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 [산업통상부령 제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의 발전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제조기술 성숙도, 품질관리 수준 및 사후관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6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6호, 2024.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용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터 달린 보드’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고,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 제안이유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19005호, 2022. 10. 18. 공포, 2023.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20호, 2023. 10.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절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55조의2 신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업무규정 등을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린 후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안 제55조의4 신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제품설명서 등이 첨부된 안전성검사 신청서와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함께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안 제55조의6 신설)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에 대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안 제55의9 신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마.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안 제55의10 신설)
안전성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3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발 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여 제조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8호, 2022.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 확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안전확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5호, 2022.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명용 트랙으로 인한 감전, 등기구 낙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을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정하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분류별 모델을 정격전압, 정격전류, 방수보호등급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ㆍ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ㆍ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ㆍ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이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고, 제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9호, 2021.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해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오디오프로세서와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기준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유사 품목의 모델 구분을 통합하는 등 전기용품의 분류별 모델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2호, 2020.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고, 그 동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되 별도의 제품시험 의무 등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되어 오던 방한용 마스크 등을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6호, 2020.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의 모델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ㆍ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ㆍ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안전확인 의무부과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9호, 2020.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ㆍ수입신고를 한 경우도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전동공구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여 그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의 모델구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 202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야외 운동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 201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리튬이차단전지,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추가하여 리튬이차단전지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은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합성수지제품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합성수지제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6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승강기 관련 제품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전동보드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서 화장비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제품의 수명주기 및 기술 진보 등에 따라 제품의 사고발생 빈도와 위험수준 등이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주기마다 검토하여 조정해야 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사고 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전기용품별 위험발생 확률과 위험의 심각성 등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3호, 2018. 6.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분류 및 품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병행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5호, 2018.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및 면봉을 이 규칙의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8.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7호, 201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및 양초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2017.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안전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경우 안전인증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안전인증 관련 기록의 범위를 정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안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경우 게시하여야 하는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안 제6조)
1) 안전인증기관의 경우 민간 기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안전인증 취소 등 안전관리제도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2) 제품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안 제11조)
1)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 게시(안 제19조제3항)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등 안전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2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식기세척기, 자동판매기, 복사기 등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7품목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고, 전화기,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등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12품목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9호, 2015.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5년 외에 제품별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53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별 위해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1호, 201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용품의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시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강화하고, 현재 안전기준 등을 5회 위반 시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2회 또는 3회 위반 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1호, 201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외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며,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 2부터 별표 3의2까지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현행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범위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2)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외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시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
3) 직류전원장치, 전기충전기, 건전지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23조의2 및 별표 11 신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함.
다. 행정처분 감경 사유의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다목)
1) 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등 처분의 감경 사유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편의 제고(안 제25조의4제2호 신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4호, 2014.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모델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1차측 입력회로는 동일하고 2차측 출력회로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파생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안전인증에 따른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 중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가 시장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제도로 전환되도록 일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냉ㆍ온수기 등 두 개 이상의 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을 별도의 모델로 간주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자체검사 기록 보존 의무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 [지식경제부령 제255호, 2012.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TV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을 관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을 관리하도록 규제분야를 분리하도록 하되,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에 따라 관리하던 13개의 방송통신기자재 등과 앞으로 관리할 예정인 6개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는 한편,
가전제품의 중대형화로 일반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이 높아짐에 따라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일정 소비전력 이하인 경우에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전력과 관계없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제품시험은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15.] [지식경제부령 제215호, 2011.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중 종전에 국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1.] [지식경제부령 제204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494호, 2011. 3.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의 경우 국제기준,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지사에 이양된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통관 전에 받도록 하되, 최초로 안전 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기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 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자율안전 확인대상제품인 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지식경제부령 제10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법률 제9535호, 2009. 3. 25.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918호, 2009. 12. 30. 공포, 2010.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정하고,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제조업자 등의 자격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등으로 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지식경제부령 제44호, 200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법률 제8770호, 2007. 12. 21.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82호, 2008. 12. 24.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을 기준으로 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분류하여 정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분류(제3조, 별표 2 및 별표 3)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전기용품의 위해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모터ㆍ히터 등을 사용하여 위해수준이 높은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전자제품ㆍIT제품 등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함.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제19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시험결과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그 증명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비치서류(제23조)
1)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그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함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설명서, 제품시험결과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함.
