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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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8. 30.] [보건복지부령 제1052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9.] [보건복지부령 제835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보다 원활히 양성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4. 5.] [보건복지부령 제790호, 202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성적의 최저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의의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15.] [보건복지부령 제600호, 2018.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 외과수술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외과 전문의를 보다 원활히 양성하기 위하여 외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8.] [보건복지부령 제53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서식 및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서식에 규정된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31.] [보건복지부령 제475호, 2017.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과 레지던트의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사실을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 9. 26.] [보건복지부령 제263호, 201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수련병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수련과정 운영 절차, 휴직ㆍ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의 방법과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2. 8. 23.] [보건복지부령 제155호, 2012.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로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 정원에 미달되어 추가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의사회장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시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공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련연도 변경 보고기간을 조정하고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수련연도 변경으로 인해 수료예정일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전공의에게도 최종 년차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수예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2008. 12.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에 따른 정비 및 소아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ㆍ시행)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08호, 2008. 11. 1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인턴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수련연도 변경 시의 보고절차를 정하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턴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인정기준(제3조제1항제3호)
        (1)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사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우수한 중소병원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4개 과를 합한 7개 이상으로 완화함.
        (3)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별표 1 및 별표 2)
        (1)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율, 생검실적 등은 의료환경의 변화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통기준 중 부검율을 삭제하고, 전문과목별 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3) 이와 같이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의료현실에 대처하고, 지정기준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03. 6. 12.]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03.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의료법(醫療法)의 개정(법률 제6686호, 2002. 3. 30)으로 일부 진료과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중 일부 전문과목 전속전문의(專屬專門醫)의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6. 2. 14.] [보건복지부령 제20호, 1996.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응급의학과·핵의학과 및 산업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의 전공의의 파견 수련기간은 1회 2월이상 6월이내로 하여 전공의수련의 적정을 기하도록 함(제2조의2).
      나. 안과·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을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2차진료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함(제6조제5항 및 별표 4).
      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은 종전에는 200병상이상인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였으나, 100병상이상인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넓혀 1차진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도록 함(제6조제6항).
      라. 처음 실시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하여 전문의로서 응급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의과대학 또는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부칙 제2항).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3. 12. 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 1993.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공의 수련병원의 병상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련교육의 수준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기타 수련병원지정의 기준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턴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중 허가 병상수를 80병상이상에서 100병상이상으로 상향조정함(별표 1의 제1호).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레지던트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과 400병상이상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은 1년간의 인턴수련실적이 없어도 레지던트신규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2의제1호).
      다.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기준중 내과, 소아과 및 신경과의 외래환자수를 실인원에서 연인원으로 하고, 상향조정함(별표 2의 제2호).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1. 7. 30.] [보건사회부령 제875호, 1991.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용시험의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공의의 임용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공의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단서).
      나. 인턴임용시험에 대학 성적을 추가하고,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90. 1. 4.] [보건사회부령 제838호, 199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2,611호, ´89.1.27, 공포)되어 전공의의 수련기간등 동규정의 일부규정이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공의의 모집에 있어서 선발된 인원이 모집정원의 60%이하인 경우에만 보건사회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당해연도의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기준에서 전문과목별 기준중 피부과의 시설 및 기구의 명칭과 성형외과의 퇴원환자수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함(별표 2).
      다. 신경과가 신설됨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신경과를 추가하도록 함(별표 4).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85. 11. 26.] [보건사회부령 제776호, 198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644호, 1985.2.27)이 개정되어 가정의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정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영 제3조제1항).
      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가정의학과의 지정기준을 신설함([별표 2]중 2. 전문과목별기준).
      다. 신설된 전문과목인 가정의학과의 경우, 정규의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가 최초의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이미 6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300시간이상 가정의학연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인정하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하고, 이미 15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300시간이상 연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있어서 1차시험을 면제함(영 부칙 제2항제2호 및 제4항)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84. 8. 24.] [보건사회부령 제749호, 198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전문의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응시구비서류를 합격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지정기준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중 임상병리과는 임상병리과나 해부병리과중 1과목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나.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다. 레지던트수련병원지정기준과 같이 정하였던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의 각각의 시설 및 기구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따로 규정함(영 별표 1).
      라.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침(영 별표 2 및 영 별표 4).
