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0.] [총리령 제2008호, 2025.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해야 하는 오염예방조치로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 그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를 정하며, 오염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를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246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8.] [총리령 제1973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총리령 제1969호, 2024.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서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추가하며,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하여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식품의 혼합ㆍ처리 기능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구조ㆍ재질 및 보관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우수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우수업소 지정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그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9.] [총리령 제187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 원료를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고, 일반음식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 내부에 침대 또는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을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30.] [총리령 제1860호, 2023.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총리령 제183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신청 방법, 인정서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에 식품의 영양성분을 적는 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8.] [총리령 제1822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영업자가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결과 ‘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공포, 7.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의 보고 절차,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 및 최종 확인검사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회수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8.] [총리령 제1803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동시에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밀봉된 축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특구 지역이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한편,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와 동일하게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과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총리령 제1774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방법,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등(안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휴게ㆍ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된 영업등록과 영업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나.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등(안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는 직무 수행 내용 및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안 별표 14 및 별표 17)
1)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함.
2)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ㆍ보관하도록 함.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3)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시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총리령 제1715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27.] [총리령 제1702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서에 대해서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을 위한 검사실 또는 시험실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위한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방문판매ㆍ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 등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3.] [총리령 제1695호, 2021.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ㆍ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식재료의 검수ㆍ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며,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관ㆍ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도서ㆍ벽지 등에 있는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식류 등에 기생충 또는 칼날 등의 이물(異物)이 혼입된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6.] [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총리령 제1639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류 및 식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류 및 식초의 소분ㆍ판매를 허용하고,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의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3.] [총리령 제1610호, 202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만을 제출하도록 그 신고절차를 완화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신고절차를 개선하며,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영업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영업허가ㆍ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모두 적도록 하고,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ㆍ살균ㆍ멸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영업활동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1.] [총리령 제158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영업자가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에 있어 신고관청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 미치는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취소하고,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1.] [총리령 제1572호, 201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안전 법령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영업신고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검사를 받은 영업자가 해당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ㆍ가공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서에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 등 세부 영업자별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ㆍ원재료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9.] [총리령 제1534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영업자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을 하나의 영업장에서 같이 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의 재사용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 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ㆍ신고 서류 제출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어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 2018.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받은 상장 외에도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모든 상장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허위표시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총리령 제14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섭취식품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든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및 코코아가공품류까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뿐만 아니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19.] [총리령 제1396호, 201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로 정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4.] [총리령 제1349호, 2017.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를 마련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 강화(안 제64조제1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는 조사ㆍ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업소로 정기교육훈련의 면제기준을 강화함.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마련(안 제68조의2 신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다.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별표 14 제1호자목5), 제2호자목 신설 및 별표 14 제8호가목2)라)(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련한 시설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함.
3)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처분 기준의 개선(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너목4), 제7호아목ㆍ차목 및 제9호라목)
1)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2) 식품에 납ㆍ얼음 등 이물을 혼입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종전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4)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총리령 제1335호, 2016.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적정섭취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주관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26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주관기관은 예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 및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총리령 제1313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업무 평가 기준을 식품안전관리 사업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구분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밀봉 포장된 축산물 및 식품의 경우에는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2.] [총리령 제1309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영업소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2.] [총리령 제1300호, 2016.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 및 해당 장소 사용계약서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19.] [총리령 제1271호, 2016.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 식품에 순대를 추가하고,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시기를 2017년 12월 1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와 떡류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총리령 제123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식품에 대한 인증ㆍ보증 등을 받은 사실의 표시ㆍ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며, 빙초산 제조 시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 등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ㆍ광고 제도 개선(안 제8조제1항제6호)
식품의 품질, 영양가 및 성분 등에 대하여 인증ㆍ보증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표시에 대해서도 금지하도록 하되, 인증ㆍ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도록 함.
