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행정안전부령 제60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행정안전부령 제586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30.]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31.] [행정안전부령 제555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접수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반출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유사부동산 등의 매매 등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로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8.]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과세표준상한제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에 수탁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ㆍ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이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을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 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2.]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2024.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취득세ㆍ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별장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30.] [행정안전부령 제4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서식을 정하고, 해당 납부유예 허가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3.]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2023.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혼인 전 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혼인 전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재산세 처리 현황에 맞추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8.]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시가표준액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에 분할납부 세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을 위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4.] [행정안전부령 제385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해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과 그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부실감정을 한 경우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7.]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가산세액계산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 등을 정비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레저세의 신고서식과 관련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행정안전부령 제325호, 2022.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액을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율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액 등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며, 세 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9.] [행정안전부령 제250호, 2021.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서식의 세율표 등을 정비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외국법인세액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및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며,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0.] [행정안전부령 제196호, 2020.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18.] [행정안전부령 제19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며,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5. 31.] [행정안전부령 제122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과 관련한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된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을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8.] [행정안전부령 제100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시기를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일 60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령 제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청구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행정안전부령 제53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인상된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서식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을 과소신고란과 초과환급 신고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행정안전부령 제2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액(定額)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행정자치부령 제10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의 사전 환급신청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행정자치부령 제5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 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구배", "사리" 등의 일본식 표현을 "경사", "자갈" 등의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3개의 행정자치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취득 중과세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장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1.] [행정자치부령 제28호, 2015.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6.] [행정자치부령 제18호, 2015.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되고, 제조업자 등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10호, 2014. 12. 30.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납세담보확인서 등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 또는 납세담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직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자치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에 11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에 두는 37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행정자치부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76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1,836명(정무직 6명, 별정직 17명, 고위공무원단 20명, 3급 또는 4급 이하 1,758명, 전문경력관 22명, 임기제 4명, 경찰직 9명)의 정원을 둠.
    <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8.] [안전행정부령 제88호, 2014.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서식과 그 밖에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납부 사업장(안 제39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함.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다. 거주자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ㆍ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방법(안 제48조의2 신설)
        연말정산시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함.

      마.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11까지 신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 방법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안분신고ㆍ수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바. 외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62조제3항 신설)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재산세를 신고할 때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안전행정부령 제62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여 통보하는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함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안 제3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5세 이하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산정기간을 정함.
        3)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함.

      나.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 통보(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취득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창조정부전략실 및 안전관리본부 등 개편되는 실ㆍ국의 업무 내용에 맞게 소속 부서와 분장사무를 정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의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14.]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13.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반출 신고서, 담배제조장 개업 신고서 등 담배소비세 관련 신고서에 신고자의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0.] [행정안전부령 제292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공포, 4.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담배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관세청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별도 서식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 30.] [행정안전부령 제221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경우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매각차손의 한도 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2010. 12. 2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현행 취득세 신고서식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관련 서식을 취득세 신고서식으로 통합하여 개편하는 등 지방세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2010.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 자동차 등록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같은 시ㆍ도 안의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서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9.]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면허세부과ㆍ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의 근거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 2010.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민세를 통폐합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함(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신설).
      나.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각각 통합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재편성함.
      다. 농업소득세 폐지(제83조부터 제93조까지 삭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7.]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200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양도신청서에 첨부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양도인의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21.]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ㆍ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고,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도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4.] [행정안전부령 제78호, 2009.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행정안전부령 제5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0208호, 2009. 12. 3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공포)되어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청사의 통합운영을 위한 광주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사무분장을 규정하며,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에 대하여 직렬을 변경(기능직 9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4.] [행정안전부령 제42호, 2008.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세 징수 또는 납입 등의 사무처리비는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아니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이 도입되어 관련 업무량이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사무처리비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08.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522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지방세 심사청구제도가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면서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8826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支店)의 범위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2.] [행정자치부령 제421호, 2008.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등의 결정서를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행정자치부령 제407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2. 21.] [행정자치부령 제374호, 2007.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853호, 2007. 1. 29 공포, 2007. 1. 29 시행)으로 지방세제관의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방세제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행정자치부령 제36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송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함(제1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0조의5 신설).
      다.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77조).