      (1)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기준중 바뀐내용
      1. 공통기준
    +---------------+-----------------------------------------------------------------------------+
    | 진   료   과  | 필수전문과에 정신과·해부병리과를 추가함                                    |
    +---------------+-----------------------------------------------------------------------------+
    | 전속전문의 수 | 정신과에 전속전문의 2인이상, 해부병리과에 1인이상의 전속전문의를 새로 두도  |
    |               | 록 함                                                                       |
    +---------------+-----------------------------------------------------------------------------+
    | 병상수 및 환  | 1. 허가병상수를 200이상으로 늘림                                            |
    | 자진료실적    | 2. 연간 퇴원환자 실인원 3천인이상(신생아 제외)로 함                         |
    |               | 3. 부검률이 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의 100분의 5이상의     |
    |               |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으로 함                                         |
    |               | 4. 병상이용을 70퍼센트이상을 추가함                                         |
    +---------------+-----------------------------------------------------------------------------+
    | 시설 및 기구  | 부검실을 추가함                                                             |
    +---------------+-----------------------------------------------------------------------------+
    | 기        타  | 신규수련병원은 적어도 1년간의 인턴수련실적이 있어야 하도록 함               |
    +---------------+-----------------------------------------------------------------------------+
    
      2. 전문과목별 기준
    +-------------+----------------------+---------------------------------+----------------------+
    | 전 문 과 목 |   전 속 전 문 의 수  |  연  간  환  자  진  료  실  적 |   시 설  및  기 구   |
    +-------------+----------------------+---------------------------------+----------------------+
    | 내       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1. 퇴원환자 실인원 300인이상으  |                      |
    |             |                      |   로 늘림                       |                      |
    +-------------+----------------------+---------------------------------+----------------------+
    | 일반외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                      |
    +-------------+----------------------+---------------------------------+----------------------+
    | 소 아 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퇴원환자중 정상신생아는 제외함  |                      |
    +-------------+----------------------+---------------------------------+----------------------+
    | 산부인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                      |
    +-------------+----------------------+---------------------------------+----------------------+
    | 비뇨기과    |                      | 1. 퇴원환자 실인원 150인이상으  |요도방광경·절제경·소|
    |             |                      |   로 늘림                       |아용요도방광경을 명시 |
    |             |                      | 2. 외래환자 연인원 1천인이상으  |하여 정함             |
    |             |                      |   로 늘림                       |                      |
    +-------------+----------------------+---------------------------------+----------------------+
    | 정형외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                      |
    +-------------+----------------------+---------------------------------+----------------------+
    | 신경외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                      |
    +-------------+----------------------+---------------------------------+----------------------+
    | 임상병리과  | 일률적으로 2인이상으 | 연인원 5만인이상으로 늘림       |                      |
    |             | 로 늘림              |                                 |                      |
    +-------------+----------------------+---------------------------------+----------------------+
    | 해부병리과  | 일률적으로 2인이상으 | 부검 8건이상으로 늘림           |                      |
    |             | 로 늘림              |                                 |                      |
    +-------------+----------------------+---------------------------------+----------------------+
    | 성형외과    | 2인이상으로 늘림     |  외래환자 연인원 1천인이상을    |                      |
    |             |                      | 삭제함                          |                      |
    +-------------+----------------------+---------------------------------+----------------------+
    | 치료방사선과|                      |                                 |엑스선 조준촬영장치 및|
    |             |                      |                                 |강내치료장치를 추가함 |
    +-------------+----------------------+---------------------------------+----------------------+
    
      (2) 정신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레지던트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기준중 바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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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문 과 목 |   전 속 전 문 의 수  |  연  간  환  자  진  료  실  적 |   시 설  및  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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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 3인이상으로 늘림     | 허가병상수 80이상을 신설함      |환자용침대 20대이상을 |
    |             |                      |                                 |없애고, 정신과 진단용 |
    |             |                      |                                 |기재를 신설함         |
    +-------------+----------------------+---------------------------------+----------------------+
    | 결핵과      | 2인이상으로 늘림     | 허가병상수 80이상을 신설함      |                      |
    +-------------+----------------------+---------------------------------+----------------------+
    | 예방의학과  | 2인이상으로 늘림     |                                 |의학도서실을 신설함   |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83. 5. 27.] [보건사회부령 제728호, 1983.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19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 1979. 3. 2.,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