나. 위생등급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안 제61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식품접객영업자로부터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표시하도록 함.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2호가목1) 및 제8호가목1))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등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여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빙초산 제조 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안 별표 16 제15호 신설)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1.] [총리령 제1199호, 201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자류 등의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3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빵류 등의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3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용재산과 그 밖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을 추가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 2015.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의4 신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중금속, 곰팡이 독소,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정하고, 그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식품 등의 유해물질 오염도나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도록 함.
나. 영양표시의 대상 식품 확대(안 제6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와 장류(한식메주ㆍ재래한식간장ㆍ한식된장ㆍ청국장은 제외) 등을 추가하여 당분이나 나트륨 등의 함량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안 별표 17 제6호타목7) 신설)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명확히 하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허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1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재료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위반 사항을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 [총리령 제1179호, 201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고속국도 졸음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7.] [총리령 제1160호, 201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7.] [총리령 제1159호, 201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대행하여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대신 구매를 하는 업자인 구매대행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정하고,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며, 해당 구매대행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 201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 영업자가 신고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여러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리장이 관할 구역 안에만 있으면, 거리제한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시설에서 하는 음식점영업 등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대상 식품 확대(안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신설, 안 별표 15 제2호)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에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추가하고,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통ㆍ병조림 제품, 냉동식품 등을 제외한 식품으로 함.
나. 제과점영업의 공동 조리장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2)라)(5))
현재 제과점영업자가 신고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던 것을, 관할 구역 안이면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시시설 내 음식점영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안 별표 14 제8호가목5)가)(6) 신설)
현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나,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3.] [총리령 제1099호, 2014.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ㆍ판매를 허용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 확대하며,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18.] [총리령 제1090호, 2014.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신고 시 유원시설업 허가증, 유원시설업 신고증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하려는 자동차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임을 자동차등록증을 통하여 확인되면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영업장의 면적은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그 면적 변경의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3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5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9.] [총리령 제1080호, 2014.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의무 적용 식품을 과자, 빵,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대형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등으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해당 집단급식소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확대(안 제62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1)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품에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국수, 즉석섭취식품 및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을 추가함.
2) 해당 영업자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대상에 추가된 식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시기를 영업소의 해당 식품 연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간소화(안 제94조, 별표 26 제1호라목 및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이 종료된 집단급식소를 기존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새로운 자가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설치ㆍ운영 신고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현재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함.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배달 허용(안 별표 17 제1호가목)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라. 뷔페의 빵류 구입 제한 완화(안 별표 17 제6호저목)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서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당일 손님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거리의 제한 없이 제과점영업자에게 빵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6.] [총리령 제1068호, 2014.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 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식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 등에게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의무적 등록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의 절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식품에 대한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및 설정된 기준의 변경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와 기준 설정 대신 기준 설정 면제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설정 신청서ㆍ요청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 및 잔류에 관한 자료 등 첨부자료를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ㆍ변경ㆍ설정면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및 대상별 등록시기(안 제6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1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을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와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로 정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 등록을 위한 해당 영업자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에도 그 등록 대상을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3.] [총리령 제1047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2호, 2012. 11. 2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6개월로 정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신고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 2013.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2호, 2012. 11. 2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 제조업에 대하여 적용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주류 제조업 등에서 오크통 등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적인 목재도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7.]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저장탱크에 소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8.]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하며,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목적의 행정 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절차 또는 재지정 절차를 알리도록 함.
3)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인의 실수로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재지정 신청 기간을 놓쳐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추가·보완(안 별표 14 제1호)
1)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은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시설, 보관시설,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등의 위치·구조·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작업장은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도록 하고,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함.
3)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추가·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안 별표 17 제6호아목)
1)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중에는 표시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님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2) 식품접객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이거나 갖추어 두는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3)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소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접객업자의 식육 가격표시 기준 통일(안 별표 17 제6호터목 신설)
1) 음식점마다 각각 다른 1인분 중량을 기준으로 식육의 가격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식품접객업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3) 같은 중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7.]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식품 관련 일부 영업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0787호, 2011. 6. 7. 공포, 2011. 12. 8. 및 201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에 관한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
1) 현재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과대광고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등의 경우에는 이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
나. 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및 등록절차 등(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및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영업의 등록절차 등(안 제4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일부 식품 관련 영업을 영업신고 대상에서 영업등록 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등록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이 있다거나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는 출입·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식품에서 기생충 등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가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일부 식품에 대하여 다른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등 금지(안 제8조)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이 있다거나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을 금지함.
