 용접ㆍ용단작업을 하는 장소와 프레스ㆍ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8까지 및 별표 20)
(1) 법률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안전인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의 종류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로 구분하되, 개별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안전인증 또는 검사ㆍ검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준 등을 정함.
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1)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한 후 대상 제품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라.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 등 새로 도입된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안전검사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유형별로 검사 주기를 정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및 방법 등(제74조의2 신설,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
(1) 법률에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 및 방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검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기계ㆍ기구별 검사주기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정하며,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담당하는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함.
바. 유해인자별 허용기준(제81조의4 및 별표 11의3 신설)
(1)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유해인자별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납, 니켈, 벤젠 및 석면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기준을 정함.
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 및 그 이행의 확인(제121조 및 제124조)
(1)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완화되었던 사업주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ㆍ심사 및 확인방법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제조업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6.] [노동부령 제293호, 200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및 등받이울설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피뢰침 설치규격과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원화하며, 무거운 물건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항만하역 작업 시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 1.] [노동부령 제26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기준과 관련된 불명확한 재량행위 규정을 투명화하고, 지게차 운전작업 시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작업장의 출입구에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제6조제5호)
(1) 작업장의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가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하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2) 작업장의 출입구와 계단 사이에 1.2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출입문에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함.
(3) 작업장 출입구에 일정한 공간 확보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통행과정에 넘어지거나 충돌하는 재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의 간소화(제173조제1항)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하역운반기계의 종류별, 작업방법별, 화물종류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함.
(2)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을 재해유형(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간소화 함.
(3) 차량계 하역운반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다. 지게차 운전작업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제192조 신설)
(1) 지게차 운전작업 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따른 사망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2)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신설함.
(3)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게차의 전도·전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 합리적 개선(제258조제2항 단서 신설)
(1) 도장공장과 같이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 수시로 오작동하는 관계로 작업이 곤란한 실정임.
(2)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을 취급하는 장소가 가스폭발위험 장소(0종 또는 1종)에 해당하여 화재·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의무를 면제함.
(3) 위험예방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9. 25.] [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이 개정되어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 보고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보고 기한 단축(제4조제2항)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함.
(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보건교육 면제의 확대(제33조의2제4항 신설)
(1) 신규채용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시 근로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교육시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의 참여가 미흡함.
(2) 사업주가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채용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교육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제92조의2제2항 신설)
(1)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하되,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함.
(3)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조정(별표 1)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조치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및 방화 등에 의한 재해자도 환산재해자수 산정시 부상재해자와 동일한 가치로 산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방화 및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는 환산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변경(별표 11의2)
(1)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가 국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로 달라 체계적인 화학물질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유해화학물질 분류 등의 국제적 기준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분류를 현행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함.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별표 12의2 및 별표 13)
(1)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주석 화합물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유기주석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함.
(2) 유기주석 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추가하고, 동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검사할 수 있는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정함.
(3) 유기주석 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0. 7.] [노동부령 제241호, 200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주기 단축 대상의 합리적 조정(제93조의4)
(1)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기준 등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으로 한정함.
(3)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현행 제98조제1호 삭제, 제98조의2)
(1)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함.
(3) 채용시 건강진단을 통한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정(제98조제3호, 별표12의2 신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새로운 독성 및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진의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에게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해인자를 추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를 제외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조정함.
(3)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확대(별표 14의2 신설)
(1)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에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성 암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함.
(3)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8. 18.] [노동부령 제197호, 200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3호)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도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철도작업시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비상시 근로자에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설치하도록 함(제13조).
나. 건설업중 위험작업분야의 안전담당자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감독자중 직·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위험작업업무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내부를 씻고 가솔린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설비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안전작업방법·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함(제256조).
라. 선로상에서의 궤도 보수 및 점검작업 등 철도 작업장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충돌·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도안전작업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제505조 내지 제523조 신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7. 1. 11.] [노동부령 제113호, 199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철골작업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작업방법의 도입에 따른 안전작업 절차를 정하고 기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주는 크레인의 조립·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규격품 볼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16조).