라. 안전성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제26조)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감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의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6.] [산업자원부령 제407호, 2007.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전 등의 위험 발생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도록 하고 있는 전기용품의 일부 품목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안전성 등의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상표시장치기술의 발달로 게임기구의 주된 종류가 브라운관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PDP)를 갖는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액정표시장치형 게임기구 등도 그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 받고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전기용품의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1.] [산업자원부령 제306호, 2005.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41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칼 등 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욕조 및 전기훈증살충기 등 17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0. 13.] [산업자원부령 제211호, 2003.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행하는 정기검사의 대상에 제조공장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추가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외국에서 제조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부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 등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12.] [산업자원부령 제137호, 2001.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중 수출품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면제표지의 부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인 안테나증폭기, 모니터(개인용컴퓨터와 일체형의 것), 개인용컴퓨터 및 네트워크컴퓨터 등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 [산업자원부령 제103호, 2000.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의 안전성 향상과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 및 동법시행령(2000. 6. 23, 법률 제16850호)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전기용품분류체계에 맞추어 제품을 분류함(제3조 및 별표 2)
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기용품제조업자 등은 안전인증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및 제품특성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확인한 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다. 수출전용제품, 한국산업규격을 획득한 제품, 학교·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용제품 또는 전시용 제품 등에 대하여는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함(제9조)
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지속적인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제조업자의 공장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도록 함(제14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21.] [산업자원부령 제62호, 1999.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의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구분 및 시험설비를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제조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형식승인 유효기간의 갱신신청기간을 종전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완화하고,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제3항).
나. 형식승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구분중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를 별도의 지정구분으로 분류하고, 전자응용기계기구류를 안정기류와 기타로 구분하여 시험설비를 조정함(별표 5).
다. 형식승인 대상품목인 1종전기용품중 수요가 감소되고 기술발전등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전기온상선등 22개 품목을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할 수 있는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형식승인의 대상품목을 축소함(별표 8).
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하도록 1종전기용품별 형식구분을 축소함(별표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26.] [통상산업부령 제30호, 199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1종전기용품중 기술발달 및 품질향상으로 인한 위험성이 감소된 전기생선구이등 31개 품목은 신고대상인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 2종전기용품중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깡통따개등 52개 품목은 신고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고 소비자사용이 많은 전기침대등 7개 품목을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품목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장 조정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9. 17.] [상공자원부령 제47호, 199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1종전기용품중에서 기술발달 및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감소된 품목을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신고대상인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고 사용이 빈번한 전기용품을 전기용품 형식승인 및 신고대상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품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19조).
나. 위험성이 높고 사용이 빈번한 전기용품을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1종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1종전기용품중 위험성이 감소된 전기용품은 2종으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그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별표 8).
다. 신규품목 또는 기술이 발전된 1종전기용품이 대두됨에 따라 전기정미기등을 제조하는 경우의 형식구분을 제정하고, 쥬우서등 일부 품목의 형식구분을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도록 함(별표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3. 9. 20.] [상공자원부령 제15호, 1993.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1종전기용품중 기술발달 및 품질향상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감소된 품목을 신고대상인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험성이 많고 사용이 빈번한 전기용품을 1종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하여 형식승인을 받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이 대중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전기용품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1종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1종전기용품중 위험성이 감소된 전기용품은 2종으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그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별표 8).
나. 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품목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줌(별표 8).
다. 1종전기용품으로 새로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함(별표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 4. 24.] [상공부령 제776호, 1992.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반정보기기 및 사무기기가 대중용품으로 전환되어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품목을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수수료 및 형식구분을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6. 15.] [상공부령 제764호, 199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1991.1.24. 동력자원부령 제177호)으로 표준전압이 100V에서 110V로 변경됨에 따라 전기용품 형식승인의 형식구분중 정격전압이 100V인 것을 110V인 것으로 조정하고 전기용품 시험수수료를 10퍼센트 인상하며 전기용품의 시험항목중 잡음의 세기 및 단란차단성능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1.] [상공부령 제749호, 199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89.12.21. 법률 제4,146호) 및 동법시행령(1990.6.8. 대통령령 제13,020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용품의 구조 및 사용방법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1종전기용품과 위험도가 낮은 2종전기용품으로 구분하도록 한 바 1종전기용품과 2종전기용품의 범위를 정함(제3조 및 별표 8).
나.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정함(제4조 및 별표 9).
다. 1종전기용품의 형식구분을 정하고 기술개발의 속도 및 형식변경의 빈도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별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함(제11조·제15조의2 및 별표 8).
라.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이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과 동일 형식구분으로서 동일 제조업자가 제조한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의 확인을 받아 형식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바 그 확인절차를 정함(제14조의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6. 4. 4.] [상공부령 제706호, 1986.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신종제품으로 개발된 전기보온그릇등 5품목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전기용품 범위로 추가고시(공업진흥청고시 제85-2,044호, 85.12.11)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4. 9. 12.] [상공부령 제694호, 1984.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에서 정하는 전기용품 시험수수료를 10% 인상조정.
◇개정이유
전기용품 시험수수료가 시험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4. 3. 8.] [상공부령 제691호, 1984.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신종제품으로 개발된 전기용품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품목(2개)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대상품목 추가에 따른 시험수수료 책정임.
◇주요골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별표 7] 16중 (85)란 및 (8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험 받 을 전 기 용 품 1건당시험수수료
(85) 전기냄새 제거기 12,700
(86)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12,70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3. 9. 12.] [상공부령 제678호, 198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2. 12. 21.] [상공부령 제672호, 1982.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26.] [상공부령 제636호, 1981.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1. 3. 14.] [상공부령 제628호, 1981.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9. 7. 27.] [상공부령 제576호, 1979.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7. 4. 18.] [상공부령 제509호, 197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4. 7. 1.] [상공부령 제430호, 1974. 7. 15.,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