나.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시 분실사유서 첨부 의무 폐지(안 제40조)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영업 허가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는 첨부하지 않도록 함.
다.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가(안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하도록 함.
라. 식품접객업 신고 시 신고관청의 현장 확인 의무화(안 제42조제7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은 관청은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한 시설조사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시설기준 준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마. 생산실적 보고 기간 단축(안 제56조제1항)
식품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업체가 조속히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현행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바.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등 발급(안 제56조의2 신설)
수출업자에게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하여 식품등을 수출하는 자가 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을 발급하도록 함.
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관리 강화(안 제61조, 별표 16 및 별표 17)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생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및 행정처분 규정 삭제(안 제101조 신설 및 별표 23)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 위반 및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명부 비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함.
자. 부적합 이력 식품등의 재수입 관리 강화(안 별표 4 제2호다목)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았던 이력있는 재수입 식품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적합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무작위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즉석판매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별표 12 제6호나목)
대다수의 영세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완화함.
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 확대 등(안 별표 15)
식품 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식품에 대하여 다른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타. 자사 제품 제조용 반가공 원료 식품 등의 폐기 시 증명 자료 작성·보관 의무 신설(안 별표 16 제12호 신설)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폐기 제품의 판매·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사 제품 제조용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 원료식품을 폐기할 때에는 증명 자료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함.
파.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안 별표 17 및 별표 23)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하. 이물 검출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3)
이물 혼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에서 기생충, 금속, 유리, 칼날, 동물의 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거. 성매매 등 중대 위반사항의 과징금 대상 제외(안 별표 23)
유흥주점 등에서 성매매, 성알선행위 등을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매매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 8. 1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대상 이물의 기준과 보고 절차를 정하고 우수등급업소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 표시 등(제35조 및 별표 13)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받을 것을 신청하려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와 함께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소비자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는 그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식품 등의 이물 보고 기준 및 대상(제60조)
1)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대상을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식품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기생충ㆍ동물의 사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해당 식품, 이물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고받은 즉시 혹은 월별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우수등급 업소 공표 등(제7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함.
2)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를 발급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 2009.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 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능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던 사항들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처분기준 세분화 및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별표 7의2 및 별표 7의3)
1) 처분기준 중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처분기준 적용 시 검사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 간에 혼선이 있고, 검사능력 관리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2)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를 검사관련 기록을 위조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및 의뢰받은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능력 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별표 9)
1) 관광호텔의 경우 사유지인 호텔 내 옥외공간의 영업은 민원 발생이 적고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으므로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야외 영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하는 자는 관광호텔 옥외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호텔에서 합법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별표 13 및 별표 15)
1)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음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음식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적당량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여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쌀·배추김치·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마련(제5조 및 별표 2)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쌀·배추김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은 "쌀(국내산)"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쌀(미국산)]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표시를 모두 하고 섞은 사실도 함께 표시하도록 함.
(3)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수입한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되,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하고,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배추김치(중국산)]하도록 함.
(4)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소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예:소갈비(미국산)]하고,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하도록 함.
(5)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예: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예: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하며,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하도록 함.
(6)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는 쌀·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등을 일괄 표시[예: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할 수 있도록 함.
(7) 이와 같이 쌀·배추김치·육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을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원산지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신고(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영업신고를 하도록 함.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의 면제(제36조제2항 신설)
각종 영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미 받은 때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제43조의8부터 제43조의13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등록 대상 및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필증,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이 되는 식품은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식중독 사고 시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품목으로 함.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5)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이 국내식품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제품명, 유통기한, 보존·보관방법 등을 등록하고, 수입식품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명칭·소재지, 제품명, 원산지,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등을 등록하도록 함.