나. 인화성물질의 증기·가스등이 있는 장소 및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업주는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제258조 및 제403조).
다. 사업주는 압력용기·압축기·펌프 등에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방지를 위하여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제288조 내지 제288조의7).
라. 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 진공 또는 가압으로 인한 탱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등을 설치하도록 함(제288조의8).
마. 건설현장의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할 때에는 건축물의 붕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65조 및 제366조).
바.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이동을 위한 가설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평철골과 수직철골을 연결할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6조의2 내지 제456조의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4. 3. 29.] [노동부령 제90호, 199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 규칙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나 하중 또는 풍압등에 의하여 붕괴·도괴·전도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8조의2).
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중 위험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공기압축기를 삭제함(제86조).
다. 현재에는 사업주가 옥외에 승강기의 승강로탑 및 가이드레일 지지탑의 조립·해체작업을 할 때에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승강기를 설치·조립·해체할 때에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61조제1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1993.6.11, 법률 제4,56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3.12.31, 대통령령 제14,064호)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기준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건설기계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등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제6조제2항).
나. 등록된 건설기계에 부착하여야 하는 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ㆍ표시방법과 봉인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제13조ㆍ별표 2 및 별표 3).
다.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를 정하고, 검사유효기간을 정함(제22조).
라.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등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정비를 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도록 함(제31조).
마.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정함(제43조 및 별표 11).
바. 건설기계의 형식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형식명칭의 변경, 타이어 규격의 변경등으로 정함(제45조제1항).
사. 건설기계의 제작자 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공급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하지 아니한 고장이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5조).
아. 건설기계대여업ㆍ정비업 및 매매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제59조ㆍ제61조ㆍ제63조ㆍ별표 14ㆍ별표 15ㆍ별표 16).
자. 건설기계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3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매매업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함(제64조 및 제65조).
차. 건설기계사업자단체로서 건설기계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의 각 사업별로 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각 협회의 회원의 자격ㆍ기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4조 내지 제87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2. 3. 21.] [노동부령 제75호, 199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해발생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련기계·기구 및 설비와 작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기구의 운전시작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등을 추가함(제34조).
나.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 건설기계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 또는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불시에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의 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7조).
다.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자체검사항목에 방호장치의 이상유무를 추가함(제57조·제69조 및 제85조).
라.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일러의 사용에 따른 위험방지사항을 규정함(제80조).
마. 리프트의 종류중 케이블·경사·유압리프트를 삭제하여 건설용리프트와 간이리프트로 구분하고, 승강기의 종류중 침대용엘리베이터와 차량용엘리베이터를 삭제하여 승용승강기·인화공용승강기·화물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로 구분함(제100조).
바.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및 강도, 과전류 보호장치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328조의2 및 제329조의2).
사.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에 작업시작전 구축물을 변형·변위·조립상태 및 지반상태등의 점검을 추가함(제452조).
아. 자중·적재하중·적설·통압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해 구축물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붕괴위험방지조치와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함(제452조의2 및 제452조의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0. 7. 23.] [노동부령 제61호, 1990. 7. 2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산업안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치에 필요한 각종 기술상의 지침 내지 작업환경의 표준등 법 및 시행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제2편 안전기준을 분리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장·통로·계단 및 보호구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기준을 정함(제3조 내지 제31조).
나. 기계·기구 기타설비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과 공작기계·프레스등 14종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32조 내지 제253조).
다. 폭발·화재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험물취급·화기관리·용접장치·용융고열물·화학설비·건조설비·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용접장치 및 지하작업장등에 있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258조 내지 제326조).
라.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조작 또는 작업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327조 내지 제358조).
마.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거푸집지보공·비계·굴착·추락·붕괴 및 해체등의 작업에 있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359조 내지 제461조).
바. 중량물 취급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462조 내지 제468조).
사. 하역작업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화물취급·항만하역작업에 있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469조 내지 제499조).
아.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기준을 정함(제500조 내지 제5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