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고용노동부령 제397호, 2023.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으로 구분하는 등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35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신청서에 기재하는 구인정보 제공의 동의 대상을 고용노동부와 구인정보 연계 협약을 맺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상의 일자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작성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16.] [고용노동부령 제230호, 2018.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 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실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확인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앞으로는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재발급 받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는 것으로 제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ㆍ비치할 의무가 있는 서류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서식과 내용을 변경ㆍ보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작성ㆍ비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상에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무실 임대료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함.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중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와 형평을 맞춤.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표 2 제2호가목16)아), 별지 제20호서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서식명과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복되어 구인자가 작성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식의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과 소개요금 등으로 간소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15.]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2017.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14.] [고용노동부령 제172호, 2016.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에 각각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변경하여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8.] [고용노동부령 제131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소 내부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법령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5.] [고용노동부령 제55호, 2012.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다한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의 비치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31조)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함.
        2)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등 기한 명확화(안 제10조의2, 제22조 및 제38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사항,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사항,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변경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있음.
        2)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의 비치의무 완화(안 제26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명부, 근로계약서,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의 비치의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함.
        2) 장기간의 서류 비치의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4.] [고용노동부령 제2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허가받도록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25호, 2011. 4.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알리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과 첨부서류 등 제출 방법을 정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수수료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 [고용노동부령 제9호, 201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원 명단을 직업소개소 내부에 붙이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7일로 통일하고,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처리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4.] [노동부령 제337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9795호, 2009. 10. 9. 공포, 2010. 1. 10. 시행)됨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절차를 정하고, 직업을 소개할 경우 그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당사자가 정하여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9.] [노동부령 제334호, 2009.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구인ㆍ구직표 서식 중에서 구인자ㆍ구직자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빈도가 적은 기입 항목을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기입항목을 간소화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신청 목적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등록목적’란을 신설하는 등 구인ㆍ구직표 서식의 체계 및 항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2.] [노동부령 제322호, 2009.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은 3만원, 변경등록은 2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한 수수료는 행정비용의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10.] [노동부령 제316호, 2009.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 시 감경사유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1년간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경우에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를 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우선 경고하여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8. 8. 18.] [노동부령 제306호, 200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안정정보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인표ㆍ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을 반영하여 구인업체 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추가하고, 근로조건 중 임금지급 형태 및 금액의 항목을 변경하는 등 구인ㆍ구직 신청과 관련된 종전의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용 구인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구인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애인용 구인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8.] [노동부령 제284호, 2007.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8249호, 2007. 1. 19. 공포, 2007. 7. 20. 시행)되어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와 허위구인광고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행정규칙인 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제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의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과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을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인·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 기준(제47조 신설)
        (1) 법률에서 허위구인광고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위구인광고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불법적 구인·구직행위와 직업소개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노동부령 제252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4.] [노동부령 제220호, 2005.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구직표의 기재사항이 많아 구인업체 및 구직자가 고용안정센터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있어 기재항목을 필수기재항목과 임의기재항목으로 구분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여부」·「워크넷 접속시 사용할 비밀번호」등 불필요한 일부기재항목을 삭제하고 기재항목간 순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2002. 11. 19.] [노동부령 제186호, 2002.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구인자 및 구직자의 직업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직업알선 상황 등을 휴대용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2001. 9. 28.] [노동부령 제174호, 2001.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2000. 6. 5.] [노동부령 제164호, 2000.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개정(1999. 10. 11, 대통령령 제16572호)되어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두어야 하는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갱신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허가관청이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허가증 사본)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21.] [노동부령 제155호, 1999.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1999.2.8, 법률 제5,884호) 및 동법시행령(1999.5.27, 대통령령 제16,370호)이 개정되어 직업소개사업이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되고 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교육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은행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근로자수·사업장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1조의2 신설)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그 시설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현행 제12조 삭제).
      다.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의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영업소의 명칭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현행 제14조 및 제21조제1항 삭제).
      라.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매월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보고를 매 반기별 보고로 하여 그 보고주기를 완화함(제27조제1항).
      마.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가 폐지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 4시간 이상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현행 제30조 삭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25.] [노동부령 제143호, 1999.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근로자를 국내에서 모집한 후에 직업안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모집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에 있는 구인요청자가 작성한 구인요청서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인력송출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력송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공관의 장의 의견제시 요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집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구인요청자의 구인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의 해외취업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10.] [노동부령 제129호, 1998.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간에 의한 인력수급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직업안정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8호)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1998.4.27, 대통령령 제15782호)됨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과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교육훈련시간을 단축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료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시설기준을 완화함(제12조 및 제18조).
      나.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상담 및 소개업무를 행하는 직업지도원이 되기 위하여는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함(제13조).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을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19조).
      라. 종전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8시간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시간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20.] [노동부령 제110호, 1996.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업소개사업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에 의한 인력수급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중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각종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및 제19조).