(6)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이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함.
(7) 이와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이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염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별표 8 제1호바목(1)(가) 및 (나)]
식염은 원재료 및 성분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염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변경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단순한 가공과정을 거쳐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개정(별표 9 제8호)
(1)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
(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그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금연구역의 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별표 11)
(1) 어린이·임산부 등을 위한 특수용도식품 및 어육가공품, 장기보존식품 등 제조·가공과정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식품은 모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함.
(2) 이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을 확대함으로써 식품제조·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08.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되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48호, 2007. 12. 13. 공포, 2008. 3. 14. 시행)됨에 따라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제4조의2 신설)
법률에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함.
나.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실시기관 및 내용(제4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 위생관리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하여 교육하도록 함.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에 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별표 9 제5호나목(8) 및 별표 13 제3호의2 신설)
(1)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갖추도록 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제5조 및 별표 2 신설)
(1) 식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산의 경우에는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함.
(3)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식육의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완화(제6조 및 별표 3)
(1)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을 조리·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사항은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함.
(3)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제11조의2)
(1)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신청서를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전에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함.
(3)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 보관 의무의 강화(제14조제3항)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검체에 대하여 보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후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검사항목을 검사한 경우 검체를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함.
(3)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의 의무화(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1)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과학적 근거없이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식품의 제조·가공업자의 유통기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의 추가(제43조의2제1항제7호 신설)
(1) 김치류 등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김치류 중 배추김치의 제조·가공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 김치류 중 배추김치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위해식품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별표 15)
(1) 위해식품의 수입·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수입판매업자가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함.
(3)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수입·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200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한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식품감시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보고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및 회수계획,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에 관한 자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 보고 및 점검 등에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은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면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소분(小分)·판매 금지 대상식품(제21조)
(1) 현행 규정에서는 식품소분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하여도 식품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식품소분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당류, 전분 외의 분말제품, 식초 외의 액상제품 등을 식분소분·판매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식품소분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식품을 식품소분·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회수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2조의2, 별표 14의3 신설)
(1) 위해식품등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회수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등을 회수대상으로 하고, 식품등의 회수계획에는 제품명, 회수계획량, 회수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회수 및 공표 후에는 그 회수 및 공표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과 그 회수 및 공표결과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등의 회수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제58조 및 제58조의2, 제58조의3, 별표 제15의2, 별표 제15의3 신설)
(1)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및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검사를 받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3)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사고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별표 6 제2호 및 제3호)
(1) 현행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제도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검사가 형식적으로 시행된다는 문제점에 따라 동 검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제품에 대하여 1년 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정밀검사를 폐지하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신고시 또는 유통중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후 5회 수입신고시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등을 수입한 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수입식품에 대한 1년 또는 3년 주기의 정밀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무작위표본검사 범위 확대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한 반복적 정밀검사를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반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15)
(1) 상습적인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짧아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및 병육 등의 판매 금지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적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습적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영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0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으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 관리기준을 정하고,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식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제(事前確認登錄制)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의 관리대상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함(제4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식품등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제11조제11항 및 동조제12항 신설).
다.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의 검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식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와 관련하여 사전확인등록의 기준, 신청절차, 등록의 유효기간 및 변경사항의 신고절차 등을 정함(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의 범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업소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등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 신설).
마.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정함(제58조의2).
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최근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경감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조정함(별표 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31.]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01.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4호)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 및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조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의 이유식 광고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식품이 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생산국의 정부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증명서를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2년간 보관하도록 함(제11조제1항제7호, 별표 13 제2호 버목 신설).
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함께 방문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인삼제품류중 즉석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한 인삼분말류 등 6종류를 포함함(별표 11).