      라.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함(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59호, 2005.12.31. 공포·시행)되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 2005.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의 삭제 및 재산세 관련조문으로의 통합(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제104조의13·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삭제, 제71조 내지 제74조·제78조 및 제78조의9 신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납세의무자의 통지 등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 관련조문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나.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한 관련 서식의 합리적 조정(제38조·제50조·제55조의3제1항·제58조 및 제114조의2)
        (1) 지방세의 신고세목의 납부방법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과세기관과 면허·등록관청이 다를 경우 별도로 과세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세 수기납부서식 및 자동차구조변경용 등록세 납부서식을 신설하고, 취득세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등록세와 통합하여 사용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서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신고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제114조의3)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과세목에 등록세를 명기하여 법적용을 명확히 함.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지방세과세대장을 전산처리된 자료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제68조·제81조·제82조의5·제91조·제104조의20 및 제113조).
      다.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시·군별 세액을 통보하는 시한을 다음해 2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함(제87조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1.] [행정자치부령 제188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서 및 출석통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읍·면·동장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 [행정자치부령 제172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2002. 6. 29, 대통령령 제17,648호)으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행정자치부령 제154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변경함(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나. 자동차를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다. 주행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82조의9제1항 및 제102조의2제1항 신설).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 5. 1.] [행정자치부령 제133호, 2001.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수기용으로만 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및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수기용 및 전산용 서식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행정자치부령 제116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2.29, 법률 제6312호) 및 동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각각 15일로 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정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등을 도모함(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울 삭제함(현행 제40조의3·제40조의5 및 제41조 삭제).
      다.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 내지 제45조 신설).
      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 삭제).
      마.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그 신설된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80을, 그 장외발매소에 100분의 20을 배분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함(제57조제3항 신설).
      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를 작물의 재배지로 바꾸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제83조 내지 제95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행정자치부령 제81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세징수교부율이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던 도세징수교부율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6조 삭제).
      나. 지방세법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심사청구만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39조·현행 제39조의2 삭제 및 제39조의3).
      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물건이전신고를 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0조 삭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1.] [행정자치부령 제2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의 절차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의2).
      나.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사이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수용·공매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함(제9조의3).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대도시안의 공장의 범위와 대도시안의 공장으로서 대도시외로 이전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대상인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함(제47조제1항·제78조의7 및 제11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 1998.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하고 주업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4).
      나. 법인이 종업원복지 또는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노인복지시설의 체육시설용 토지등의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정함(제46조의8·제46조의10·별표 6 및 별표 8).
      다.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처리용 토지등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토지의 연평균 수입금액 및 토지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11).
      라. 시장·군수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제84조제4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8. 2. 23.] [내무부령 제731호, 1998.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법인이 합병,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31.] [내무부령 제728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법인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등에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10. 4.] [내무부령 제717호, 1997.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및 동법시행령(1997.9. 대통령령 제1548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로이 신설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수정신고납부의 절차등을 정함(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지방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39조 및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
      다. 구축물의 범위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추가하여 이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40조의8).
      라. 석유정제업자가 임대하는 석유판매용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6조의9제2호 및 제114조의2).
      마. 새로이 도입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현행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2. 20.] [내무부령 제705호, 1997.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의 경쟁력 10퍼센트 향상을 위하여 법인소유토지가 공지상태로 타인에게 임대사용되는 경우에 임차인등이 그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인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내무부령 제70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6.12.  . 대통령령 제     호)됨에 따라 주민세 법인세할의 주된 사업장의 범위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고차량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필요한 가격을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확대하여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적정성을 도모함(제41조).
      나. 특별시·광역시내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주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게 됨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정함(제70조제2항)
      다. 농지등급결정·농지등급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정함(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함(제104조의7제2호).
      마.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함(별표 3).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1.] [내무부령 제685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미양해록 개정 협상결과에 따라 담배소비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배소비세 납세를 위한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는 외국산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현행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상에서 월평균 5억원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제101조의2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내무부령 제66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5호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됨에 따라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7조의2).
      나. 취득물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취득지 관할 시·군·구와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다. 토지의 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토지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내지 제46조).
      라. 담배소비세의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하인 자로 함(제101조의2).
      마.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도 공장구내의 사택과 같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킴(제104조의10).
      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는 공업용수의 범위를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로 정함(제114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28.] [내무부령 제648호, 199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공장의 종류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정리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에 접도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5. 1. 1.] [내무부령 제633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됨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의 신설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에 건물의 냉난방·급배수·방화 및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추가함(제40조의3제4호).
