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9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업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휴업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및 이용료의 반환 방법을 회원 등에게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회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보이는 곳 등에 14일 이상 그 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그 밖의 결함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0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 8.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및 기간 등을 정하고,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와 그 밖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및 기간 등 구체화(안 제1조의4 신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
        2)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 교육 대상자는 연수ㆍ강의 등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함.
        3)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은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7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
        1)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폐쇄명령으로 정함.
        2)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외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등으로 정함.

      다. 안전ㆍ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의무 추가(안 별표 6 제1호차목)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할 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2호, 2024.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외 승마장에 설치해야 하는 울타리의 소재를 나무로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소재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승마장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절차 및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등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60호, 2022. 5. 3. 공포, 11.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공포, 11. 4. 시행)됨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종전 대중골프장업의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을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관한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요원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체육시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1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육시설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인공암벽장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공암벽장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실내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체육교습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교습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체육교습업에서 동시 최대 교습인원이 30명보다 많은 경우에는 체육지도자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육시설업자 등이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명하는 영업정지의 기간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빙상장업 등의 시설 기준과 수영장업 등의 안전ㆍ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빙상장업 및 수영장업 등의 시설 기준 강화(안 별표 4 제2호마목 및 자목)
        빙상장업은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영장업은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도록 함.

      나.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1) 야구장업은 투수석, 타자석, 코치석 등을 설치하고,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함.
        3)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함.

      다. 안전ㆍ위생 기준 강화(안 별표 6 제1호아목부터 카목까지 및 제2호사목(10) 신설)
        1)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2) 수영장업자는 수영조 욕수(浴水)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함.

      라.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신설(안 별표 6 제2호타목, 파목 및 하목 신설)
        야구장업과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기도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기도 체육도장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대한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특별자치시장에게도 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업 신고서 제출 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 2017.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스키장 슬로프에 설치되는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모두 설면과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스키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일반이용자가 그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키장의 안전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4 제2호나목②)
        종전에는 안전망의 최하부만 설면과 접촉하여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 설치하도록 함.