라. 모유의 수유를 촉진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조제분유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유식 등의 광고시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광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별표 12 제12호의2, 별표 13 제2호 머목 신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8.]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 및 동법시행령(2000. 7. , 대통령령 제 호)이 개정되어 조건부 영업허가 및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품검사, 조건부 영업허가 및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 내지 제10조, 제30조·제38조 및 제39조 삭제).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 등으로 함(영 제36조제1항).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별표 13 제1호마목 및 제5호처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199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등 식품등의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규격검토서와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식품등의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함(제11조제1항).
나. 지금까지 소분판매가 금지되던 빙초산·구연산·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과 식품중 다류를 앞으로는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 읍·면·동안에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3항).
라. 영업신고의 처리기간을 현행 3일 내지 8일이던 것을 앞으로는 지체없이 하도록 하되, 신고수리후 1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제27조제5항 및 제7항)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별표 9 제8호가목(1)].
바.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퇴폐·변태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별표 9 제8호나목(1)].
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 1998.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에 관련된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업무에 대한 전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관리제도등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인삼제품류의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제품의 판매예정가의 1천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삼제품류의 종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제품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제7조제3항 및 별표 5의2).
나.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버섯류·향신식물 및 야생식물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신속검사대상으로 하여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제11조제2항제1호).
다.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및 식품등의 부적합 통보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신설).
라. 종전에는 식품접객업영업소의 조리장·객석 또는 객실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함(제23조제4항).
마. 신규위생교육의 면제대상을 지금까지는 2년이내에 동일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각각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2년이내에 그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위생교육을 면제하도록 함(제37조의2제3항).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의하여 매년 45개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8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받도록 하되, 3년마다 45개 전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별표 13제1호 바목 및 제2호 바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 199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1995.12.29, 법률 제5099호)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6.10.14, 대통령령 제15157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검사제도를 보완하며,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천연식품첨가물로 함(제4조).
나. 제품검사의 불합격사유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가공후 다시 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다. 수입식품 검사방법에 서류·관능검사대상중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신설하여 수입식품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1조제1항 및 별표 6).
라. 신선한 과실·채소류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썩었거나 상한 것이 있는 과실·채소류를 판매하기 전에 선별·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필증을 미리 교부
마.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조업소등은 개별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소는 비소·중금속등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농약등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개별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 1월에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 및 별표 8).
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함)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하여 동 식품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제40조 및 별표12, 제42조 및 별표 13).
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중 제조·가공시설 및 위생관리상태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동 업소의 제품에는 "우수업소제품"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아.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유통전문판매업자를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및 별표 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6. 5. 18.] [보건복지부령 제22호, 1996.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6.4.6, 대통령령 제14971호)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지방식품의약품청이 신설됨에 따라 수입식품위생검사기관에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 199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95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식품산업의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식품위생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등으로 운영하고 있던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조).
나. 알로에제품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기관을 국립보건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변경하여 제품검사업무와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4조).
다. 현재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식품공전에서 각각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식품공전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제5조).
라. 수입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물품도착일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내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정밀검사자료로 인정하는 등 수입식품신고 및 검사제도를 개선함(제11조 및 별표 6).
마.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영업자가 자기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검사주기등의 검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장비의 미비등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제19조 및 별표 8).
바.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해당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구비하여야 하는 기계·기구류의 종류를 줄이는 등 영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제20조 및 별표 9).
사. 종전에는 단란주점에서 객실 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던 것을 객석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객실 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단란주점의 업종형태에 부합되도록 그 시설기준을 정함(제20조 및 별표 9).
아.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유통·보관상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업소를 영업장의 면적이 7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로 하던 것을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로 변경하여 그 신고대상범위를 확대함(제21조의2).
자.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현재 영업허가등의 신청시에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신원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도시계획관계확인서등의 서류를 구비대상서류에서 제외하고, 허가관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차. 영업자의 신제품개발촉진등을 위하여 제품생산시마다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 품목제조허가대상식품을 종전의 154개 식품류에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2개 식품류로 하고, 나머지 식품은 품목제조신고대상으로 조정함(제24조 및 별표 10).
