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9.]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의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9.]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공포, 6.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2.] [행정안전부령 제484호, 2024.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인이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와 전입지의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1.] [행정안전부령 제468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 등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서식에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해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그 통지서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행정안전부령 제440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 변경ㆍ정정(訂正)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에 말소ㆍ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표시를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민등록신고 및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의 조사원 증명서 서식을 마련하고, 본인의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통보받기 위한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며,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과 전입세대확인서 서식에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ㆍ전입일자 표시 여부란을 반영하는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2.] [행정안전부령 제374호, 2023.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21호, 2023. 1. 10. 공포, 2023. 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와 전입세대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의 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입세대확인서를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신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이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게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할 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자로부터 감경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31.]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임시보호명령ㆍ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ㆍ초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또는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9.] [행정안전부령 제315호, 202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304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서식에 직계존비속의 관련 정보 열람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부터 9개월까지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서식의 처리기간을 9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2020.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7385호, 2020. 6. 9. 개정, 12. 10. 시행)되고,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개정,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및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때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5.]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중 읍ㆍ면ㆍ동의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함.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9.] [행정안전부령 제142호, 2019.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추가하고, 본인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 규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8.] [행정안전부령 제98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위해(危害)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 사항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0.] [행정안전부령 제48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그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 등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3.] [행정안전부령 제19호, 2017.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해외체류 기간 중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하여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286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됨에 따라 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방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행정자치부령 제10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인 친양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26.] [행정자치부령 제46호, 201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가 있는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사실의 통보 서비스를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2.] [행정자치부령 제14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안 제11조제5호 신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관련 규제 완화(안 제13조)
        1)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문이 없이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영문 서식 신설(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또는 결혼이민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영문서식을 신설함.
    <행정자치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39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던 것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을 할 때 경매신청자 및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대신 성(姓)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7.]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201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과 병역사항을 생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ㆍ초본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제한(안 제13조제11항)
        1) 현재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과 병역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 그 신청 목적에 비하여 과다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음.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과 병역사항을 생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개선함.
      나.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추가(안 제13조의2제4호 신설)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ㆍ초본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추가함.
      다.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안 제18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의 완화(안 별표)
        다수의 채권ㆍ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반송된 내용증명 대신 채무자 등의 현재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된 우편물 등을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1. 30.]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2011.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규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102호, 2011. 8.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결혼이주 외국인인 부모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 외국인의 인적사항 기재(안 제15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그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방지(안 제13조제11항 신설, 별표)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불법적으로 발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약속어음ㆍ차용증 등을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도록 함.
        3)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또는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29.]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별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0. 2.]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200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제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제6조제3항)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혜관계자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등의 열람권자를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등을 신설(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신청서식 등을 규정함.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제1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이 불편하여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
        2)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인상·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별표)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만으로는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2)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18.] [행정안전부령 제67호, 2009.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출소 외에 지구대를 두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자치부령 제262호 2004.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그 집계표를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공포, 2009. 3. 18. 시행)되어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게 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18.] [행정안전부령 제44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자 본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신청한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별도 신청이 없으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제14조)
        종전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소유자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열람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가 향상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1)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된 상태로 발급되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정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됨.
        (2)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 시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위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보완(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날인사항란에 자격(등록)번호를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당한 상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2.] [행정자치부령 제425호, 2008. 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른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법률 제8422호, 2007. 5. 11.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일 신청자가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을 하는 때에는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과태료 경감을 위한 고려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그 경감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25.] [행정자치부령 제346호, 2006.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제5조 및 제7조)
        지방행정혁신 차원에서 시행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 규정(제10조의2)
        자연적인 훼손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 정비(제12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시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규정함.
      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규정의 정비(제12조의2)
        건물소유자·임차인의 세대원도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도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행정자치부령 제287호, 2005.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에 대한 보완기준과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초본의 신청 및 교부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요구(제9조의2 신설)
        (1)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사진이 본인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진의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및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의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요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신청방법 개선(제12조)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및 관계"의 표시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의 교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2)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 교부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초본의 교부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정비(제12조의2 신설)
        (1) 경매 등과 관련한 주민등록표의 전입세대 열람에 있어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함.
        (2) 해당 물건의 경매참가자·근저당설정자·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 외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을 전입세대 열람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신청 서식 등 관련서식을 마련함.
        (3) 물건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자 등 전입세대 열람대상과 전입세대 열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액임차인 등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 및 전산정보사용료 현실화(제15조 및 제17조)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수수료가 주소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발급 받을 경우 차이가 있고, 통신회선료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시 수수료는 1건에 250원으로, 교부시 수수료는 1통에 350원으로 통합·조정하고, 전자문서로 열람·교부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전 1건당 15원에서 40원으로,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 1건당 10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함.
        (3)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수수료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지역간 수수료 차등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고, 무분별한 전산자료의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28.] [행정자치부령 제144호, 2001.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2001. 1. 26, 법률 제6385호) 및 동법시행령(2001. 7. 18, 대통령령  제1730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유자의 동거인 및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나.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하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열람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주민등록표의 열람수수료는 관내 50원에서 100원, 관외 5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 관내 100원에서 150원, 관외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함(제15조).
      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의  면제대상자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참전군인 등을 추가함(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 신설).
      마. 국가기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경감하던 것을 면제하도록 함(제17조제1항 단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9. 7. 24.] [행정자치부령 제59호, 1999. 7.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 전산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일제경신하도록 주민등록법(1999.5.24, 법률 제5,987호) 및 동법시행령(1999.7.23, 대통령령 제16,477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지역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재등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사실을 통보하여 전입신고를 안내하도록 하고, 전입신고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등록기관에 다시 통보하여 말소정리하게 함으로써 전입신고해태 및 허위재등록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나.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을 추가하고,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별표 1).
      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시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종전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거나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제16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1.] [내무부령 제619호, 199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보자료신청수수료등 일부 수수료를 신설·조정하며,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시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하여 등본교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제5조제2항).
      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청하는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전산정보자료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제9조 및 제10조의2).
        (1)주민등록열람 1세대 1회 500원, 등·초본 1면 600원
        (2)전산정보자료신청수수료 1회 10,000원
        (3)전산정보자료제공수수료 1건 10원(전산매체), 15원(인쇄물)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정함(제11조의2).
      라. 전출신고제도의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반송절차규정을 삭제하는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제3조의3 및 제4조).
      마.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없어도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함(별표 3 및 별표 4).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1. 7. 1.] [내무부령 제533호, 1991.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3,352호, ´91.4.16.)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중 영 제45조제3항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범위 및 입증자료의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제5조제1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함(제5조의3제3항).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전산서식을 정함(제8조).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68. 9. 30.] [내무부령 제32호, 1968. 9. 30.,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