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4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며,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ㆍ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및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 어플리케이션 사업의 경우 소요 비용에 비하여 사용률이 저조하고, 어플리케이션 간 기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운영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나 이에 관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권고한 개선 방안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전자정부서비스 개선 방안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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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로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다.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함께 정하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제44조의3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전담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54조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제4호 신설).
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2 신설).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제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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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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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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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ㆍ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제9조의2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및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ㆍ제공(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목록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제30조의2 신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ㆍ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 생략(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35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ㆍ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전자정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1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15.] [법률 제6871호, 200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전자서명의 사용범위를 행정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하며,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그 사용범위를 행정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장함(법 제2조제6호).
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의2제1항 신설).
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의2제3항 신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439호, 2001. 3.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의 생산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등 기타 헌법기관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도록 함(법 제2조).
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는 등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원칙을 정함(법 제6조 내지 제15조).
다.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적합한 서식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라. 전자공문서에는 전자관인을 사용하되, 행정기관의 전자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도록 함(법 제20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도록 함(법 제24조).
바. 행정기관은 법령의 제·개정 및 행정예고사항 기타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및 교육훈련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내지 제32조).
아. 관계 법령에서 문서, 서면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종이문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자문서 등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과 시설 등 제반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법 제34조).
차.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정보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37조).
카.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타.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 전자화, 각종 신청·신고·공고의 간소화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0조 내지 제42조).
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소속하에 문서감축위원회를 두어 문서업무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함(법 제44조).
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