      나.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허가를 한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에게 허가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제17조의2).
      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그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 왕복2차선 도로 또는 광장에 접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제31조 및 제32조).
      마. 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등의 제출 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10조·제15조·제17조·제22조·제31조·제38조 및 제39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94. 8. 2.] [노동부령 제94호, 1994. 8. 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및 동법시행령(1994.7.16. 대통령령 제14,327호)이 각각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령의 제명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직업안정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직업안정기관의 구인·구직신청수리등 직업소개의 절차, 직업적성검사등의 신청 및 검사방법, 고용정보 제공대상·제공방법등을 구체화함(제2조 내지 제9조).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직업지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주된 직종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각종기관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동조합업무·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해당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을 포함시킴(제13조).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상담원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각종 기관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동조합업무·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을 포함시키고, 종전에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이던 것을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함(제19조).
      마.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무료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직업소개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함(제14조 및 제21조).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치금액을 국내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1급지 1,000만원, 2급지 600만원, 3급지 300만원에서 급지구분없이 1,000만원으로 하고, 국외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함(제20조).
      사. 수수료를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의 경우에 신규허가는 10만원의 범위안에서 허가신청직종별로 1만원으로 하고, 갱신허가는 5만원의 범위안에서 허가신청직종별로 5천원으로 하며, 변경허가는 5천원으로 함(제45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3. 7. 6.] [노동부령 제82호, 1993.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할 때에 제출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등록신청서의 편집인란 및 인쇄인란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등록에 관계되는 서식을 간소화시킴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1. 11. 7.] [노동부령 제71호, 1991.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직업소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허가 및 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직업상담원의 신원진술서등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등도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제3조의3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
      나. 국내직업소개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를 보완하고, 그 보존연한을 정함(제22조제1항).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7. 7.] [노동부령 제60호, 199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감정해소 및 국민화합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적지 기재서식의 정비지침에 따라 직업안내사업 종사자에 관한 직원명부중, 본적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2. 19.] [노동부령 제57호, 1990.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5호로 직업안정법이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개정함.
      나. 직업적성검사 실시기관을 국립직업안정소 및 지방노동관서로 함(제2조의2).
      다. 직업적성검사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초상담을 거쳐 실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조의3).
      라. 직업적성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표준화되도록 하며, 일반 또는 특정분야의 직업적성유무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2조의4 및 제2조의5).
      마.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청은 사업소의 명칭·수·위치 및 시설, 직업소개직종과 대표자의 변경에 한하도록 함(제3조제3항).
      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그 목적 및 사업이 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도록 함(제3조의2).
      사.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소당 1인이상의 직업상담원을 두도록 하되,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공인노무사,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원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4년제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30세이상인 자로 함(제3조의3제2항).
      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사업소당 1인이상 5인이하의 직업상담원과 1인이상 2인이하의 일반업무종사자를 두도록 하되, 직업상담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공인노무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만25세이상인 자,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하고, 일반 업무종사자는 직업상담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며,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업무종사자의 고용 및 퇴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조의3).
      자. 직업소개사업의 명칭과 표시방법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직업소개사업에는 원칙적으로 2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도록 함(제5조).
      차.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취업직종, 장소 및 기간, 임금, 근로시간, 숙식방법등을 명시한 서류로 함(제11조).
      카.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청은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시설, 공급직종, 대표자, 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에 한하도록 함(제21조제4항).
      타.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자를 국외로 공급한 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사항은 공급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의 작성관리, 임금·퇴직금 및 귀국항공료의 보증과 귀국조치, 공급근로자의 고충처리지원등으로 함(제21조의2).
      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치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자본금은 예치금과 별도로 2억원이상을 갖추도록 함(별표1).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89. 4. 29.] [노동부령 제52호, 1989.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업소개 및 직업보도질서를 확립하고 구직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안내사업의 허가요건중 예치금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직업안내사업등의 허가취소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12.] [노동부령 제34호, 198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을 통한 무료직업안내사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무료직업안내사업의 허가에 따른 예치금납부제도가 최근 수년간 활성화되기 시작한 무료직업안내사업자에게 다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예치금 납부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84. 10. 2.] [노동부령 제27호, 198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외취업근로자의 송출과정에서 현행법규상 미비된 점을 보완, 개선하여 국외취업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국외직업안내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의 출국절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
      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제거함(영 제21조).
      다. 국외직업안내사업자의 시설 및 자산기준에 예치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해외사무실설치" 의무를 삭제함(별표 1).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82. 10. 11.] [노동부령 제16호, 1982. 10.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1.] [노동부령 제6호, 1981.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80. 10. 7.] [보건사회부령 제657호, 198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75. 3. 7.] [보건사회부령 제468호, 1975.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71. 11. 1.] [보건사회부령 제382호, 197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24.] [보건사회부령 제328호, 1969. 7. 24.,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