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사실확인만으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하도록 함(제33조).
타. 영업자·식품위생관리인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을 줄이고,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관리인과 신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제37조의2).
파. 영업자준수사항중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축소하여 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제40조·제42조·별표 12 및 별표 13).
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제53조 및 별표 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 199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화하고 있는 국민식생활형태와 식품산업의 개방화·국제화의 추세에 맞추어 식품위생행정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독·유해물질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함(제2조).
나. 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 및 첨가물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보완함(제5조 및 별표 2).
다. 건강보조식품등의 검사수수료를 판매예정가의 1000분의 10범위내에서 1000분의 5범위내로 하향조정하고, 국내용 합격증지를 수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라. 제품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채취기관을 그 관리대상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용 검체는 검사신청을 한 당해업체에서 6월이상 보관하도록 함(제8조).
마. 급증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효율화를 위하여 수입관리제도를 개선함(제11조 및 제11조의3).
바. 식품제조·가공영업 업종별 시설기준중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작업장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검사실에 비치하여야 할 실험검사 기계·기구류등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제20조 및 별표 8).
사. 제조가공한 식품을 업소내에서 판매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대상식품을 정함(별표 8 제2호 및 별표 9의2).
아. 영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폐합 조정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건전음주 문화의 유도를 위하여 신설한 단란주점 영업의 시설기준을 정함(별표 8 제8호).
자. 식품의 품목제조신고제도에 있어 지금까지는 사전에 신고한 후 생산하도록 하였으나 제품생산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상 문제가 적은 품목은 품목제조허가에서 품목제조신고로, 품목제조신고에서 자유품목으로 각각 조정함(제24조, 제25조 및 별표 9).
차. 영업시간 미준수의 경우 위반여부를 판단하거나 이를 시정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에 위반하는 사항도 별도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함(별표 15 Ⅱ).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1. 12. 28.] [보건사회부령 제885호, 199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1991.3.11., 대통령령 제13,325호 및 1991.8.24, 대통령령 제13,453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식생활형태 및 식품산업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로 약용의 원료로 제공되는 동·식물중 자가기준·규격을 받아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삼·향부자등 13개 동·식물을 제외함(제4조 및 별표 1).
나. 제품선택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상표·회사 로고외에는 제품명과 혼합하여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품명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다. 과대표시 및 허위광고를 규제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최고"·"특"등과 같은 뜻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베스트"·"모스트"·"스페셜"등의 외국어도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6조).
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품검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수수료·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등을 정하고, 제품검사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제7조·제8조 및 제10조).
마. 제조·가공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적은 김치·압착식용유·도시락·식용얼음·단순절단포장육 및 임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허가받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품목제조관리를 하도록 함(제24조 및 별표 9).
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허가나 품목제조 신고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함(제25조).
사. 조제분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방송등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및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제40조).
아. 유흥접객 영업자가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18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함(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0. 12. 22.] [보건사회부령 제859호, 199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중 상호 및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에 대한 규정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업소의 업종을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별표 13 제13호).
나.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은 퇴폐·변태 영업행위는 물론 범죄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별표 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9. 11. 30.] [보건사회부령 제835호, 198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개방화·자율화시책의 추진에 따라 관련식품산업의 건전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 표시제도등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동·식물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자가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여야 하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이 그 기준과 규격에 의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허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3호).
나.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조일만을 표시하는 식품(과자류, 조미식품등)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식품(빵류, 우유, 통조림등)으로 2원화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개방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산식품의 국제경쟁여건조성등 국익도모를 위하여 유통기한표시로 표시방법을 일원화하되, 제조·판매업 및 접객영업자에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자는 품목제조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품목별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토록 하여 유통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며, 모든 식품에는 반드시 사용 및 보존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냉동·냉장식품의 경우에는 그 보관온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제5조, 별표 2·별표 12 및 별표 13).