      나.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의무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제2호가목(5)(바)④ 및 같은 호 나목(4)(라)④ 신설]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ㆍ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5.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2017.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업자 또는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모집 방법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9.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관리ㆍ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현황 등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호자를 동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201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키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 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안전망 등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스키구조요원을 슬로프 길이별로 차등하여 배치하도록 하는 등 스키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수영장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영장 물의 탁도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중금속 수질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4.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2013.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트장업의 시설 기준 중 요트 보유 기준을 5척 이상에서 3척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의 시설 기준 중 조정 및 카누의 보유 기준을 10척 이상에서 5척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상 종목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및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현황을 승인 등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분기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연 1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2011.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서식 중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가 불필요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열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201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빙상장업, 수영장업 및 썰매장업의 필수시설 기준 중 빙판면적, 수영조의 바닥면적 등 운동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201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59호, 2011.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3.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2011.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되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의 시설 기준 일부를 규제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도 계속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에 관련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기존의 행정처분기준을 시설업자별로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2011.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마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승마장업의 필수시설 기준에서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을 3마리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 기준에서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홀 이하의 골프 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추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일부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2.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200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 2007. 1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체육시설 내의 샤워실 설치의무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설치의무 완화(별표 4)
        (1) 체육시설 내의 샤워실 설치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가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어 건설 비용과 운영 경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체육시설업자가 필요할 때에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샤워실 설치의무 및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의무를 폐지함.
        (3)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필수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시설의 고급화를 방지하고, 건설 비용 및 이용료 절감을 도모하며, 자율적인 시설 설치를 통한 다양한 운영을 유도함.
      나. 썰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보완(별표 6)
        (1) 눈썰매장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눈을 쌓도록 하였으나 눈이 얼 경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을 쌓는 것 외에 공기매트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완함.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썰매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9. 26.] [문화관광부령 제145호, 2006.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13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을 시설설치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연장 신청절차(제16조제3항)
        (1)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회원모집계획서 등 관계서류의 열람(안 제17조의2제3항)
        (1) 회원모집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는 회원모집계획서 및 시설설치공정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제32조 신설)
        (1) 신고체육업자가 휴·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
        (2) 신고체육업자가 휴업 또는 페업을 하려는 때에는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폐업된 장소에서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가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4. 3.] [문화관광부령 제133호, 200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관리시설을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기준을 완화하여 18홀 미만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129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코스의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골프코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9. 15.] [문화관광부령 제124호, 2005.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중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 2000.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1999. 1. 18, 법률 제5636호) 및 동법시행령(2000. 1. 29, 대통령령 제16701호)이 개정되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등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의 개정(1999. 3. 13, 법률 제5942호)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던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시설기준 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事業計劃)승인 건수가 연간 일정한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동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2조 삭제).
      나.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시설 투자비의 범위안에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원모집총금액(會員募集總金額)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투자비의 범위를 정한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8조 삭제).
      다. 체육시설업의 회원탈퇴 및 입회금반환(入會金返還)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간의 약정(約定)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회원모집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거나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0조 삭제).
      라. 종전에는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양수인(營業讓受人), 상속인(相續人) 등으로서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2조 삭제).
      마. 무도학원업(舞蹈學院業) 및 무도장업(舞蹈場業)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체육시설업에 대한 운동시설 의 시설기준을 정함(별표 4 제2호버목 신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6. 5. 30.] [문화체육부령 제24호, 199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중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여건을 조성하며 기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의 범위를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만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운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 체육도장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6조).
      나. 등록체육시설업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만으로 시설증축등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요건을 완화함(제11조제1항).
      다. 등록체육시설업이 회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내용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모집공고시에는 10일 이상의 회원모집신청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회원공개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7조의 2).
      라. 체육시설업 등록일이후 추가로 비용을 투자하여 회원을 추가모집할 수 있는 투자비의 범위를 체육시설중 필수시설의 증설에 투자된 비용 또는 수용능력의 증대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제18조제3항).
      마. 썰매장의 슬로프의 폭·길이를 지형에 따라 법정기준의 25퍼센트안에서 감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제설기 대신 눈살포기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별표 4 제2호 머목).
      바. 골프연습장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12타석 이상 30타석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30타석초과시에는 2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50타석초과시에는 2명 이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골프연습장의 구인난 및 운영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함(별표 6).
      사. 회원제골프장에 병설하여야 하는 대중골프장 준공기한(회원제골프장 등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준공)위반시 1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월, 2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로 되어 있던 것을 1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0일, 2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월등으로 완화함(별표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 1994. 6.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필수시설과 임의시설로 구분하여 정하고, 임의시설은 사업자가 임의대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설설치에 자율성을 부여함(제8조 및 별표 4).
      나. 회원제골프장업의 신규사업계획의 승인은 전국적으로 연간 20건으로 제한함(제12조).
      다. 골프장의 경기안내원수는 9홀기준 50인 이내로 하고, 9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의 경우 50인에 9홀을 초과할 때마다 50인을 추가하도록 함(제26조).
      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및 그 처분기준을 정하고 수수료의 금액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제34조제1항·제38조·별표 8 및 별표 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2. 27.] [체육청소년부령 제20호, 1992.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기준을 완화 또는 조정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건전한 확충을 유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이용방법에 따라 골프장업을 회원제 또는 일반골프장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일반골프장업을 그 규모에 따라 정규대중골프장업(18홀이상)·일반대중골프장업(9홀) 또는 간이골프장업(3홀이상 8홀이하)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별표).
      나. 종전의 종합체육시설업을 그 이용방법에 따라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과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분리함(제3조제1항, 별표).
      다. 골프장업·스키장업·수영장업·정구장업·골프연습장업 및 롤러스케이트장업등의 일부 시설·설비기준과 일부 체육시설업의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완화 또는 조정함(별표 1 내지 별표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1. 6. 19.] [체육청소년부령 제19호, 1991.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되는 체육시설업중 비교적 영세하고 당해시설의 이용등에 있어 사고 위험이 적다고 인정되는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의무적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등 체육청소년부소관 5개부령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9. 18.] [체육부령 제18호, 1990.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고대상 체육도장의 운동종목을 확대지정하고 골프장 및 스키장부지 기준면적의 상한을 정하며,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와 관련된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부 제출서류를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격투기·화랑도등 보급이 확대된 14개 운동종목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도장의 운동종목으로 추가지정함.(제4조)
      나. 골프장 및 스키장 부지의 불필요한 확보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준면적의 상한을 정함(별표 1).
      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분실사유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함(별지 제5호, 제8호 및 제12호서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9. 7. 12.] [체육부령 제13호, 1989. 7. 1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3.31법률 제4,106호) 및 동법시행령(1999.7.1대통령령 제12,743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의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하거나 대중화를 위하여 중점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정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경우로 함(제2조).
      나. 골프장업·스키장업·경륜장업등 일부 체육시설업을 이용방법등에 따라 시설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이를 세분함(제3조).
      다. 권투·레스링·유도·검도·태권도등 체육도장업으로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을 정함(제4조).
      라.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정함(제5조, 별표 1).
      마.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의 범위와 체육지도자배치기준을 정함(제10조, 별표 3).
      사.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체육시설업의 범위를 정하고, 보험가입은 동종영업자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가입시기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월이내로 함(제12조).
      아.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수수료를 정함(제13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