      나. 지방세 중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법령의 체계와 맞게 재정리함(제47조).
      다.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공장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 16인이상"기준을 삭제하고 면적기준에만 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함(제47조제1항제1호).
      라.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 및 공업단지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도시형 업종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15조 및 제116조).
      마.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제도등 개정법령의 시행과 지방세 부과징수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3호서식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내무부령 제60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93.12.27. 법률 제4,611호, ´93.12.27. 대통령령 제14,041호)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당해 시설이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던 휴게실·기숙사 및 교육시설등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제47조).
      나. 1가구 2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정함(제49조의2).
      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기간(현행 3년)을 취득세·법인세·토지초과세이득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과 같이 4년으로 연장하고, 분리과세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한 물품등의 생산목적이외에는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를 추가함(제104조의15제4호 및 제8호).
      라. 소음·분진등으로 인하여 공장에 인접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별표4).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 1993.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으로 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치·낭비풍조의 억제를 위하여 지방세중과대상에 요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 [내무부령 제550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업소세의 면제대상에 현행 면제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등을 추가하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령에서 정하던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제57조).
      나. 주민세·도축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모법이 개정되어 해당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율조정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신청절차에관한규정을 삭제함(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
      다.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산정기준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을 종전에는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로 하던 것을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창고등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함(제104조의10).
      라.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마. 사업소세의 비과세사업자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사등을 추가함(제11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1. 1. 1.] [내무부령 제516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중기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2).
      나.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등의 회원권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시설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7).
      다.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결정기준을 정함(제41조제6호).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부속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05조).
      마.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의료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체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함(제110조 및 제110조의 2).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26.] [내무부령 제510호, 1990.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나. 대도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대도시내에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중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득세등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으로 함(제47조의2).
      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각종 체육시설업의 면허를 추가하여 그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함(제57조).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분리과세 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90. 1. 1.] [내무부령 제499호, 1989.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 및 동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장·무도유흥음식점등 고급오락시설용토지를 높은 세율(50/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3).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승계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소유하는 발전·송전·변전시설용토지 및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이 인가된 토지를 낮은 세율(3/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4).
      다. 종합토지세의 합산·세액산정·부과징수절차 및 세액조정절차를 정함(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6).
      라. 기타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13.] [내무부령 제486호, 1989.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세제국장으로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인허가대상업종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등 법령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제국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재정국장에서 지방세제국장으로 함(제33조의2).
      나. 관광유람선업·투자자문업·자동차야영장업·수로측량업을 새로이 면허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57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11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 1. 1.] [내무부령 제482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경과연수별 남은 가치율과 건물의 규모·특수설비등을 고려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관례를 명문화 함(제40조의5).
      나. 대도시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함(제54조의4).
      다. 법률의 제정으로 신용카드업등이 인·허가의 대상업종이 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대상업종을 추가함(제57조).
      라. 담배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규정함(제96조 내지 제103조).
      마.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과 유아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사업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1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5. 7.] [내무부령 제470호, 1988.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에 준용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에도 준용하도록 함(영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사항에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을 추가함(영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제한세율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승인신청사항을 정함(영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제110조의4).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 1.] [내무부령 제461호, 198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공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상공부고시 제87-14호, 1987.5.26)에 따라 일부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조정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납기경과후 1월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기준인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이 현재 3천제곱미터미만과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각각 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표로 정하고, 일부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별표 4).