다. 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의뢰 받은 식품을 검사한 결과 폐기처분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당해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이를 지체없이 수거·폐기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라. 전통식품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장면적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함(제20조).
마. 제조업소의 자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유통중 부패·변질 우려가 적고 제조공정이 단순한 식품(건과자류등)의 제조는 종래의 품목제조허가제에서 품목제조신고제로 전환함(제24조 및 별표 9).
바.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일정규모이상의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타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하고,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유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도록 함(제27조 및 별표 8).
사. 신규접객영업자 및 신규위생관리인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여 이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제37조).
아. 대규모 식품판매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 대한 위생상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보관·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함(제42조 및 별표1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8. 3. 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1988.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백삼제품이 인삼사업법시행령의 개정(1987.3.26.대통령령 제12098호 및 1987.7.13대통령령 제12214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1987.7.13대통령령 제12213호)으로 인삼사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동 인삼제품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하게 하되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자가기준 및 규격대상식품으로 인정한 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삼제품을 자가기준 및 규격대상식품에 포함하여 인삼제품의 품질유지 및 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영 제4조)
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시 종전에는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식품등의 함량표시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사목 삭제)
다.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서 재포장하는 식품소분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에 식육제품·어육연제품·조사처리식품·인삼제품을 추가하여 소분으로 인한 위생상위해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21조).
라. 종전에는 식품에 원칙적으로 한글표시만을 하도록 하던 것을 외국인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면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1)
마. 인삼제품에 대한 검사시 필요한 시험용재료의 채취단위, 채취량과 채취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별표2)
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작업장면적과 제품종류별 기구·기계 및 설비등의 시설기준을 정함(영 별표7)
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식품접객·조리판매업소의 화장실에는 손을 씻은후 손을 말리거나 손을 닦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영 별표7)
아.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접객조리·판매영업자는 식품 및 첨가물의 위생적관리를 위하여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색 또는 백색의 고무장갑을 사용하도록 함.(영 별표9 및 별표1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7. 3. 28.] [보건사회부령 제798호, 1987. 3.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1986. 5.10 법률 제382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등의 식품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중 제조연월일의 표시부위를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로 정하고,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종래 수입업소명·수입연월일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제조연월일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함(영 제5조 및 별표 1)
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종전에는 1년에 2시간으로 하였으나 4시간으로 늘리고, 종전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던 식품위생관리인에 대하여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함(영 제37조)
다.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동일 시·군·구 또는 동일 공업단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로 정하고,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의 영양사에 대하여 급식인원 600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45조)
라. 종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껌·백설탕·김치류·임가공식품등에 대하여는 품목제조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및 별표 8)
마.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그 원료를 표시하는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영 제6조제2항)
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자는 매일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또는 고장등의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아크릴로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쉬운 곳에 상시 비치하도록 함(영 제20조 및 별표 7)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5. 10. 28.] [보건사회부령 제773호, 198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통식품의 부패·변질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유통기한표시제도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보건사회부령 제764호, 1985.2.18)으로 동규칙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 즉 1986년 8월 18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던 바, 국민보건증진과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자 그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1986년 3월 1일이후 시험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별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986년 3월 1일이후 시험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년·월·일"또는 "년·월"로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일로부터 ○○일"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5. 7. 1.] [보건사회부령 제767호, 198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허가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고, 식품관계업종이 통·폐합됨(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85.7.1)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검사제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등을 일부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류의 품질기준 및 규격을 공정기준 및 규격으로 하였으므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여야 할 대상식품에서 제외함(영 제4조).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폐기대상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검사의뢰기관에만 검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식품의 허가관청에도 동시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그 식품을 조속히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
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중 종전에는 월2회이상 자가시험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 1회이상 하도록 하여 자가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영 제17조제4호).
라. 식품소분업의 금지대상에 다류·유제품·식품첨가물인 감미료 및 영양등식품을 추가하여 이들 식품등의 불량품 발생을 예방함(영 제20조).
