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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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호, 2026.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각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우수시설 지정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최근 4년간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등으로 정하며,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시 그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환경부령 제1138호, 202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에 대한 초미세먼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이하에서 40㎍/㎥이하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자재 유형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ㆍ재확인ㆍ면제인정 신청서,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확인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 등의 관련 서식에 규정된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환경부령 제1073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며, 그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ㆍ운행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받은 건축자재가 그 이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확인의 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지하역사나 영화상영관, 학원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등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를 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의 취소 및 해당 건축자재의 회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으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3.] [환경부령 제681호, 201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등을 정하고,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기관(안 제10조의2 신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함.

      다.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사항(안 제10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오염물질의 대상 추가(안 별표 1)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인 오염물질로 추가함.
    <환경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8.] [환경부령 제620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도검사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일을 주민 입주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23.] [환경부령 제550호, 2014.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오염도검사 결과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도입(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수강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도입함.

      나.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14조 신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또는 대중교통차량 등에서 채취한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등에게 오염도검사 결과와 그 공개 예정일 및 매체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함.

      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강화(안 별표 5)
        지금까지는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농도가 0.12㎎/㎡ㆍh 이상인 접착제, 페인트 등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농도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0.05㎎/㎡ㆍh 이상인 경우, 그 이후에는 0.02㎎/㎡ㆍh 이상인 경우 그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함.
    <환경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환경부령 제435호, 201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학원 등 해당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10.] [환경부령 제302호, 200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제7조제4항 신설)
        (1)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별표 5)
        (1)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4밀리그램으로 하고 일반자재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25밀리그램로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0년까지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5밀리그램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0.12밀리그램으로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ㆍ시간당 10밀리그램으로, 일반자재는 4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접착제는 2밀리그램으로 강화하고, 일반자재를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톨루엔 방출기준을 신설하여 제곱미터당ㆍ시간당 0.08밀리그램으로 함.
        (3) 이와 같이 방출기준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7.] [환경부령 제279호, 200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75호, 2007. 12. 28.)됨에 따라 민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31.] [환경부령 제26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눈·코 등을 자극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종전에는 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4.] [환경부령 제201호, 2006.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건축법령상의 기준에 맞추어 일원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7호, 2006.2.13. 공포)의 개정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직접 정하였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동 규칙상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환경부령 제189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7562호, 2005. 5.31. 공포, 2006.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시간 단축(제5조제2항)
        유사한 교과목을 통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하여 2시간 단축함.
      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일부 삭제(현행 제7조제2항제6호 삭제)
        실태조사 결과 검출률이 낮고 실외공기와 유사한 농도를 가진 1,4-디클로로벤젠은 관리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서 이를 삭제함.
      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 1입방미터 당 210마이크로그램 이하, 벤젠의 경우에는 1입방미터 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 등으로 각 권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일몰제의 적용 폐지(현행 부칙 제2조 삭제)
        향후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종전규칙의 부칙을 삭제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5. 30.] [환경부령 제156호, 2004. 5.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6911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공간오염물질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10종을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정함(제3조, 제4조, 별표 2 및 별표 3).
      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규·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함(제5조).
      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함(제6조 및 별표 4).
      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에 측정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을 포름알데히드 등 7개 항목으로 정하고,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의 출입문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제7조).
      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대상물질은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상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1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12. 31.] [환경부령 제5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하공기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개선기간을 연장하고, 개선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26.] [환경부령 제36호, 1998.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지하생활공간에서의 공기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제정(1996.12.30, 법률 제5224호)됨에 따라 지하공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지하공기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 중앙공조설비를 항시 운영가능하게 유지·정비하도록 함(제4조).
      나. 중앙공조설비의 개선·대체 등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공기질기준의 초과사유 및 그 대책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다.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로 먼지·황산화물·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등 14개 물질을 정함(별표1).
      라.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일산화탄소등 7개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공기질의 기준을 정함(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