    +--------+--------------------------------------------------+---------------------------+
    |        |                                                  |       기준공장면적률      |
    |        |                                                  |         (3천㎡이상)       |
    |        |                                                  +-------------+-------------+
    |분류번호|              업      종      별                  |   현   행   |   개   정   |
    |        |                                                  +-------------+-------------+
    |        |                                                  | 3.000㎡미만 | 3,000㎡이상 |
    +--------+--------------------------------------------------+-------------+-------------+
    |  31312 |   소주 제조업                                    |     35      |     25      |
    |        |                                                  |             |     40      |
    |  31314 |   곡식증류주 제조업                              |     40      |(위스키제조업|
    |        |                                                  |             |     25)     |
    |  31315 |   과실증류주 제조업                              |     40      |     25      |
    |  31322 |   청주 제조업                                    |     45      |     30      |
    |  31323 |   과실발효주 제조업                              |     35      |     20      |
    |  33114 |   합판 및 관련나무판 제조업                      |     40      |     30      |
    |  33115 |   개량목재 및 재생목재 제조업                    |     40      |     35      |
    |  33201 |   일반목재기구 제조업                            |     40      |     35      |
    |  34112 |   신문용지 제조업                                |     20      |     15      |
    |  35292 |   폭약 및 꽃불제품 제조업                        |     10      |     10      |
    |        |                                                  |             |(총포·도검·|
    |        |                                                  |             | 화약류단속법|
    |        |                                                  |             |에 의하여    |
    |        |                                                  |             |허가된 화약류|
    |        |                                                  |             | 제조업은    |
    |        |                                                  |             |제외)        |
    +--------+--------------------------------------------------+-------------+-------------+
    
      나.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서식을 납기경과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3호서식).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7. 1. 1.] [내무부령 제452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6.12.31 법률 제3,878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아파트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지수와 경과연수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시·도 또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시보·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고시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제42조).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여부의 판단기준인 임대수입금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4).
      다. 시행령에서 부동산임대업등과 관련된 다음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정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축산업등에 있어서 주업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6조의6).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일정한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일정한 토지
      라.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는 위법시공건축물을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지상정착물로서 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상정착물로 함(영 제104조의7).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소유·경작하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제외대상이 되는 바, 농업에 있어서 주업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4조의9).
        (3) 토지과다보유세의 합산 및 부과절차와 조정절차등을 규정함(영 제104조의11).
      마.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과 맞도록 조정함(별표 4).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 1985.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대리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1조제3항).
      나. 농촌지역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미만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6월이상 비어둔 농촌공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에 있는 임야와 노인정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7조제4호 내지 제6호).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가")에 따라 그 합산방법을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로 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78조의2제3항).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 제외되는 주차장·블록제조장·영업용정구장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등의 기준을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유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토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실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블록제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영업용정구장의 경우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으로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로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공한지로 보도록 함(영 제78조의3).
      마. 종전에는 공사를 중단한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공한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78조의3제11호).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를 추가함(영 제78조의4제1항제8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 [내무부령 제423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현재는 과오납금이 10만원미만으로서 환부를 받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국세와 균형이 되게 20만원미만인 경우에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영 제21조제3항)
      나. 시장·군수가 어업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함. (영 제41조제5호)
      다.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와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제57조의2제3호)
      라.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소득금액의 신고 및 농지세의 확정신고등에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영 제86조 내지 영 제90조).
      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에 당해입지기준면적의 1할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면적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면적이 1할이내라 하더라도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별표4)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 1984.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339호, 1984.4.6)에 따라 그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조정하고,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전면 재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등 지방세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차량과 증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하급으로 세분하고 있는 것을 상·하급으로 세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 종류·톤수·적재정량(정원)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일원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되도록 조정함(영 제41조제1호 및 제2호).
      나. 취득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등급을 결정합에 있어서 현행의 토지등급은 매 1등급이 올라가면 기준가격은 11%∼25%로 불균일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등급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체 체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매 1등급이 올라가는데 기준가격은 5%내외로 올라가도록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42조 및 별표 1).
      다.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등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그 비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함(영 제54조의3).
      라. 영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등이 대도시내로 전입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그 중과대상이 되는 "지점등"을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백히 한정하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나 보관창고, 하치장등은 등록세가 중과되는 지점등에서 제외되도록 함(영 제55조의2).
      마. 현재 개인택시 및 한시택시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과세면제하고 있는 바,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에 대하여도 면허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57조의2제4호).
      바.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확대·조정함(영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
      사. 현재 일정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도록 된 일시적인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영 제78조의2제2항).
      아. 현재 실내 또는 실외의 골프연습장은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을 중과세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단순한 연습장에 불과하여 캬바레등의 고급오락장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과세하도록 조정함(영 제78조의4제1항제7호).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함(영 제78조의8 및 별표 4).
      차. 사업소세 과세면제 대상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연합회,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추가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도록 조정함(영 제110조 및 제110조의3).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73. 4. 1.] [내무부령 제124호, 1973. 5.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69. 12. 30.] [내무부령 제45호, 1969.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 1964. 4. 2.] [내무부령 제96호, 1964.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