마. 식품영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간염을 추가함(영 제23조).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식품첨가물의 사용용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에 첨가물이 어떤 용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함(영 별표 2).
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은 객석에서 조리장의 내부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설비하도록 하고, 조리장에는 식기류등의 살균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영 별표 9).
아. 농수산부로부터 그 허가업무가 이관된 선상수산제조가공업등 축·수산물가공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업종 통·폐합에 따라 시설기준을 일부 조정·정비함(영 별표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1.] [보건사회부령 제764호, 198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통식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변태·퇴폐영업행위등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 표시기준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영업의 영업소에 임검을 실시한 때에는 임검지도기록부에 임검결과를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함(영 제12조제3항).
나. 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강습을 받게 할 의무를 추가함(영 제19조).
다. 식품영업의 허가사항중 허가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영 제29조).
라. 특정성분을 제품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성분이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성분배합기준에 규정된 기준함량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품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영 별표 2).
마. 과자류·면류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하여는 그 유통기한을 연·월·일 또는 연·월로 표시하도록 함(영 별표 2).
바. 식품영업에 관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동일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의 양도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고도 변태적으로 영업을 양도하여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영 별표 10의Ⅰ).
사. 시간외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경고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강화함(영 별표 10의Ⅱ).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4. 6. 8.] [보건사회부령 제746호, 1984.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409호, 1984.4.13)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리하고, 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지 말고, 주문식단제를 지키도록 함(영 제19조제21호·제23호).
나.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만으로 그 맛을 내는 제품은 그 맛이 향으로 인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함(영 별표 2).
다. 두부류는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중량·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하도록 함(영 별표 2).
라. 식품등의 검사에 필요한 검체의 수거량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조정함(영 별표 2).
마. 영업장소안에 10룩스(유흥음식점의 경우에는 3룩스)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영 별표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3. 6. 10.] [보건사회부령 제731호, 1983.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15.] [보건사회부령 제719호, 1983.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2. 5. 22.] [보건사회부령 제703호, 1982.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31.] [보건사회부령 제683호, 198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1. 7. 2.]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1981. 7. 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0. 8. 28.] [보건사회부령 제655호, 198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0. 4. 1.] [보건사회부령 제644호, 198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0. 3. 17.] [보건사회부령 제641호, 198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9. 8. 20.] [보건사회부령 제630호, 197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8. 10. 25.] [보건사회부령 제611호, 1978.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8. 7. 21.] [보건사회부령 제600호, 197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8. 2. 22.] [보건사회부령 제586호, 1977.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7. 5. 31.] [보건사회부령 제560호, 1977.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6. 7. 11.] [보건사회부령 제530호, 1976.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6. 2. 4.] [보건사회부령 제509호, 1976.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6. 1. 6.] [보건사회부령 제507호, 197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5. 7. 8.] [보건사회부령 제483호, 197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5. 2. 18.] [보건사회부령 제467호, 197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3. 9. 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 197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3. 1. 12.] [보건사회부령 제406호, 1973.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2. 1. 5.] [보건사회부령 제387호, 1972.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0. 11. 23.] [보건사회부령 제362호, 1970. 11.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0. 4. 13.] [보건사회부령 제347호, 197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15.] [보건사회부령 제327호, 1969. 7.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8. 8. 1.] [보건사회부령 제229호, 196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8. 7. 11.] [보건사회부령 제220호, 1968.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8. 2. 27.] [보건사회부령 제213호, 196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7. 12. 30.] [보건사회부령 제209호, 196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6. 11. 10.] [보건사회부령 제186호, 196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4. 9. 23.] [보건사회부령 제144호, 1964.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4. 7. 12.] [보건사회부령 제137호, 196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9. 30.] [보건사회부령 제121호, 1963.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5. 20.] [보건사회부령 제108호, 1963.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3. 2.] [보건사회부령 제101호, 1963.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1. 8.] [보건사회부령 제100호, 1963.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2. 10. 10.] [보건사회부령 제91호, 1962. 10. 10.,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